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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락노선상 직류 전위 측정에서의 문제점

        허익범 ( Ik-beom Heo ),이우철 ( Woo-cheol-lee ),이유정 ( Yoo-jeong Lee ),인창식 ( Chang-shik Yin ) 대한한의진단학회 2005 大韓韓醫診斷學會誌 Vol.9 No.1

        Background and purpose: The measurement of direct current (DC) potential on skin area of meridian has recently been adopted to explore the electro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f meridian system. But there exists two problems to be explained; the entity of the DC potential to be measur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electrode gel interface of measurement system. It is not clear whether the DC potential reflect, at least hypothetically, the entity of meridian, and if there exist any unstable factor in the DC potential measurement system. Methods: In this study, we designed an electronic circuit model of skin and applied known DC potential sources (±10.75mV, Om V) to the electrode interface of the skin model. Results: The result showed that the measured DC potential changed according to the time. and the same phenomenon was observed when the electrode gel was replaced with an electric condenser. It is suggested that the measurement of DC potential on electrode gel interface is very difficult and produces unstable values due to the capacity effect of electrode gel. Conclusion: Further studies on the DC potential evaluation in the context of meridian study should consider and bypass this problem.

      • KCI등재

        ʻ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 사건ʼ을 통해 본 디지털포렌식 수사절차의 적법성 연구

        강구민(Gu-Min Kang),허익범(Ik-Beom Heo) 대검찰청 2021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73

        2018년 대한민국 정치계를 소용돌이로 빠지게한 소위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책임지게 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 사건 특별검사」(이하 ‘특검’)에 서는 수사대상자들로부터 28TB의 방대한 디지털 증거물을 확보하고 분석하였다.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디지털포렌식’은 당시 특검의 주된 수사방법이었고,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의해 수사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적법한 절차와 인권을 도모한 실체적 진실을 찾아야만 했다. 디지털이라는 신기술에 대하여 사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특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는 디지털 시대의 변화적 요청에 따라 법률적 지식과 분석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수사기법을 우리 형사사법 환경에 적용하고자 노력하였다. 디지털 시대에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증거들이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었고, 각기 다른 형태의 디지털 증거와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절차 및 분석기법 등이 요구되었다. 특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는 ‘인권’, ‘적법절차’,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과 원칙을 중심으로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특히 디지털포렌식 수사에서 준수되어야 할 형사소송 법상의 적법절차의 선언적 규정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고, 그 해답을 현장에서 찾았다. 본 연구에서는 60일이라는 한정된 특검의 수사기간 동안 디지털포렌식 수사에서 수행되었던 수사의 적법절차 및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고민하였던 점을 기록하였다. 무엇보다 디지털포렌식 수사절차에서 수사 대상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 주고 그로부터 특검 수사의 적법성을 어떻게 확보하였는지를 각 쟁점별로 정리하였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 적법절차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특히 디지털포렌식 수사와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법절차를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포렌식 수사에서의 적법절차와 절차적 기본권 보장 등의 실무적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디지털포렌식 수사절차는 특검의 수사과정에서 수행되었던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디지털포렌식 수사절차의 전가보도(傳家寶刀)는 아니다. 다만 본 연구가 향후 디지털포렌식 수사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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