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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법과 사물의 본성

        조천수(Cho Chun-Soo) 한국법학원 2004 저스티스 Vol.- No.77

        자연법’(Naturrecht)은 시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전개되어 왔다. 고대에는 자연주의적 세계관에 따라 자연주의적 자연법이, 중세에는 신학적 세계관에 따라 신학적 자연법이, 근대에는 이성적 세계관에 따라 이성적 자연법이, 현대에는 존재론적 세계관에 따라 존재론적 자연법이 각각 주장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자연법은 그 ‘자연’(Natur)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 것이다. 원래 자연은 ‘자연’ 그 자체, 즉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자연이 가지는 속성, 즉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연(본성)이 자연 그 자체나 이 우주자연을 주재하는 神을 넘어, 인간을 중심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에 이르러서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자연 그 자체나 신의 자연(본성)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본성)을 묻고 있다. ‘인간의 본성(자연)’으로부터 ‘보편적 자연법’(das abstrakte Naturrecht)이 성립되었는데, 이는 인간의 본성을 자연적 본성(본능, 욕구)에서가 아니라 동물과는 달리 인간만이 가진 이성적 본성(도덕적 본성)에서 확인한다. 즉, 인간은 이러한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이 이성에 따라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계몽해 나간다는 점에서 존엄하다(인간의 존엄)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존엄한 인간간에 서로가 공존ㆍ양립할 수 있는 규범질서를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보편적) 자연법’(이성적 자연법)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양 근대의 보편적 자연법은 동양의 儒家에서도 주장되고 있었다. 유가는, 인간은 하늘(天)로부터 자연적 본성(본능, 욕구)과 함께 仁義禮智와 같은 도덕적 본성을 부여받았는데, 인간의 인간다움은 바로 이 도덕적 본성인 仁義를 스스로 체득하고(忠), 타인과의 관계에서 禮를 실현하는 데(恕, ?矩之道)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유가의 주장은 서양 근대의 보편적 자연법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또한 현대에는 ‘사물의 본성’(die Natur der Sache)으로부터 ‘구체적 자연법’(das konkrete Naturrecht)을 도출해 냈다. 이 때의 ‘事物’(Sache)이란 자연적 사물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이해된 ‘사물’을 의미하므로, 그것은 ‘인간의 사회적 생활관계(Lebensverhaltnisse)’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관계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우리는 어떠한 구체적 ‘직분존재’(Als-sein)로서 상응하는 다른 직분존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감을 알게 된다. 부모로서 자식을 만나고, 선생으로서 학생을 만나고, 환자로서 의사를 만나고, 공무원으로서 민원인을 만나고, 판사로서 피고인을 만나는 직분적 생활관계를 영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직분관계에는 그 직분에 따른 직분역할과 의미가 이미 내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선생은 선생다워야 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다워야 하고, 판사는 판사다워야 한다는 구체적 직분마다의 직분역할과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생활관계(事物)에 내재된 규범질서(本性)이며, 이로부터 ‘구체적 자연법’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구체적 자연법은 동양의 儒家에서도 또한 주장되고 있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君君臣臣父父子子)는 名論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유가의 주장 역시 서양 현대의 구체적 자연법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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