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한국통일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 및 제도 연구 : 동서독 간의 선거조약과 관련하여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3838153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국민대학교 대학원, 2015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북한법전공 , 2015.8

      • 발행연도

        2015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49.516 판사항(23)

      • 기타서명

        A Study on the Role and System of Political Party in Korean Unification: With respect to the Election Treaty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 형태사항

        xi, 193 p.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박정원
        참고문헌: p. 169-187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문요약

      한국통일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 및 제도 연구
      - 동서독 간의 선거조약과 관련하여 -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북한법 전공
      민 병 웅


      이 논문의 목적은 정당을 중심으로 동서독 통일을 재조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남북한의 통일과정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특히 동서독 선거조약에 비추어 남북선거합의서 초안을 작성하고자 하였다.

      독일통일과정에서 정당은 동서독 체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통일완성의 주역으로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먼저 동독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독과 통합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동서독정당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동독의 공산당 정권이 붕괴된 후 1990년 3월 최초로 실시된 자유 인민회의선거에서 동독 기민당을 주축으로 한 독일동맹이 승리함에 따라 동독 사민당과 함께 대연정을 출범시킴으로써 즉각적인 통일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서독의 정당들이 동독의 자매 정당에게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선거 캠페인에도 참여함으로써 동서독간의 정치적 통합을 이끌었다.

      또한 ‘통일’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서독의 정당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사를 결집시키고 협상주체로서 국가조약, 선거조약, 통일조약을 통해 제도적 합의를 도출하였다. 특히 1990년 12월 통일독일 총선거 실시를 위한 선거조약은 정치관계법제 통합의 기본 틀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1990년 12월 통일독일 총선거를 앞두고 동서독의 자민당, 사민당과 기민당이 각각 합당을 선언함으로써 동서독 정당통합이 독일의 정치통합에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하여 1990년 10월 3일 동독의회가 동독이라는 국가를 해산하고 서독과의 영토 통합을 의결하고, 거의 동시에 서독의회가 동일한 안건을 가결시킴으로써 양국의 정치적 통합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마지막으로 1990년 12월 통일독일 총선거에서 기민당의 승리로 통일정책의 정당성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독일의 통일과정에 대하여 이른바 ‘급진적 통일’, ‘흡수통일’로 평가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동서독 통일은 시간적으로 긴박하게 진행되었을 뿐 거쳐야 할 단계를 모두 거치고 합의를 이뤄낸 ‘단계적 통일’, ‘합의 통일’이라고 재평가할 수 있겠다.

      동서독관계가 남북관계와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다. 따라서 동서독의 경험은 남북통일에 직접 적용되기는 힘들다. 그러나 그 경험이 남북한의 정치통합에 중요한 사례로써 많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동서독 정당은 1990년 3월 최초 자유 인민회의선거와 1990년 12월 최초의 전독 연방의회 선거에서 통일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이를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둘째, 통일의 기반마련과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통일과 관련한 지식과 협상경험을 갖춘 유능한 정치인을 양성하는 것 또한 통일과정에서 정당에게 기대되는 기능임을 확인했다.

      셋째, 서독정당의 동독정당에 대한 지원활동은 통일실현과정에서 동독지역 주민의 정치소외를 막고 참여를 유도해 통일을 촉진시키고 사회를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넷째, 정당은 통일과 관련한 교육기능을 수행하였으며, 통일에 관한 이슈를 만들고 통일에 관한 선호를 사회적으로 형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섯째, 독일 통일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통일 과정에 있어서나 통일 후 동서독 주민 간의 통합에 있어서 법치주의가 그 토대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독일통일은 법치주의의 바탕 위에서 법과 제도의 통합으로 뒷받침되었다.

      이념과 체제가 상이한 남북한의 정치체제하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남북통일을 추진해야 하는 우리의 헌법적 한계를 고려할 때 독일 통일방식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남북통일이 독일통일의 경우와 같은 경로를 거쳐서 진행될 것으로 전제하고 한반도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남북 간에 정치적 통일과정에서 헌법과 정치관계법제의 변화와 정당의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춰 남북통일과정을 상정하려는 것이다.

      첫째, 남북 정당은 선거에서 통일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이를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최초 자유선거에서 통일의 실현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정리하고 이를 결집시켜 선거에서 북한주민들이 통일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둘째, 정당은 통일의 기반마련과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통일과 관련한 지식과 협상경험을 갖춘 유능한 정치인을 양성해야 한다. 남북통일이라는 정치과정에서 국가합의서를 통한 경제․사회통합의 기반 확보, 선거합의서를 통한 정치통합, 그리고 통일합의서를 통한 남북법제 통합의 완성 등 정당은 남북 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여야 한다.

      셋째, 남한 정당의 북한정당에 대한 지원활동은 통일실현과정에서 북한지역 주민의
      번역하기

      국문요약 한국통일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 및 제도 연구 - 동서독 간의 선거조약과 관련하여 -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

      국문요약

      한국통일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 및 제도 연구
      - 동서독 간의 선거조약과 관련하여 -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북한법 전공
      민 병 웅


      이 논문의 목적은 정당을 중심으로 동서독 통일을 재조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남북한의 통일과정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특히 동서독 선거조약에 비추어 남북선거합의서 초안을 작성하고자 하였다.

      독일통일과정에서 정당은 동서독 체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통일완성의 주역으로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먼저 동독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독과 통합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동서독정당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동독의 공산당 정권이 붕괴된 후 1990년 3월 최초로 실시된 자유 인민회의선거에서 동독 기민당을 주축으로 한 독일동맹이 승리함에 따라 동독 사민당과 함께 대연정을 출범시킴으로써 즉각적인 통일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서독의 정당들이 동독의 자매 정당에게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선거 캠페인에도 참여함으로써 동서독간의 정치적 통합을 이끌었다.

