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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아세안進出 韓國系 企業의 經營實態 分析 및 改善方案

        錢昌源 동국대학교 해외개발연구소 1991 國際貿易論叢 Vol.6 No.-

        Ⅱ. 아세안諸國의 政治·經濟的 環境 <國際政治環境> ― 1950∼1970년대까지는 美蘇兩國을 주축으로 한 資本主義와 共産主義 양진영으로 양분되어 政治的不安-經濟沈滯-政治不安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었음.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소련의 탈이념적 政策路線과 동구의 민주화로 國際政治環境이 유리하게 변환된데다가 세계 경제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이 겪는 國際政治的 危險度는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 <國內政治·社會的 環境> ― 태국은 전통적으로 軍部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며 1980년대 초 프렘수상 집권 이후 비교적 政治的 安定을 이루어 왔음. 1988년 차티차이 민선수상이 취임하여 연립내각을 이끌고 있으나 政府와 軍部間의 알력이 政局不安要因으로 되고 있음. 대내적으로 인도차이나 공산화 이후 中立外交路線과 實利外交를 추구하고 있음. 태국의 인구는 56백만명(1989년)으로서 이중 2,955만명이 勞動人口로 추정되며 급속한 공업화정책으로 都·農間의 경제·사회적 이중구조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인구의 14.0%에 달하는 華僑의 경제력이 상당한 편이고 文盲率은 19.0%정도임. ― 인도네시아는 비교적 안정적인 政治基盤을 구축. 최근 수하르토 대통령의 장기집권에 반대하는 학생시위와 화교경제력에 반대하는 운동, 회교 원리주의자와 정치지도가간의 마찰 등 政治·社會的 不安要因이 상존하고 있음. 대외적으로는 서방 선진국 및 중·소와의 友好關係를 유지하고 있으며, 1976년 아세안 聯合機構를 창설하는 등 아세안에서의 求心的 役割을 하고 있음. 전체 인구는 179백만명(1989년)으로서 이중 6,905만명이 勞動人口로 추정됨. 文盲率은 25.9%로서 熟練勞動力이 절대 부족한 설정임. ― 말레이시아는 독립 이래 현 마하티르 수상의 국민전선이 국민의 지지로 정국을 주도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비교적 安定되어 있음. 그러나 多種族構成으로 종족분쟁, 정부의 언론탄압, 행정부와 사법부의 대립 등이 정치,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음. 대외적으로 친서방노선과 비동맹그룹의 일원으로서 활발한 外交活動을 전개하고 있음. 전체인구는 17백만명(1989년)으로서 이중 622만명이 勞動人口. 文盲率은 26.6%로 아세안 각국중 가장 높음 ― 필리핀의 정치환경은 여전히 不安한 狀態임. 전 마르크스정권의 부정부패를 構造的으로 청산하지 못한데다 貧困 및 農村問題의 미해결로 현정권의 支持基盤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상태임. 전체인구는 179백만명(1989년)으로서 이중 6,095만명이 勞動人口로 추정되며 文盲率은 14.3%정도임. <經濟現況과 展望> =經濟成長= ― 태국의 경우 1989년, 1990년 工産品 輸出增加, 內外國人 投資增加, 觀光收入 및 公共投資擴大 등으로 각각 10.5%, 9.0%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반면, 1991년에는 社會間接資本의 부족현상으로 7.0%의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인도네시아는 1990년도에 國際油價上昇과 비석유부문의 성장으로 8.0%의 성장률을 기록, 1991년에는 高度成長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진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7.0%∼8.0%의 성장률이 예상됨. ― 말레이지아는 外國資本誘致와 公共投資의 증대로 1987년∼1990년간 연 실질 GDP성장률이 8.2%에 달함. 1991년에는 中央銀行의 여신축소와 내수감소로 약 8.0%의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필리핀은 政情不安과 外國人投資 萎縮 등으로 1990년도에 약 3.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1991년도에도 2.0% 정도 예상됨. =主要産業= ― 태국의 主要産業은 1988년 기준, 農業 16.9%, 鑛業 2.9%, 製造業 24.4%, 都小賣業 15.0%, 기타 40.0%로서 특히 제조업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연간 製造業成長率은 15.0% 정도임. ― 인도네시아는 1989년 기준, 農林漁業 23.4%, 製造業 18.4%, 서비스 및 기타 45.1%이며, 연 20.0%에 달하는 제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農林漁業 分野의 수출 및 GDP비중이 減少趨勢에 있음. ― 말레이지아는 1989년 기준, 農林漁業 24.0%, 鑛業 10.4%, 기타 43.8%로서 輸出産業政策에 힘입어 제조업부문이 높음. ― 필리핀은 1989년 農業 27.1%, 製造業 25.1%, 서비스 및 기타 47.8%로서 제조업의 연성장률이 8.0%정도임. =財政·通貨·物價= ― 태국은 만성적인 財政赤字를 보이다가 1987년 이후 조세제도계획에 따른 稅收增大에 힘입어 1988년부터는 흑자로 반전됨. 總通貨增加率은 1987년 이후 고도성장에 따른 通貨膨脹으로 연 20.0%이상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물가는 1988년 消費需要增大 및 原資材價格上昇에 따라 3.8%의 상승률과 1990년 경기과열로 5.5%수준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인도네시아의 財政收支는 1986∼1988년간 석유가격 약세로 적자를 기록한 반면, 1989년 이후부터는 비석유부문의 財政收入增大 노력으로 약 1.0%의 적자를 보였음. 總通貨增加率은 直接規制方式에서 利子率 調整 등 間接規制方式으로 전환됨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되었는데 1990년도의 증가율은 44.6%에 달하였음. 物價는 루피아화의 평가절하로 1987년 10.0%정도 상승한 반면 1990년에는 7.8%수준을 나타냄. ― 말레이지아는 1986년을 고비로 만성적인 財政收支赤字를 보이고 있음. 1990년에는 5.0%, 1991년도에도 財政支出의 증가로 전년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정됨. 總通貨增加率은 이자율 인하와 與信規制緩和措置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1990년에 약17.0%의 증가세를 보였음. 물가는 생필품에 대한 補助金 支給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서 1990년에 약2.9%선에 머문 것으로 보임. ― 필리핀은 1987년 이후 稅制改革으로 조세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財政收支赤字 대 GDP비율이 점차 축소되고 있음. 總通貨增加率은 1989년에 30.1%로 최고의 增加率을 기록한 반면 1990년부터는 다소 감소추세에 있음. 물가는 生必品不足 및 稅率引上으로 1985년까지는 대폭 인상, 1987년은 國際油價下落으로 둔화추세를 보이다가 1988년 이후부터는 통화량증가, 最低賃金 및 公共서비스 料金引上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貿易收支= ― 태국은 1986년의 일시적인 貿易黑字를 제외하고는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1989년에 55억불, 1990년에 93억불로서 資本財 및 원 부자재 수입급증으로 적자폭이 증가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1차산품가격 안정과 工産品輸出好調로 1986년 약 40억불의 貿易黑字, 1987년 46억불, 1990년에는 59억불 등 무역흑자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말레이지아도 1차산품 및 製造業輸出增加로 1986년 약 33억불 흑자와 1987, 1988년 각각 58억불, 56억불 등 흑자를 시현. 1990년대에는 원·부자재 수입급증으로 약 18억달러의 貿易收支黑字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필리핀은 만성적인 貿易收支赤字國으로서 1986년에는 대폭적으로 축소된 바 있으나 國內景氣의 活性化, 輸入自由化 등으로 1987년, 1989년에 각각 10억불, 26억불, 1990년 40억불로서 점차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음. =對外債務= ― 태국의 外債는 1989년말 현재 GNP의 34.4%로서 약 241억달러로 추정됨. 이중 SDR은 15.7%정도임. 인도네시아의 외채는 同年 기준으로 GNP의 61.0%에 해당하는 546억달러이며 이중 SDR이 436억달러 정도임. 말레이지아는 1990년말 현재 GNP의 47.0% 수준인 약 190억달러이며 SDR은 輸出增大로 1986년 23.6%에서 계속 감소되는 추세임. 필리핀은 國際收支赤字補塡, 開發財源調達 등으로 1990년말 현재 약 290억달러 추정됨. =開發政策= ― 태국은 현재 제6차경제개발계획(1986.10∼1991.9)이 진행중에 있으며, 동기간중의 目標成長率은 당초 연평균 5.2%에서 7.5%로 상향조정됨. 投資規模는 약 679억달러이며 主要開發分野는 수출지향산업의 집중육성,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 고용창출, 산업효율성제고, 기술개발 등. ― 인도네시아는 현재 제5차5개년경제개발계획(1989.4∼1994.3)이 추진중임. 