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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여성의 재생산 권리

        황필홍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38 No.3

        In this thesis I intend to defend pregnant women's rational choice on reproductive rights in the abortion controversy. That is to say, abortion, when necessary, should be the ultimate individual's choice and right based on the liberal abortion rights' concept. I propose to consider the following right-based principles designed to primarily support women's rights in the question of abortion: (1) The women's governing-exclusive right principle, (2) the women's potentiality-plus right principle, (3) the doubly combined principle, and (4) the women's rationality-best right principle. The first principle suggests that all rightsare reserved for women to govern(house) her fetus physically and absolutely. The second principle proposes that the prospect of the fetus to amount tohis/her potentiality be outweighed by his/her mother's potentiality-plus. The thirdprinciple suggests that for practical use the first and second principlescomplement and add on to each other when combined. The last principleproposes that the woman's rationality be exercised highly and effectively in theabortion decision process. Moreover, the woman's right to abort can be regardedas her constitutional right to privacy in search of gender equity in our time. Even in reflection of some life value arguments my proposed pro-sociologicalright to life approach by the woman's right to her body can hardly beundermined. In the case of abortion the woman's right to decide prevails. 현대 사회윤리문제들 중 특히 인간복제 안락사 뇌사 사형제도 포르노 낙태 등의 문제들이 우리의 큰 관심을 끈다. 그중에서도 낙태문제가 맨 앞에서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는데 그것은, 먼저, 낙태가 결국 생과 사의 문제(a life-and-death issue)로서 중차대한 문제여서 그렇고, 더욱, 다른 제 윤리문제들과는 달리, 낙태는 너 나 우리 모두의 문제로 깊이 관련적이어서 그렇다. 게다가 낙태의 논쟁은 단순히 도덕적 논쟁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더더욱 치열하게 논쟁적이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많은 나라들에서 선거철만 되면 후보자들이 낙태에대한 자신의 찬반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도 유권자를 향한 소위 단골메뉴가 되어왔다. 비근한 예로 미국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오바마(Barack Obama) 후보는 임신자 여성은 의지를 좇아 어느 때라도 어떤 이유로도 낙태를 행동에 옮길 수 있어야한다고(abortion on demand) 여성의 낙태선택권을 강력히 지지하고 나섰고, 공화당의 롬니(Mitt Romney) 후보는 정통보수 공화당의 정신을 계승하여 강간 기형아 그리고 어머니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낙태를 강력히 반대한다고(no legislation onabortion)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낙태논쟁을 넘어서는 낙태전쟁을 통해서 이제 미국에는 두 미국(twoAmericas)이 생겼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다수 생겨나면서 낙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형 사회이슈로 대두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깊은 관심과 열띤 공방에도, 찬성과 반대의 논란만 부지기수로, 낙태찬반의 문제에 대한 절대 다수가 공감하는 정답안을 구하는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워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전략적으로 여성의낙태권리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현재로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책(代案策)을 마련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대안이라는 말은 그 만큼 낙태에 대한 이견을 가진 사람들의 한층 많은 동의를 구할 수 있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필자는 그 가능성을 일반적 의미에서는 인간 권리(humanrights)에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임신 여성의 재생산 권리(pregnant women'sreproductive rights)에서, 찾고자한다. 권리에 천착하여 낙태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구해보려는 생각은, 또는 권리개념에 의존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무엇보다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는 자유개인주의라는 점이다. 그래서 개인 개인의 자유권이야말로, 안으로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또 밖으로 진보적 자유주의를 지향하거나 보수적 자유주의를 지향하거나,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가치라고 우리들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믿는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권의 가치의 무게를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낙태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개개인의 권리의 존중과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낙태논쟁은 수정, 태아, 강간,살인, 생명체, 미혼모, 임신중절, 영아유기 따위의 다분히 감정이 실린 용어들과 가로세로 복잡하게 뒤엉키면서 자칫 감정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낙태의 논쟁은 문제의 원만한 해결보다는 오히려 논쟁을 더욱 부추기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런데 권리의 개념은 기중 상대적으로 덜 감정적이고 덜 불분명하다. 그래서 권리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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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론(親切論)

