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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수사와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안희출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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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수사와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법학과 안 희 출 지도교수 하 태 영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원리이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향유하여야 할 기본적인 가치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이 제약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형사절차에서의 수사라고 할 수 있다. 국가권력이 시민의 기본권과 상충하게 되는 지점인 것 이다. 국가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형벌권 행사를 통해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자 한다. 그러나 실체적진실발견에만 치중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피의자의 인권은 침해받게 된다. 따라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의 수사권은 국가의 존립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즉 수사단계에서 인권의식을 가지고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형사절차에서 인권문제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방어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형사절차에서 인권침해라고 하면 주로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고문이나 강압수사를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피해자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대두되었다.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당사자이면서도 그에 어울리는 지위와 권리를 향유하지 못한채 단지 증거방법의 하나로만 취급되었던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피해를 회복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는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국가권력행사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의 수사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소송절차의 양대 이념은 충돌할 수밖에 없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지지 않는 균형감을 가지고 경찰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강제수사, 임의수사, 수사권 조정, 인권보장, 범죄수사, 기본권, 피해자보호제도, 인간의 존엄성, 참고인, 회복적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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