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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생활계 폐기물 코드체계 연구

        김철민,이희건,김태용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3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2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 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루고 있는 생활계 폐기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출 폐기물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이후 자원순환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생활계 폐기물 대상 코드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사업장폐기물과 유해폐기물의 코드체계와 유사하게 6자리 숫자를 적용하였다.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활계 폐기물 코드체계를 ‘배출유형>조성>품목>순환등급>연계산업’으로 구성하여 신속・정확한 처리와 및 통계 파악이 가능한 형태로 함과 동시에 최적화된 자원순환 방식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생활계 폐기물의 관리 방안을 연구하였다. 먼저 생활계 폐기물의 배출유형에 따라 ‘1.종량제봉투 폐기물’, ‘2.음식물류 폐기물’, ‘3.재활용성 폐기물’, ‘4.대형폐기물’, ‘5.유해폐기물’, ‘9.기타’까지 6가지로 구분했다. 두 번째로 재사용, 재생이용 가능성이 높은 ‘3.재활용성 폐기물’과 ‘4.대형 폐기물’은 폐기물의 조성에 따라 9개로 세분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출된 폐기물의 품목을 구분하였는데 폐기물의 조성별로 두 자리 숫자를 적용하여 총 155가지로 코드를 부여하였다. 다음으로 배출 폐기물에 따른 자원순환 가치를 평가하여 순환등급을 제시하였다. 구분 기준은 9 등급을 부여했는데, 배출된 폐기물 가운데 단순 수리 및 재포장을 통하여 중고품 등으로 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최고 등급인 1등급으로 기준을 설정했다. 재사용은 어려우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가치별로 2-6등급에 안배했다. 자원순환으로 창출 가능한 경제적 가치는 미미하나 공공 목적의 달성을 위해 자원순환하는 폐기물은 6-8단계로 설정했다. 마지막으로 ‘연계산업’을 분류하였는데 폐기물의 ‘배출유형’, ‘조성’, ‘품목’, ‘순환등급’에 따라 적용 가능한 자원순환 산업을 추출했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9차)’에 근거했다. 예를 들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내지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과, 재활용성 폐기물에서 목재는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플라스틱은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과 연계하게 된다. 재활용성 폐기물이나 대형 폐기물의 경우 자원순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이나 중고상품 판매와 관련된 업체 등과 연계된다. 이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적용한 결과 배출유형 6가지, 조성 20가지, 품목 155가지, 순환등급 9가지, 연계산업 24가지가 도출되었다.

      • 물질재활용 유형별 유효재활용률 산정을 위한 물질흐름 분석

        박선오,오길종,김기헌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11

        우리나라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이 2015년 5월 29일에 공포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국가의 중장기 단계별 자원순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도와 산업폐기물 배출자를 대상으로 자원순환 성과관리제가 도입된다. 그 대상 주체는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의 목표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목표를 이행한 후에 그 이행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폐기물 종류별, 업체별 순환이용률을 산정하기 위한 통계 기반이 미흡하다. 이 성과관리제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서는 일선 업체별 폐기물 종류별 폐기물의 순환이용 실태 파악과 자원순환률 산정방법의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통계는 1차 재활용시설로 반입된 폐기물이 전량 재활용(순환이용)된 것으로 간주하여 재활용률을 산정하고 있다. 폐기물에 따라서는 1차 재활용시설에서 재생원료 및 재활용제품이 생산되는 경우도 있으나 여러 단계의 가공 및 정제 공정을 거쳐 재생원료나 재활용제품이 생산되는 경우도 있고, 이들 재활용 공정에서 이물질 제거와 공정손실이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재활용률(순환이용률)을 산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 폐기물의 특성(물리・화학적, 함수율 등)과 재활용공정을 고려하여 그 유형을 구분하고, 회수된 재활용 폐기물의 전 공정에 대한 물질흐름을 조사하여 실제로 천연자원을 대체하여 순환 이용된 유효재활용률을 산정하였다. 현재 재활용률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활용 폐기물의 투입 시점, 1차 해체・선별하여 재활용 원료로 판매하는 시점, 최종 재생원료 또는 재활용품 생산시설의 투입 시점과 최종 재생원료와 재활용품의 제조완료 시점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재활용률을 산정하여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물질재활용에 대하여 폐기물 특성과 재활용 공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물질재활용률 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재활용 공정의 물질흐름 분석을 통하여 폐기물의 유효재활용률의 향상방안과 재활용 정책의 기초자료를 수집・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의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순환경제로 이행을 위한 폐기물관리 방안 : 선별시설의 역할과 과제

