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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강,강문선,이인재 (토론자)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0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0 No.6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주관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16개 시 · 도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를 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를 일정시간 양육하는 ‘장애아 돌봄서비스’와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캠프 등과 같은 ‘휴식지원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규범적 근거는 무엇인가? 어떤 이유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규범성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시작한 본 논문은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을 갖는다. 첫째, Eva Kittay(1999)가 “인간의존의 사실(the fact of human dependency)”에 기초해 주장한 보살핌의 윤리(an ethic of care)를 근거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규범성을 제시한다. 인간의존의 사실이란 무엇이며 의존적 인간관 계로부터 어떻게 보살핌의 윤리가 생성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 Kittay의 보살핌의 윤리는 사적영역에서의 보살핌에 대한 공적지원이 정당화되는 보살핌의 공공윤리(a public ethic of care)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셋째, 보살핌의 공공윤리를 통해서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의 규범성이 가지는 한계 및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논의의 출발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에서부터 시작하지만 보살핌의 공공윤리가 장애아 관련 정책을 포함하고 더 나아가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을 아우르는 규범적인 논거가 될 수 있음을 논문은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