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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대한 연구 : 한 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김보배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48621

        대부분의 중환자실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의료윤리적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를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자는 K기업에 근무하는 일반인 112명이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점수 평균은 3.64점으로(5점척도) 소극적으로 연명치료중단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세브란스병원 사례와 김수환 추기경 사례에 대해서는 83.9%가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고 보라매병원 사례에 대해서는 65.2%가 연명치료를 지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환자의 회복가능성과 사전의사 제시 여부로 판단했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72.3%은 사전의사결정서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의사결정시 가족에 대한 의존도는 93.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73.2%는 병원윤리위원회가, 70.5%는 국가차원의 의료윤리심의위원회가, 81.3%는 존엄사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사전의사결정서와 연명치료중단 지침, 존엄사법을 제도화해서 임상에서의 윤리적 갈등을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존엄사법은 현재 갈등 상황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 경찰수사와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안희출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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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수사와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법학과 안 희 출 지도교수 하 태 영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원리이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향유하여야 할 기본적인 가치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이 제약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형사절차에서의 수사라고 할 수 있다. 국가권력이 시민의 기본권과 상충하게 되는 지점인 것 이다. 국가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형벌권 행사를 통해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자 한다. 그러나 실체적진실발견에만 치중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피의자의 인권은 침해받게 된다. 따라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의 수사권은 국가의 존립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즉 수사단계에서 인권의식을 가지고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형사절차에서 인권문제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방어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형사절차에서 인권침해라고 하면 주로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고문이나 강압수사를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피해자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대두되었다.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당사자이면서도 그에 어울리는 지위와 권리를 향유하지 못한채 단지 증거방법의 하나로만 취급되었던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피해를 회복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는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국가권력행사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의 수사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소송절차의 양대 이념은 충돌할 수밖에 없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지지 않는 균형감을 가지고 경찰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강제수사, 임의수사, 수사권 조정, 인권보장, 범죄수사, 기본권, 피해자보호제도, 인간의 존엄성, 참고인, 회복적 사법

      • 민법 제840조 제6호 유책주의 이혼제도의 헌법적 문제

        최자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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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민법 제840조 제6호를 중심으로 유책주의 이혼제도에서 파생되는 헌법적 문제를 검토한 것이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배척하는 유책주의는 법원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라는 조항에서 도출해내어 판례로 확립된 것이다. 이 같은 판례의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유책주의를 내포하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배척은 자기운명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인간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엄격심사의 대상이다. 유책주의는 경제적 약자로서의 처자의 생계 및 부양 수단의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만 목적 정당성을 가진다. 또한 이런 목적을 위해서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배척은 수단의 적합성을 갖지 못한다. 자기운명결정권의 제한은 유책이라는 도덕적 책임은 물론 경제적 생계 및 부양 의무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경제적 약자의 생활보호라는 목적을 위해 이혼청구를 배척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마치 그 약자에 대하여 채무를 지지 않는 부유한 사람에게 채무이행판결을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합성을 결여한 것이다. 더구나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배척은 약자 보호에 대한 공동체 혹은 국가의 책임을 배우자에게 온통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 기본권적 법익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편으로 유책배우자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존중하고,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인 생계 및 부양은 그에 적합한 경제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약자로서의 처의 생계 및 미성년자녀의 부양은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사회적 장치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인적 관계로서의 혼인지속의 강요는 지양해야 한다. 미성년자녀의 부양비는 상속권을 준용하여 부득이 정부 공권력의 개입하에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유책주의 법조항으로 추구되는 경제적 약자 보호 등의 공익은 자기운명결정권의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크지 않다. 나아가 재판상이혼은 혼인의 해소라는 목적에서 협의이혼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나, 상대배우자의 동의 부재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상이혼에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협의이혼과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민법 제840조 제6호가 헌법불합치라면, 그 조항을 대체하는 입법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이에 관하여 참조할 수 있는 대판 2015.9.15. 2013므568의 반대의견은 기존 판례와 달리 민법 제840조 제6호 규정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원칙적 배척이 아니라 원칙적 허용으로 해석해야 하고,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의 자녀도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에서 괄목할 만하나 여전히 한계를 갖는다. 즉 유책이라는 도덕률을 이혼청구 배척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본 점에서 획기적이나, 다른 한편으로, 제6호의 ‘중대한 사유’ 관련하여,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파탄과 고통을 야기하는 경우로 해석하고, 또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상대배우자의 생계 및 미성년자녀의 부양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본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그 한계는 본질적으로 판사의 재량권을 크게 남겨두어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점에 있다. 즉 첫째,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 기준이 있을 수 없고. 각 개인마다 체감 정도가 다르다. 이것을 이해 당사자가 아닌 판사가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판사의 재량범위를 불필요하게 크게 남겨두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둘째, 유책 혹은 무책 배우자 일방의 이혼청구에서 상대배우자의 경제적 손해가 발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부양료, 재산분할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할 경우에도 판사의 재량범위가 무한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 제6호를 대체할 입법은 일방배우자 이혼청구에 의한 재판상이혼은 유책 여부, 혹은 파탄 정도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게 하고, 또 신분상 효과와 재산상 효과를 분리함으로써, 판사의 재량권을 가능한 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간존엄에 기초한 인격권은 본인의 의사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그것은 약자의 경제적 생계 혹은 부양 등을 위한 도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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