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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dia I. Kang(리디아강)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서강법학 Vol.12 No.1

        2008년 미국을 비롯하여 아이슬란드, 그리스, 두바이로 확산된 경제위기가 2년 가량 지난 지금 미국 의회는 규제개혁법안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것은 대공황기의 개혁 이래 최대의 금융체제개혁이 될 것이다. 몇 주 이내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안은 여러 약속을 담고 있다. 그것은 「소비자보호국」의 신설하고, 체제를 위협하는 기업을 해산시킬 권한을 갖는 기구를 설치하며, 은행이나 금융회사의 최소자본기준을 설정할 권한을 국제당국에 부여하고, 증권거래소가 최대의 헤지펀드를 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주로 은행과 금융기관의 문화와 경영행태를 변화시키는 것, 위험을 감수하면서 단기적 이익을 ?지 않도록 유인구조를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투명성과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조치들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그러나 법안에는 약점도 있는 데 특히 한 가지 점이 현저하다. 즉, 법안은 위에 거론된 것 못지 않게 긴박한 요청들, 다시 말해 규제기구들과 이들의 문화를 개혁하고 이를 통해 규제기구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문제를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1부는 법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규제기관의 개혁에 대한 거론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제2부는 규제기관이 적어도 위기를 완화시키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어 제3부는 규제기관의 비효율, 이익충돌 그리고 투명성에 관한 논의를 검토한다. 본고는 규제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의 재량권 제한을 권고한다. 사실 음습한 금융체제에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논의는 많이 있었다. 금융체제에 투명성을 증가시키자는 논의는 규제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제5부는 금융규제개혁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결론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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