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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의 중고령자 및 고령자의 취업촉진정책과 노년경제안전제도

        완닝(徐婉寧),현려화(번역자)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7 사회보장법연구 Vol.6 No.2

        대만은 1993년부터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래, 2018년에는 고령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 2026년에는 고령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고령사회·초고령사회의 진입은 대만의 불가피한 중대한 과제이다. 저출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고령자 및 고령자의 취업촉진으로 노동 력의 부족을 보완해야 하고, 노인경제안정보장제도의 실시를 통해 고령자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은 대만의 중고령자 및 고령자의 취업촉진정책과 노년경제안정보장제도를 살펴보는 것을 초점으로 두면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관점에서 현행법의 단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대만의 중고령자 취업촉진 관련 정책은 대부분 취업서비스법으로 촉진되고 있고, 취업연령차별법 또는 중고령자취업법이 제정되지 아니하였다. 고령자의 취업문제에 있어 그 규정은, 노동주무기관인 노동부가 고령 취업을 촉진하는 정책 및 대안을 제정할 것과 연령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노동법규의 규정을 살펴보면, 취업서비스법에는 오직 중고령자의 취업촉진에 대해 정의하고 있고, 취업서비스법, 취업보험법에서 정한 중고령자의 취업촉진정책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적용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취업서비스 등 관련 법규의 취업촉진정책은 중고령자의 노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아울러, 예컨대 다원적 취업발전 방안, 소형 창업 봉황계획, 고용 장려·보조정책 및 중고령 실업자 직업훈련보조금 등 정책은 그 적용범위가 서로 다르고, 장려 또는 보조금도 노동자가 신청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신청하는 등 서로 달리 정해졌으며, 각 정책의 급여도 통합되지 아니하여 있어, 그 기능과 효과가 어떠한지 평가하기 어렵다. 노년경제안정보장제도에 있어 대만은 주로 직업별 퇴직금제도와 연금보험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의 요건, 신청을 개시할 수 있는 연 령과 지급의 수준은 일치하지 않아 매우 복잡하다. 각 급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시에 신청가능한지 등 문제도 복잡한 상황이다. 현재 난해 하고 복잡한 연금제도는 행정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인바, 단일한 창구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노년급여의 신청조건을 획일화하여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국가에 대해 한 번의 청구권만을 가지도록 확보해야 한다. 현행의 중고령자 및 고령자의 취업촉진정책 및 노인경제안정보장제도로는, 대만 정부가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의 초래에 대해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비록 현재 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되고 중고령자 및 고령자의 취업 전문법을 제정하며 연금개혁을 진행하고 있지만, 어떻게 노년에도 편히 생활하고 심지어 노년에도 쓰임이 있는 사회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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