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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제품의 수리ㆍ재생산 행위와 특허권 침해에 관한 연구

        안재훈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5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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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자에 의해 특허제품이 적법하게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권리소진이론이 적용되어 특허권자는 당해 특허제품에 대하여 더 이상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고, 특허제품의 구매자는 특허제품을 자유롭게 사용·양도·판매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특허제품의 통상적인 사용을 위해 특허제품을 수리할 수도 있다. 다만, 특허제품 판매시 일정한 조건이 가해졌다면, 당해 특허제품은 그 범위 한도 내에서 특허권이 소진될 것이며, 구매자는 그 범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또는 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특허제품 구매자가 당해 특허제품의 계속적인 사용을 위해 일부 구성요소를 교환 또는 가공하는 경우, 이러한 구매자의 행위가 당해 특허제품의 통상적인 사용을 위한 수리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특허 침해를 구성하는 재생산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허제품을 변형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수리 행위인지, 재생산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권리소진 이론을 설명하고, 그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권리소진 제한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유사한 사실적 배경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판결을 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들에 대한 특허 청구항 분석을 통해 특허제품의 수리·재생산 행위의 특허침해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에서 형성되어 온 판례 법리를 분석하고 수리 행위와 재생산 행위를 구별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정립해보고자 한다.

      • 生命工學時代의 女性의 再生産 權利에 대한 法女性學的 考察

        김은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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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탄생·유지·소멸의 과정에 개입하는 인간 관련 과학, 기술, 의료가 상당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생명공학시대에 접어들면서 여성의 재생산 권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본 논문은 여성의 재생산 권리와 관련되는 생명공학의 제 문제들에 대한 지적을 통하여 생명공학시대에 여성의 재생산 권리가 어떻게 개념화되어야 하는가를 판단하고, 재생산의 방법과 과정, 그리고 관련 연구에 있어서 여성의 재생산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외국의 법 현실이나 제도 등을 통하여 여성의 재생산 권리의 보장 상황을 고찰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와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확대하기 위해 강구되어야 할 입법적 과제를 논하고자 한다. 각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재생산 권리의 의의, 내용 및 한계를 밝히고, 주체의 문제에 대한 논의에 중점을 둔다. 재생산 권리는 임신·출산을 중심으로 하는 재생산의 제반 사항에 대한 결정·통제권을 포함하는 권리이다. 재생산 권리는 임신권, 출산권, 피임권, 낙태권(인공임신중절권)은 물론 재생산 방법과 과정 등에 대한 결정·통제권, 과학, 기술, 의료에 대한 권리, 재생산 건강권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재생산 권리가 여성에게 인정됨에 있어서는 자녀의 권리와의 상충으로 인하여 한계가 발생할 수 있고, 재생산의 결과와 관계되는 배우자를 포함하는 가족의 입장과 여성과 자녀 모두가 포함되는 국가·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재생산에 대한 관점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재생산 권리의 문제 중 주체의 문제는 현실상황의 변화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공적인 재생산을 위한 방법이 인공수정과 대리모를 통한 재생산에서 더 나아가 인간복제를 통한 재생산까지 현실화될 가능성이 충분하여짐에 따라 재생산의 주체가 생물·사회학적 여성,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결합체가 아닌 경우로까지 확대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재생산 권리의 주체는 재생산의 직접적 수행 능력(모가 될 여성에 의한 임신·출산의 수행 능력)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 가능성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판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물·사회학적 여성,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결합체만이 이에 적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이 밝혀지고 있으며, 반드시 그러할 필요성도 감소되고 있다. 실제로 성전환자, 동성애자, 미혼자, 한부모 가정이 등장·증가하고 이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따라서 이들에 의한 재생산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체의 문제는 재고되어야만 하고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이러한 현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재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생산 권리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재생산 권리를 여성의 건강권, 인권 내지 평등권으로서 보호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법 상황은 헌법에서부터 재생산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재생산 관련 법 규정도 재생산 권리를 보장·확대하기에는 미비하다. 그러므로 재생산 권리를 인정할 법적 근거의 마련과 관련 법의 통일·체계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법 체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재생산 권리와 특히 재생산 권리의 주체 확대를 위한 기준의 문제가 새로이 판단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제3장에서는 재생산 방법의 변화에 의해 여성과 여성의 재생산 권리가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 놓이게 되었는가를 중심으로 하여 재생산 권리가 보장·확대되기 위한 논의와 입법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다. 재생산 방법으로서는 인공수정, 대리모, 인간복제만을 다룬다. 