目標成長率은 연 5.0%, 總投資規模는 약 1,335억달러, 主要開發分野는 고용기회확대, 국민소득증대, 생산성향상, 수출산업육성 등. ― 말레이지아는 현재까지 제5차개발계획(1986∼1990년)이 연5.0% 이상의 目標成長率을 달성하면서 끝남. 동 계획의 지표는 신경제정책(NEP)으로서 이는 1969년 소득격차에 불만을 가진 말레이인(부미푸트라인)들이 화교인들을 대상으로 인종폭동을 일으키자 그 해결책 일환으로 착수되었음. 主要政策은 말레이인들에게 취업, 교육, 주식배분 등에 있어 30.0% 정도 특혜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수출지향 및 국내자원가공산업육성, 국내경제활성화, 외채누증억제, 주택보급 등. ― 필리핀은 현재 6개년중기경제개발계획(1987∼1992년)이 진행중임. 年平均 成長率은 6.5%, 總投資規模는 약 140억달러임. 主要開發事業은 농업육성,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및 노동집약형산업육성 등이며, 이를 위해 정부 개입축소, 토지개혁, 무역자유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對韓國關係= ― 한국과 아세안제국간의 정치·외교적 관계는 友好協力的인 유대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 經濟協力面에서도 二重課稅防止協定, 投資保障協定, 貿易協定을 체결함으로써 경제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은 이미 조성되어 있음. 交易規模面에서는 對태국 및 필리핀교역에서 각각 3억3천6백만달러(1989년), 2억7천만달러(1990년)의 흑자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지아의 교역에서 1990년에 각각 5억2천11백만달러, 8억6천만달러를 기록하였음. 한국기업의 投資現況은 1990년말 현재 許可基準으로 368건에 10억1천3백14만5천달러로서 인도네시아에 189건 말레이지아에 69건, 태국과 필리핀에 각각 64건, 46건에 달함. 投資基準으로는 247건에 5억4천5백74만달러로서 인도네시아에 129건, 태국과 말레이지아에 각각 43건, 필리핀에 32건임. Ⅲ. 아세안諸國의 最近投資誘致政策 <國別 外資導入條件> =投資優待政策= ― 태국은 기본적으로 積極的인 投資勸奬政策을 실시함. 수출증대, 고용증대, 공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勸奬業種으로 선정, 법인세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함. 1989년부터는 전국 73개도를 3개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稅制惠澤範圍를 축소내지는 차등적용하고 있는데다 承認條件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이는 지역간 발전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 地方工團入住企業 및 附加價値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 수입관세 50.0%면세, 법인소득세 3∼7년간 면제 혜택을 주고 있음. 主要 勸奬業種으로는 농산물, 광물, 금속 및 도기, 화학약품 및 화학제품, 기계 및 전기기계 등. ― 인도네시아는 1984년 外國人投資者를 위한 기존의 각종 면세혜택을 대부분 폐지, 대신 낮은 세율과 높은 減價償却率 등의 영구적인 現地化 유인책으로 전화됨. 投資勸奬分野는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음. 다만 投資許可業種을 확대 개발하고 있음. 주요 인센티브는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관세 환급 및 면제, 조세지역내 기업제품의 100%수출시, 기타 生産能力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수입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함. ― 말레이지아는 1986년 投資勸奬法을 개정하여 外國人資本比率制限 緩和, 특정산업 및 지역개발, 수출확대, 고용증대 등의 促進을 도모함. 投資優待措置는 先導産業인 경우 생산개시일로부터 5년간 법인소득세 및 개발세 면제, 비선도산업의 경우에도 공장, 기계설비 등에 資本的 支出의 최고 100%까지 投資稅額控除惠澤이 부여됨. 主要 勸奬業種은 제조업, 농업 및 관련산업, 관광관련산업, 천연자원 활용산업, 고도산업, 환경보호 활동기업, 수출기업 등. ― 필리핀은 장기적인 비교우위관점에서 投資優先計劃을 수립. 동 계획에 포함된 산업에의 진출시 4∼6년간 35.0%의 法人所得稅 免稅惠澤, 요건충족시 2년 연장 가능, 1992.8월말까지 輸入資本財의 내국세 및 관세면제, 수출시 계약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인건비 증가분의 50.0% 稅額控除(저 개발지역의 경우 100%) 등 폭넓은 혜택을 줌. 主要 勸奬業種은 타이어 및 튜브, 플라스틱제품, 건축자재, 철판, 성냥, 각종 전기 전자 제품 등. =投資規模緩和措置= ― 태국은 投資制限業種을 A. B. C로 분류, A업종 및 B업종 진출시 과반수 이상 태국인 자본, C업종은 과반수 이상 外國人持分所有가 허용됨. 다만 B. C업종 진출시 예외적으로 過半數 外國人 持分이 허용됨. 그러나 생산품의 50∼79% 상당 輸出企業에게는 持分率이 51.1%이상도 가능한데다 80.0%이상 輸出企業의 경우 전액 외국인 투자가 인정됨. ― 인도네시아는 投資管理制度를 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함으로써 부분적인 제한완화조치를 취함. 投資禁止業種을 기존의 264개 금지대상에서 75개로 대폭 축소, 外國人 出資比率도 1천만달러 이상 투자기업 및 65.0%이상 수출기업에게는 내국인 지분을 5.0%, 保稅地域內에서 생산제품의 전량 수출하는 기업인 경우 최소한의 國內人持分率인 5.0% 양도의무도 없음. ― 말레이지아는 수출비율에 따라 外資比率을 30∼100%까지 허용함. 생산제품의 80.0% 이상 수출시 外國人持分率을 100% 허용, 51∼79% 수출시 51∼79% 허용, 20∼50%, 20.0%미만일 경우 30.0%이내임. ― 필리핀은 原則的으로 외자계기업의 진출을 禁止, 制限하고 있으나 최근 積極的인 외자유치정책과 투자규제완화조치를 취함. 出資比率은 통상 40.0% 허용되었으나 수출산업, 선도산업 및 저개발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100% 投資許容. <國別 勞動條件> =勞動力 및 賃金水準= ― 태국의 勞動力은 약 3,423만명(1989년), 연간 약 91만명 증가, 單純勞動力確保는 용이, 熟練工 確保에는 문제가 많음. 賃金水準은 월 170∼475달러(1989년)이며 최근 賃金上昇率이 높은 실정임. ― 인도네시아의 勞動力은 약 7,800만명(1989년)으로서 연간 230만명이 증가, 單純勞動力確保는 용이하나 熟練工 確保에는 문제가 많은데다 근로자 이직률이 높음. 월 임금수준은 72∼250달러(1989년)이나 최근 賃金上昇率이 심화됨. ― 말레이지아의 勞動力은 약 683만명(1989년)으로서 연간 약 22만명이 증가, 熟練工確保는 다소 容易한 편임. 生産性도 높은 것으로 평가됨. 월 임금수준은 120∼400달러(1989년)정도이며 賃金引上幅은 완만한 추세임. ― 필리핀의 勞動力은 약 2,400만명(1990년)으로서 單純勞動力 및 熟練勞動力確保가 비교적 容易한데다 生産性도 인근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됨. 월 임금수준은 92∼250달러(1989년)정도이나 최근 賃金引上幅이 가속화됨. =勞動條件 및 勞使關係= ― 태국 勤勞者는 주 48시간 근무, 주 1일 휴일, 超過勤勞手當은 정상노임의 150%, 最低賃金制實施, 연 1개월분 이상의 상여금 지급, 부가급은 통상 기본급여의 25∼35% 정도임. 勞動組合結成은 인정되나 노조 결성률은 10.0%미만으로 勞使關係는 원만, 파업발생빈도는 드문편임. ― 인도네시아 勤勞者는 주 40시간 이내 근무, 유급휴가 실시, 시간외 근무는 평상임금의 1.5∼4배까지 임. 상여금의 통상 연 2회에 1개월 賃金支給, 해고시 퇴직금, 위로금 등 지급, 복지시설의무화, 노조활동 규제로 勞動組合 加入者는 전체 노동자의 10.0%미만으로 勞使關係는 원만한 편임. ― 말레이지아 勤勞者는 주 48시간 근무, 초과근무시 평상임금의 50.0%, 유급휴가 실시, 퇴직금은 총근로자 소득의 20.0%, 상여금은 연1개월 급여분 지급, 해고시 1개월분 지급, 勞動組合은 인정되나 동일직종, 업종 노동자에 의한 조건부 구성, 罷業件數는 1987년 11건, 1989년 7건이 발생, 勞使關係는 緩慢한 편임. ― 필리핀 勤勞者는 주 48시간 이내, 초과근무시 평상임금의 25.0%, 휴일근무시 30.0%, 잔업시 60.0% 지급, 상여금은 연 1개월분 지급, 해고시 국가노동관계위원회 승인 필요, 1개월분 급여지급, 勞使紛糾는 빈발하나 減少趨勢임. <國別 立地條件> ― 태국의 工業團地는 國營工團과 民營工團으로 분류, 입주분야는 중화학공업, 기초산업 등, 외국인 토지소유는 금지, 토지임차기간은 30년, 敷地價格은 부동산 투기붐으로 上昇趨勢임. ― 인도네시아의 工業團地는 輸出保稅地域과 一般工業團地로 구분됨. 入住分野는 의류봉제, 목재가공, 신발 등, 入住惠澤은 수출입절차 간소화, 수입세 관세감면혜택, 敷地價格은 상승추세에 있고 인근국보다 높음. ― 말레이지아의 工業團地는 수도권과 싱가포르 인접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入住資格은 생산품의 전량 수출내지 80.0%이상 수출기업, 入住惠澤은 관세혜택 및 외국인 투자자에 준하는 일반적인 특전, 토지소유 가능, 賃借期間은 1999년까지임. ― 필리핀의 工業團地는 輸出加工地帶와 地域工團으로 구분됨. 入住資格은 生産製品의 100% 수출기업, 경우에 따라 30%까지 국내판매를 허용함. 入住惠澤은 수출입절차 간소화, 수입시 수입관세혜택 등 각종 세제상 우대조치. Ⅳ. 對아세안諸國內 韓國系 企業의 經營實態分析 <實態調査의 槪觀> ― 아세안 현지에서의 우리나라 企業들의 經營實態 및 問題點을 분석하기 위해서 旣進出中이거나 현재 진출계획중인 109개업체를 선정, 이중 84개 응답업체를 대상으로 設問調査 分析하였음. <國別 外國人投資制度上의 實態> =國別 外國人投資誘致政策= ― 아세안 4개국은 일분 산업분야에서 消極的인 投資誘致政策을, 반면 국내고용증대, 수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積極的 내지는 選別的 政策을 펴고 있음. 