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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별 노조의 효율적 단체교섭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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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의 종래 노사관계는 복수노조의 금지와 기업별 노조 중심으로 제도와 관행 등이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노조의 조직 형태가 산업별 노조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며 복수노조도 사업장단위까지 허용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그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므로 사업장단위복수노조 금지와 기업별 노조 아래에서 형성된 제도와 관행들이 사업장단위복수노조 허용과 산업별 노조라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 부합하지 않는 점들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특히 현재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산업별 노조로의 전환과 관련하여서도 기존의 기업별 노조 아래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단위복수노조 허용과 그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라는 새로운 물결이 추가될 경우 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1997년 노동법 개정과 IMF라는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의 노조형태를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 전환시키는 기폭제가 되어 현재 상당한 수준 산업별 노조체제가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산업별 노조체제로의 전환이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단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별 노조 체제로의 전환은 노사관계의 문화가 아직 기업별 노조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과도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그런데 단체교섭방안과 관련하여 지금의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산별교섭체제의 본래의 취지인 노사의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한 협약자치의 실현에 충실하기 위해 교섭구조의 집중화가 요구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의 글로벌 경쟁의 시대환경을 잘 극복하는 방안으로 교섭구조의 분권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아래에서는 무엇보다 산업별 교섭과 기업별 교섭의 조율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즉 산별교섭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별 교섭의 장점을 반영할 수 있는 교섭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으로 산별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사전에 산별노조 및 사용자단체에게 개별노조와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여 반영할 수 있는 단체교섭구조가 타당성이 높다 할 것이다. 그 밖에 산별교섭을 촉진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다양한 산별협의기구의 활성화 등을 통해 사용자의 산별교섭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사용자단체의 구성을 유도하고 산별협약의 효력확장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산별협약의 파급효과를 높이는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한편 사업장별 복수노조허용과 그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된 지난 10여년의 논의는 주로 기업별 노사관계를 전제로 창구단일화의 수평적 범위와 창구단일화의 방법에 관한 논의에 집중되어 산별노조 및 산별교섭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미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사업장별 복수노조허용과 그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는 산별노조의 산별교섭을 저해하여 기업별 교섭체제를 고착화 할 우려가 있어 산별노조의 단체교섭을 확보·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사업장별 복수노조 허용과 그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는 산별교섭과 관련하여 다음의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첫째는 교섭창구단일화의 수직적 범위와 관련된 것으로 초기업별 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참여 여부이다. 이에 대해서는 복수노조금지의 취지에 관한 판례의 견해, 노사 양측 당사자의 이해관계 및 전체적인 법체계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불문하고 동일한 근로관계에 대하여 단체교섭이 복수로 이루어지는 것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창구단일화의 취지임을 고려할 때 산별노조의 경우 개별 기업 내에 지부를 두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경합하는 단체교섭권을 가진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산별노조를 포함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둘째는 공동교섭단위의 설정과 관련된 것이다. 창구단일화의 적용대상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로 설정한다면 기업 내 교섭단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되어 사용자가 교섭구조 확대에 임의로 응하지 않는 이상 교섭은 당해 교섭단위를 대상으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어 교섭창구단일화가 기업별 교섭을 사실상 조장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이에 대한 제도적 배려로서 산별노조 등 초기업별 단위노조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복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의 절차를 공동으로 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공동교섭단위의 설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의 거래의 자유 내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면이 있으나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사용자의 이익 위해 근로자의 단체교섭의 자유를 제한하는 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공평한 제한이라 볼 수 있다.이상에서와 같이 산별체제로의 전환 및 사업장단위복수노조 허용이라는 노사환경의 변화에 대비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다 유연한 자세로 문제해결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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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종래 노사관계는 복수노조의 금지와 기업별 노조 중심으로 제도와 관행 등이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노조의 조직 형태가 산업별 노조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며 복수노...

      우리나라의 종래 노사관계는 복수노조의 금지와 기업별 노조 중심으로 제도와 관행 등이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노조의 조직 형태가 산업별 노조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며 복수노조도 사업장단위까지 허용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그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므로 사업장단위복수노조 금지와 기업별 노조 아래에서 형성된 제도와 관행들이 사업장단위복수노조 허용과 산업별 노조라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 부합하지 않는 점들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특히 현재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산업별 노조로의 전환과 관련하여서도 기존의 기업별 노조 아래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단위복수노조 허용과 그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라는 새로운 물결이 추가될 경우 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1997년 노동법 개정과 IMF라는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의 노조형태를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 전환시키는 기폭제가 되어 현재 상당한 수준 산업별 노조체제가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산업별 노조체제로의 전환이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단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별 노조 체제로의 전환은 노사관계의 문화가 아직 기업별 노조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과도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그런데 단체교섭방안과 관련하여 지금의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산별교섭체제의 본래의 취지인 노사의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한 협약자치의 실현에 충실하기 위해 교섭구조의 집중화가 요구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의 글로벌 경쟁의 시대환경을 잘 극복하는 방안으로 교섭구조의 분권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아래에서는 무엇보다 산업별 교섭과 기업별 교섭의 조율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즉 산별교섭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별 교섭의 장점을 반영할 수 있는 교섭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으로 산별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사전에 산별노조 및 사용자단체에게 개별노조와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여 반영할 수 있는 단체교섭구조가 타당성이 높다 할 것이다. 그 밖에 산별교섭을 촉진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다양한 산별협의기구의 활성화 등을 통해 사용자의 산별교섭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사용자단체의 구성을 유도하고 산별협약의 효력확장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산별협약의 파급효과를 높이는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한편 사업장별 복수노조허용과 그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된 지난 10여년의 논의는 주로 기업별 노사관계를 전제로 창구단일화의 수평적 범위와 창구단일화의 방법에 관한 논의에 집중되어 산별노조 및 산별교섭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미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사업장별 복수노조허용과 그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는 산별노조의 산별교섭을 저해하여 기업별 교섭체제를 고착화 할 우려가 있어 산별노조의 단체교섭을 확보·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사업장별 복수노조 허용과 그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는 산별교섭과 관련하여 다음의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첫째는 교섭창구단일화의 수직적 범위와 관련된 것으로 초기업별 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참여 여부이다. 이에 대해서는 복수노조금지의 취지에 관한 판례의 견해, 노사 양측 당사자의 이해관계 및 전체적인 법체계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불문하고 동일한 근로관계에 대하여 단체교섭이 복수로 이루어지는 것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창구단일화의 취지임을 고려할 때 산별노조의 경우 개별 기업 내에 지부를 두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경합하는 단체교섭권을 가진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산별노조를 포함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둘째는 공동교섭단위의 설정과 관련된 것이다. 창구단일화의 적용대상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로 설정한다면 기업 내 교섭단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되어 사용자가 교섭구조 확대에 임의로 응하지 않는 이상 교섭은 당해 교섭단위를 대상으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어 교섭창구단일화가 기업별 교섭을 사실상 조장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이에 대한 제도적 배려로서 산별노조 등 초기업별 단위노조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복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의 절차를 공동으로 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공동교섭단위의 설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의 거래의 자유 내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면이 있으나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사용자의 이익 위해 근로자의 단체교섭의 자유를 제한하는 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공평한 제한이라 볼 수 있다.이상에서와 같이 산별체제로의 전환 및 사업장단위복수노조 허용이라는 노사환경의 변화에 대비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다 유연한 자세로 문제해결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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