재생산 방법의 변화는 새로운 과학, 기술, 의료의 적용을 통해 재생산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고 있으므로 인공수정, 대리모, 인간복제를 통한 재생산 모두가 여성의 재생산 권리의 보장·확대를 위하여 가능한 한 최대로 허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법들이 재생산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음은 물론 성적 자율성의 회복까지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불임 여성을 포함하여 재생산을 원하는 이들 중 대부분에게 유전적인 연관 가능성이 있는 자녀의 재생산까지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재생산 권리를 여성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생산이 여성에게만 주어진 과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여성의 권리로 인식되게 하여 재생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기여함으로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재생산 방법과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효과·효율적으로 재생산 권리를 보장·확대할 수 있고, 태아나 자녀의 권리와 지위 역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실효성이 있다. 물론 이와 동시에 재생산 방법의 변화는 이에 따른 제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인간 생명 창조에 대한 개입 등 윤리·도덕적 문제의 수반, 태아나 자녀의 권리 침해, 여성의 도구화·상품화·인간성 훼손 및 인권 침해, 잉여수정란 혹은 잉여배아의 발생에 의한 관리와 처분의 문제, 인공적인 방법을 통한 재생산의 직·간접적 강요와 이로 인한 부담, 여성 및 태아의 과학, 기술, 의료에의 과다노출과 대상화, 주변화, 객체화 수반, 특히 인간복제를 통한 재생산의 경우 결과의 미검증 내지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성, 기존의 가족제도에 대한 근본적 부정 및 해체 초래 등이 문제점 내지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재생산 방법에 대하여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에는 재생산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이나 판례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재생산의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예방·해결하기 위하여 법에 근거한 제도나 기관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입법 등의 노력을 통하여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충분히 예방·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재생산 방법이 제한 내지 금지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인공적 재생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 규정 등을 마련하여 적절한 절차에 의해 필요 최소한도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서 문제점을 예방·해결하고, 합의에 의한 방법의 사용 결과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서 여성 및 태아를 포함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며, 법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여성의 입장과 권리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서 여성의 재생산 권리의 보장·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에서는 재생산 과정의 변화에 의해 여성과 여성의 재생산 권리가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 놓이게 되었는가를 중심으로 하여 재생산 권리가 보장·확대되기 위한 논의와 입법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다. 재생산 과정으로서는 난자의 채취와 공여·수혜, 우생학적 방법의 도입만을 중심으로 한다. 재생산 과정의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난자의 채취와 공여·수혜, 우생학적 방법의 도입 등이 법 규정을 바탕으로 하여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재생산의 성공을 명목으로 하여 당연시되는 과배란유도를 통한 난자 채취는 시술을 위한 준비과정에서부터 여성의 신체와 정신에 위해를 가할 수 있고, 배아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난자의 매매를 금지하고, 난자의 공여·수혜가 공공·제도화 되어있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난자의 불법매매를 성행하게 함으로서 난자를 필요로 하는 재생산 권리 주체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생학적 방법의 도입은 기본적으로 정상인 아이의 탄생, 나아가 선별적으로는 부부나 국가·사회가 원하는 바대로의 훌륭한 인간의 탄생까지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이는 정상아를 재생산할 권리만을 당연시하는 풍조를 발생시키고 이를 위하여 여성의 신체와 정신에 대한 과학, 기술, 의료의 개입을 증폭시켜 인권침해로까지 이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생산 과정에 대하여도 독일, 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에는 입법 등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에 우생학적 방법의 도입과 관련한 법 규정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난자의 채취와 공여·수혜 등 재생산 과정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법 규정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나 기관 등을 마련하는 데에 우리나라의 입법 과제의 중점을 둠으로써 재생산을 위한 과정에서도 여성의 재생산 권리가 보장·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에서는 재생산 관련 연구에 의해 여성과 여성의 재생산 권리가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 놓이게 되었는가를 중심으로 하여 재생산 권리가 보장·확대되기 위한 논의와 입법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다. 재생산 관련 연구로서는 배아 연구만을 중심으로 한다. 재생산 관련 연구인 배아 연구는 생식적 목적이나 치료적 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재생산 방법과 과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여성의 건강상의 문제점을 예방·해결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재생산 권리의 보장·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허용이 긍정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동시에 연구의 대상이 될 배아가 여성의 난자에 의해서만 형성될 수 있으므로 여성의 신체 및 정신과 연관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배아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법 규정을 마련하여 적절한 절차에 의해 필요 최소한도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서 여성이 배아 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거나 난자를 매매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면서, 배아 연구의 성과가 재생산 권리의 확대·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배아 연구에 대하여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는 입법 등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에도 인간복제, 인간 배아의 생산·이용, 유전자검사에 대한 금지 내지 제한 규정이 있으므로 배아 연구 역시 이에 준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배아 연구를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현실 상황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동법률(안)에 대한 재고가 요구된다. 