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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민간조사제도의 도입과 업무범위 설정 = Establishing the Work Scope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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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0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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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사회에서도 국가 치안서비스의 한계, 특화된 민간조사 수요의 증대, 음성적 민간조사 활동의 양성화 필요 등의 이유로 인해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고 그 업무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민들의 인식 및 관련 법체계와의 구조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속출하면서 개인정보·사생활 보호 문제와 표리관계에 있는 업무범위 설정문제는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입법안과 외국 사례의 비교·분석 및 전문가와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민간조사제도의 합리적인 업무범위 도출을 시도하였고, 분석결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범위를 제안하였다.
      첫째, 분실·도난 등과 관련된 재산의 소재 확인; 둘째, 각종 사고 또는 피해의 원인과 책임 조사; 셋째, 실종아동·가출인·실종자 및 채무불이행자·재산범죄자에 대한 소재 파악; 넷째, 기업 내 보안·회계범죄, 보험사기, 의료과실·사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역에서의 범죄·불법행위 조사; 다섯째, 법정 등에서 사용될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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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회에서도 국가 치안서비스의 한계, 특화된 민간조사 수요의 증대, 음성적 민간조사 활동의 양성화 필요 등의 이유로 인해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제 어느 정도 합...

      우리사회에서도 국가 치안서비스의 한계, 특화된 민간조사 수요의 증대, 음성적 민간조사 활동의 양성화 필요 등의 이유로 인해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고 그 업무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민들의 인식 및 관련 법체계와의 구조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속출하면서 개인정보·사생활 보호 문제와 표리관계에 있는 업무범위 설정문제는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입법안과 외국 사례의 비교·분석 및 전문가와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민간조사제도의 합리적인 업무범위 도출을 시도하였고, 분석결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범위를 제안하였다.
      첫째, 분실·도난 등과 관련된 재산의 소재 확인; 둘째, 각종 사고 또는 피해의 원인과 책임 조사; 셋째, 실종아동·가출인·실종자 및 채무불이행자·재산범죄자에 대한 소재 파악; 넷째, 기업 내 보안·회계범죄, 보험사기, 의료과실·사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역에서의 범죄·불법행위 조사; 다섯째, 법정 등에서 사용될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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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민간조사의 개념 및 선행연구 분석
      • 1. 민간조사의 개념
      • 2. 선행연구 분석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민간조사의 개념 및 선행연구 분석
      • 1. 민간조사의 개념
      • 2. 선행연구 분석
      • Ⅲ. 외국 민간조사제도의 업무범위
      • 1. 미국
      • 2. 영국
      • 3. 독일
      • 4. 프랑스
      • 5. 일본
      • Ⅳ. 민간조사제도 입법안의 업무범위
      • 1. 하순봉, 이상배, 최재천 의원안의 비교
      • 2. 이인기, 강성천 의원안의 비교
      • V. 민간조사제도의 업무범위 설정 방안
      • 1. 새로운 입법안의 필요성
      • 2. 분실·도난 등과 관련된 재산 및 각종 사고·피해 관련 조사 허용
      • 3. 재산범죄자 등의 소재 파악 허용
      • 4. 일정 영역의 범죄·불법행위 조사 허용
      • 5. 법정 등에서 사용될 증거 확보 허용
      • VI.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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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영숙, "한국의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2006

      2 강영숙, "일본의 탐정업계의 실태와 탐정업법에 관한 연구" 8 : 327-357, 2006

      3 박준석, "일본의 민간조사업 입법화에 따른 한국의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 2 (2): 66-81, 2010

      4 손상철, "민간조사제도의 규제방안과 소관부처에 관한 고찰" 한국민간경비학회 (17) : 129-162, 2011

      5 이주락, "민간조사의 수요증가와 퇴직경찰관 활용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5 (25): 267-288, 2011

      6 송봉규, "민간조사원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6

      7 유재두, "민간조사원 자격요건에 관한 연구" 9 : 209-229, 2007

      8 나영민, "민간조사업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9 최현락, "민간조사업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8

      10 안동현, "민간조사업과 관련기관의 바람직한 관계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1 강영숙, "한국의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2006

      2 강영숙, "일본의 탐정업계의 실태와 탐정업법에 관한 연구" 8 : 327-357, 2006

      3 박준석, "일본의 민간조사업 입법화에 따른 한국의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 2 (2): 66-81, 2010

      4 손상철, "민간조사제도의 규제방안과 소관부처에 관한 고찰" 한국민간경비학회 (17) : 129-162, 2011

      5 이주락, "민간조사의 수요증가와 퇴직경찰관 활용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5 (25): 267-288, 2011

      6 송봉규, "민간조사원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6

      7 유재두, "민간조사원 자격요건에 관한 연구" 9 : 209-229, 2007

      8 나영민, "민간조사업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9 최현락, "민간조사업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8

      10 안동현, "민간조사업과 관련기관의 바람직한 관계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11 정일석, "민간경비 영역확장을 위한 민간조사제도 도입 방안" 용인대학교 대학원 2008

      12 강영숙, "미국의 탐정제도에 관한 연구" 12 : 5-50, 2006

      13 경찰청, "내부자료"

      14 이상훈, "공인탐정제도의 올바른 모델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20) : 249-270, 2009

      15 이상원, "공인탐정 교육훈련 모형에 관한 기초연구" 한양법학회 (21) : 622-650, 2007

      16 문경환, "개정 경비업법(안)상 민간조사관의 업무범위 및 한계 연구" 한국경찰법학회 7 (7): 129-166, 2009

      17 日本, "探偵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18 Federal Republic of Germany, "Überwachungsbedürftiges Gewerbe"

      19 United Kingdom,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2001"

      20 United States of America, "Chapter 493, Florida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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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7-0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보 -> 한국경찰연구 KCI등재후보
      2009-03-16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 한국경찰연구학회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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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4 0.94 1.0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3 0.99 1.04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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