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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DSB 판정 불이행에 관한 연구 : '대항조치'와 '위반조치의 철회'를 중심으로

        이충녕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박사

        RANK : 247631

        현대는 협력의 국제법 시대이다. 국가들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WTO 체제는 국가들의 이러한 필요성 인식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제 무역 관계에서 국가들 간의 협력 없이는 세계 경제의 발전과 번영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없으므로, 주권 국가들이 국경을 넘어 협력하기로 선택한 결과 WTO 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WTO는 회원국들의 주권이나 이익과 무관하지 않다. WTO는 국가들의 이익에 반해서 이루어진 기구가 아니라, 한 국가의 영토에서의 주권 제한과 국가들의 경제적 복리 증진 사이의 균형을 위한 기구라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 WTO 의무는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다자무역규범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WTO 규칙들은 회원국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 소비자, 그리고 국내외 시장의 다른 경제 주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더욱 국제법상 다자무역규범으로서 그 구속력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적 규칙은 고도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요구하므로, WTO 규칙은 다른 규칙으로 인해 동의 없이 철회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정치적 약속이 아닌, 국제적 의무로서 준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대부분의 WTO 의무들은 상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WTO 규칙은 한 회원국이 각각의 모든 WTO 회원국들과 개별적으로 맺은 약속이다. WTO 의무는 양자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WTO에서의 분쟁해결은 위반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특정 회원국에게 발생한 이익의 침해에 대한 것이다. 판정불이행시 승소국은 패소국에 대하여 대항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대항조치 형태로 WTO 의무를 중지하는 것은 WTO 의무가 본질상 통합적 의무가 아니라, 상호적 의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GATT 체제가 무역 장벽의 제거라는 목적을 추구했던 반면에, WTO 체제는 통합되고 보다 실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다자 무역 체제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체제는 회원국들이 특정의 법적 의무에 구속되는 입법적인 측면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다자 무역 체제 하에서 회원국 양자 간의 분쟁은 정치적이 아닌 법적으로 해결된다. 그러므로 WTO 의무 위반은 계약의 위반이 아니라 법체제 의무의 위반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WTO 분쟁해결제도는 관련 특정 당사국들 간의 분쟁해결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무역 공동체를 규율하기 위한 목표를 수행한다.WTO를 다자간 법적 체제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분쟁해결제도는 WTO 체제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작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WTO에 위반되는 조치를 철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WTO 구제 제도를 양자적이 아닌 집단적인 사법 제도로서 이해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무역 체제를 법적으로 규율하는데 도움이 된다.WTO 의무는 대부분 상호적 의무라고 할 수 있으나, 본질상 상호적이라고 해서 그 법적 결과까지도 반드시 상호적 의무로부터 일반적으로 도출되는 것일 필요는 없다. 협력의 국제법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들 간의 적극적 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 WTO 의무의 집행 시, 판정불이행에 대한 대처를 위반조치의 철회를 중시하도록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WTO 구제의 개념도 위법행위 중지 및 재발 방지라는 측면에서 재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WTO 구제 제도를 개선하면, WTO 판정은 국제통상법을 현재보다 더욱 명확하게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그리고 위반조치 철회를 통한 판정 이행이 일반화된다면, 분쟁해결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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