        황필홍 단국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001 학생생활연구 Vol.- No.6

        반복하여 결론하건대 위에서 보았듯이 공리주의적 시각에서(from the utilitarian viewpoint)접근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유주의 이론의 출발정신에서(from the liberal philosophical foundation)보거나 책임과 약속과 의무의 충실한 수행이라는 사회 계약정신에서(from the liberal social contract) 보거나 적어도 이 두 관점에서는 이 시대를 사는 시민에게는 친저은 언제 어디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필요요 당위요 절대가치다. 사실 좀 흥미로운 것은 사회계약이라는 생각의 기본정신이 모두가 평등한 계약자로서 나름의 자유와 권리를 가능하면 극대로 공평하게 향유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고 보면, 즉 계약정신의 기초가 상호존중과 공정의 정신이고 보면 친절의 정당성을 도출하려는 사회계약적 접근도 다분히 자유주의적 발상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타당하다.^19) 또 이미 보았듯이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생각이 25세기전의 동양의 공자의 사상안에 물씬 풍기고 보면, 현대 자유주의가 18세기 이후 서양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한 것이 사실이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고 생명과 재산의 보호 그리고 행복의 추구를 지지하는 개인주의 또는 자유주의는 결코 서양의 전유물이기 보다는 만인의 그리고 시공을 넘는 인간 보편적 가치체계에서 친절의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까닭이 여기에 있으며 좀더 넓게는 소위“서양”사상이라고 불리는 서양사상의 우리사회에의 활용가능성이 또한 여기 보이는 것이다. 세계화의 기치 아래 세계속의 한국, 세계인 속의 한국인을 이상하는 현금의 우리로서는 다소 소원해져 온 이 보편적 개념을 가까이 할 필요가 절대 있다. 서양의 개인주의-동양의 집단주의라는 이분법도 문제려니와 좀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역사적으로 그렇게 낯설 것도 없는 개인존중사상을 이제와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만시지탄일 뿐이다. 아까 잠시 언급했듯이 나는 동서경제연구소가 조직한 일본대학의 개혁사례를 연구하기 위한 개혁현장실시단의 일원이 되어 국립철도전문대학 재직시 대학을 대신해서 5박 6일의 일본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다. 우리는 동결 신숙(新宿)소재 keio Plaza Hotel에 묵으면서 축파대학, 경응의숙대학,SFC, 산리학원대학, 부사단기대학, 토카이 대학을 하루 한 대학씩 차례로 방문하였다. 내가 방문한 대학들은 한결같이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리는 개혁을 통하여 대내외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나의 일본 동경의 첫인상은 그들이 우리보다 좀 더 잘사는 것 같았고 거리와 생활환경이 꽤 더 깨끗해 보였으며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친절하다는 것이었다. 물론 대학 방문에서도 그와 같은 인상은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들이 우리보다 부유한 것은 그렇게 부러울 것이 없었으나 생활환경이 청결한 것은 다소 부러웠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수준 있는 친절에 있어서는 부러움보다는 부끄러움이 앞선 것이 나의 솔직한 고백이다. 우리나라에서 서울안의 얘기는 아닐 것이로되, 우리 수도 서울의 불친절은 이제 악명 높다. 언젠가 신문보도(중앙일보)로는 세계 주요도시 여행여건 순위에서 세계 46개 주요도시 중에서 서울이 39번째로 보도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불친절이 그들의 마음을 가장 상하게 하였다니 달리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글의 서도에서 지적하였듯이, 21세기의 좀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사람이 유족해도, 질병과 빈곤이 가장 낮아질 수 있는 지점까지 감소되어도, 가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우해서 아직 할 일이 많이 있게 된다. 좀더 공기가 맑고 좀더 물이 깨끗하고 거리가 깨끗하고 좀더 교통이 막히지 않고 교통규칙을 잘 지키며 그리고 좀더 친절한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보다 살기 좋은 사회(a better society)가 된다. 낯선 우리들이 미소하며 수시로 부딪치는, 낯선 상대에게도 결코 이유 없는 불편을 끼치지 않는, 나아가 낯선 이웃의 사정을 이해하고 돕는 사회를 21세기를 바라보며 건설해 보자. 새로운 21세기를 맞아서는, 고급자동차나 아파트가 유산이 아닌 자연이 살아 숨쉬고 친절의 도덕이 살아있는 그런 사회를 후배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도록 우리는 노력하여야 한다. Thomas Jefferson은 언론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고 하여 언론의 중대함을 깨우쳤다. 나는 친절없는 사회 보다는 사회 없는 친절을 택하겠다고 주장함으로서 친절의 중차대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가치이자 선이자 덕목인 친절은 모든 도덕적 삶의 기초이며 인간존엄(human dignity)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친절 없는 도덕은 사상누각(沙上樓閣)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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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칸트의 의무 - 자신에 대한 의무와 타인에 대한 의무 "