        박상우 ( Sang-woo Park ),양재경 ( Jae-kyung Yang ),백경렬 ( Kyung-ryul Baek ),강준구 ( Jun-gu Kang ),전태완 ( Tae-wan Jeon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

        EU가 중심이 되어 펼치는 자원효율(Resource Efficient)과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정책을 사회경제에 정착하기 위해 많은 국가가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9월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을 수립하였는데 비전이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이다.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EU회원국과 일본(2018년 6월, 제4차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계획)에 이어 국내도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은 마련하였다. 앞으로 마련된 기반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순환경제의 핵심은 지금껏 환경보전 측면에서 접근한 정책을 자원확보 더 나아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원을 효율적 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맥산업과 정맥산업이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필요성이 컸고 이 과정에서 폐기물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밖에 없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EU는 폐기물을 실질적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여러 시책을 마련 중에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토록 하고 있으며, 재활용한 물질을 생산 단계의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하도록 수요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순환경제 정책에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폐기물관리 사슬에서 필터 역할을 하는 선별시설에 대해 살펴보았다. 순환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선별시설이 안고 있는 과제를 살펴보고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선별시설의 경제성 확보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후속 조치로 PUSH(규제)와 PULL(수요)의 정책 수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양식장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위한 기술 연구

        김가빈 ( Gabin Kim ),최자형 ( Ja-hyung Choi ),전태완 ( Tae-wan Jeon ),유명수 ( Myung-soo Yoo ),엄남일 ( Namil Um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21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1 No.-

        최근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와 더불어 해양 폐기물로 인한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양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자원순환 기술이 도입되어야 하지만 해양 폐기물 대상 자원순환 체계는 「재활용환경성평가」와 같은 재활용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육상폐기물에 비해 미비한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양식장 폐기물은 충분한 자원회수 가치에도 불구하고 불법 방치 및 폐기되는 비율이 높아 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양식장 폐기물의 자원순환 정책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 있으나, 적용 대상이 양식용 부자와 김발장(합성수지 재질) 등 일부에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양 폐기물 중에서도 양식장 폐기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기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물질인 양식장 폐기물은 어업, 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상 기인 폐기물이며 종류는 크게 플라스틱 재질의 폐어구와 부표 등과 같은 양식장에서 이용되는 도구와 해조류 찌꺼기와 수산물의 패각 등과 같은 양식 부산물로 분류된다. 양식장 폐기물의 자원순환 기술 도입을 위하여 기존에 육상 폐기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재활용 유형을 참고하여 자원화 방법을 마련하였다. 세부적으로 양식장 폐기물의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처리 기술과 자원순환 기술을 제시하였다. 자원순환 기술로는 재활용 기술과 양식장 폐기물 특성에 따라 가연성·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을 제시하였다.

