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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역 중소기업법인의 규모와 유효세율

        강희수 濟州大學校 地域發展硏究所 1992 地域發展硏究 Vol.4 No.-

        본 논문은 제주지역 중소기업법인들의 법인세 부담액을 파악하고 법인의 규모와 법인세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현행 조세지원제도가 기업의 실질부담법인세율인 유효세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지역 중소기업법인은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규모가 적은 기업보다 유효법인세율이 높게 나타나 법인세부담에 있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법인세 절세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활용실태를 유효세율에 의하여 측정한 결과 소규모 법인과 대규모 법인간에 통계적 유의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규모가 적은 기업에 비해 조세지원에 대한 관심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정도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제주지역중소기업에 대하여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중소기업인 경우 현행 조세지원제도가 유효법인세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주장할 수 있다. 현행 조세지원정책은 정상적으로 상당한 과세소득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그 지원 효과가 있으며, 제주지역중소기업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여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대상이 아니거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리고 서면신고기준 등 일정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세무 간섭이 배제되는 점을 감안하여 조세지원에 대한 혜택이 적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둘째, 제주지역 중소기업 대부분이 세제지원에 대한 내용과 활용방법 등을 알지 못해서 그리고 적용요건과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여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에 의한 절세를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은 각종의 조세제도를 활용하여 세금부담의 최소화를 위한 세무계획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실무에 있어서 이러한 절세효과를 고려하고, 세무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경영관리자는 절세효과의 내용에 대하여 깊이 있게 검토한 후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세째, 형행 조세지원제도는 거의 대부분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무차별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대기업들만이 혜택을 보고 있을 뿐 중소기업들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의 세제지원에 있어서는 감명요건의 완화 및 세무신고규정 및 절차의 간소화와 더불어 세금부담 경감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직접감면 위주의 세제개편으로 중소기업에게 세제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주지역 중소기업중 1990년 법인세 납부실적이 있는 97개 법인을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지역과 분석기간을 확장하여 규모와 조세지원제도가 유효법인세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The Local Government's International Policy : The Case of Chejudo(91-)