        황필홍 한국국민윤리학회 2000 倫理硏究 Vol.45 No.1

        칸트의 도덕철학에서 의무개념은 시작이자 끝이다. 의무가 칸트가 건설하고자 하는 최고의 보편적 도덕원리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출발인 것이며, 그의 도덕형 이상학의 건설이 의무의 완성을 목표한 이상 의무는 동시에 종착이다. 그래서 나는 이 논문에서 칸트의 도덕철학일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칸트의 의무를 검토한다. 제목이 시사하듯이 특별히 그의 자신에 대한 의무와 타인에 대한 의무를 논의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의무와 타인에 대한 의무의 이원적 구분과 구조와 본질의 정당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하는 것이다. 첫째, 칸트가 제안하는 의무의 이분법 즉 의무를 자아에 대한 의무와 타인에 대한 의무로 엄격하게 구분하는 그의 도덕철학의 방법론은 우리를 충분히 설득시키기에는 역 부족하다. 둘째, 일단 첫째 질문을 유보해도, 왜 칸트의 도덕철학에서 자아에 대한 의무가 타인에 대한 의무보다 더 중요한가 그리고 더 우선한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이분법적 방법으로 선한 의지로 무장되어야 하는 도덕의 주체자인 자신에 대한 의무를 강조한 것은 그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가로세로 취약하다. 셋째, 권리에서 의무가 나온다고 너무 쉽게 강조하고 있는 칸트로서는 권리에 대한 연구는 의무에 대한 그의 열정에 비하면 일천하다. 넷째,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와는 다르게, 칸트의 자유와 권리와 의무 따위에 대한 자유주의자로서의 해석은 현대자유주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과연 그를 자유주의의 원조라고 부르기에 충분한가 하는 의심이 간다. 칸트는 의무숭배주의자이다. 의무를 예찬하였다. 현대정치철학자 샌델(Michael Sandel)은 특히 그를 가리켜 의무에 집착하는 자유주의자(deontological liberal)라고 꼬집었다. 위대한 칸트의 의무론은 나의 몇 가지 비판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 질 수 있다.

      • 孔子의 自由主義

        黃必洪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98 退溪學硏究 Vol.12 No.-

        공자와 공자의 사상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특히 공자의 철학사상이 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논란거리이다. 공자철학 전공자들의 다수가 공자를 전통을 존중하는 보수주의자나 개인보다는 사회의 가치에 더 연연하는 공동체주의자나 집단주의자로 보는 반면, 공자의 사상이 자유주의 또는 개인주의를 잘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공자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던 간에 모두가 각각이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자철학을 해석하려 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공자는 주의 전통적 생각에 의지하고 있어서 철저히 비독창적이며 고대의 관습과 풍습의 충실한 재현만을 전적으로 계획하였다고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서 나는 이 논문에서 이유있는 반항을 하고자 한다. 나는 , 그의 명성에 걸맞게, 공자가 인간을 위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자유주의자와 휴머니스트의 이상을 다분히 존중하였다고 믿고 싶은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자의 철학이 근현대 사상의 자유주의적 사회정치사상의 기본개념들의 정초와 발전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 외에도, 개인과 집단의 이해의 갈등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을 배제하고 가능한 적절한 사상의 중용적 균형을 유지하려했던 것 외에도, 그의 교육론의 핵심을 이루는 인, 예, 도의 인본주의적 해석에 있어서도, 종교철학에 대한 그의 흔들리지 않는 입장에서도, 그리고 정부론 즉 그의 도덕정치철학사상 안에서도 개인적 자유주의적 경향을 어렵지 않게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이 논문 전체가 하나의 주장으로 독자에게보다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핵심 아이디어인 자유주의(개인주의)의 역사와 본질에 대해서 우선 잠시 천착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 KCI등재

        로우 케이스 사십년 평가와 전망

        황필홍(Pil hong Hwang) 한국아메리카학회 2014 美國學論集 Vol.46 No.2

        For four decades Roe v. Wade has signified and marked the first proto-liberal prochoice decision in American abortion history. It says women's right to abortion depends on their right to privacy, which is constitutionally fundamental to every individual. Its key spirit of the case for prochoice, though with some changes, still remains in the historically significant decisions such as Webster v.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and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v. Casey. The Roe case has shown three noteworthy transitional features in view of the nature of contemporary abortion controversy. First, Roe suggests that when a woman weighs her options for abortion she can consider her sociological right to life in comparison with her fetus's biological right to life. This aspect represents that the issue of abortion mainly concerns the pregnant woman's sociological right to life thereafter. Secondly, as many feminist scholars maintain, a woman's right to privacy in Roe should be understood as a woman's right to autonomy more. In a society with prevalent sexist prejudice and bias, women's right to abortion cannot be genuinely accomplished unless gender equality can be guaranteed at the same time. Women deserve equal protection under the law, i.e., a right to abortion. Thirdly, the right to privacy implicitly necessitates state neutrality. If state represents either prolife or prochoice publicly, and further compels people to respect either one, women are not allowed to have their own view on such personal problems. That is irrational and furthermore unconstitutional. Then what will be the next chapter for abortion rights controversy? The Supreme Court's decision from 1973 (which is still in effect) can be overruled at any point. However,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which intends to protect a right to privacy under the due process clause of the 14th amendment, the pro-choice decision of Roe v. Wade will continue the legacy of its all-important meaning of women'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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