      • 폐기물 자원순환정책과 현실 자원화방향에 대한 고찰

        박정현 ( Jung-hyun Park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심포지움 Vol.2018 No.1

        최근 비닐과 플라스틱 등 가연성폐기물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전국 곳곳에 적체되고 있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기사화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정부의 집권 여당이 바뀌면 전 정권과 차별화를 위해 주요 정책들을 바꾸고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백년대계라는 교육과 더불어 쓰레기 정책은 장기적이며 긴 안목을 가지고 국가 폐기물정책 기본방향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이다. 폐기물의 처리는 국가의 경제적 수준과 기후와 환경, 기술, 국민의식 등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기본 방향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21세기 우리나라 국가 폐기물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자원순환”이라 할 수 있다. 한정된 천연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고 재이용하고 쓰레기 배출은 최소화하면서 배출된 쓰레기도 재활용하여 최종 매립처리는 거의 제로화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연 상태에 가깝게 지구 생태계의 자정작용에 의해 자가 치유가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자원순환의 의미이다. 과거에는 없었으나 인류의 기술발전과 경제활동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비닐과 플라스틱”, 사용 편의성과 뛰어난 기능성으로 인해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넘쳐나는 비닐과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재앙 될 수 있다는 걸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비닐과 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태생이 석유화학 제품이므로 석유로 환원시키거나, 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다시 만드는 것 즉, 원상태 또는 재활용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 자원순환의 의미 일 것이다. 또는, 원재료의 사용 목적에 맞게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물질과 분리하는 데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고 추가로 에너지가 사용되고, 또 다른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재활용이 어려워 쓰레기 배출 상태로 적체되고 해양투기, 매립되고 있다. 바다에는 엄청난 면적의 플라스틱 섬이 생겨나고, 곳곳에 산재된 쓰레기 매립지에는 매우 천천히 썩는 비닐과 플라스틱으로 인해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인간의 활동에도 점차 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쓰레기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들로 인해 향후 수십 년 동안 인류의 건강에도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배출된 쓰레기는 누적됨이 없이 바로 처리하고 오염물질이 발생되면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제어하는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발생된 쓰레기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반드시 처리는 되어야 하며 처리방법은 크게 매립과 소각, 그리고 재활용으로 구분된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모두가 기피하는 대표적인 님비시설이므로 각종 민원으로 인해 시설 설치가 매우 어렵고 절차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새로운 처리방법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처리시설이 건설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또한 어떠한 처리방법도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처리방법은 없으며 다만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는 것일 뿐이다. 폐기물처리의 역사는 쓰레기가 눈앞에 보여 지는 것이 최소화 되도록 한적한 곳에 모아서 쌓아 놓는 것에서 출발되었으며 냄새가 나지 않도록 흙을 덮고 이후에는 침출수가 강으로 유입되거나 지하로 스며들지 않도록 모아 처리하고 발생되는 가스를 포집하여 태우면서 위생매립 개념이 생겨났다. 이전에는 쓰레기를 강이나 바다에 버리고 주변 땅에다 모두 묻어버렸다. 이후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다양한 피해사례가 알려지고 매립 후에도 최소 30년 이상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소각이 대안이 되었으며 소각처리는 발생하는 대기오염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현재는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처리기술이 발전되고 있다. 재활용을 위한 자원화는 선별·분리 등 처리과정에서 물질과 에너지를 회수하여 활용하는 개념이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 처리방법 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되면서 운영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화는 경제성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검토하여야 현실 여건에 맞는 적정 처리방안을 찾을 수 있다. 쓰레기 배출자들은 분리 배출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재활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의무가 있다. 폐기물 정책도 재활용 시설 확대시에 국고를 보조하는 것도 필요하나 재활용시설의 처리실적이 아닌 실제 재활용되어지는 양에 따라 운영비 일부를 국고 또는 EPR 지원금으로 보조해주는 방법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폐기물 자원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시설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며 국민들에게는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놓았다. 자원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빨리 빨리 문화로 눈앞의 성과만 보고 무리한 목표 설정과 실행을 밀어붙인 결과가 현재의 비닐과 플라스틱 문제가 일어 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생각된다. 정책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준비성이 부족하였고 경험이 부족한 탓일 것이다. 아무리 좋은 폐기물 처리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변화는 단기간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수거, 운반, 처리, 환경관리, 재활용, 에너지회수 등 사회적 기반과 의식의 변화 없이는 실행되기 어렵다. 중국이 재활용 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나 국내에서 배출하는 재활용 폐기물이 자체 재활용되는 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하지 못하였고 미세먼지 대책만을 최우선시 하면서 가연성폐기물 재활용에 큰 축이 되는 폐기물에너지의 활용을 어렵게 한 것이 문제를 키웠다. 재활용 처리 실적도 중요하나 어떻게 활용되는지, 활용시 오염관리는 문제가 없는 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부족하였다. 재활용이 줄어들면 소각 및 매립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반드시 나타나는데 소각과 매립처리가 환경문제를 줄이는 방안은 아니지 않는가. 자원화는 현재의 매립과 소각시설들을 기반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점진적으로 선별 분리를 통해 물질 재활용하고 소각시 버려지는 폐열을 우선 활용하면서 현재 매립되는 폐기물을 대상으로 재활용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원화를 통해 분해가 되지 않는 잔재물만 매립하는 친환경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이 직매립제로화 방안이다. 또한, 별도의 시설이 아니라 상호 처리시설들을 연계하면서 재활용은 늘리고 에너지 회수와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립과 단순 소각처리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 폐자원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 제언

