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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tiana Ochoa(크리스티아나 오쵸아)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과기업연구 Vol.8 No.3

        1973년 처음 기업과 인권과 관련된 보고서가 나온 이후 45년이 흐르면서 규제초안(Zero Draft)에 도달하기 까지는 주요 법이론과 학자들의 논의, 기업의 참여, 그리고 시민 사회의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작업은 이제 폭넓게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기업과 인권 분야에 있어 “시작의 끝(the end of the beginning)”이라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발표문은 지난 45년의 흐름 속에서의 부족했던 부분을 살펴봄은 물론, 지금이 순간 우리가 긍정적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도 논하고자 한다. 기업과 인권 논의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들이 가진 범 지구적 및 국제적인 본질적 성격에 대한 관점을 놓치지 않아야겠지만, 본 발표문은 미국의 관점과 그 역할에 대한 본 저자의 견해를 소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이 논의에서 시작된 거버넌스에 관한 다양한 접근들이 있는 바, 본 발표문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철저한 설명이나 이론보다는 개괄적인 개요를 제시하고자 한다. 유엔이 다국적 기업 활동의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진 초기 수년 동안, 다국적 기업들은 일반화된 법적 면책을 누릴 수 있는 국가에서 광범위한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은 회사 법인격을 통한 책임 회피, 역외적용의 엄격한 제한, 그리고 기업에 적용되는 국제 인권법의 부재가 혼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Kiobel 결정과 Jesner 결정 이래로, 미국의 많은 연구자들은 기업에 대한 Alien Tort Statute 소 제기가 미국 연방 법원이 아니라면,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연방 법원 외부의 여러 관할권을 살펴보았으며, 곳곳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냈다. 미국 및 다른 나라, 그리고 국제 재판소에서의 소 제기에 대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업과 인권 영역 학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은 기업에 새로운 법적 의무, 특히 이행지침에 제시된 인권 실사를 이행할 의무를 부여하는 작업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이들은 모회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에 대해 규범에 근거한 강제적인 인권 실사 의무 이행의 요구를 법제화할 것을 주장한다. 미국은 2016년 12월에 첫 번째 NAP(National Action Plan)를 제출하였다. 백악관 안보회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과정을 이끌고 협력하였으며, 여기에 10곳 이상의 연방 기관이 참여하였고, 시민단체, 기업, 학회, 노동조합, 원주민 대표, 그리고 외국 정부 대표들과의 협의도 이 과정에 포함시켰다. 또한 미국 정부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광범위하게 NAP에 관련된 제안을 위한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서 유지한 바 있다. 그리고 미국의 NAP는 정부 내 다양한 기관이 NAP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담당해야 하는 새로운 여러 조치들을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 NAP의 긍정적인 부분은 이게 전부이다. 미국의 NAP는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에 한참 모자라는 수준이며, 심지어 기존에 존재하는 더 나은 NAP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유엔 인권 규범이라는 시도가 있었지만, 국제 상공회의소는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인권 규범에 관한 미국과 국제 상공회의소의 반대는 규범이 국가들의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였고, 결국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인권 영역에서의 노력이 실패해왔다고 함부로 결론짓는 것은 글로벌 콤팩트의 혁신과 이행 지침을 이끌어 낸 노력을 통해 축적된 방대한 자료와 합의를 등한시 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B-Corp 운동이나 적도 원칙, 대규모 산업에서 이뤄지고 있는 자발적 행동 강령의 확산, 많은 국가에서의 NAP 수립, 세계 주요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내 입법과 소송들, 세계 경제 질서 내에서의 인권 담론 진전,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업의 행동을 둘러싼 대중의 인식 변화 등은 더 언급할 필요도 없이 그 동안 기업과 인권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진전을 이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은 기업에 대한 법적 환경의 발전과 관련이 있다. 다국적 기업 및 기타 기업 주체들은 참으로 지난 반 세기 동안 제기되었던 사회적 경제적 책임에 얽혀 있는 자신들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규범 등장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서 합법적인 법 확립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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