제6장에서는 결론으로서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확대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입법 과제를 제시한다. 재생산의 제반 사항에 대한 결정·통제권 등을 포함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재생산 권리가 국제적 합의에서처럼 여성이 자신의 신체와 정신의 확보를 위한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권리, 건강권, 인권 내지 평등권으로서 보장·확대될 수 있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 규정 등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기존의 입법 상황이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입법 상황이 현실의 변화와 이에 따른 요구에 부응할 수 없는 부분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질병의 예방·치료 및 건강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명과학기술의 적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일환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그러나 동법률(안)은 인간복제, 인간 배아의 생산·이용, 유전자검사에 대한 금지 내지 제한 규정만을 담고 있으므로 재생산 방법과 과정 모두에 대하여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금지 내지 제한의 이유와 이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를 고려할 때 여성의 관점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생명과학기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국민에게 이의 윤리·안전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명과학기술의 영향을 받는 재생산의 제반 사항과 관련하여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성에게 재생산 권리를 보장·확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생산 권리에 대한 법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의 전제로서 생명공학의 공공적 성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논의에 있어서 생명공학의 적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재생산을 수행하는 자로서 남성과 달리 차별적이고 특수한 경험을 하는 여성의 입장과 견해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발전하는 과학, 기술, 의료 등 생명공학이 어느 한 성 - 특히 여성 - 혹은 어느 한 계층의 억압을 초래하고 있다면, 생명 윤리와 안전을 생각하는 법은 이와 같은 불평등을 개선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동법률(안)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이의 상위법과 관계 법들이 통일·체계화되어야 한다. This article aims to draw up a device of the law in Korea that substantially assure the women's human reproductive right as well as the human personal right in the way and process of the human reproduction by Feminist Jurisprudential Study of science, technology and medical treatment in bio-technological epoch. Especially this article concentrates upon the subject in inquiry about legalistic condition and system to protect the women's human reproductive right in Korea as compared with legalistic condition and system in foreign nation. The women's human reproductive right means that the women has the right to decide and control about human reproduction centering around a conception and parturition as the biological reproduction. In the concrete, this right contains that the women has the right to decide and control the whether or not, time, way and process of the human reproduction. By due, this right contains that the women has the right to access to science, technology and medical treatment in bio-technology. Moreover in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in Vienna at 199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in Cairo at 1994 and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in Beijing at 1995, this right was defined that the women can ensure not only the right to decide and control all matters relating to their body and health but also the health right, human personal right and equal right as a human being. The science, technology and medical treatment intervening in a birth, maintenance, extinction of the human being are advancing, so that the women's human reproductive right is facing the new aspects of affairs. First, the existing artificial way of the human reproduction is the way through the test-tube insemination and the surrogate mother, but possibility that the way through the cloning can be used as the artificial way of reproduction is enlarging a hell of a lot. So it is natural for the women to be exposed to this way in the very close future. Second, the fruit of research about the human gene is opened to the public and the eugenical method is introduced in the process of the human reproduction. So fundamentally it is