국별로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3개국에서 選別的·積極的인 政策을, 그중 태국과 필리핀이 가장 積極的인 것으로 판단됨. =投資政策 一貫性 및 行政指導= ― 말레이지아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問題가 있는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再投資時 認·許可 條件 및 事業擴張 隘路, 허가기준 불명확 및 인·허가 지연, 서류수속 번잡 및 애로성 등이 日常的인 問題로 지적됨. =出資比率= ― 인도네시아는 사실상 100%出資를 禁止하고 있음, 기타 국가는 외국인 출자를 上向내지는 緩和措置를 하고 있으나 실제 韓國系企業들이 과반수 출자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다 現地國도 內國人出資比率을 過半數 또는 그 이상으로 指導하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임. =配當率 및 對外送金= ― 각국이 配當金 및 送金을 보장하고 있어 대부분의 기업들이 滿足하고 있는 편이나 재투자를 위한 送金規制 및 메인뱅크의 不承認, 投資許可條件不履行에 따른 規制 등이 지적됨. <國別 外國人投資與件上 問題點> =技術導入制度= ― 라이센스 契約期間이 국제수준에 비해 短期的이고, 契約更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로열티비율도 自國의 經濟水準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傾向이 있다는 견해임. =租稅制度= ―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租稅減免幅이 확대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稅法 및 稅制 事務自體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稅法 및 商法과의 괴리, 會計處理 복잡과 빈번한 세법개정으로 對應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됨. 稅制事務面에서도 課稅標準算出金額의 애매성, 담당관에 따라 稅法解釋의 차이, 稅務調査의 Interval 등이 지적됨. =金融 및 資金調達= ― 말레이지아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임. 現地金融의 高金利, 投資方法別, 地域別, 業種別 制限을 두고 있는데다 金融市場 및 制度 未成熟, 未整備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賃金 및 勞動關係= ― 賃金上昇이 가속화되고 있는데다 高賃金條件下에서도 熟練勞動者를 구하기 힘들다는 점과,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安定的인 勞使關係를 유지하고 있으나 從業員들의 직업의식관 부족, 높은 이직률 등이 지적되고 있음. 勞務管理上 애로점은 문화적 차이, 종업원간 상호협조체제의 어려움, 한국과의 공업화발전단계 차이, 현지정보의 대응문제 등과 기타 經濟環境變化에 따른 現地政府의 대응문제 등도 지적되고 있음. =部品·機資材 調達狀態= ― 품질유지의식 및 고객에 대한 신용의식이 不充分, 품질의 안전성이 나쁘고 평균치에서 벗어난 것도 問題가 됨. 샘플제시 때와는 달리 제품납품시에 不良率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임. =原 副資材 調達關係= ― 납기엄수 의식 및 고객에 대한 신용의식 불충분 등이 主要問題로 보임. 이는 중소기업체가 상당히 부족한데다 그나마 납기를 적기에 받아도 不良率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現地國의 中小企業發展水準 및 韓國系 企業에 대한 役割= ― 전반적으로 中小企業發展水準이 미약한 관계로 현지 한국계 기업은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상의 隘路點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中小企業製品市場을 겨냥한 製品과 特殊品의 생산이 지연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판단됨. Ⅴ. 海外投資 事前知識과 對아세안諸國 事業活性化 方案 <海外投資 事前知識> =經濟現地化= ― 기업이 국제화하려고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經濟 現地化 임. 경제발전의 급속한 진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自然的인 現狀이고 보면 이에 대한 能動的인 對應方案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投資需要의 質的變化= ― 일국경제가 성장·발전함에 따라 外資導入에 대한 質的變化가 발생하게 됨. 공업화 발전단계가 낮고 만성적인 국제수지적자하에서는 資本내지는 技術을 無差別的으로 도입하게 되나 이 단계를 지나게 되면 資本→技術→尖端技術이라는 選別的 導入段階에 진입하게 되는데다 人件費도 上昇하게 됨. 따라서 기존의 低賃金活用을 위한 해외진출보다는 附加價値가 높고 기술적 발전가능성이 높은 製品生産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合作對象者 選定時 考慮事項= ― 성공적인 해외진출은 事業相對者의 선정에 좌우됨. 상대자의 유형을 (1)한국계 大企業과 현지국 大企業間의 합작사업일 경우, (2)현지국의 사업상대가 個人일 경우, (3)한국계 中堅·中小企業과 현지 大企業間의 합작사업일 경우, (4)한국의 中小企業과 現地 中小企業間의 합작사업일 경우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각 유형에 따라 사전이 주도한 調査·計劃·準備가 필요할 것으로 봄. =異文化의 理解= ― 국제적인 사업전개를 행하는 기업의 基本的인 要件은 상대국의 歷史·文化·風習·慣習 등을 잘알고 文化的 差異를 이해하는 일이 중요함. 이문화의 이해가 불충분하면 상호간의 本質的인 差異가 無視되거나 認識 및 偏見의 擴大, 感情的 對立 등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음. 따라서 사업초기부터 과대한 기대보다는 지속적인 努力과 忍耐가 필요, 진출기업가의 寬容가 謙虛의 姿勢, 자국문화중심적인 사고로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의 文化·思考方式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봄. <企業의 對應方案> ― 본 설문조사에서 기업의 對應與否를 조사해 본 결과 77.4%가 對應策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現地從業員에 대한 技術敎育, 로비 및 弘報活動 强化, 現地部品調達을 위한 中小企業發展 및 育成, 원만한 勞使協力體構築, 완전한 local화, 합작상대자와의 相互協力 및 紐帶强化 등 나름대로의 방안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토대로하여 對아세안 進出企業의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外資導入法의 原則 및 內容과 對應方案: 행정일관성 결여 및 갖가지 直·間接的인 규제행위가 보임. 따라서 관련법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행정지도요령 및 사례의 조사 인·허가 사무 등 창구에서의 對應問題를 사전에 숙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아세안제국에서는 公務員의 不正腐敗 및 行政官僚主義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洗劑問題 및 對應方案: 전반적으로 地域別·業種別 稅制減免措置가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法人稅 등 각종 免稅惠澤이 많은 분야 즉, 태국에서는 농산물 등 加工産業과 石油化學産業 등, 인도네시아는 加工産業, 地下資源 및 石油, 天然가스 등, 말레이지아에서는 加工産業 및 電氣·電子, 纖維縫製 등, 필리핀에는 加工産業, 自動車 部品, 電氣·電子, 신발, 縫製 등에 진출함으로써 보다 많은 稅制惠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金融 및 資金調達上의 問題와 對應方案: 말레이지아를 제외하고는 지역별 업종별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는데다 高金利 問題가 있으므로 당분간 불리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現地市場의 金融機關借入을 최소한으로 하고 국내에서 資本金을 조달하거나 自己資本에 의한 調達方案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됨. 勞使問題와 對應方案: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勞使關係는 원만함. 勞使問題點으로는 文化的 차이와 직업의식관 부족, 높은 移職率 및 정부의 勞使關係法의 理解, 本社의 人事, 勞務擔當者와의 긴밀한 연계하에 長期的인 대책이 필요함. 韓國的 勞務管理는 현지국 문화와 상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지의 慣習·慣行을 존중하고 이해를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韓國的 制度의 도입과, 실질 노무관리는 現地人管理者에게 일임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필리핀과 말레이지아에서는 人種, 宗敎, 地域間 마찰이 심한데다 賃金上昇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 勞務政策을 세워야 할 것으로 봄. 