      또한 ‘통일’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서독의 정당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사를 결집시키고 협상주체로서 국가조약, 선거조약, 통일조약을 통해 제도적 합의를 도출하였다. 특히 1990년 12월 통일독일 총선거 실시를 위한 선거조약은 정치관계법제 통합의 기본 틀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1990년 12월 통일독일 총선거를 앞두고 동서독의 자민당, 사민당과 기민당이 각각 합당을 선언함으로써 동서독 정당통합이 독일의 정치통합에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하여 1990년 10월 3일 동독의회가 동독이라는 국가를 해산하고 서독과의 영토 통합을 의결하고, 거의 동시에 서독의회가 동일한 안건을 가결시킴으로써 양국의 정치적 통합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마지막으로 1990년 12월 통일독일 총선거에서 기민당의 승리로 통일정책의 정당성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독일의 통일과정에 대하여 이른바 ‘급진적 통일’, ‘흡수통일’로 평가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동서독 통일은 시간적으로 긴박하게 진행되었을 뿐 거쳐야 할 단계를 모두 거치고 합의를 이뤄낸 ‘단계적 통일’, ‘합의 통일’이라고 재평가할 수 있겠다.

      동서독관계가 남북관계와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다. 따라서 동서독의 경험은 남북통일에 직접 적용되기는 힘들다. 그러나 그 경험이 남북한의 정치통합에 중요한 사례로써 많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동서독 정당은 1990년 3월 최초 자유 인민회의선거와 1990년 12월 최초의 전독 연방의회 선거에서 통일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이를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둘째, 통일의 기반마련과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통일과 관련한 지식과 협상경험을 갖춘 유능한 정치인을 양성하는 것 또한 통일과정에서 정당에게 기대되는 기능임을 확인했다.

      셋째, 서독정당의 동독정당에 대한 지원활동은 통일실현과정에서 동독지역 주민의 정치소외를 막고 참여를 유도해 통일을 촉진시키고 사회를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넷째, 정당은 통일과 관련한 교육기능을 수행하였으며, 통일에 관한 이슈를 만들고 통일에 관한 선호를 사회적으로 형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섯째, 독일 통일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통일 과정에 있어서나 통일 후 동서독 주민 간의 통합에 있어서 법치주의가 그 토대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독일통일은 법치주의의 바탕 위에서 법과 제도의 통합으로 뒷받침되었다.

      이념과 체제가 상이한 남북한의 정치체제하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남북통일을 추진해야 하는 우리의 헌법적 한계를 고려할 때 독일 통일방식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남북통일이 독일통일의 경우와 같은 경로를 거쳐서 진행될 것으로 전제하고 한반도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남북 간에 정치적 통일과정에서 헌법과 정치관계법제의 변화와 정당의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춰 남북통일과정을 상정하려는 것이다.

      첫째, 남북 정당은 선거에서 통일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이를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최초 자유선거에서 통일의 실현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정리하고 이를 결집시켜 선거에서 북한주민들이 통일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둘째, 정당은 통일의 기반마련과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통일과 관련한 지식과 협상경험을 갖춘 유능한 정치인을 양성해야 한다. 남북통일이라는 정치과정에서 국가합의서를 통한 경제․사회통합의 기반 확보, 선거합의서를 통한 정치통합, 그리고 통일합의서를 통한 남북법제 통합의 완성 등 정당은 남북 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여야 한다.

      셋째, 남한 정당의 북한정당에 대한 지원활동은 통일실현과정에서 북한지역 주민의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bstract

      A Study on the Role and System of Political Party
      in Korean Unification
      - With respect to the Election Treaty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

      by Min, byung-woong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view East-West Germany unification with political parties as the central figure and to draw implications to reflect them on the process of unification of South-North Korea. In particular, the study intends to draft ‘Inter-Korean Election Agreement’ in view of East-West Germany election treaty.

      Political parties overcame systematic differences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and played a crucial role as a key of the unification completion in the reunification process of Germany.

      East and West Germanys’ political parties performed a decisive role on the agreement process when East German citizens voluntarily tried to integrate with West Germany. In the first free election after the collapse of the Communist regime in East Germany, the German Alliance around Christian Democratic Union won the election and was able to pursue the unification immediately by launching Grand coalition with Social Democratic Party in East Germany. In this process, West Germany political parties gave full support with human and material recourses to East Germany’s sister party and led to political integration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by participating in the election campaign.

      In addition, in order to achieve ‘Unification’ political goal, East and West Germany’s parties gathered public opinion regarding the re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and drew a system agreement as a negotiator itself through a state treaty, an election treaty, and the unification treaty.

      In particular, in December 1990, the election treaty for the Unified Germany general election provided a basic framework of the political-related legal system integration.

      Furthermore, ahead of the Unified Germany general election in December 1990,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Social Democratic Party and Christian Democratic Union in East and West Germany declared their merger and it became the groundwork for the political integr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Thus, in October 3, 1990, the East German parliament voted for disbanding East Germany and decided the territorial integration with the West Germany. As the West German parliament approved the same agenda almost at the same time, political integration process of the two countries was finalized.

      Finally, in December 1990, Christian Democratic Union won the Unified Germany general election and it acquired legitimacy on unification policy.

      The unification process of Germany, in general, is evaluated as so-called ‘radical unification’ or ‘absorption unification’. However, as taking a detailed look in the study, although East and West Germany unification is accomplished in urgent time, it still can be re-estimated as ‘unification by stages’ and "unification by agreement", which undertook the necessary steps and reached a consensus.

      There are similarities between the relationship of East-West Germany and that of South-North Korea but has many differences as well. Therefore, the unified Germany case is hard to apply directly to the unification of South-North Korea. However, the case still gives many implications as an important example to the political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First, the East and West Germany political parties performed the functions that accepted the social demand for the unification in the two elections and represented it.

      Second, it is confirmed that political parties are expected to propose necessary policies on the unification groundwork and process and to train competent politicians with reunification-related knowledge and negotiating experience.

      Third, support activities of West German parties toward East German parties played a critical role in promoting its unification and integrating society by preventing East Germans from political alienation and inducing participation from them on the realization process of unification.

      Fourth, Political parties played a role in performing educational functions regarding the unification, creating the unification-related issues and developing social preference for the unification.