natural that the women make an effort to bear a normal child from the preparatory stage of the conception. And the designed and assorted baby can be made by a married couple’s desire and a national or social interests. Third, the study of the embryo under the pretext of the expansion of the women's human reproductive right needs a lot of fertilized eggs that can be made from the eggs of the women(the ovum). Above all, it is emphasized that the way through the test-tube insemination, the surrogate mother, the cloning can be allowanced as the artificial way of the human reproduction to secure the women's human reproductive right. Because needless to say the women include in the sterile women can reproduce the child through these ways, so that the women's human reproductive right can be secured as well as the women's sexual autonomy can be regained. And the human reproductive right can be expand to the all kinds of the human being include in the trans-gender women. Also these ways can contribute that the women occupy a high social position because of the enhanced value of the human reproduction. At last, these ways is very similar to the general ways in an external form and result, so that it can effectively and efficiently secure the women's human reproductive right and the embryo's or baby's right and legalistic status. But limitations of these ways are very diverse. For example, first, it offends the ethical or moral sense, second, it makes the women and their biological ability a tool and production, third, it overproduces the surplus fertilized eggs and embryos, forth, it makes the women a over-bare object of the science, technology and medical treatment, fifth, it menaces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being because of non-verification and uncertainty of results, sixth, it denies and breaks the existing family system, etc. None the less, the device of the law that solves these problems is required, so that the human reproduction through these ways can substantially contribute to secure, expand and assure the women's human reproductive right. The task's points of legalization in Korea are as follow. First, legalistic prescription in the law will be provided for the Bio-technology. Second, the right and legalistic status of the embryo or child as the result of the human reproduction through the artificial ways will be able to be assured legally. Third, the women's right and view-point will be able to be reflected. The next, it will be have to investigate that how the women's human reproductive right relate to the extract, donation and acception of the women's egg(the ovum) and the eugenical method in the process of human reproduction. First, the extract of the women's egg(the ovum) is essential for the artificial way of human reproduction. But the controlled superovulation and surgical operation for the extract of the women's egg(the ovum) do not base on the law. So that it does harm to the Women's health and right. And it will be able to be degraded the unjust means to gain the embryo because of banning the researcher from producing and securing the embryo. Second, the donation and acception of the women's egg(the ovum) are essential for the artificial way of human reproduction, too. But the system and institution do not exist, so that the illegal buying and selling of the women's egg(the ovum) is prevalent as a necessary consequence. Third, the eugenical method in the process of human reproduction can the women reproduce the designed and assorted baby by a married couple’s desire and a national or social interests, so that it will be accepted as the very affirmative action. But the spread of this trend will make the reproduction of normal baby the women's bounden duty, so that it will bring about the intervening in the women's body by the medical treatment and the denying and breaking of the women's right as a human being. Therefore, the task's points of legalization in Korea are that legalistic prescription in the law will equip the medical formalities and the system and institution for the extract, donation and acception of the women's egg(the ovum) to secure and expand the women's human reproductive right. At last, it will be have to investigate that how the women's human reproductive right relate to study about the embryo and to produce and secure the embryo. The therapeutic study and reproductive study about the embryo can solve and prevent the problem of women's health, so that it contributes to developing the way and process of the women's human reproduction. And it contributes to securing