機資材 調達問題와 對應方案: 품질유지의식과 고객에 대한 신용의식 부족, 제품의 수준 등 전반적으로 問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현지조달의 가능성과 국산화 입장에서 輸入規制政策 指導方針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 공통적으로 현지조달이 어려운 분야는 電氣·電子, 纖維, 衣類, 輸送裝備 등이며 반면 농산물 등의 加工産業, 石油化學産業에서는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마케팅 問題와 對應方案: 외국계 기업과의 競爭性 및 국내외 시장개척의 可能性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 태국과 말레이지아의 시장은 선진국으로부터 貿易規制를 받기 시작한 반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對先進國 迂廻輸出 및 GSP 活用上 안정적인 시장으로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政府의 支援方案> ― 본 설문조사에 나타난 政府 및 關聯機關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投資支援要望事項은 다음과 같음. 投資節次 簡素化 및 整備: 인·허가에 대한 시간소요, 지연 등으로 투자기회 상실 방지책 강구. 各種 情報提供: 海外投資危險度응 測定, 分析하는 관련기관이 활성화 되어 부실투자발생을 방지하고, 해외시장에 파견요원충원과 電算網 설치로 기업 및 학계에 연구 분석의 편의 제공. 金融支援擴大: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投資資金支援擴大와 특히 부동산 담보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에게 信用 및 事業妥當性次元에서 지원책 마련, 현행 융자조건의 대부분이 事業初期의 所要資金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현지기업들의 자금조달상태를 감안하여 融資比率 上向調整, 償還期間 및 거치기간 연장, 우대금리적용 등의 긍정적인 검토. 政府 로비강화 및 有事業體投資抑制: 대상국가와 합작기업에 대한 事前協議 및 調整役割과 地域多變化 誘導, 일부업종에 대한 偏重進出現狀 억제책 投資事後管理 및 投資損失에 대한 政府分擔: 경영실적보고를 받는 단계에서 벗어나 現地法人의 자금사정 및 노동, 노사문제, 원·부자재 조달문제 등 포괄적인 事後管理가 요망됨. 따라서 經營諮問 및 原因分析을 통한 안정적인 평가기능강화와 投資損失에 대한 金融償還期間 延長, 利率下向調整 등의 정책적인 뒷받침. 海外 專用工團 設置: 투자인센티브, 안전보장문제상의 利點,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진출, 공장부지확보에 따른 費用 및 努力節減 등의 차원에서 정부의 외교적인 지원과 금융, 세제 등의 다각적인 지원방안책 강구. 지타 원·副資材 및 現地生産品의 差等關稅過用, 해외투자위험에 대한 정부분담 등.

      • 南ㆍ北韓 域內外에서의 經濟協力推進方案 硏究

        홍승기,유호종,이찬도 동국대학교 해외개발연구소 1991 國際貿易論叢 Vol.6 No.-

        본 연구는「南北韓 經濟分野 共同開發方案」을 주제로, 이의 실현가능성, 정책적 의미, 그리고 합리적인 對應方案을 마련하는 것을 그 주요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南北韓 域內外에서의 경제협력 및 교류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의 전개과정과 향후의 전망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問題点 및 對應戰略까지 제시함으로써 실용성있는 分析資料가 되고자 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주제에 대한 先行硏究들은 대부분 단편적이고 주관적인 분석에 의존하고 있으며 더욱이 참고가치가 있는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제한된 발표문헌과 관련기관이나 인사들과의 討議資料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제Ⅰ장 硏究目的 및 方法 등의 서론에 이어 南北韓 經濟의 特性 및 現況, 그리고 쌍방의 經濟交流現況을 제Ⅱ장에서 개괄적으로 분석하였다. 남한은 자본주의 市場經濟體制를 유지하면서 대외지향적인 開放經濟로 발전해 온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計劃經濟體制를 유지하면서 대내지향적인 閉鎖經濟를 고수해 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한경제는 1차→2차→3차산업 중심으로 産業構造가 전환되어 왔고, 특히 2차산업은 輕工業에서 重化學工業, 尖端産業으로 高度化되어 왔다. 최근들어 남한경제의 量的膨脹이 加速化되고 交易量이 세계 10위권에 진입함에 따라 國際化·開放化 趨勢가 급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70년대 이래 計劃經濟의 경직성이 드러나고, 비효율적 투자로 인해 生産性이 저하 되었으며, 質보다는 量을 우선하는 經濟目標의 조기달성운동 등으로 인해 産業高度化에 실패하면서 심각한 經濟沈滯에 빠졌다. 이에 따라 남북한 경쟁력의 격차는 매년 확대되어 1990년 기준 國民總生産, 1인당 國民所得, 交易量에서 남한이 북한에 비해 각각 10.3배, 5.2배, 28.9배의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은 현재 경제침체를 탈피하고 國際情勢急變에 따른 위기의식 때문에 점진적 개방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은 南北韓 物資交流에도 응하고 있는데 지난 1988년 10월 南北韓 物資交易指針이 남한에서 제정·시행된 이후, 홍콩, 싱가포르 등 제3국을 경유한 間接貿易方式을 통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그런데 1991년들어 물자교역이 급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7월 27일에는 남한 쌀5천톤이 북한에 직송됨으로써 분단 이후 첫 直交易이 성사되었다. 이와 같이 南北韓 直交易 추세가 본격화 되고 최근 소련사태 등 國際政勢까지 急變하여, 南北韓 共同開發協力의 필요성이 漸增하고 있다. 따라서 제Ⅲ장에서는 南北韓 共同開發協力의 基本方向과 推進模型에 대해 폭넓게 고찰해 보았다. 우선 南北韓 共同開發協力의 基本推進方向은 그간의 소극적인 物資交流次元에서 적극적이고도 生産的인 經濟協力形態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는데 比較優位에 따른 合作生産方式을 채택하여 域內外에서 共同開發努力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合作生産方式을 통해 남한은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 저렴한 인건비, 값싼 원자재 조달원가 등을 활용하여 動態的 比較優位를 재창출 할 수 있고, 북한은 남한의 先進技術과 資本을 제공받음으로써 산업의 고도화를 달성하면서 外資獲得도 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1) 이와 같은 南北韓 合作生産은 우선 역내에서 段階的·漸增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① 제1단계로서 최근 북한이 제시한「豆滿江流域經濟特區開發計劃」에 남한측은 多角的인 협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동 개발계획에의 참여는 당장의 經濟的 利益보다는 향후 남북한 經濟交流의 기반구축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남한은 북한의 계획이 실현가능토록 유엔산하기구를 통해 外交的 支援을 확대하고, 소요되는 投資資金은 남한정부의 보증하에 차관을 도입할 수 있게 도와주며, 南北韓-日本-中國-蘇聯間 합작도 가능하게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經濟特區」주변지역의 社會間接資本施設 확충에 있어서 반도가 갖는 지정학적인 입지조건을 이용하여 주변지역을 육·해 복합운송 전진기지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남한의 지원책으로서는 소요자금달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과 함께, 동구, 소련, 동남아 등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기업의 現地法人의 참여방안도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제2단계에서는 재외 한국계 민간기업을 통해 觀光, 海運 등 서비스分野에 대한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구상은 그간 남한의 民間企業들이 북한측에 대해 서비스분야 협력을 수차례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온 차선책이다. 