      Fifth, another significant reason that the Unified Germany is evaluated as a role example is that the rule of law is the foundation to the integration of East and West German citizens on the unification process and after the unification. Unified Germany is accomplished by law and system integration based on the rule of law.

      The point of how East-West Germany achieved the unification has positive implications considering our constitutional limit that needs to pursue the unification to be grounded on free democratic basic order under the ideologically different political system in South and North Korea. Therefore, the study aims to seek for application proposals to the Korean Peninsula on the assumption that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would follow the same course with the unification of Germany.

      The study, in particular, assumes the unification process of two Koreas focusing on changes in the constitution, political relation law system and political parties’ role and function.

      First, South and North Korea political parties should accept the social demand for the unification in elections and represent it. Especially, in the first free election, the parties should arrange and gather various opinions about the plans for realizing the unification and have North Koreans determine the way of the unification by themselves.

      Second, political parties should propose necessary policies on the unificati
      번역하기

      Abstract A Study on the Role and System of Political Party in Korean Unification - With respect to the Election Treaty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 by Min...

      Abstract

      A Study on the Role and System of Political Party
      in Korean Unification
      - With respect to the Election Treaty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

      by Min, byung-woong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view East-West Germany unification with political parties as the central figure and to draw implications to reflect them on the process of unification of South-North Korea. In particular, the study intends to draft ‘Inter-Korean Election Agreement’ in view of East-West Germany election treaty.

      Political parties overcame systematic differences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and played a crucial role as a key of the unification completion in the reunification process of Germany.

      East and West Germanys’ political parties performed a decisive role on the agreement process when East German citizens voluntarily tried to integrate with West Germany. In the first free election after the collapse of the Communist regime in East Germany, the German Alliance around Christian Democratic Union won the election and was able to pursue the unification immediately by launching Grand coalition with Social Democratic Party in East Germany. In this process, West Germany political parties gave full support with human and material recourses to East Germany’s sister party and led to political integration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by participating in the election campaign.

      In addition, in order to achieve ‘Unification’ political goal, East and West Germany’s parties gathered public opinion regarding the re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and drew a system agreement as a negotiator itself through a state treaty, an election treaty, and the unification treaty.

      In particular, in December 1990, the election treaty for the Unified Germany general election provided a basic framework of the political-related legal system integration.

      Furthermore, ahead of the Unified Germany general election in December 1990,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Social Democratic Party and Christian Democratic Union in East and West Germany declared their merger and it became the groundwork for the political integr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Thus, in October 3, 1990, the East German parliament voted for disbanding East Germany and decided the territorial integration with the West Germany. As the West German parliament approved the same agenda almost at the same time, political integration process of the two countries was finalized.

      Finally, in December 1990, Christian Democratic Union won the Unified Germany general election and it acquired legitimacy on unification policy.

      The unification process of Germany, in general, is evaluated as so-called ‘radical unification’ or ‘absorption unification’. However, as taking a detailed look in the study, although East and West Germany unification is accomplished in urgent time, it still can be re-estimated as ‘unification by stages’ and "unification by agreement", which undertook the necessary steps and reached a consensus.

      There are similarities between the relationship of East-West Germany and that of South-North Korea but has many differences as well. Therefore, the unified Germany case is hard to apply directly to the unification of South-North Korea. However, the case still gives many implications as an important example to the political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First, the East and West Germany political parties performed the functions that accepted the social demand for the unification in the two elections and represented it.

      Second, it is confirmed that political parties are expected to propose necessary policies on the unification groundwork and process and to train competent politicians with reunification-related knowledge and negotiating experience.

      Third, support activities of West German parties toward East German parties played a critical role in promoting its unification and integrating society by preventing East Germans from political alienation and inducing participation from them on the realization process of unification.

      Fourth, Political parties played a role in performing educational functions regarding the unification, creating the unification-related issues and developing social preference for the unification.

      Fifth, another significant reason that the Unified Germany is evaluated as a role example is that the rule of law is the foundation to the integration of East and West German citizens on the unification process and after the unification. Unified Germany is accomplished by law and system integration based on the rule of law.

      The point of how East-West Germany achieved the unification has positive implications considering our constitutional limit that needs to pursue the unification to be grounded on free democratic basic order under the ideologically different political system in South and North Korea. Therefore, the study aims to seek for application proposals to the Korean Peninsula on the assumption that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would follow the same course with the unification of Germany.

      The study, in particular, assumes the unification process of two Koreas focusing on changes in the constitution, political relation law system and political parties’ role and function.

      First, South and North Korea political parties should accept the social demand for the unification in elections and represent it. Especially, in the first free election, the parties should arrange and gather various opinions about the plans for realizing the unification and have North Koreans determine the way of the unification by themselves.