        Kim Jin-ho 濟州大學校 地域發展硏究所 1992 地域發展硏究 Vol.4 No.-

        다가오는 21세기는 지중해, 대서양시대를 거쳐서 아시아 .태평양시대이다. 즉, 세계의 중심지가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시대에 대비코자하는 움직임이 국가차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있게 되었다. 바야흐로 우리나라에도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韓國과 中國의 脩交關係가 수립된데 힘입어 각 자치단체들이 UR을 극복하고 農漁村 地域經濟의 活性化와 海外市場關哲 등을 위하여 앞다투어 國際交流를 벌이고 있다. 즉, 각 市. 道들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까지만 해도 해외진출에 무감각하였으나, 「홀로서기」가 불가피해지고 해외활동과 관련된 각종 사업이 급증함에 따라 海外交流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속에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남 등 5개도는 1992년 8월 25일 韓國橋民이 몰려사는 美國의 L.A.에 農産物 常設販賣場을 개장하는 등 북미 시장개혁에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각 自治團體들은 이에 따라 외국과의 자매결연 문화 스포츠交流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地方特産品의 수출, 도내 中小企業의 해외투자진출 등 적극적인 경제交流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自治團體들은 地方行政의 국제협력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交流業務專擔機構를 설치하고, 外務部 本部大史를 「國際關係 道政諮問大使」로 유치하는 등 國際化 時代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91년 이전까지만 해도 15개 市道중에서만 전담기구가 설치되었지만, 최근들어서는 강원, 경북, 제주 등 13개 市道로 급속히 확산된어 총 28개 市道로 되었다. 또한 도정자문대사의 경우도 중소기업이 밀접한 경기도와 부산에서만 실시되었으나 大邱. 慶北. 全南. 忠北 등이 올해 6월에 追更豫算編成때 이 직제에 대한 예산을 계상, 內務部에 직제승인을 요청하였고 內務部는 이를 모두 수용하기로 하고 外務部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자치단체들은 民癎團體長이 선출될 경우 보다 다양하고 수준높은 해외交流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地方自治가 摸範的으로 시행될 수 있는 실험장인 濟州道는 國際觀光地라는 맥락에서 보면 좋은 사례연구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都市들이 國際交流를 실시하고 있는 형태는 다음과 같이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첫째: 市民團體間의 交流에 의한 協力型(共同의 추진형태) 둘째: 都市間의 相互親善型(자매도시결연) 셋째: 각 地自體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문제에 따른 개별문제 중심의 교류형(문화 예술 지역개발 등) 넷째: 국제적인 노우하우型(도시개발, 지역개발에 대한 정보제공) 다섯째: 국경을 초월한 共通의 文化國에서 고찰되는 型(북방문화권, 남방문화권 구상) 여섯째: 국가와는 별도로 平和宣言型(평화도시선언) 등이다. 그런데 濟州道는 이러한 여섯가지 類型의 交流를 綜合的으로 시행하고 있는 地方自治 團體의 先黔的인 모범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本 논문은 國際化 時代이면서 地方化 時代인 오늘날의 濟州道의 國際交流實態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에서는 문제의 제기이다. 제2장은 국제교류의 법적인 근거와 제주도 국제교류의 실태를 고찰하였다. 제3장은 미래지향적으로 제주도가 국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아직도 실무차원에서의 구체적인 교류협의가 진행중임-모색하였다. 제4장은 평가와 전망으로서, 진일보한 국제정책수립을 위한 제언이다. 濟州道가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활동을 1991년부터 현재까지 살펴보았다. 결론을 대신하여 國際交流를 추진할 경우에 유의할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로 국제화를 추진시키기 위한 협력기관의 정비이다. 다행히 올해 4월 10일 본도를 초도순시한 이동호 內務部長官의 「21世紀 國際觀光地와 地域經濟 活性化 弘報行政 强化」등을 위하여 「國際係」의 신설 검토를 지시하여, 늦은 감은 있지만 「國際協力」이라는 명칭으로 「企劃營理」 산하에 있다. 현 시류가 국제화 시대임을 인정한다면, 국제협력계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시켜서, 국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선발하여 전문적인 국제회의 담당자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국제교섭에 대한 조언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산시가 시행하였던 「國際關係諮問大使」를 초빙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둘째로, 國際敎流業務가 도민들의 이익에도 도움을 준다는 홍보를 해야만 한다. 국제화 흐름의 대상자는 바로 도민들이기 때문이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없이는 국제交流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도 하다. 몇몇 사람들의 소일거리로서의 해외도시를 방문한다는 인식을 도민들이 갖게 된다면 답보상태에 머물고 말 것이다. 또한, 國際交流에 대한 실적을 과감히 공개하여 도민들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만 도민과 자치단체간의 불신이 해소될 것이다. 셋째로, 이러한 國際交流가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또한 법률적으로 제도보완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가 있어야만 한다. 즉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의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國際交流에 대한 인식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 요즈음 말썽이 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들의 「先進議會 探訪」이라는 해외여행을 「國際都市」로서 개발에 성공한 도시들을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한다면 한층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째로, 海外交流는 국가고유업무로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까지만해도 자치단체들이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였으나, 자치제 실시 이후에 해외활동과 관련한 각종 사업이 폭증하여, 해외진출을 시도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들은 이제는 행정책임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역경영자라는 진보적인 사고를 가져야만 할 시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일본의 현지사들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 그 지역에 國際航路의 就航을 위하여 로비를 벌이고 있는" 실정을 본다면, 우리에게는 하나의 他山之石이 될 줄로 믿는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로, 교류대상지역을 중국으로 확대시킴으로써, 더 나아가서는 유럽지역으로까지 확대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우선은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여, 진정한 의미의 아시아 태평양의 중심지역으로 부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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