어쨌든 분한과 在外韓國系 民間企業들과의 합작을 통해 금강산 및 인근지역개발, 그리고 濟州道-雪嶽山-金剛山의 관광코스 연계개발 등이 추진된다면 남북한 모두 觀光誘發效果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外資收入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이후 물자교류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釜山-原山-興南, 東海-原山-興南 등의 동해안 직항로와 仁川-南浦, 仁川-海州, 群山-海州-南浦 등의 서해안 直航路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한 합작투자의 대상이 될 것이다. ③ 앞서 언급한 제1단계, 제2단계가 원만히 진행되어 南北韓間 相互信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이후에는 제3단계로서 南北韓 合作으로 북한지역에 산재해 있는 地下資源 및 水資源의 共同開發을 추진하고 통일에 대비한 國土整地作業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북한의 실상과 입장을 고려하여 다소 立地條件이 불리할지라도 합작초기에는 中·蘇국경부근 개발에 주력하다가 점차 북한 내륙쪽으로 진출하는 것이 나을 듯하며, 國土整地作業은 남북한간 사전합의에 의해 공동으로 계획을 세우고 재원도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한편 남북한 合作生産方式은 域外地域인 제3국에서도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남한측은 資本 및 技術을 제공하고 북한측은 勞動力을 공급하는 合作方式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대상국으로는 蘇聯, 中國, 베트남, 東歐圈 및 中東諸國이 손꼽히고 있다. ① 이미 남한기업들은 蘇聯의 極東, 시베리아開發을 위해 소련정부와 사업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또한 구체적인 개발계획까지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勞動力確保에 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合作方式을 취한다면 南北韓雙方經濟에 필요한 天然資源이나 값싼 原資材를 확보할 수 있어 相互利益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남한은 중국의 삼강평원개발에도 合作進出이 가능한데 동 개발계획은 저렴한 개발비, 비옥한 토지, 확보된 시장, 社會間接資本施設의 구비 등 유리한 여건하에서 진행될 수 있다. 북한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면 남북한은 食糧市場開拓에 따른 利潤을 分配하고, 중국내 여타사업 진출시 우선권을 배정받을 수 있는 등 實益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③ 베트남은 지정학적 이점, 풍부한 天然資源 및 각종 投資誘引政策 등으로 인해 유망한 海外進出對象地域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특히 남북한 共同進出이 필요한 이유는 베트남이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남한이 외교적 限界性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도리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베트남에서 공동으로 協力可能한 분야는 1次加工産品, 社會間接投資施設 등이며 베트남 자체를 對美, 對아세안諸國에 대한 迂廻輸出基地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④ 東歐圈은 남북한의 共同進出地域 중 소련, 중국, 베트남처럼 資源確保나 新市場開拓의 이점은 없지만 觀光産業開發參與가 유망하며 EC진출의 橋頭堡役割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⑤ 中東地域은 특수한 政治·社會的 慣習 및 氣候條件 등으로 타지역에 비해 많은 制約要件이 상존하고 있어 남북한 합작진출은 다른 지역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특히 불안정한 중동정세 등을 고려하여 합작의 주체는 民間部門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북한의 노동력이 조화있게 융합될 수 있도록 초기에는 中·小規模의 건설공사에 합작진출한 후 漸進的으로 대규모 建設工事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제Ⅳ장에서는 이상에서와 같은 남북한의 域內外共同開發을 추진하는데 따른 法的·制度的 支援方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南北韓 經濟交流에 관한 法規로는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特別法, 民間企業의 對北方經濟協力事業推進指針, 南北協力基本法 등이 있으나 남북한의 역내외공동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外國換管理法과 諸규정들도 이에 직접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域內外共同開發을 위해서는 기존법규의 보완 이외에도 ① 이를 직접 관할하는 特別法案의 제정이 필요하고 ② 關聯專擔機構의 設立·運營을 통해 효율적인 개발을 수행해야 하며 ③ 主要 交易對象國들과의 外交的인 노력을 통해 남북한 교역을 域內交易으로 인정해야 하고 ④ 남북한 中央銀行間 淸算協定이 締結되어야 하며 ⑤ 企業들의 過當競爭과 不公正去來行爲를 규제할 수 있는 法的根據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Der Beitrag des Bankensystems zum Industrialisierungsprozess der Republik Korea in den 60 ger Jahren

        Cho, Hi-Young 동국대학교 해외개발연구소 1983 國際貿易論叢 Vol.1 No.-

        우리나라의 經濟發展過程에 있어서 특히 60年代의 重要課題는 産業化의 推進과 이를 위한 投資財源의 確保가 問題였다고 볼 수 있다. 本 硏究의 目的은 60年代의 産業化過程에 必要하였던 投資財源을 우리나라 金融機關이 얼마나 擔當할 수 있었는가를 分析하여 보는데 있었으며, 특히 1960年代는 初期經濟開發五個年計劃의 推進의 期間이었고 經濟開發計劃을 推進하기 위한 莫大한 投資財源을 確保함에 있어서 政府의 積極的인 施策과 諸般特典에 따른 外資의 導入은 必要財源의 海外貯蓄을 加重시켜 왔던 期間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合理的인 條件으로 金融制度, 특히 銀行組織이 産業化推進에 必要했던 投資資本을 供給擴大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이를 效率的으로 使用할 수 있었는가하는 問題, 즉 金融制度가 國內貯蓄을 動員하여 이를 生産的으로 産業化過程에 活用할 수 있었는가를 分析한 것이다. 60年代의 內資動員問題의 重要性이 급속히 커졌고 이 課題에 대한 解決方法을 銀行制度의 發展이란 次元에서 西歐工業進國들의 事例와 함께 理論的으로 說明하여 보려고 努力하였다. 이에 따라 모두 6個章으로 꾸며진 本 論考에서는 第1章에서 60年代 韓國經濟의 與件과 産業化에 所要되어야 하였던 投資財源의 現況과 展望을 序論으로 다루었고, 第2章에서는 우리나라의 國民經濟發展의 前提로서 産業化의 必要性을 强調하였으며, 第3章에서는 産業化에 所要되는 投資財源의 動員問題가 얼마나 어려운 課題인가를 開發金融制度의 組織機能 및 運營에 관한 이론적 규명과 함께 一般銀行의 참여가능성을 비롯하여 韓國的 金融制度의 特殊性을 밝히려 하였다. 第4, 5章에서는 60年代에 必要로 되었던 投資財源의 量的 增加를 統計的으로 分析하였으며, 특히 이 중 실제로 全國內金融시스템이 어느 만큼이나 擔當할 수 있었는가를 규명하였다. 이제 우리나라는 80年代를 向하여 第5次5個年經濟開發計劃을 立案하여 그 推進에 임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經濟發展을 위한 金融産業의 寄與度를 考慮하여 볼 때, 60年代의 經驗을 상세히 理解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産業化에 필요한 財源을 보다 效率的으로 動員하여 運營할 수 있도록 하는 努力이 매우 重要하다고 보겠다. 특히, 金融制度가 資本市場의 育成은 물론 企業創設의 機能까지를 遂行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重要機能을 원만히 遂行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金融産業의 Innovation을 通한 金融産業自體의 發展이 先決問題였음을 本稿에서 밝히고 있다. 더우기 低所得層의 有價證券所有問題 즉 一般大衆의 有價證券保有量을 增大하고 有價證券保有의 大衆化를 위하여 金融機關, 특히 銀行制度의 役割과 機能을 상세히 다루어 民間資本動員의 可能性도 아울러 檢討하였으며 80年代 韓國經濟開發에 參考가 되어야 할 60年代의 經驗的 結論을 도출하려 努力하였다. 또한 金融制度全般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長期設備金融의 擔當機構가 制度的으로 不備狀態이었으며 産業銀行이 長期的 設備金融을 전담하여 온 상태였으나 60年代는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 政府의 財政資金에 전적으로 依存되어 運營되었고 그 결과 民間資本의 효율적인 動員에 의한 設備金融은 사실상 金融制度와 隔離되어 왔음이 밝혀졌다. 이처럼 産業化過程에서 金融制度가 擔當했어야 할 投資財源調達이 不振한 狀態였던 것은 設備金融을 전담했던 産業 및 企業銀行의 資金供給能力이 政府에 전적으로 依存되어 크게 弱化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60年代에 있어서 2次에 걸친 經濟開發五個年計劃을 遂行하는동안 아래와 같은 特徵的인 問題點이 태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産業化推進을 위한 投資財源이 근본적으로 海外貯蓄에 대한 依存度가 높았던 관계로 國內의 金融시스템은 能動的으로 資本形成에 기여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海外部門에서 파생된 通貨增加를 相殺하는데 보다 寄與한 셈이며 그 결과는 金融의 自律性을 制度的으로 침해당하고 말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 한편으로는 國內貯蓄에 寄與하기 위하여 行해진 金利現實化라고 하는 商金利政策은 財蓄增加에 사실상 寄與한 것은 물론이지만 이 또한 곧 限界를 느끼게 하였고 오히려 逆金利現狀으로 인하여 金融秋序의 회복을 통한 金融産業의 Innovation을 推進할 수 없는 부작용만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金融産業의 發展을 通한 內資動員을 目標로 한 金利現實化(1965年)는 預金의 급격한 增加에 寄與하였으나 中央銀行이 취할 直·間接의 流動性規制란 명분으로 사실상 動員된 資金의 供給이 規制와 制約을 받아 實質寄與度를 最少化하였다 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도 문제가 되어 온 二重金利의 副作用에 따른 金融秩序의 혼란을 시정하지 못한 상태임을 否認할 수 없다 하겠다.