and expanding the women's human reproductive right, too. So it is positive. But the embryo only can be made from the women's egg(the ovum). Hence the increased demand to the embryo cause the increased demand to the women's egg(the ovum). So, The study about the embryo have immediate connection with the women's body, health and right as a human being. Therefore the permission will be made a decision prudently. In Korea, The law is banning the researcher from producing and securing the embryo, but the researcher can use the surplus fertilized eggs and embryos. And the probability of success in the study about the embryo is very low. Therefore, the study about the embryo will be permitted at a minimum under the legalistic prescription in the law that prevents to make the women and their biological ability a tool and production and to illegally buy and sell the women's egg(the ovum). To solve these problems by developing in the bio-technology, the government must build up the mutual agreement that the bio-technology consults the public interest. And the government, the scholar in the bio-technology and the medical personal etc. will have to consider the women as the human being who have to experience differently in the using of bio-technological way and process to reproduce the human, not to consider the women as the object to be controled and managed or patient to need a care in the science, technology and medical treatment. At last, if the developing in the bio-technology can give rise to inequality and suppression of one sex - especially the women - , the law that consider the ethics and moral and concern the safety of the human being's life can improve this condition, situation and circumstance. In conclusion, the women must exist in the middle of the human reproductive right, so that the women's right and view-point as a top priority basis will be able to be reflected to legalistic prescription in the law that will be provided for the Bio-technology. Because the human reproduction relates to the women's whole life and it is the most important and valuable matter to the nation and society.

      • 한국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과 정체성 : 구술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이선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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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구술생애사를 통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과 정체성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다. ‘단일민족국가’라 일컬어지던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민자’의 등장은 국가/민족 관념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 변화는 이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로서, 이주민으로서 일상을 살아가는 매 국면에서 기존의 지배 담론에 저항, 공모, 협상의 과정을 통해 구축된다.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에 대한 연구는 인구학적 관심에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것이거나 이들의 모성에 대한 특혜가 한국 이주 정책의 가부장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체류권, 사회권의 허용은 다른 이주민에 대한 권리 부여와 비교해 볼 때 훨씬 유연하게 적용된 것은 사실이다. 본 논문은 이 같은 비판에 동의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의 핵심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은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이야말로 지구화시대 여성 정체성의 변동을 추적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고리이며, 그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에서 모성과 정체성에 대한 서사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한 연구과제로 삼았다. 먼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어머니가 되어가는(becoming)가를 살펴보았다. 이들이 어머니가 되는 과정은 자신을 재생산 권리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이며, 자신이 자녀를 양육할 자격과 능력이 있음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법적 인정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은’ 어머니라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다. 자신의 모성에 대한 평가이기도 한 ‘좋은 어머니’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에 대한 외부의 시선에 대한 수용, 공모, 저항의 결과 구성되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모성 실천(mothering)은 한국 사회의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와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이들의 돌봄 네트워크가 초국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였다. 아시아 지역에서 결혼이주가 여성의 이주 방식의 하나로 자리잡으면서 이 여성들의 형제·자매에게서도 결혼이주가 많이 발견되었다. 이같은 초국적 가족의 형성은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친족망의 형성을 가능케 한다. 또한 이들이 이혼에 직면하였을 때 이들의 모성 수행은 훨씬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 본국 가족과의 국제적 분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초기 양육기에 자녀를 본국에서 양육한다거나 이혼 소송 중 생계와 자녀 돌봄의 양립이 불가능하여 본국 가족에 자녀를 잠시 보내기도 한다. 혹은 본국 가족에서 가족원이 한국으로 돌봄 노동을 위한 이주를 하기도 한다. 