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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rief Look At Korea's First WTO Case : DRAMs

        James P. Durling;Daniel L. Porter;David M. Walters 법무부 1999 통상법률 Vol.- No.26

        작년 8월 한국 정부는 미국이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D-RAM 반도체에 대해 덤핑을 계속할 우려가 있는 이유만으로 반덤핑 관세부과를 철회하지 않자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작년 말 WTO 패널은 미국이 반 덤핑 조치를 계속시키면서 적용한 미국 연방 행정규제법 관련조항이 WTO 반덤 핑 협정 (Anti-dumping Agreement) 에 어긋난다며 미국에 대하여 관련 조항의 시정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어 지난 3월 19일,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는 이 패널의 결정을 최종 채택하였다. WTO 패널이 시정 권고한 조항은 미국 상무부가 외국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철회할 수 있는 요건 중 “해당 기업이 향후 다시 덤핑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번 한미간 반도체 무역분쟁은 한국이 다른 나라의 무역 관행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WTO 산하에 최근에 설립된 분쟁해결기구를 이용한 첫 사례이다. 이번 평결은 한국 정부에게는 물론 현대전자와 LG반도체에게 있어 대승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WTO 패널은 동 판결에서 또한 한국의 주장 중 많은 부분을 기각시킴으로써 미국이 부분적인 승리를 주장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번 D-RAM 반도체 분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주목할 만 하다. 첫째, 이 사건은 WTO의 분쟁해결에 관한 양해각서(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에 따라 새로 발족된 분쟁해결기구를 한국이 이용한 첫 번째 사례였다. 둘째로, 이번 D-RAM 분쟁은 세계무역 체제에서 가장 민감하고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이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의한 반덤핑법 남용을 공격한 사례이기도 했다. 미국은 그 동안 위 조항을 남용하여 외국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철회하지 않았다는 국제 무역업계의 비난을 받아왔다. 셋째,이번 D-RAM 분쟁은 WTO 발족 이래 반덤핑 협정에 관해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 WTO 패널이 내린 두 번째 평결에 해당한다. 두 경우에서 모두 WTO 패 널은 제소 대상국 국내 당국에 의한 반덤핑법 집행이 WTO 반덤핑협정과 일치하 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WTO 패널이 해당국 당국의 결정을 무조 건적으로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넷째, 이번 D-RAM 분쟁은 WTO 패널의 판결의 이행과 그 유효성에 대한 향후 의 논의에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자국의 반덤핑법의 집행을 비판한 WTO 패널의 평결을 미국이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또 한국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면에서 현재 EU와 미국간에 진행 중인 바나나 분쟁과 쇠고기 분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D-RAM 분 쟁의 여파가 어떻게 진행될 지가 그 분쟁 자체만큼이나 홍미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WTO 체제의 성패는 각 국가가 WTO의 분쟁해결의 결과를 수 용하고 이를 성실히 실행에 옮길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그러한 점 에서 이번 D-RAM 반도체 분쟁과 관련한 미국의 태도는 특히 우려할 만하다. 미국은 한국을 대상으로 WTO에 여러 번 제소한 바 있고 그 중 여러 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게 그러한 평결들을 이행하라고 압력을 가해왔다. 그러나 이번 분쟁에서 한국의 제소에 대해 WTO 패널이 미국 정부에게 자국 정책의 재고를 권고하자 미국은 그 패널 결정에 따르는 결과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미국에서 반덤핑법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미국 정부는 WTO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번 D-RAM 반도체 분쟁에 관한 WTO의 결정에 대해 미국이 보여 준 초기 반응은 좋은 시작이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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