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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의 열처리분야(소각, 소각열회수, 열분해) 검사기준 및 방법
김수향(Suhyang Kim),권준화(Junhwa Kwon),최정우(jeongwoo Choi),김장영(Jangyoung Kim),박찬(Chan Park),한태욱(Taeuk Han),손준익(Junik Son),김영란(Younglan Kim),강준구(Jun-gu Kang),전태완(Tae-wan Jeon) 한국환경에너지공학회 2023 한국열환경공학회 학술대회지 Vol.2023 No.1
현재 국내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폐기물관리법」 제 30 조의 2 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관 또는 단체등 검사기관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며, 시설별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대상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41 조에 따라 소각시설, 매립시설, 멸균분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시멘트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등 총 7 개 분야로 분류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23 ― 14 호) [별표 1 폐기물소각시설의 세부검사방법], [별표 6 소각열회수시설의 세부검사방법], [별표7 열분해시설의 세부검사방법]의 검사기준 및 세부검사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시설의 공정 및 배출가스 성상분석 연구
김수향(Suhyang Kim),박찬(Chan Park),최정우(jeongwoo Choi),김장영(Jangyoung Kim),권준화(Junhwa Kwon),한태욱(Taeuk Han),손준익(Junik Son),김영란(Younglan Kim),강준구(Jun-gu Kang),전태완(Tae-wan Jeon) 한국환경에너지공학회 2023 한국열환경공학회 학술대회지 Vol.2023 No.2
국내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쓰고 버려지는 폐플라스틱 문제가 국제사회의 환경 위협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해양의 미세플라스틱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폐풀라스틱을 처리하기 위한 순환경제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폐플라스틱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폐플라스틱 열분해가 주목받고 있다. 열분해는 무산소 조건에 서 폐폴라스틱을 가열함으로써 고분자 화합물을 저분자 화합물로 분해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열분해오일을 생산하는 공정으로 환경부에서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비중을 1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열분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공정 및 배출가스를 채취하여 가스상 9개, 입자상 7개 물질의 실측값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올 준용하여 환경성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환경성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