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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주식법상 기업결합에 따른 종속회사 채권자 보호

        정대근(Jeong Dae-Geu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연구 Vol.52 No.3

        회사법영역에서의 기업집단으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우선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상법개정을 통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회계 투명성 강화, 소수주주권 강화,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 지난 4월14일 상법 개정으로 새로이 도입된 회사기회 유용 금지제도는 기업집단과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로 인해 기업집단과 관련한 회사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지만 본질적인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서는 명백히 한계를 갖는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업 현실과 법체계의 괴리가 주요 원인이다. 기업집단은 다수의 계열사가 단일한 관리체계 하에 놓여 통합 경영되고 있어, 기업집단 체제는 다수 계열사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내부화하면서 대규모 투자에 따른 위험은 분산하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진 기업조직 형태다. 하지만 우리 회사법은 규율대상을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된 단일회사로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기업집단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해서 기업집단 전체를 규율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기업집단의 권리와 의무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고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함에도, 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현대자본주의에서 기업집단의 역할과 비중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하면 기업집단의 존재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기업집단이 가진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집단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실정이 기업결합으로 형성된 지배 · 종속관계에서 지배기업이 종속회사에 대하여 행사하는 영향력은 실제 독일 주식법상의 지배계약에서 인정되는 광범위한 지휘권과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배계약과 같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콘체른기업결합과 관련한 독일 주식법의 규정 가운데 사실상콘체른, 특히 자격적 사실상콘체른의 규정은 우리 현실에 적용할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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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법제를 통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소고

        정대근(Jeong Dae-Geu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연구 Vol.52 No.1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갈수록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첨예화되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개별 금융업권별 규제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업권간 규제의 차이 및 상충, 규제공백 등의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는 향후 복합금융상품 · 판매채널의 증가에 따라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금융업권별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정책 · 제도적 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체계화하기도 곤란하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업권별 영업행위 규제를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념정의를 통해 금융거래에 있어 사업자에 비해 불리한 지위에 놓여 있어 보호가 필요한 금융소비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소비자보호의 일반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개별업법으로 흩어져 있는 금융상품거래시의 규제들을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별업법에 흩어져 있는 소비자보호규정을 통합하여 획일적으로 처리할 필요에 따른 금융상품에 대한 횡단적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셋째, 사업자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공통의 규칙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넷째, 판매가 적정한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며, 다섯째, 판매 · 권유시설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요구된다. 여섯째, 분쟁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분쟁조정제도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손해배상제도의 개선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금융상품거래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여덟째, 금융소비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규제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업자의 내부적인 자율규제(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통한 소비자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가 금융업규제와는 별도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인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법제인 일반소비자보호법제를 통한 금융소비자보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반소비자보호법제와 입법목적과 체계에서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거래에 있어서의 횡단적 규제와 금융업권별로 존재하는 규제의 공백의 보충, 금융상품거래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소비자보호법과는 다른 차이점을 갖는다. As the number of consumer harm in connection with the financial products is gradually increasing and the conflicts between financial companies and consumers are getting increasingly acute day by day, there is a consensus that we need the institutional equipment which can fundamentally settle the conflicts. But the current protec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 through the regulations on the individual financial business category confronts the problems such as the difference or contradiction of the regulations between the categories of financial businesses and the regulation vacuum. These problems are expected to intensify in proportion as the sales channels of derivatives increase. And it is difficult to connect and organize the policy and the institutional support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of individual financial business catego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e general law for the protec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s, control the business activities of particular business categories and form the institutional basis of protective policy of financial consumers. We need some essential systems in regard to the enactment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law. It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needed to make the limits of financial consumer clear. Second, to prescribe the regulations on the financial derivatives trading under the individual business law. Third, to provide the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financial product in selling a financial product. Fourth, to sell the product by means of an appropriate process. Fifth, to secure the adequacy of sales encouragement facilities. Sixth, to establish the conflict resolution system. Seventh, to enforce the system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s. Eighth, to protect the informa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s. Finally, it is needed to promote consumer protection through the compliance system. Considering current circumstances that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is becoming an important issue aside from the regulation of financial businesses, in order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more systematically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hrough the General Consumer Protection Law system which is the systematic law system for protecting consumers. Although there are many similarities betwee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Law and the General Consumer Protection Law system in terms of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the system,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Law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 Consumer Protection Law in view of the cross-section regulation in trading the financial products, the supplement of the existing regulation vacuum in the range of financial businesses, and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rading financi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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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주식취득및인수에관한법률(WpUG)상의 콘체른형성통제

        정대근(Jeong, Dae-Geun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연구 Vol.52 No.4

        독일 주식법은 제3편 콘체른법에서 콘체른기업결합으로 인한 법적문제의 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 독일주식법상의 콘체른법은 단지 이미 종속되어 있는 회사를 위한 보호법이어서 한계를 갖는다. 또한 콘체른형성통제와 관련한 주식법상의 규정도 콘체른형성통제에 도움이 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이 부족한 법률 규정으로 인해 콘체른형성통제는 판례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결의가 특별한 상황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고 따라서 실제 적법하게 보이지 않는 한 인적회사를 다른 기업에 종속시킬 위험을 만드는 다수결의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한 1981년 Süssen 판결, 상법 제112조, 제161조 제2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경업금지를 인적회사로까지 간접적으로, 즉 지주회사를 통해 지배사원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콘체른차원에서 확장한 1983년의 Heumann/Ogilvy 판결과 최초로 지배기업영역에서의 콘체른형성통제의 법리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중심적인 판결이었다. 이후 Gelatine 결정은 연방법원에 무려 22년 동안 행해진 Holzmüller 결정을 변화시켰던 수많은 논쟁점들을 분명하게 할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최초로 주주상호간의 충실의무를 명백히 인정한 Linotype 판결로 인해 주주에게 회사의 구조와 지분의 범위에 따라 회사의 독립을 위한 광범한 의무가 주어짐으로써 주주상호간의 충실의무를 통한 콘체른형성통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독일은 오랫동안 공개적 인수제안에 대한 어떠한 법규정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2000년 6월에 연방재정부가 그 당시 유럽위원회의 인수제안에 대한 지침의 가결을 예견하고서 2001.12.20 증권취득을 위한 공개 제안과 기업인수를 규제하기 법률이 가결되었고 2002.1.1 발효되었다. 이 법률은 2006.7.8의 인수지침계수법을 통해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이러한 독일법상의 콘체른기업결합 규제에 있어서의 콘체른형성통제에 대한 고찰은 아직껏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체계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우리의 실정에서는 우리법상의 해석론과 입법론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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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위기와 경제관계법의 변화