        김경,이남훈,안덕용,박진규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

        현행 폐자원(또는 폐기물)에너지와 관련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에서 ‘폐자원에너지’는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연료, 기체연료(매립가스, 바이오가스, 합성가스 등), 액체연료 (정제연료유, 재생연료유 등)와 소각열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폐기물에너지’를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연료들과 이들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그리고 소각열을 변환시킨 에너지까지로 정의하고 있다. 즉 “자원재활용법”은 주로 폐기물을 이용한 연료제조까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연료제조와 이를 통한 생산된 에너지까지로 보다 폭 넓게 규정하고 있다. 소각열의 경우는 “자원재활용법”에서는 소각열에너지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반하여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소각열을 변환시킨 에너지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측면에서는 상호 법률간 연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환경부의 폐자원에너지관련 법률체계는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과 폐기물관련 개별법을 묶어주는 일반법인 “자원순환기본법(2018.1.1. 시행예정)”이 총괄을 하며, 개별법인 “폐기물관리법”에서 세부 관리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자원순환기본법”의 경우 단순 폐기물 소각 시 부과되는 부담금을 감면 받기위한 목적으로 에너지회수를 권장할 뿐 폐기물로부터 에너지 회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과 화석연료 사용절감이 요구되는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측면에서 관련 법률을 분석하여 보면 환경부의 폐기물에너지관련 정책이 비교적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에너지 관련법류를 살펴보면 ‘폐기물에너지’라는 용어는 신·재생에너지관련 초기법령인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1988.1.1. 시행) 제2조”에 언급되어 있으며 이후 “신재생에너지법”에 이르기 까지 재생에너지의 한 분야로 폐기물에너지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관련용어의 통일(폐자원에너지 vs. 폐기물에너지)을 통하여 폐기물과 에너지관련 법률의 연계성을 높이고, 기저열원으로서의 효율적인 폐기물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을 이용한 연료제조부분(재활용)과 소각열을 포함해서 폐기물을 이용한 연료들로부터 생산되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부분(폐기물에너지)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제지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물질흐름 및 처리현황 분석

        김도완 ( Do-wan Kim ),배재근 ( Chae-gun Phae ),박준석 ( Joon-seok Park ),김정대 ( Joung-dae Kim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