      • 韓中國 貿易管理制度의 比較分析 및 輸出入品目의 選定

        錢昌源 동국대학교 해외개발연구소 1989 國際貿易論叢 Vol.4 No.-

        한국과 중국은 相互補完的 經濟關係 및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양국은 정식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호간에 利害가 일치하고 있어 앞으로 양국간의 經濟協力 및 交易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양국의 무역관리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양국간의 현행 무역관리제도하에서의 가장 적합한 무역관리방법을 제시하고 수출입 가능품목을 선정하여 대중국 교육증진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한국은 수출진흥정책과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으로 국제수지는 흑자로 돌아섰고 이에 따라 선진국과의 무역마찰 해소를 위한 수입자유화 및 수출입 시장다변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공산권으로의 교역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무역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국가간 무역협정 보다도 국가가 일방적으로 무역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1977년에 개최된 11전당대회 이후 대외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전통적인 무역정책기조는 수정되었고 대외무역정책에서 정치적 요인은 감소되고 경제합리화가 전면에 나서게 되었고 자본주의 국가의 국제마아케팅 전략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무역관리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다. (1) 대외무역기업의 독립채산제 즉 損益의 자기책임제가 강화되고 있다. (2) 대외무역의 지방분권화가 강화되고 있고 지방의 貿易公司의 권한이 서서히 확대되고 있고 자기의 경영책임 및 채산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地方의 貿易公司가 대외무역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3) 대외무역기업의 獨立採算制의 일환으로 대외무역에 대한 經營請負責任制를 도입하고 있다. (4) 輸出入代理制를 실시하고 공업과 무역을 결합시키며 행정과 기업은 분리시켜 경영의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의 수출입권한은 상공부 장관이 대부분 외국환은행장에게 위탁하고 잇다. 그러나 중국은 대외경제무역부 또는 동부의 항만 특파원 辯事處가 주요 수출품목의 허가증을 발급한다. 그외의 중목에 대하여는 省, 自治區, 特別市 및 경제자주권을 부여받은 도시의 대외경제위원회(국)이 발급한다. 중국에서의 대외경제무역부가 輸出許可證을 통일적으로 발급한다. 省, 市, 自治區의 대외경제무역위원회(국) 및 대외경제무역부의 특파원변사처로 대외경제무역부가 정한 범위에서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한국의 수출입제한승인품목은 수출입공고별표에 명시되어 있으며 수입자유화 확대에 따라 수입제한 승인품목은 감소하고 있다. 중국의 허가대상 품목은 대외경제무역부가 직접 허가하는 품목이 있고 지방의 대외경제무역위원회(국)이 허가하는 품목이 있다. 한국의 무역업자에는 갑류, 을류무역업자가 있으며 중국의 무역업자에는 (1) 무역사업총공사, (2) 지방정부 설립의 무역총공사, (3) 중앙정부이 공업부처 등의 무역공사, (4) 직접 수출가능한 생산기업(공장), (5) 專門輸出聯合公司, (6) 工業合營의 貿易公司, (7) 생산·판매·수출일체의 대기업 등이 있고 민간무역업자는 없다. 한국에 있어서의 외국환관리 업무는 재무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한국은행 및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외국환관리는 중국인민은행의 지도를 받는 國家外換管理總局이 담당하고 있고, 중국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이 국가외환관리 총국의 인가를 받아 지정된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 수출입거래 결제에 사용되는 통화는 지정통화이고 지정외 통화는 별도의 인증이 필요하다. 중국에는 지정통화에 대한 規約이 없으며 서방제국과의 거래에는 兌換可能通貨 (미국달러, 영국파운드, 독일마르크, 프랑스프랑, 스위스프랑)을 결제통화로 사용하고 있다. 日·中貿易에는 미국달러, 일본円을 사용하고 공산권과의 거래에는 스위스프랑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 變動換率制度를 채택하고 있으며, 중국은 固定換率制度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입결제방법은 외국환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나 중국에 있어서는 수출입 결제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다. 중국의 수출입결제방법에는 신용장, 송금방식, 추심결제방식 (D/P, D/A) 등이 있다. 한국은 국제상업회의소의 신용장통일규칙에 의거하여 신용장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상업회의소에 가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신용장통일규칙은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전규칙을 준수하고 있지는 않다. 중국은행 및 외국은행이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있다. 한국의 關稅法은 국민경제의 발전 및 관세수입의 확보, 수입자유화 등 경제적인 면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중국은 경제적 목적이외에 사회주의건설이란 정치적 목적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나 중국은 국내자원보호 고부가가치제품 수출을 위해서 8개 품목에 수출관세를 부가하고 있다. 한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중국은 CIF가격 수입품의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고 FOB가격에서 수출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출품의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관을 국가의 창구로서 개방을 조종·촉진 및 보증하는 기구로 개편하였다. 중국의 관세율에는 최저세율 및 보통세율이 있는데 최저세율은 관세에 관한 최혜국대우조항을 포함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103개국)를 生産國으로 하는 수입품에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최저수입관세율이 보통수입관세율보다 한 등급 낮게 설정되어 있다. 중국은 관세이외에 수입조정세, 工商統一稅, 商品稅, 增値稅(부가가치세)를 세관이 징수하고 있다. 한국은 수출검사법에 의거하여 지정검사소에서 검사대상수출품목을 검사하고 있고 수입품은 공산품품질 관리법에 의거하여 검사하고 있다. 중국은 輸出入商品檢査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輸出入商品管理總局이 공포한 상품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수출품 및 수입품을 검사한다. 省, 自治 및 市의 輸出入商品檢査所, 위생부가 지정한 약품통제연구소가 검사를 한다. 중국의 特許 및 商標制度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선진국의 특허법 체계를 연구한 후 제정하였기 때문에 양국의 제도는 유사하다. 중국은 1989년 1월부터 한국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접특허 및 상표출원을 인정하였다. 현재 한국기업의 특허상표출원은 140건에 달하고 있다. 한국의 보험회사들은 런던보험자협회(ILU)가 제정한 협회적하약관(ICC)을 사용하고 있는데 중국은 중국의 유일한 국영보험회사인 中國人民保險公司(PICC)가 제정한 해양운송화물보험약관 및 해양운송화물전쟁보험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보험약관도 ILU의 ICC와 유사하다. 한국은 민간해운회사에 의하여 해상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의 해운은 교통부산하의 中國遠洋運輸總公司(COSCO), 대외경제무역부 산하의 中國對外貿易運輸公司(SINOTRANS) 및 독립적인 地方聯 公社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간의 간접교역의 증대에 따른 한중국간의 해상운송은 홍콩, 일본 등에서의 환적에 의한 해상운송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한국의 동남아 해운 회사와 중국의 국영회사인 SINOTRANS는 합작회사인 SINOKOR을 홍콩에 설치하여 1969년 4월부터 부산 인천 경우 상해 및 天津을 취항하고 있다.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각종 우대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중국은「중화인민공화국 合資經營企業法」 및 「중화인민공화국 中外合資企業法」實施條例를 공포하여 외자도입을 위한 법적조치를 마련하였다. 중국의 투자환경의 문제점은 원재료의 확보 곤란, 부품공업의 미발달, 외자바란스 문제 등이다. 중국의 외자도입정책은 "放" (개방) 및 "收" (稅制)를 반복하고 있어 한국기업의 대중국진출에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기업의 대중국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양국의 외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비교하면 중국측이 더 우대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교역방법은 미국 및 일본 등의 서방국가들의 대중국교역방법을 본받아야 된다. 중국과 일본과의 직접교역은 민간경제 단체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감안하여 한국도 민간경제단체와 중국의 비정부기관인 국제무역촉진회(CCPIT)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아울러 지방정부, 省, 市 단위의 무역연락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수출입품목 및 거래처는 중국의 경제계획, 각종 전시회 참가 지방단체와의 접촉을 통해서 선정해야 한다. 중국측이 작성한 수출(입)계약서는 중국측에 유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 된다. 한국과 중국의 상품류별 수출구조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기계 및 제조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식료품 및 1차 상품의 수출비중이 적다. 그러나 중국은 1차 상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공업 부문 및 섬유제품의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해외시장에서 한국제품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양국의 수입구조는 기계 및 수송장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양국의 수출시장의 특징을 보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편중되어 있고 중국은 일본, 홍콩, 미국에 편중되어 있다. 1987년도 한국의 대중국수출은 813.2백만달러, 대중국수입은 673.4백만달러로서 139.8백만불의 출초현상을 나타내었다. 한국의 대중국수출품목은 철강, 열전자냉음극관, 광전관, 부속품이고 대중국수입품목은 석탄, 원면, 옥수수, 인도산 섬유직물 등이다. 한국은 자원수입국이고 중국은 자원수출국이란 면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고 중국의 수출구조가 경공업제품 및 섬유제품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시장에서 양국간의 수출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兩國의 顯示比較優位指數 및 輸入結合度에 의한 방법 및 양국의 貿易特化指數의 비교 방법으로 한국의 대중국수출(입)유망품목을 선정하였다. 한국의 대중국수출(입) 유망품목에는 인삼, 제조비료, 종이, 합성섬유사, 철강, 기계 및 수송장비 등이 있다. 그런데 이들 품목이 중국의 수입허가품목이라는데 문제점이 있다. 한국의 대중국수입유망품목에는 석탄, 원면, 옥수수 및 곡물, 아미사, 합성단섬유사 등인데 이들 품목이 대부분 중국의 수출허가품목이라는데 문제점이 있다. 한국과 중국간에 교역방식은 직접상담, 간접계약방식 및 민간차원의 무역사무소 설치단계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은 아직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省, 市)가 관리하는 사회주의적 시장체제이며 외국인이나 중국의 민간인에 의해서 수요, 공급이 결정되는 시장이 아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마아케팅전략을 그대로 중국시장에 적용할 수 없으며, 중국시장에 알맞는 교역방법을 마련해야 된다. 직접상담, 간접계약방식의 교역형태에서의 대중국교역증대방안은 다음과 같다. (1) 한국무역상사가 중국에 무역사무소를 설치하여 수출입유망품목 및 거래처 신청을 위한 시장조사를 해야 된다. (2) 가급적 中國의 수출(입)허가품목이 아닌 대중국수출(입)유망품목을 선정해야 한다. 중국의 장단기경제개발계획을 분석하여 대중국수출(입)유망품목을 선정해야 된다. (3) 중국의 각종전시회에 참석하여 수출입품목과 거래처를 선정해야 된다. (4) TV, 신문광고로 한국상품의 이미지를 높여야 된다. (5) 중국에 合營企業을 설립하여 일부제품은 중국 국내에 판매하여 중국시장을 확보해야 된다. (6) 한·중간의 직항로를 확충하고 양국 은행간의 환거래계약을 맺어 직접교역에 대비해야 된다. (7) 한·중간의 장애요인인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이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This essay is aimed at studing the Foreign Trade Administration System of China and selecting Korea's prospective exports-imports to China.