      Second, political parties should propose necessary policies on the unificati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3
      • 제3절 논의의 전제로서 통일방식 7
      • I. 남한헌법의 통일원칙 7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3
      • 제3절 논의의 전제로서 통일방식 7
      • I. 남한헌법의 통일원칙 7
      • Ⅱ. 점진적·단계적 통일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8
      • Ⅲ. 급진적 통일과 동서독 법제통합 9
      • 제2장 남북한 정당제도 10
      • 제1절 정치체제와 정당제도 10
      • Ⅰ. 자유 민주주의체제와 정당제도 10
      • Ⅱ.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제도 11
      • 1. 사회주의 정당이론 11
      • 2. 공산당의 권력구조상 특별 지위 13
      • 제2절 남한 정당법제 14
      • Ⅰ. 헌법상 정당제도 14
      • 1. 정당의 헌법적 역할과 기능 14
      • (1) 중개적 기능 15
      • (2) 국민의 정치적 의사에 참여 15
      • (3) 정당의 국가의사형성에 참여 16
      • 2. 헌법상 정당의 개념 17
      • (1) 국민의사형성에의 참여 18
      • (2) 조직의 정도 18
      • 3. 정당법에서 헌법적 정당개념의 구체화 19
      • Ⅱ. 정당법상 정당제도 20
      • 1.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의 보장 20
      • 2. 정당활동의 자유 21
      • 3. 정당의 후보자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22
      • 4. 정당의 기구 23
      • 5. 정당의 소멸 23
      • Ⅲ. 공직선거법상 정당제도 23
      • 1. 자유민주적 선거원칙과 주요 내용 24
      • 2. 선거권과 피선거권 24
      • 3. 입후보등록요건 25
      • (1) 후보자 추천 25
      • (2) 기탁금 제도 26
      • Ⅳ. 정당제도의 특징 28
      • 1. 위헌정당 해산제도 28
      • (1) 정당의 강제해산 29
      • (2) 통합진보당 위헌판결 30
      • 2.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제도 32
      • 3. 저지조항 33
      • 제3절 북한 정당법제 33
      • Ⅰ. 헌법상 정당제도 33
      • 1. 헌법상 정당제도 33
      • 2. 헌법상의 선거제도 34
      • Ⅱ. 각급 인민회의대의원선거법의 특징 35
      • 1. 선거법의 기본원칙과 주요내용 35
      • 2. 후보자 추천제 37
      • 3. 흑백투표함제와 단일투표함제 37
      • Ⅲ. 조선 노동당 일당체제 38
      • 1. 조선노동당 39
      • (1) 조선노동당의 지위와 역할 39
      • (2) 조선노동당의 지배구조 40
      • (3) 노동당규약의 개정 41
      • 2. 위성정당 43
      • 제3장 독일통일과정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과 제도 45
      • 제1절 통일 전 동서독 정당제도 개관 45
      • Ⅰ. 서독의 정당법제 45
      • 1. 기본법상 정당제도 45
      • 2. 정당법상 정당제도 46
      • (1) 주요내용 46
      • (2) 정당체제 48
      • 3. 연방선거법상 정당제도 49
      • (1) 일반원칙과 주요내용 49
      • (2) 의석배분 방식 50
      • (3) 선거권과 피선거권 51
      • (4) 선거기관과 선거의 준비 52
      • 4. 정당제도의 특징 53
      • (1) 위헌정당 해산제도 53
      • (2) 5% 저지조항(5%-Sperrklausel) 55
      • (3)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제도 56
      • Ⅱ. 동독 정당법제 58
      • 1. 헌법상 정당제도 58
      • 2. 인민회의 선거법상 정당제도 60
      • (1) 개관 60
      • (2) 선거법 주요내용 및 특징 61
      • 3. 사회주의 통일당과 위성정당 62
      • 제2절 동독의 민주혁명과 정당제도 변화 63
      • Ⅰ. 민주혁명을 통한 복수정당제 도입 63
      • 1. 헌법상 정당조항 개정 63
      • 2. 사회주의통일당 및 위성정당의 변화 64
      • 3. 원탁회의 구성 65
      • Ⅱ. 최초 자유인민회의 선거를 위한 정당법제 정비 66
      • 1. 정당법 제정 66
      • 2. 선거법 제정 67
      • (1) 선거법의 주요내용 67
      • (2) 최초자유인민회의 선거법과 이전 인민회의선거법
      • 과 비교 69
      • (3) 서독연방의회선거제도와 비교 70
      • Ⅲ. 최초 자유 인민회의 선거 71
      • 1. 서독정당의 동독정당지원과 정당연합 71
      • (1) 기민당 71
      • (2) 사민당 72
      • (3) 자유민주당 72
      • (4) 녹색당 72
      • (5) 기타 73
      • 2. 통일방식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73
      • (1) 배경 73
      • (2) 통일방식에 관한 쟁점 74
      • (3) 인민회의선거 결과 76
      • 제3절 동서독 합의(조약)를 통한 정당제도 변화 77
      • Ⅰ. 국가조약을 통한 남북통일의 경제․사회기반 확보 77
      • 1. 국가조약의 체결 78
      • 2. 국가조약의 내용 78
      • 3. 평가 78
      • Ⅱ. 통일조약을 통한 법제통합의 완성 79
      • 1. 통일조약의 체결 과정 79
      • 2. 통일조약 구성 및 내용 80
      • 3. 통일조약의 평가와 법제통합의 원칙 81
      • (1) 통일조약의 평가 81
      • (2) 법제통합의 원칙 82
      • Ⅲ. 선거조약을 통한 정치통합 83
      • 제4절 통일독일의 정당제도 확립 83
      • Ⅰ. 최초의 전독 연방의회 선거 83
      • 1. 동서독 정당통합 83
      • 2. 연방의회 선거결과에 따른 정당체제의 변화 85
      • Ⅱ. 통일조약상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 86
      • Ⅲ. (구)동독지역의 정당제도 기반 강화 87
      • 1. (구)동독 지역의 정당체제의 성장 87
      • 2. 정치재단의 민주시민교육 역할 88
      • (1) 독일통일에 있어서 정치교육의 역할 88
      • (2) 정치재단의 정치교육 89
      • (3)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의 할동 89
      • 제5절 평가 및 시사점 91
      • Ⅰ. 통일방식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91
      • Ⅱ. 정당의 역할과 제도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92
      • 제4장 남북한 통일과정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과 과제 96
      • 제1절 남북통일 협상체제구축방안 96
      • Ⅰ. 남북통일 협상대상의 변화 96
      • 1. 민주화를 통한 북한헌법개정 방향 96
      • 2. 민주 정당 출현 기반구축 97
      • 3. 민주적 회의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학, 한태연, 법문사, , 1983

      2. 『정당』, 김윤철, 책세상, 책세상, , 2009

      3. 『정당론』, 김성희, 박영사, , 2004

      4. 『헌법학』, 한수웅, 법문사, 제14판, 법문사, , 2014

      5. 법건설경험, 서창섭,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1984

      6. 헌법학신론, 김철수, 제19전정신판, 박영사, , 2009

      7. 선거와 정당, 김광수, 博英社, 박영사, , 2002

      8. “정치통합,”, 최진욱,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백산서당, , 2005