        鄭大根(Jeong, Dae Geu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연구 Vol.55 No.1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이해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정치와 경제,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 자본주의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이전의 경제인식이 정부와 시장의 역할 가운데 하나만 강조함으로써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인식했던 것과는 달리 정부와 시장이 모두 불완전하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부와 시장을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정부의 시장에의 관여를 과도하게 부정하거나 반대로 정부의 시장개입이 지나치게 이루어지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서 상호 관여할 수 있는 한계의 설정을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전제로 하는 한 이러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에의 관여는 원칙적으로 시장실패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 영역에서는 경제문제를 단순히 경제논리만 갖고 판단할 수 없다. 법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법적 주체들 간의 이익충돌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므로, 법 영역에서 경제문제를 판단하는 데에는 경제논리 외에 다른 사회, 정치적 보호법익들이 종합적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목적의 고려에는 자본주의 성립 이후 법은 자유의 보장과 불평등의 개선으로 자유와 평등을 포괄한 민주주의의 원리들이 확산되고 심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정부의 시장에의 관여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동시에 한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장실패 외에도 이러한 사회,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부의 시장에의 관여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시장에의 관여는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Current global economic challenges caused by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es have been continuing until now. These financial crisis has essentially been considered as the problem of neo-liberal economic system,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the recent global economy. Above all, a series of global economic crisis is not temporary economic phenomenon from economic cycle but a long-run structural problem of the world economy. The most important caus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s the absence of a proper government control over the market. In order to solve these economic crises,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have been establishing proper market control systems. However, related discussions in Korea have mainly been superficial approach and furthermore remained the passive stance compared to foreign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flow of change in the modern law to solve the structural problem of the economic crisis in the area of law. As a result, we can estimate the direction of change in the future law and take it as important guidelines in the legislation process and the application of the law. In addition, it is needed to critically investigate the legal system during Neo-liberal period and to consider the law system for the proper control of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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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절 주두 골절 탈구의 수술적 치료 결과

        정대근(Dae-Geun Jeong),신동주(Dong-Ju Shin),변영수(Young-Soo Byun),박영보(Young-Bo Park),김가람(Ka-Ram Kim) 대한정형외과학회 2017 대한정형외과학회지 Vol.52 No.6

        목적: 주두 골절 탈구 환자의 탈구 방향에 따른 치료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06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주두 골절 탈구 환자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 후 최소 6개월 이상의 추시 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주두 골절을 전방형과 후방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동반 손상 및 연령, 수상기전, 합병증을 확인하였으며 Mayo elbow performance score (MEPS)로 임상적 결과를 평가하였다. 결과: 전방형은 평균 46세, 총 14명이었으며, 요골두 골절은 2명(14.3%), 구상돌기는 5명(35.7%)에서 동반되었고, 평균 93.2점의 MEPS를 보였다. 후방형은 평균 66세, 총 8명이었으며, 구상돌기 8명(100%), 요골두 골절이 6명(75.0%) 동반되었고, 평균 94.4점의 MEPS를 보였다. 후방형은 전방형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요골두 및 구상돌기 골절 등의 동반 손상이 많았고 평균 연령도 높았다. 최종 추시상 임상적 결과는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주두 골절 탈구의 전위 방향에 따른 동반된 손상의 빈도와 연령 차이가 있었으며, 수술적 치료로 좋은 임상적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surgical outcomes of olecranon fracture dislo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 of the dislocation. Materials and Methods: From December 2006 to February 2016, the surgical outcome in patients who had been followed-up for a minimum of 6 months accompanied with olecranon fracture and elbow instability were reviewed retrospectively. We classified olecranon fracture as either the anterior type or the posterior type. Moreover, we evaluated the clinical results by the Mayo elbow performance scores (MEPS) and checked for any associated injury, age, injury mechanism, and complication. Results: Fourteen patients had anterior transolecranon fracture dislocation, with an average age of 46 years. The associated lesions were radial head fractures found in 2 patients (14.3%) and coronoid process fracture found in 5 patients (35.7%). Patients with anterior transolecranon fracture showed an average MEPS of 93.2 (70–100). Eight patients with posterior olecranon fracture dislocation had an average age of 66 years (22–87 years). The associated lesions were radial head fractures in 6 patients (75.0%) and coronoid process fracture in 8 patients (100%). Patients with posterior olecranon fracture dislocation showed an average MEPS of 94.4 (80–100). In comparison with the anterior type, posterior type occurred more frequently in elders and showed a greater association with injuries, such as radial head fracture and coronoid process fracture.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ith respect to the clinical outcome. Conclusion: There were differences in frequency of associated injuries and age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 of olecranon fracture dislocation. Moreover, good clinical outcomes were achieved by surgic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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