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help Korean trading corporation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China in foreign trade administration in order to promote bilater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Since late 1978, when the policy of opening to the outside world was adapted. China has tried out a series of reforms in its foreign trade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structure, China put an end to the foreign Trade Ministry's monopoly trade with other countries by allowing other ministries and commissions under the state council and the governments of provinces, autonomous regions, municipalities and some cities to establish their own trading corporation to handle import and export withing the rage of their jurisdictions. In addition, inland branches of the specialized import and export corporations were given the green light to export their goods directly rather than handing them over to the coastal branches for exports: some manufacturer were permitted to export their products on a trial basis; and the establishment of several trans-regional united corporations was approved. All specialized import and export corporations and other corporations under the Ministry and trading corporations and industrial and trading corporations affiliated with other ministries under the state council or with local government, have been freed from a subordinate position in the administrative framework of foreign trade and have become independent economic entities. The administrative departments at various levels in charge of the corporations in the past have no longer interfered in the specific business handled by these corporations. As independent economic entities, these trade enterprises enjoy full autonomy withing their business as long as they abide by the law. They keep their own accounts, pay taxes to the state and take sole responsibility for their profits or losses. Specialized foreign trade corporations, though still controlling their branch corporations give them, more independence in the light of varied specific conditions. By introducing the agency system trading corporations do not purchase the goods they are going to export. Instead, they sign contracts with Chinese manufacturers or commercial departments to act as their export agents. In return, the manufacturers and commercial departments pay a service fee to their agents and take responsibility for profits or losses. Trading corporations import what their clients order. Those who place orders should also pay a service fee to their agents. However, the import and export of some staple goods essential to the national economy are still handled by the specialised import and export corporations appointed by the state. Combining foreign trade enterprises with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undertakings means that trading corporations should unite with manufacturers and scientific research institutes in producing and exporting market-oriented products and technology and in importing advanced and applicable equipment and technology from abroad according to the demands of Chinese manufacturers and scientific research institutes. Along with these measures, China also reformed her trade planning and financing systems to make the operation of Chinese trading corporations more flexible and import their economic returns. China pursues a policy of centralized control and unified management of foreign exchange by the State. The State General Administration of Exchange Control is the organ responsible for the unified management of foreign exchange, for supervising trade and non-trade payments in foreign currency, for ensuring on over0all balance in the plans for exchange incomes and outlays and for quoting the exchange rates. The Bank of China is the sole bank for international banking appointed by the State. It handles the nation's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gold purchases and sales on the international markets; settles trade and non-trade payments with foreign countries; engage in interbank deposits and loans in international money center. The State General Administration of Exchange Control quotes daily the official buying and selling rates of Yuan Renminbi for 24 foreign countries. In settling payments with foreign banks, the Bank of China follows common international practices. The method currently adopted by the Bank of China for settling trade payment are as follows: (1)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s: These are a kind of bank credit which is most commonly used in China's export and import trade. The Bank of China undertakes to honor its specifies payment obligations under the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 it opens,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documents presented by the exporters are in conformity with the terms of the credit. (2) Doumentary Collections: In settling trade payment with foreign countries D/P and D/A are adapted by Chinese trade corporations. (3) Remmitances: These includes telegraphic(T/T), mail transfer (M/T), demand drafts(D/D) and cash on delivery(COD).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GAC) is a state administrative organ responsible for supervis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te policies, decrees and regulations pertaining to the control of foreign and the import and export of goods, protecting the country's economy and interests. China employs a protective tariff policy. In accordance with Provisional Regulations Gov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Customs Import and Export Tariff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gether with explanatory notes to the Customs Tariff, duties are to be levied on all imports and exports licensed to be carried into or one of Chinese territory. As to the Customs tariff on import commodities, China employs two types of tariff rates on imports. One is general tariff rates and the other minimum tariff rates. Minimum tariff rates are applied to imports from countries that have signed reciprocal commercial treaties or trade agreements with China. The general tariff rates are levied on imports from countries that have not concluded such treaties to trade agreements with China. The minimum tariff rates are classified into 21 scales from 5 percent up 150 percent, while the general tariff rates are devided into 25 scales from 7.5 percent to 250 percent. The duty to be paid on import goods is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ir CIF value as verified and approved by the Customs. The duty to be paid on exports is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ir FOB value, as verified and approved by the Customs. Since 1978 China has been actively adopting new measure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to promote its foreing trade and economy. In foreign trade and economic activities, it no longer relies only on simple procedures and sales contracts with cash payment and loans from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but has agreed to accept common international trade practices and absorb foreign investment. These new measures have opened up new channels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provide more trade opportunities between Chinese and foreign companies. Trade between China and other countries may be classified either as trade under signed agreements or trade without signed agreements. Trade under signed agreements refers to import and export business conducted under agreements and a few non-governments trade agreements. Trade without signed agreements refers to trade by cash payment. It is usually done through negotiation on the basis each party's needs and by concluding separate contracts which stipulates the terms and conditions of sales or purchase, the variety, specifications, quantity and prices of goods, delivery time and terms of payment. Arrangements can be made in the following ways: (1) By letter, cable, telex, or face to face discussion; Chinese trading corporations contact overseas manufacturers and traders by means of letter, cable, telex, etc., enquire about their partner's prices of make known that their own prices and signs contracts to conclude a deal. Normally the contract is drawn up by one party and sent to other party for signature and return. Chinese trading corporations often send business delegations and groups abroad or invite representatives of foreign business concerns to China. The exchange of visits enables both parties to compare notes on trade, negotiate and sign contracts. (2) Holding exhibitions and technical