      9. 통일법의 이해, 이효원, 박영사, , 2014

      10. 『헌법학(상)』, 계희열, 박영사, , 2001

      1. 헌법학, 한태연, 법문사, , 1983

      2. 『정당』, 김윤철, 책세상, 책세상, , 2009

      3. 『정당론』, 김성희, 박영사, , 2004

      4. 『헌법학』, 한수웅, 법문사, 제14판, 법문사, , 2014

      5. 법건설경험, 서창섭,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1984

      6. 헌법학신론, 김철수, 제19전정신판, 박영사, , 2009

      7. 선거와 정당, 김광수, 博英社, 박영사, , 2002

      8. “정치통합,”, 최진욱,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백산서당, , 2005

      9. 통일법의 이해, 이효원, 박영사, , 2014

      10. 『헌법학(상)』, 계희열, 박영사, , 2001

      11. 『민사법사전』, 사회과학원, 사회안전부출판사, 평양: 사회안전부출판사, , 1997

      12. 『정치관계법』, 김철수, 박영사, 박영사, , 1983

      13. 『한국헌법론』, 허영, 박영사, 박영사, , 2010

      14. 『헌법학강론』, 김승대, 법문사, 제3판, 법문사, , 2015

      15. 독일연방정부론, 박응격, 백산, , 2001

      16. 한국정당정치사, 심지연, 백산서당, , 2009

      17. 『통일법 강의』, 송인호, 법률신문사, , 2015

      18. 북한 통치기구론, 박동운, 서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 1964

      19. 사회주의 헌법학, 량창일,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1992

      20. 한국 정치법학론, 박상철, 리북, , 2008

      21. 한국의 정당정치, 호광석, 들녘, , 2005

      22. 헌법과 정치제도, 정종섭, 박영사, , 2010

      23. “정당제도소고”, 김병록, 朝鮮大學校 法學硏究所, 『법학논총』,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5

      24. ,『현대헌법론』, 김철수, 박영사, 박영사, , 1980

      25. 『국가와 법이론』, 김억락,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1991

      26. 『주체의 법리론』, 심형일, 사회과학,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2010

      27. 비례대표 선거제도, 박찬욱, 博英社, 한국정당정치연구소 연구기획시리즈 5, 박영사, , 2000

      28. 조선말대사전 (1)(2), 사회과학원 (북한), 사회과학,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1992

      29. 『독일 년 10월 3일』, 정용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9, , 1990

      30. 『독일연방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참고자료, 선위선-94-010, , 1994

      31. 『내독관계 발전사』, 통일원, 統一院 調査硏究室, 동서독관계자료 Ⅲ, , 1990

      32. 『정당과 정당정치』, 이신일, 교학연구사, 교학연구사, , 2004

      33. 『체제전환과 국가』, 신우철, 영남대학교출판부, , 2004

      34. 『최신 북한법령집』, 장명봉, 북한법연구회, 2013, , 2013

      35. 남북한 행정통합방안, 최진욱, 연구보고서, 통일연구원, , 2000

      36. 현대정당정치의 이해, 심지연, 백산서당, , 2010

      37. 독일의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27호, 평화 문 제연구소, , 1997

      38. “제5장 정당의 기능”, 유재일, 심지연 편,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 백산 서당, , 2003

      39. 『통일, 이렇게 하자』, 박성조, 매봉, , 2010

      40. 독일 통일의 법적 조명, 허영, 박영사, , 1994

      41. 『통일독일 현장연구』, 황성모, 일념, 도서출판 일념, , 1990

      42. 『우리 당의 선군정치』, 고초봉,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2006

      43.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 염돈재, 평화문제연구소, , 2010

      44. 독일통일의 정치와 헌법, 김철수, 박영사, , 2004

      45. “남북한 법제통합방안”, 박수혁, 『통합업무이해』, 통일연수원, , 1996

      46. “통일한국의 정당체제”, 정구진, 『헌법과 통일법』제5호, 서울대학교 헌 법 통일법센터, , 2015

      47. 『남북기본합의서 해설』, 한국, 統一院 統一政策室, 통일원, , 1992

      48. 『독일통일쟁점과 과제』, 손기웅, 늘품플러스, 늘품플러스, , 2009

      49.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이효원, 경인문화사, , 2006

      50.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 김영탁, 한올아카데미, , 1997

      51. “통일한국의 권력구조,”, 최헌묵,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제9권 제3호, , 2004

      52. 『독일 통일과 분단한국』, 박성조, 경남대학교 출판부, 경남대학교 극동 문제연구소, , 1991

      53. 독일통일에서 정당의 역할, 송태수, 『사회과학연구』, 제14집 1호, 서강 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2006

      54. 통일헌법에 관한 골격구상, 박정원, 『공법연구』, 제27집 제1호, 한국공 법학회, , 1998

      55. 나는 조국의 통일을 원했다, Kohl, Helmut, 해냄, 해냄, , 1998

      56. 통일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강원택, 나남, , 2011

      57. “통일헌법상의 경제질서”, 成樂寅,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통일논총』, 제20호,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 2002

      58. “남북한 통일헌법의 원리”, 장명봉, 서원대 통일문제 학술세미나 발표문, 서원대 사회과학연구소, , 1992

      59. “남조선 정당들의 취약성”, 전광철,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력사 법학』, 제56권 2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2010

      60. “동서독 간 정치통합연구”, 황병덕, 통일연구원, 민족통일연구원, , 1996

      61. 『분단국가의 통일과 헌법』, 장명봉, 제3판, 국민대출판부, , 2001

      62. 남북한 법제통합의 방향모색, 제성호, 법정논총, 중앙대학교, , 2001

      63. 『판례로 보는 남북한 관계』, 이효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대학교통일학연구총서 15, 서 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2

      64. 통일한국의 헌정 제도 디자인, 임혁백, 『아세아연구』42권1호, 고려대학 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1999

      65. 『주체의 사회주의헌법리론』, 심형일,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1977