        최근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폐기물의 감량 및 순환이용확대를 위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자원순환목표제를 도입하는 등 사업장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장려하고 있다. 한국제지협회의 제지산업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제지공정슬러지의 발생량은 144.2만톤, 폐합성수지 54.4만톤, 소각재는 56.6만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지업계에서는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의 방법으로 제지공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슬러지, 폐합성수지)은 제지공정에서 소요되는 열에너지 이용 목적으로 소각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각처리 후 발생된 소각재도 재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활용에는 한계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제지사를 대상으로 물질흐름분석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국내 주요 제지사(6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제지공정은 원료투입, 펄프제조, 조성, 초지, 도공, 완정의 공정 등을 걸쳐서 펄프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 과정 중 제지슬러지, 폐합성수지 등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제지사에서는 제지공정 중 필요한 열에너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제지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제지슬러지, 폐합성수지)과 외부에서 반입되는 재활용 제품(SRF, BIO SRF)을 소각 처분하고 있으며, 소각 이후에 소각재(바닥재, 비산재), 연소잔재물, 고철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에너지 이용목적의 소각대상물질은 외부반입물질(SRF, Bio-SRF, 폐합성수지)과 내부발생물질(제지슬러지, 폐합성수지)이며 소각 이후 잔재물은 주로 소각재(바닥재, 비산재)이고 이외 폐토사, 고철이 있다. 소각잔재물은 제기사마다 다양하지만, 재활용과 매립으로 처분되고 있다. 재활용으로는 바닥재가 경량골재, 벽돌, 아스팔트 채움제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비산재는 고화제, 시멘트 원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한편, 제지업계에서는 최근의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한 폐기물처분 부담금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회수용 소각로의 개선을 통한 소각재 감량과 소각재의 재활용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소각재의 강열감량, 중금속, 염소농도가 높아 폐기물관리법 상의 재활용기준을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고, 석탄재의 재활용 용도처럼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이 재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각재의 재활용은 폐기물 종류 및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산재는 중금속의 유해특성이 높아 재활용이 극히 제한적이고, 바닥재는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낮고 재활용 가능성이 높아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유사물질로 연소재, 석탄재, 철강슬래그 등이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상 석탄재의 재활용은 시멘트원료, 경량골재, 성토용 및 복토용 골재 등 16종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제지소각재는 고화제, 고화처리물, 경량골재, 재활용벽돌의 용도로 주로 재활용되고 아스팔트 채움제, 토양개량제 등으로 소수 재활용되고 있어 재활용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 자원순환법 제정, 폐기물관리법 개정 등 환경부의 재활용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 2035년 매립율 1%로 목표하고 있는 점, 시장에서의 아스팔트 채움제, 시멘트원료화, 에코시멘트, 토양개량 제 등으로 다양하게 재활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제지소각재에 대한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을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

      • 공정폐액 재활용 기술의 전과정평가를 통한 환경・경제적 가치분석 연구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05

        산업활동으로 인한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사회체계는 자원고갈,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를 유발시켜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순환형 사회체계 구축은 다양성, 자립성, 안전성, 순환성을 강조하는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원순환형 경제 및 산업구조 구축을 위해서는 자원순환기술의 개발을 통한 폐기물의 자원화 실현이 수행되어야 한다. 한편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재활용기술 역시 공정가동을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 및 자원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자원을 채취하는 것보다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재활용재와 신재에 대한 전과정평가 수행을 통해 환경·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 재활용 기술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경제 및 산업구조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LCD, 반도체 등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공정폐액에서 귀금속(금, 은)을 회수하는 재활용 기술을 대상으로 전과정평가를 수행하여 지구온난화, 자원소모, 산성화, 부영양화, 광화학적산화물생성의 5대 영향 범주에 대해 환경영향을 평가하였다. 공정폐액 1L 처리 시 지구온난화 영향은 5.26E-02 kg CO2 eq., 자원소모 영향은 3.06E-04 kg Sb eq., 산성화 영향은 1.31E-04 kg SO2 eq. 부영양화 영향은 9.70E-05 kg PO43- eq., 광화학적산화물생성 영향은 5.82E-05 kg C2H4 eq.로 도출되었다. 전과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폐액 재활용 기술을 통해 회수되는 재생금의 환경・경제적 가치 분석을 수행하였다. 5대 영향범주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기법에 기초하여 사회적 편익을 포함하는 영향범주 별 경제적 원단위를 적용하였다. 공정폐액을 재활용하여 회수되는 재생금 1kg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을 때 환경・경제적으로 31,481원의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며, 공정 1cycle인 300,000L의 공정폐액을 처리할 경우 85.8kg의 재생금이 생산되므로 2,691,651원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공정폐액 재활용 기술에 대한 전체 환경영향 범주에 있어 전기와 KCN으로 인한 기여도가 가장 크므로 에너지 효율을 위한 에너지원 변경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 등의 방안 및 KCN을 대체 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원단위 환경영향 비교가 필요하다. 또한, 금, 은에 대한 환경영향 회피효과가 매우 크고, 경제성 또한 확보되기 때문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폐기물부담금제 도입에 관한 연구

