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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사회공동체 및 국가의 노령안전보장 – 대만의 공무원·군인·교직원 연금제도 및 그 개혁에 대한 고찰

        샤오휘링(邵惠玲),현려화(번역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9 사회보장법학 Vol.8 No.2

        개인, 사회공동체 및 국가의 노령안전제도는 각기 상업보험, 사회보험과 공무원퇴직연금과 같은 서로 다른 노령안전보장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3가지 형태의 노령안전제도는 각각 전속적인 법제도, 상이한 입법정책과 법률원칙으로, 서로 다른 내용의 노령안전급여를 제공하며, 서로 다른 기초와 등급의 헌법적 보장을 실현하고 있다. 대만의 공무원퇴직연금제도는 1995년 재정개혁을 통해 예산은급제(預算恩給制)에서 기금비용공동부담제(共同提撥基金費用制)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국가의 공무원퇴직연금제도도 재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험연금보장 메커니즘으로 변경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적립방식 및 확정급여형제도의 입법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대만의 노령안전제도의 법제와 헌법상 기본권 보장 간의 딜레마가 나타나고 있다. Private person, caring society and government organized old age security showed the different elderly Protection of business insurance, social insurance and civil servant pension system. Each of these told age security systems bases on its own legal policies, legal Principles and legal systems, which offer diverse insurance benefits and achieve constitutional guarantee through different legal basis and protection level. Taiwan civil servant pension system went through the financial reform in 1995 and its financial resources was changed from government budget through Tax income to the pension fund, which was financed through the Premium of Government and Civil Servants. The organized by government civil servant pension system and its forward development, therefore, was led to the financial resources oriented social insurance system Protection. This changing Process shows especially the civil servant pension legal system, which are based on the legal policies of funding and defined benefit plan, on the way to react the social changes problems in pension System, has to face the dilemma between the diverse Protection of pension legal System and Constitutional right for civil Servants.

      • 대만의 중고령자 및 고령자의 취업촉진정책과 노년경제안전제도

        쉬 완닝(徐婉寧),현려화(번역자)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7 사회보장법연구 Vol.6 No.2

        대만은 1993년부터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래, 2018년에는 고령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 2026년에는 고령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고령사회·초고령사회의 진입은 대만의 불가피한 중대한 과제이다. 저출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고령자 및 고령자의 취업촉진으로 노동 력의 부족을 보완해야 하고, 노인경제안정보장제도의 실시를 통해 고령자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은 대만의 중고령자 및 고령자의 취업촉진정책과 노년경제안정보장제도를 살펴보는 것을 초점으로 두면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관점에서 현행법의 단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대만의 중고령자 취업촉진 관련 정책은 대부분 취업서비스법으로 촉진되고 있고, 취업연령차별법 또는 중고령자취업법이 제정되지 아니하였다. 고령자의 취업문제에 있어 그 규정은, 노동주무기관인 노동부가 고령 취업을 촉진하는 정책 및 대안을 제정할 것과 연령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노동법규의 규정을 살펴보면, 취업서비스법에는 오직 중고령자의 취업촉진에 대해 정의하고 있고, 취업서비스법, 취업보험법에서 정한 중고령자의 취업촉진정책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적용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취업서비스 등 관련 법규의 취업촉진정책은 중고령자의 노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아울러, 예컨대 다원적 취업발전 방안, 소형 창업 봉황계획, 고용 장려·보조정책 및 중고령 실업자 직업훈련보조금 등 정책은 그 적용범위가 서로 다르고, 장려 또는 보조금도 노동자가 신청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신청하는 등 서로 달리 정해졌으며, 각 정책의 급여도 통합되지 아니하여 있어, 그 기능과 효과가 어떠한지 평가하기 어렵다. 노년경제안정보장제도에 있어 대만은 주로 직업별 퇴직금제도와 연금보험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의 요건, 신청을 개시할 수 있는 연 령과 지급의 수준은 일치하지 않아 매우 복잡하다. 각 급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시에 신청가능한지 등 문제도 복잡한 상황이다. 현재 난해 하고 복잡한 연금제도는 행정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인바, 단일한 창구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노년급여의 신청조건을 획일화하여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국가에 대해 한 번의 청구권만을 가지도록 확보해야 한다. 현행의 중고령자 및 고령자의 취업촉진정책 및 노인경제안정보장제도로는, 대만 정부가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의 초래에 대해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비록 현재 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되고 중고령자 및 고령자의 취업 전문법을 제정하며 연금개혁을 진행하고 있지만, 어떻게 노년에도 편히 생활하고 심지어 노년에도 쓰임이 있는 사회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 고령화의 도전에 대한 사회보장의 대응

        옌 티엔(?天),현려화(번역자)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7 사회보장법연구 Vol.6 No.2

        기대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 중국 인구의 고령화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고령자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데, 그들의 권익은 국가 법의 보호를 받는다. 고령화에 대응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가정의 부양이었지만, 현재 중국은 점차 사회보장으로 양로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기 존의 양로제도는 주로 공공기구에서 보장을 제공하였다면, 새로운 제도는 사회보험을 기반으로, 정부, 사업체, 서비스기구 및 기층조직에서 협조하는 방식으로, 보장을 받는 자들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있다. 기본양로보험은 중국이 고령자들에게 제공하는 주된 보장이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비용이 높고, 투자가 어려우며, 청년들의 보험가입을 유인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현재 개혁 중에 있다. 본 글은 중국의 인구 고령화의 경험을 언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문은 우선 중국 고령화의 현황을 소개하고, 그 다음 중국은 어떻게 가정의 부양에 의존하던 데로부터 사회보장의 부양을 의존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며, 마지막으로 중국이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주된 보장인 기본양로보험에 대해 소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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