      66. 『한국정당정치 연구방법론』, 장훈, 나남, 나남, , 2012

      67. 독일의 정당 통합과 그 시사점, 고상두, 『통일경제』. 월, , 1997

      68. 문서를 통해서 본 통일과 정당, 베르너 페니히, 이은정, 『정당분야 통합 관련정책문서』, 통일부, , 2014

      69. “독일 정치재단의 정치교육”, 임종헌, 『정치와 평론』, 한국정치평론학회, , 2013

      70. “동서독통일과 선거법 통합”, 정병기, 허영(편저)『독일통일의 법적 조 명』, 박영사, , 1994

      71. “북한의 법체계와 사법제도”, 제성호, 『북한의 이해』, 집문당, , 1996

      72. “중국헌법상 공산당의 지위”, 김대광, 경성대학교, 『중국문제연구』, 제2 호, , 1988

      73. “통일한국의 통치구조 연구”, 손희두, 『남북법령 연구』, 법무자료 제314 집, 법무부, , 2015

      74. “통일헌법 이념의 정립방안”, 육종수, 『대구법학』, 제5호, 대구대 법학연 구소, , 2002

      75. “통일헌법초안에 관한 시론”, 장명봉,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념과 실천』, 제4회 통일문제 종합심포지움 결과보고서, 국토통일원, , 1990

      76.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정치』, 양호민, 제2권, 서울: 고려대 아세아 문제연 구소, , 1972

      77. 『한국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김수진, 백산서당, 백산서당, , 2008

      78. 『한국 정치제도의 진화경로』, 김민전, 심지연, 백산서당, , 2007

      79.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김일성, 조선로동당출판사, 『근로자』, 제6호, 평양: 근로 자사, , 1986

      80.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민족통일연구원, , 1996

      81. “독일통일 후의 법제도 변화”, 명재진, 『한국통일연구』, 제8권 제1호, 충 남대 통일문제연구소, , 2003

      82. “정당의 결성과 활동의 자유”, 장명봉, 고시계사, 『고시계』, , 1989

      83. “통일에 대비한 법체계 정비”, 장명봉,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제36집 2호, , 1996

      84. “통일에 대비한 의회의 역할”, 손희두, 오유석, 『의정연구』, 제3권 제2호 (통권 제5호), , 1997

      85. 『동서독 교류협력 법제 연구』, 심재철, 法務部 法務室 特殊法令課, 법무부, , 2008

      86. 『헌법이론과 헌법』, 신정 11판, 허영, 박영사, , 2006

      87.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법적 논의, 허영, 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10월호, , 1992

      88. “북한헌법 50년 : 변화와 지속”, 장명봉,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4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 1998

      89. 『통일독일의 분야별실태연구』, 黃炳悳, 余仁坤, 金瑩允, 통일연구원, 민족통일연구원, , 1992

      90. “독일의 정당구조와 정당통합”, 정용길,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4호 한국정치학회, , 1995

      91. 『한국의 정채개혁과 민주주의』, 강원택, 인간사랑, , 2006

      92. 『한국정당개혁론 이론과 실제』, 홍득표, 학문사, , 2010

      93. “독일통일 이후의 기본법 개정”, 권영설, 『독일통일 관련 연방헌법재판소 의 판례 및 기본법 개정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 1996

      94. “선거의 발전전망에 대한 리해”, 김희성, 『정치법률연구』, 제1호(루계 45 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2014

      95. “통일한국의 이념과 체제구상,”, 주봉호, 東義大學校 法政硏究所, 통일논총, 12호, , 1999

      96. 『기초자료로 본 독일 통일 20년』, 송태수, 정병기, 임홍배, 서울대학교,

      97. 『독일의 통일과정에 관한 연구』, 양창석,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 2008

      98. Farrell. 전용주 역,『Electoral Systems』, David M., 한울아카데미, , 2012

      99. 뮐러, 『대재앙 통일』, 이봉기(역), 우베, 문학세계사, , 2006

      100. 헌법 제8조 정당조항의 규범적 의미, 한수웅, 『중앙법학』, 제10집 제1 호, 중앙법학회, , 2008

      101. “남북 법제통합 기반조성의 과제”, 박정원, (시론), 『월간법제』,호, 법제처, 2011, , 2011

      102. “북한의 당 국가체제와 선거제도”, 김영래, 『북한의 법과 법이론』, 경남 대출판부, , 1988

      103. “정당의 본질에 관한 주체적 리해”, 김양환,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력사 법률』, 제58권(루계 468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2012

      104. “통일법제 연구 동향과 향후 과제”, 박정원, 『통일과 법률』, 창간호, 법 무부, , 2009

      105. 『주체의당건설이론과 전면적발전』, 라상걸, 평양사화과학출판사, , 1984

      106.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권력구조, 이기동, 『국방연구』, 54 (1), , 2011

      107. 헌법의 구성체계에 대한 력사적 고찰, 백성일,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력사 법학』, 제48권 제3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2002

      108. “통일한국의 정당체제와 선거제도”, 박병석,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 한국정치학회 제3회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논문 집, 한국정치학회, , 1993

      109. “통일한국의 정치통합과 정치제도”, 이내영, 경희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 『아태연구』, , 1999

      110. 『통일한국의 정당제도와 선거제도』, 朴鍾喆, 통일연구원, 민족통일연구원, , 1994

      111. 사회주의법제사업의 본질과 기본내용, 진유현,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력사 법학』, 제43권 제3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1997

      112. “북한헌법의 경제조항 변화와 전망”, 박정원, 『통일학술대회 헌법과 경제통합』, 헌법재판연구원, 2015.6.17, , 2015

      113. “통일한국의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김지탁,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5 권 제3호(통권 44호), , 2013

      114. “북한의 년 개정헌법의 특징과 평가”, 박정원, 『헌법학연구』,제15 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 2009, , 2009

      115. “통일헌법을 위한 남북한 헌법 비교”, 장명봉, 『북한연구』, 제1권 2호, 대륙연구소, , 1990

      116. 『독일의 정당 및 권력구조 특성분석』, 김성수, 미래한국재단, 미래한국재단, , 2010

      1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사』, 홍극표, 과학, 백과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1986

      118. “정치관계법의 근본문제와 개정방향”, 鄭萬喜(Man-Hee Jeong),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제13권 제2 호, , 2007

