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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이익환수청구를 통한 의료소비자단체소송의 공적구제에 관한 고찰

        이명민(Lee, Myoung-Mi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東亞法學 Vol.- No.70

        이익환수청구는 공적자금, 즉 국가로부터 자금의 원조를 받고 있는 소비자단체가 국가를 대신하여 개인의 지위로서 소비자개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단체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은 다음 이익을 국고에 환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의료와 관련한 단체소송은 의료행위와 관련한 사항들 뿐만 아니라 보험, 설비 등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집단적 분쟁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단체에 대한 개념 정의 뿐만 아니라 단체의 형성의 문제와 입증책임 문제 및 손해배상 관련한 사항들에 대한 검토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의료단체소송이 남용되어 손해배상청구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의사의 진료권 등 인권에 대한 침해 또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의료행위를 포함한 의료서비스의 위축이 발생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을 해할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 물론 명백한 의료과오소송에 대한 책임여부는 정해야 하지만 집단적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 개인의 공급자인 의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부분은 가혹하고 지불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집단적인 의료소송이 발생한 경우 소송으로 가기 이전에 우선 조정이나 중재(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를 통한 소송외 대체적인 집단분쟁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불가결하게 의료단체소송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대안으로 독일의 이익환수청구를 통한 공적구제를 하도록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독일의 경우도 현재 단체소송에 대하여는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하면서 보완 · 수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에서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서 이익환수청구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접목을 시도하거나 미국의 제도 등을 도입하려고 하는 등 계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단체소송이 발생한 경우 국고보조 등의 정부의 지원을 통한 진행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KCI등재

        독일 소비자단체소송의 민사송법으로서의 편입가능성

        이명민(Lee, Myoung-Mi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東亞法學 Vol.- No.59

        오늘날과 같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따른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민사소송제도를 통하여 해결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다. 이러한 집단적 분쟁, 특히 소비자와 관련한 집단적 분쟁을 해결하고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집단적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 형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독일의 경우 1998년 유럽연합 지침을 통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금지된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독일의 민사소송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한 전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의 경우 독일의 단체소송을 기본으로 하여 도입되었고, 이는 독일 내에서 자본투자자시범절차법(KapMuG)과 같은 시범소송의 운용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집단적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2004년 부정경쟁방지법(UWG) 제10조 규정의 이익환수청구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소송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단체소송과는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에 어떠한 입장이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는 추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겠다. 실체법상의 부정경쟁방지법 보통거래약관규제법에서의 단체소송 규정으로부터 민법과 부작위소송에로의 단체소송의 개별화, 부작위소송에서의 단체소송과 민사소송에로의 편입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단체소송의 민사소송에로의 편입으로 인한 법률의 단일화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법률의 단일화를 통하여 민사소송을 통하여 선정당사자제도, 공동소송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민사소송의 이상인 신속, 경제, 적정, 공평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법률의 단일화를 통한 민사소송에로의 단체소송 제정은 법적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There is small sum, many damage of mass production and mass consumption today. But there is very difficult In solve the this problem through the civil procedure system Especially we need suit-form for the solving the group problem In solve the group trouble in connection with consummer and In protect for the consummer’s profit. In germany they not only protect the consummer’s benefit through the guideline of the European Union in 1998 but also influence in germany civil procedure. In the other hand, collective consummer action in Consummer Protect Act in Korea was introduced through the class action (Verbandsklage) in germany, And KapMuG appropriate for an institutional strategy In solve the group trouble. UWG § 10 (Gewinnabschtipfungsanspruch) was acknowledged the compensation. We must consider this point between germany and korea. We must consider the incorporate possibility of civil procedure in german class action. Through this unification in civil procedure we can improve the problem in appointed party system and joint litigation system. And we must endeavor for pursuiting of Quickness, Economy, Equity and Resaonality in Ideal of civi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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