        박정환,임지영,김진한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4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와 에너지 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시장 메커니즘적인 폐기물 매립ㆍ소각부담금제를 도입하여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단순 소각 및 매립을 제로화하고 자원과 에너지를 최대한 선순환하는 사회를 형성시킴으로써 미처리된 폐기물의 매립 Zero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함으로써 환경ㆍ자원의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원생산성의 제고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 정부의 자원순환분야 국정과제 실천방안에 의하면 매립 폐기물 중 에너지화를 포함하여 재활용가능한 56%를 대상으로 2020년까지 매립 제로화를 추진함으로써 약 1,011억원의 환경오염 비용 저감효과는 물론 단위 면적당 폐기물 발생량의 저감, 매립지 사용 기한의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가 정착된 EU의 제도를 살펴보면 폐기물 관리의 우선순위를 폐기물의 사전예방, 폐기물의 재생, 폐기물의 건전한 최종처리로 설정하고 그 실천규정으로 Framework Legislation: The Waste Framework Directive 2008/98/EC, Waste treatment operation: The Landfill Directive 1999/31/ EC, Specific waste streams: The Battery Directive 2006/66/EC 제정하였다. 일명 매립세(landfill tax)라 불리우는 폐기물부담금이란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사업장 폐기물 부문에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구축 및 확충과 관련 기술 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재원 마련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폐기물발생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매립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발생량 및 선진국의 폐기물 관리 정책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또한 폐기물부담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정책도입의 우선순위 결정, 도입효과 및 문제점 검토, 다른 세금 및 부담금과의 중복성 검토, 대체 또는 병행정책 검토, 그리고 적정 매립부담금 수준 등의 요소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사사: 본 연구는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의 2014년도 연구개발사업비 지원(2-50-54-04)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폐기물부담금제 도입에 관한 연구

        박정환,임지영,김진한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4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4 No.11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용기와 에너지 등의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시장 메커니즘적인 폐기물 매립・소각부담금제를 도입하여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단순 소각 및 매립을 제로화하고 자원과 에너지를 최대한 선순환하는 사회를 형성시킴으로써 미처리된 폐기물의 매립 Zero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자원의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원생산성의 제고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 정부의 자원순환분야 국정과제 실천방안에 의하면 매립 폐기물 중 에너지화를 포함하여 재활용가능한 56%를 대상으로 2020년까지 매립 제로화를 추진함으로써 약 1,011억원의 환경오염 비용 저감효과는 물론 단위 면적당 폐기물 발생량의 저감, 매립지 사용 기한의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가 정착된 EU의 제도를 살펴보면 폐기물 관리의 우선순위를 폐기물의 사전예방, 폐기물의 재생, 폐기물의 건전한 최종처리로 설정하고 그 실천규정으로 Framework Legislation: The Waste Framework Directive 2008/98/EC, Waste treatment operation: The Landfill Directive 1999/31/ EC, Specific waste streams: The Battery Directive 2006/66/EC 제정하였다. 일명 매립세(landfill tax)라 불리우는 폐기물부담금이란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사업장 폐기물 부문에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구축 및 확충과 관련 기술 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재원 마련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폐기물발생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매립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발생량 및 선진국의 폐기물 관리 정책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또한 폐기물부담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정책도입의 우선순위 결정, 도입효과 및 문제점 검토, 다른 세금 및 부담금과의 중복성 검토, 대체 또는 병행정책 검토, 그리고 적정 매립부담금 수준 등의 요소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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