      119. 『한반도는 통일 독일이 될 수 있을까』, 이은정, 임혁백, 송정문화사, , 2010

      120. 최근 한국 정당의 개혁조치에 대한 평가, 김용호, 『한국정당학회보』, 제7권 제1호(통권 12호), , 2008

      121. “남북한 통일과 통일헌법의 구성원리”, 張明奉,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아․태공법연구』, 제2 집, 아시아․태평양공법학회, , 1993

      122. 『북한정치 변천 신정체제의 진화과정』, 이상우, 오름, , 2014

      123. “독일의 법적 통합과정과 우리의 과제”, 권영세, 법무부 통일법무과, 『통일과 법률』, 법무부 통일법무과, , 2011

      124. “독일통일을 위한 동서독 협상의 과정”, 유진훈,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제22권 제2호, , 2005

      125.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3대 세습,”, 현성일,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 정과 3대 권력세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2011

      126.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도 및 활동성과 분석, 강장석, 한국의정연구회 연구 보고서, , 2008

      127. 20년의 실험: 한국 정치개혁의 이론과 역사, 장훈, 나남, , 2010

      128. 남북 통합대비 북한지역 정당 활성화 방안, 조민, 통일연구원, , 2009

      129.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 관한 고찰”, 장명봉, 『국회보』, 국회사무처, , 1986

      130. 『한국의 정당정치와 대통령제 민주주의』, 정진민, 인간사랑, , 2011

      131. 독일통일과정에서 정당체계의 변화와 역할, 김영태, 『통일경제』9 월, , 1999

      132. “김일성헌법년 개정헌법)의 의미와 전망”, 박정원, 『대구법학』, 제5 권,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2002, , 1998

      133. “우리 나라 선거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 김희성, 『김일성종합대학 학 보: 력사 법률』, 제60권 제4호(루계 492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 사, , 2014

      134. 현행 정당법상의 정당개념의 헌법적 문제점, 정태호, 『경희법학』, 경 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 2005

      135.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헌법적 대응 방안”, 장명봉, 『한국법제연구원 제6 회 법제세미나자료집』, , 1995

      136. “미국대통령선거는 황금만능의 금권선거”, 김희성, 『정치법률연구』, 제1 호(루계 49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2014

      137. 『한국헌법체계에 비춘 헌법 제4조의 해석』, 허완중, 헌법재판소 헌법재 판연구원, , 2014

      138. “위헌정당해산(사회주의제국당 위헌판결)”, 김승환, 『한국헌법학의 현황 과 과제 금랑 김철수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박영사, , 1998

      139. 『독일통일의 해부 : 현장에서 본 분단 45년』, 이영기, 국제언론문화사, , 1989

      140. ‘329일’ 독일통일 Horst Teltschik 외교비사 일지, 이기백, 한마 당, , 1993

      141. “남북법제통합의 기본원칙 및 방향과 과제”, 이규창,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제122호, , 2011

      142. “통일헌법의 이념과 기본질서에 관한 일고”, 박정원,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3 집, 한국헌법학회, , 1997

      143.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이재희, 『헌법과 통일법』, 제5호, 서울대학교 헌법 통일법센터, , 2015

      144. “독일 정치재단의 대한 고찰과 시사점 연구”, 신두철, 『한독사회과학논 총』, 제19권 3호, , 2009

      145. “북한의 역대 선거법과 새로운 선거법 고찰”, 장명봉, 통일연구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제2호, 민족통일연구원, , 1997

      146. 『선거체제 비교 제도적 효과와 정치적 영향』, 안순철, 법문사, , 2011

      147. “남북한 헌법의 비교와 통일 헌법 제정 방향”, 김철수, 『고시연구』, 제 109호, 고시연구사, , 1982

      148. “독일통일후 정치재단의 민주시민교육 역할”, Eckhard Ruminski,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한국 민주시민교육학회보』, 13권 2호,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 2012

      149. “통일한국의 정치적 갈등구조와 온건다당제”, 박종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 치』, , 1995

      150. 통일헌법이론-동서독과 남북한통일의 비교법론, 김승대, 법문사, , 1996

      151. “구동독의 헌법개혁과 남북한 통일헌법 구상”, 朴井源,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 25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 1997

      152. 레이파아트, 『선거제도와 정당제』, 서주실(역), 아렌드, 삼지원, , 1997

      153. 코카(저), 『독일의 통일과 위기』, 김학이(옮김), 위르겐, 아르케, , 1999

      154. “레닌과 스탈린 시기 공산당 권위구조의 변천”, 박수헌,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러시아연구』, 제13권 제2호, , 2003

      155. “통일을 전후한 독일의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 오일환,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제29권 2호, , 1995

      156. “권력구조적 측면에서 본 북한 노동당 신규약.”, 이기동,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3대 권력세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2011

      157. “독일선거제도를 통해본 통일한국의 선거제도”, 김종갑,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 구』, 제19권 2호, , 2010

      158. “독일통일에 관한 서설적 연구-법적 측면에서-”, 장명봉, 『법제연구』, 창간호, 한국법제연구원, , 1991

      159. “북한의 헌법개정과 선군정치의 제도적 공고화”, 장명봉, 『헌법학연 구』, 제16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10, , 2009

      160. 정당의 해산–서독사회주의국가당(SRP)의 위헌판결, 권영성, 『고시연 구』, 년 1월호, , 1982

      161.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혁신 방안에 관한 고찰”, 김형준, 『정당 싱크탱 크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심포지움, 여의도연구소(새누리당), , 2013

      162. 정치자금과 정당담론: 독일 국고보조금제도의 변동, 유진숙, 『의정연 구』, 제15권 제1호, , 2009

      163. “북한의 각급 인민회의대의원선거법에 대한 연구”, 박정원, 『남북법제연구 보고서』,법제처, , 2006

      164. “통일시대의 영토조항과 통일정책의 헌법적 문제”, 장명봉, 『통일정책 및 북한주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헌법적 문제』, 헌법재판소, , 1998

      165. “현행법상의 정당제도가 선거제도에 미치는 영향”,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제 58 권, , 2010

