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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 우리나라 학교회계기준 기본 틀의 구축

        이동규,정행규 충남대학교 회계연구소 2007 회계논집 Vol.8 No.1

        우리나라 학교를 둘러싼 회계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즉,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을 대체한 국가재정법의 제정, 2008.1.1. 시행예정인 국가회계법(안)의 제정,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개정,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정 등으로 인해 학교에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기존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사학기관의 재무회계규칙에 관한 특례규칙이 자금수지 중심으로 되어 있고, 감가상각을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금대체를 운영비용으로 처리하고 기본금회계 내용의 불완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순수한 발생주의 복식부기로의 전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학교의 회계보고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교육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회계환경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학교회계의 기본 틀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학교회계의 기본 틀은 첫째 학교의 급별, 설립별 차이에 불구하고 교육소비지가 원하는 정보, 학교간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회계의 기본 틀이 같아야 하며, 둘째 이러한 공통적인 틀을 제공하려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하고, 셋째 교육소비자 중심의 회계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의 공시만으로는 미흡하고 따라서 결산총평이나 필수보충정보 등 이해 가능성을 높이면서 의사전달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재무보고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다만, 학교간 규모의 차이, 설립 목적의 차이, 학교급별 차이 등에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이러한 틀이 적용될 수 있겠는가, 사립학교에서 기존에 구축한 ERP의 회계시스템을 대체하는 경우 감당해야 할 비용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것인가,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대해 전혀 문외한인 국공립대학에 새로운 사고방식을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 사립학교와 사학법인간의 이중성으로 인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SEA보고서.결산총평.재무분석.기타 필수보충정보 등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제반 보고 사항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작성할 것인가 등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학교의 순자산 회계처리

        이동규,정행규 충남대학교 회계연구소 2006 회계논집 Vol.7 No.2

        학교는 비영리조직이며 기본적으로 교육활동에 필요한 순자산(자산-부채)을 유지하여야 고유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는 설립별로 국.공립이 있고 또 사립이 있다. 특히 사립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별도로 존재하며, 모든 법상의 행위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학교가 취득하는 모든 토지와 건물 등 등기자산은 등기권이 있는 학교법인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로 출연한 자산뿐만이 아니라 학교 설립 후에 학생등록금, 차입금, 각종 기부자산 등도 모두 법인의 자산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 조직의 순자산의 회계처리는 이해관계자의 다양성으로 인해 어느 비영리조직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복잡하다. 본 고는 미국과 일본의 학교회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순자산에 관련된 회계처리를 비교.검토하고 우리에 적합한 순자산회계처리를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순자산의 회계처리는 현실을 무시한 경제적인 실질원칙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 및 회계처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되어야 하며, 회계처리 자체가 쉬워야 하고 도입이 확실시된 감가상각회계 부분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몇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대안을 모색하였다. 즉, 순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①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특정순자산 및 운영순자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순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표시한다 ② 감가누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존의 건축적립금을 없애고 대신에 상각자산대체취득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한다 ③ 재정운영보고서에는 운영차액까지만 산정하며 순자산의 변동내역은 순자산변동보고서에 표시한다. ④ 기본순자산이나 특정순자산으로 대체하라 수 있는 한도를 당기말미처분운영순자산 범위내로 제한한다. ⑤ 전년도와 비교형식으로 표시한다.

      • 사립전문대학 특성별 집단구분

        이동규(Lee Dong-Kyu),정행규(Jung Haeng-Gyu),문태형(Mun Tae-Hyoung) 충남대학교 회계연구소 2003 회계논집 Vol.4 No.-

        경영분석은 비교이다. 비교가 제대로 되려면 비교 대상이 동질성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사립전문대학 경영분석에서 대학간 경영을 비교할 때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립전문대학간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성별 집단을 구분하는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1단계에서는 현행 실무 및 문헌을 검토하여 현재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별 집단 구분에 대해 조사하고, 그 다음 사립전문대학 실무자 및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어떻게 집단을 구분하는 것이 경영비교에 있어 바람직한가를 조사하였다. 제2단계에서는 이러한 집단구분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지를 전국 사립대학이 제출한 2000, 2001년도의 결산서를 토대로 실증 분석하였다. 제1단계의 문헌조사, 실무 검토 및 설문조사를 통해서 특성별 집단 구분은 전문대학의 소재지역별, 학생 수 규모별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제2단계의 통계분석에서는 소재지역과 자산규모가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1단계와 2단계분석에서 소재지역에 의한 집단구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일치하고 있으나, 학생 수 규모 특성 및 자산 규모 특성 부분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첫째 특례규칙의 적용이 일천하여 사립전문대학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둘째는 대부분의 사립전문대학이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어 실질적인 차이를 보이지 못할 가능성 등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증은 앞으로 몇 년 더 특례규칙을 시행한 다음 다시 분석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소재지역 특성별 집단구분과 함께 실무 및 기존 연구에서 수용하고 있는 학생 수 규모별 특성구분 및 제2단계 실증분석에서 도출된 자산규모별 특성구분 등 3 가지 특성으로 집단을 구분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 KCI등재
      • 정부 및 비영리조직의 SEA보고와 성과예산도입에 관한 소고

        이동규(Lee Dong-Kyu),정행규(Jung Haeng-Gyu) 충남대학교 회계연구소 2004 회계논집 Vol.5 No.2

        정부 및 비영리조직체의 회계보고책임(accountability) 이행을 위해서는 영리조직체가 공시하는 재무보고 등 이익과 현금에 관한 이야기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SEA(service efforts and accomplishment) 보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그 결과 FASB Concept Statement No.4, GASB Concept Statement No.1와 No.2 가 공표되었다. 그런데, 회계는 본질적으로 사후적인 보고 성격이 바탕을 이루고 있어 정부나 비영리조직의 경영 효과성과 효율성 증진을 사전적으로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SEA 보고시스템에서 개발된 각종 성과지표, 투입지표, 효율성지표 등이 정부 및 비영리조직의 경영활동계획에 포함되어 자원배분에 사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따라 탄생한 성과관리예산(performance and results budgeting)은 SEA에서 개발된 각종 지표와 기존의 성과예산시스템(performance budget system)을 인프라로 하여 구축된 새로운 형태의 성과예산시스템이다. 본 고에서는 SEA보고시스템의 정립과정, 미국에서 정부자원의 효과성과 효율성 도모를 위한 수단으로 적용하고 있는 GPRA(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의 내용을 중심으로 성과예산시스템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현황과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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