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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진경 한국공업화학회 2018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8 No.0
201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시행되었다.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관리되던 화학물질들은 기존 법의 한계로 인해 빈번한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화평법은 이러한 기존법에 의한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화학물질의 유해정보 확보(No data, No Market)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제정되었다. 즉 기업은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입증(등록)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된다. 최근 화평법은 연간 1톤 이상(신규물질의 경우 톤수 무관)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가운데 정부에서 고시한 물질만 등록하는 현행 체계에서 연간 1톤 이상(신규물질의 경우 연간0.1톤 이상) 모든 물질을 유통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록하는 체계로 개정이 되었다. 이러한 법령의 강화로 화학 산업계는 화학물질등록을 위한 유해성 자료 확보와 등록비용 증가에 따른 가중된 부담을 안게 되었다.
탁진경 한국공업화학회 2015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5 No.1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고시(제2014-45호)를 통해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해당 규정은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의 분류·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에 따른 것이며, GHS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분류하고, 동일한 형태의 경고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용하여 화학물질 사용자에게 해당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체계이다.
탁진경 한국공업화학회 2020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20 No.-
201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시행되었다. 화평법은 기존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화학물질의 유해정보 확보(No data, No Market)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제정되었다. 최근 화평법은 연간 1톤 이상(신규물질의 경우 톤수 무관)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가운데 정부에서 고시한 물질만 등록하는 체계에서 연간 1톤 이상(신규물질의 경우 연간 0.1톤 이상) 모든 물질을 유통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록하는 체계로 개정이 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등록에는 해당 물질에 대한 톤수 별 유해성 시험자료와 위해성에 관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해성 시험자료의 확보와 이를 바탕으로 해당 물질의 용도와 노출을 고려한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