seminars and symposia in China: exhibitions help to pulbicize participant's products and provide opportunities to contact directly and users in China. They help to pave the way for future business. (3) Business through representative offices of Hong Kong and Macao and foreign companies in China. (4) Through Chinese-foreign joint ventures in Hong Kong, Macao and other countries and regions. (5) By signing exclusive sales agreements and agency agreements. Sales and purchase contracts which Chinese trading corporations sign with foreign firms are of two types. (1) The formal contract which embodies all detailed terms and clauses. It is usually adopted forr staple commodities, important equipment or with new partners. (2) The letter of sales confirmation which is used for transactions where monetary value is small or with established partners. Chinese trading corporations generally conclude contracts with foreign firms on an FOB, CIF or C&F basis. As far as imports of staple commodities or full-freighter are concerned, Chinese trading corporations prefer FOB terms so as to ship to goods in Chinese vessels. Nevertheless they also accept C&F and ICF. For the export of goods in small quantities, they prefer CIF greater flexibility in arranging transportation. However they also accept FOB and C&F. Since the adoptation of the policy of opening to the outside world in late 1979, Chinese has expanded its economic cooperaton and trade with other countries and regions throughout the world. According to Chinese customs statistics, the total value of China's imports and exports in 1987 amounted to US$82.20 billion. In 1988, China's exports amounted to US$47.54 billion and China's imports amounted to US$44.25 billion. China is pushing Korea out of the European, American and Japanese markets for clothes. Korean clothing, from such low-priced items as sweaters and knit shirts to medium-prided products like jackets and blouses, consistently loses out to imports from China in terms of prices and recognition in EC, USA and Japan. The prices of Chinese sweaters, jackets and knitwear are 30 percent below the equivalent items from Korean and trousers and blouses are 25%. Big buyers from the advanced countries have also turned away from Korean products since 1988 due to high prices necessitated by appreciation of the Korean won and wage hikes. Korean business should concentrate on high quality products rather than low and medium-priced clothes.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has become Brisk in recent years. China is actively preparing to profit from Korean's "economic miracle" despite its lack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Korea. From the point of view of China being natural resources exporting country and Korea being a natural resources importing country, and being geographically close, Korea's technology can turn China's natural resources into manufactured products. Economic ex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 have been confined to the private-level on the principle of separating economy from politics. China doesn't want to hurry the expansion of direct trade with Korea. In direct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has been conducted through Hong Kong, Japan and Singapore.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increased from US$134 million in 1983 to US$1,292 million in 1985, to US$1,487 million in 1987. Korea's exports to China increased 106% to US$471.4 million in the first half of 1988 over a year ago, while imports from China increased 31% to US$405.5 million worth of industrial machinery and equipment, up 533% over a year ago. Exports to China of Korea-made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and household electronic appliances including television sets amounted to US$25.7 million, while those of various products including plastic raw materials and musical instruments amounted to US$19.5 million, showing increases of 120% and 129%, respectively. Textile products including spinning yarns and fibres, Korea chief export item to China, also increased 90% in 1988 to US$204.7 million. Trade with China will continue to increase because of geographical proximity and interdependent economic structures. Korea's prospective exports to China are as follows: (1) Electronic components, video recorder, steel products, steel sheet, auto parts, fertilizer, color TV, synthetic fiber, cement and etc. Korea's prospective imports to China are as follows: (1) Coal, (2) Cereals, (3) Raw cotton, (4) Synthetic fabric, (5) Ramit yarn and Jute yarn, (6) Crude oil and etc. In September 1988, KOTRA agreed with Shandong Province in China to exchange trade offices. Since then KOTRA has held talks with the CCPIT on economic cooperations at the central governmental level. Korean Shipping Co. and Chinese Transportation Co. (SINOTRANS) operate container ships between Korean and Chinese ports. In preparation for direct trade with China, Korea banks opened accounts with China in 1988. The Bank of China opened a letter of credit with the Bank of Seoul. China, taking into account North Korea's position, has handled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with South Korea via branches of US or Japanese banks, while the Bank of China has continued to open letters of credit via its Tokyo and Los Angeles branches after signing the correspondent agreements. By opening a letter of credit between the two countries, brisk mutual trade is boosted by facilitated settlement, and savings on commissions resulting from the use of banks of third party countries. Advertisements for Korea products recently appeared on Chinese TV for the first time. The Korean company plans to continue advertising its products on Chinese TV. I would like to close this essay suggesting a five-phase approach that Korea should take in establishing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with China. In the first phase, the government should gather information on China and analyze it. Then the information should be passed on the domestic businesses. In the second phase, the government should try to remove obstacles to direct trade by establishing a trade office in China. The government should map out concrete strategies to promote trade with communist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the Soviet Union. In line with this, the government should revise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hampering domestic business investments and trade activities with communist nations. In the third phase, the government should seek to upgrade the trade office to a semi-diplomatic mission and conclude and accord on the protection of investments or an agreement on trade. In the fourth phase, Korean should seek the simplified immigration control and conclude a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cord at the level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fifth phase, the government should offer external cooperation funds as well as special loans to Korean firms to help them increase their trade and other economic exchanges with China. The atmosphere of reconciliation through talks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will contribute towards the expansion of direct trad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 항공산업의 전략적 제휴에 관한 연구 : NWA와 KLM의 제휴사례를 중심으로

        이승영,백순석 동국대학교 해외개발연구소 1994 國際貿易論叢 Vol.9 No.-

        This study will analyse the alliance between NWA and KLM, Most industries present difficult problems of analysis because of continual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market and the performance of individual firms. This is certainly so in the case of the international airline industry, owing to deregulation, privatization and grobalization. Strategic alliances can be one of the solution. Strategic alliances can be catracterized by nationality and degree of interfirm cooperation, each company's contribution from the value chain, geographical scope and mission, fiduciary risk and environmental risk exposure, relative bargaining power and ownership. The alliance between NWA and KLM includes joint venture but we can also find strategic alliances. In this case study, Korea's airline industry can learn the lessons from the success of alliances between two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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