결혼이주여성이 이같은 모성실천을 기획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에 대한 지원이 정상가족을 유지하고 있는 모성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혼 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지원은 생계와 돌봄의 책임을 맡고 있는 여성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같은 모성실천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어머니됨(motherhood)과 국민됨(nationhood)은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을까. 한국인의 자녀를 낳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 여성들은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생각하는가 출신국의 국민(민족)으로 생각하는가. 결혼이주여성들의 모성과 정체성에 대한 서사는 혈통적 운명공동체로서의 ‘한국인’과 집합적 시민으로서의 ‘한국인’이 구별되지 않은, 단일민족으로서의 한국인 신화에 균열을 낸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국적’을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것은 한국인으로 동화되기를 바라는 열망이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온전한 성원권을 얻고자 하는 바람이요,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자 사회적 인정의 지표가 된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어머니됨은 이들의 이동성과 불안정한 신분에 대한 보증이자 고정핀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을 통해 지구화 시대 국가/민족과 젠더 정치학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모성 경험은 지구화 시대 국민 정체성에 성차가 기입되는 과정이다. 다른 민족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자신의 국적/인종/민족과 다른 자녀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여성의 입장에서 국민 개념을 재정의할 것을 요구한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모성을 통해 그 점을 밝혀내었다. 다른 한 편 이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의 하나인 구술생애사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과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데에서 방법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경험에 대한 구술자의 해석이기도 한 생애사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스토리라인과 타임라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구술 내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 權利消盡理論과 特許消盡 事例에 관한 硏究 : Quanta v. LGE 事件 및 特許製品의 非特許 部材나 消耗品 交替 事件을 中心으로

        문성재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201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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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소진은 특허제품의 구매자나 양수인이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항하는 항변으로서 권리소진설에 그 이론적인 배경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에서는 권리소진과 관련하여 명문화된 법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은 상표권의 소진과 소진의 제한범위 및 판단기준에 대하여 판시함으로써 권리소진의 법리를 받아들이고 있다. 권리소진이론은 특허발명을 구체화하고 있는 특허제품이 특허권자 등에 의하여 소진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제한이나 조건이 없이 판매 또는 양도된 경우에 당해 특허제품에 한하여 특허권은 소진된다는 이론이다. 권리소진은 특허권자가 양도한 특허제품의 거래안전을 보장하고, 특허권자가 이중으로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하는 법리로서 특허권자 등이 특허제품을 양도한 경우 당해 특허제품에 대하여 특허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소진되어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제품의 사용, 양도 등에 미치지 않고, 특허권자가 당해 특허제품에 대하여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권리소진이론의 법리는 독일의 법학자인 Josef Kohler에 의해 기원되었으며, 소진이라는 단어는 20세기 초 독일 제국법원 판결에서 처음 사용되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리소진은 특허발명을 구체화하고 있는 특허제품이 해당 특허의 특허권자 또는 정당한 권원을 가진 실시권자에 의하여 소진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제한이나 조건이 없이 최초 판매되었거나 양도된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된다. 권리소진이 적용되면 그 효과로서 당해 특허제품에 한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어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시료 등과 같은 대가를 추급할 수 있는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권리소진은 물건발명 청구항과 방법발명 청구항에 적용될 수 있으며, 특허발명을 담고 있는 청구항별로 권리가 각각 소진된다. 특히, 방법발명 청구항도 실질적으로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제품의 판매로 인하여 소진되어질 수 있고, 물건발명 청구항과 기술적 사상이 동일한 방법발명 청구항에 소진이 배제될 이유는 없다. 그런데, 통상적인 사용이나 수리를 넘어서서 명백하게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정도의 새로운 생산이나 제조가 행해진다면, 이는 권리소진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고, 특허권자의 권리행사가 배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특허제품 전체의 내용기간보다 수명이 짧은 비특허 부재나 소모품이 소모로 인하여 재활용되거나 개조 또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소진의 예외로 평가하여 소진의 적용범위를 넘어선 새로운 생산이나 제조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표소진과 관련된 판례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특허소진과 관련된 판례를 찾아볼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특허소진을 포함하여 권리소진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정리하였으며,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판례들을 분석하여 실무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고, 몇 가지 쟁점 사항들을 체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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