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공익성 개념의 확장으로 인해 새롭게 공익사업의 범주에 포함된 공익사업을 대상으로, 비례원칙에서 도출한 공익성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법률과 그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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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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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35-15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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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익성 개념의 확장으로 인해 새롭게 공익사업의 범주에 포함된 공익사업을 대상으로, 비례원칙에서 도출한 공익성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법률과 그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들이 가지는 공익성 저하 문제를 판단하고자 한다. 그 결과 비례 원칙의 하위 원칙인 적합성 원칙, 필요성 원칙, 상당성 원칙과 관련한 다음의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적합성 원칙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에 대한 적합한 사업주체를 선정할 수 있는기준 마련과 사업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필요성 원칙과 관련하여, 수용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상당성 원칙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터전이 상실되는 피보상자를 위한 적극적인 보상 규정과 이주대책의 수립 및 사업시행이 취소,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적극적환매권의 보장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make judgment and determination on the decline of public interest of individual laws and public projects that individual laws prescribe by applying the standards of judgment on public interest drawn from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is study aims to make judgment and determination on the decline of public interest of individual laws and public projects that individual laws prescribe by applying the standards of judgment on public interest drawn from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o the public projects newly included in public project category with th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First, as for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itis necessary to establish standards to select suitable participant(s) of public projects and to set up laws and system to secure continuity of projects. Second, for the principle of necessity,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event abuses of the right of eminent domain. Third, as for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ctive compensation and relocation regulations should be enacted for the damaged who lose their livelihood and right of repurchase should be guaranteed in the case of cancellation and postponement of the project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성소미, "현행 토지공법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의 조정에 관한 법실증적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1
2 이선명,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수용 요건으로서 '공공필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0
3 허완중,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3항의 구별, 재산권 보장과 위헌심사"
4 김규정, "행정학원론" 법문사 1997
5 류해웅,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0
6 박윤흔, "최신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04
7 박영하, "정당한 보상의 원리에 관한 연구" 6 (6): 26-43, 2000
8 송희성, "재산권의 존속보존과 공공필요의 요건" 고시연구사 249 : 81-96, 1994
9 김성수, "일반행정법" 법문사 2011
10 류해웅, "신수용보상법론" 부연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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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선명,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수용 요건으로서 '공공필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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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류해웅,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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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성수, "일반행정법" 법문사 2011
10 류해웅, "신수용보상법론" 부연사 2001
11 김남진,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24) : 1-23, 1986
12 육정균, "사용수용의 공공성 제고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8
13 이상훈, "사업인정에 관한 공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14 권기오, "도시개발에서 공용수용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재산권 공용수용제도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2013
15 김기영, "공익성 확장의 경계에 위치한 공익사업과 사업인정 의제 -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헌재 결정례를 중심으로 -" 대한부동산학회 30 (30): 343-357, 2012
16 김원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업무의 개선에 관한 법제적 연구 : 보상업무의 위·수탁 및 전문성제고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2005
17 원유호, "공익사업에 대한 민간수용제도의 취약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감사원 (18) : 85-111, 2012
18 Virginia Held, "공익과 사익" 박영사 1986
19 김남진, "고시연구" 고시연구사 1990
20 卞東軾, "公共用地取得의 法理的·實證的 硏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7
21 宮本憲一, "公共政策のすすめ" 有斐閣 1998
중개수수료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만족도 분석 -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양천구를 중심으로 -
오피스빌딩 B2B 서비스품질과 성과변수의 인과모형에 관한 분석 - 위계적 2차 요인모형을 중심으로 -
부실채권(NPL) 투자 현황과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해외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5 | 0.75 | 0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 | 0 | 0 | 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