      166. 『독일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한울 아카데미』, 김동명, , 2010

      167. “통일에 있어 경제통합과정의 헌법적 의미와 쟁점”, 이장희, 『통일 학술대회 헌법과 경제통합』, 헌법재판연구원, 2015.6.17, , 2015

      168. “독일통일과정에 있어 법 행정의 통합에 관한 연구”, 김병기, 홍준형(Joon Hyung Hong),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 총』, 제36권 제2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 1998

      169. “북한의 년 사회주의헌법개정의 배경․내용․평가”, 장명봉, 『공법연 구』, 제27집 제2호, 1999.6, , 1998

      170.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법적구조에 관한 고찰”, 장명봉, 『통일문제연 구』, 제1권 제4호, 국토통일원, , 1989

      171. 『독일연방공화국– 정치교육, 민주화 그리고 통일 -』, 전득주, 대왕사, , 1996

      172. 『북한 체제전환기 민주화 유도 및 정당의 역할 연구』, 이현출, 통일 부, , 2012

      173.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의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 박정원, 정책 개발연구 제2권, 헌법재판소, , 2011

      174. 독일, 통일에서 통합으로-문답으로 알아보는 독일 통 일-, 김영윤, 통일부, 통일부, , 2009

      175.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편차의 기준”, 성낙인, 『서울대 학교 법학』제43권 제1호, , 2010

      176. 남북한 사회통합의 새로운 지향:합의제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홍익표, 『평화문제연구』, 제16집 2호, 평화문제연구소, , 2004

      177. “남과 북 정치통합연구: 남북통합선거 문제점 및 대비방안,”, 안성호, 북 한연구학회보, 제3권 1호, , 1999

      178. “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 정당체계의 변모와 정책적 시사 점”, 허준영, 김경래, 『정당 분야 통합관련정책문서』, 통일부, , 2014

      179. 민족통일운동본부 편, 국내외 시각에서 본 남북통일과 민족통합, 흥사단, 흥사단출판부, , 2000

      180. 『북한법령 연구–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연구결과 보고-』, 한국, 법무부, 법무자료 제300집, 법무부, , 2012

      181. “다층집권체제로서의 북한의 정치체제: 중국 및 소련과의 비교.”, 박형중,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12 (1), , 2008

      182. “북한의 법제 정비를 통해서 본 북한의 변화전망”, “공법연구”, 장명봉, 제 24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 1996

      183. “독일 통일과 정당체제의 변화: 민주사회주의당(PDS)을 중심으 로”, 김경미,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통권10호,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2002

      184.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 기』, 최장집, 후마니타스, 후마니타스, 년, , 2002

      185.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시장의 우위에 서는 정치를 위하여, 최태욱, 책세상, , 2014

      186. “독일정당제도와 그 시사점: 정당법의 국고보조금 제도를 중심으 로”, 정흥모,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제37권,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2006

      187.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 1:독일베트남예멘의 통일사례 연구』, 김국신, 한울아카데미, , 1994

      188. 법제정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법제정사업개선의 중요 한 방도, 리경철,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력사·법학』, 제48권 제3호, 평 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2002

      189. “정당의 해산(중)-서독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한 서독공산당의 위헌 판결-”, 권영성, 『고시연구』, 년 1월호, , 1982

      190. “정당의 해산(상) - 서독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한 서독공산당의 위 헌판결-”, 권영성, 『고시연구』, 년 12월호, , 1981

      191. 우리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선군정치실현을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 한 법적무기, 리명일, 『정치법률연구』, 2006년 제3호, 과학백과사전 출 판사, , 2006

      192. 『통일한국의 정치통합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및 단 계별 대응방안』, 박종철, 통일연구원, , 2013

      193. “독일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 사회단체들의 대응 : 개혁과 통 일의 갈등”, 정병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제12권2호(통일연구원), , 2003

      194. 『한국 정당정치와 정치제도의 동학 :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의 개혁과 정당정치』, 조성대, 한국의회발전연구회, 년도 국회연구용역 과제 연구보고서, 2011, , 2011

      195. “통일한국의 갈등과 정치 사회적 통합: 정치제도와 사회적 갈등해 결 메커니즘,”, 박종철, 통일이후, 통권 제7호 여름호, , 2004

      196.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 : 비례대표제의 확대와 석패율제도의 도입, 김용복, 『기억과 전망』, 20호, , 2009

      197.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적 선거원칙과 방법을 철저히 구 현한 우월한 선거제도”, 백성일, 『정치법률연구』, 제2호(루계 46호),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 2014

      198. “통일한국의 지역감정 해소방안: 선거제도 개혁과 지방행정구혁개 편방향을 중심으로,”, 최창동, 북한조사연구, 제7권 제1호, , 2003

      199. “조선노동당 제3차 대표자회와 당 규약 개정: 규약 개정의 배경과 의도 및 특징을 중심으로”, 임재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북한의 노 동당 규약 개정과 3대 권력세습』, , 2011

      200.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체제의 현황과 전망 -보수적 지역주의 카르텔 정당체제의 형성과 해체-, 정병기, 『대한정치학회보』17집 2호, 대한정치학회, 년 10월, , 2009

      201. “정당의 개념과 정당등록제도의 헌법적 문제점-헌재 헌마246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을 중심으로-”, 한수웅, 『저스티스』,통 권104호, 한국법학원, 2008, , 2006

      202. “공산주의 정당론과 공산당의 지위에 관한 연구 : 사회주의헌법상 공산당의 우위성 보장과 관련하여”, 장명봉,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정논총』, Vol. 6, No. 1, , 1984

      203.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나타날 정당통합문제와 바람직한 정당의 구조 및 체제 연구 : 통일독일의 정당통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박광기, 『사회과학논문집』, 제18권 1호, 대전대학 교 사회과학연구소, , 1997

      204. “통일 독일 구동독 지역 정당체제 : 연방주별 특수성이 반영된 새 로운 다양성”, 『한국정치학회보』제45집 4호(한국정치학회), 정연주, “비례대표제와 5%저지조항”, 정병기, 『고시계』, 1991.5, , 2011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