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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OPUSKCI등재

        증례보고 : 경막외마취 후 발생한 심한 저혈압을 동반한 당뇨병성 케톤산혈증

        노운석 ( Woon Seok Roh ),이도석 ( Do Seok Lee ),이준석 ( Jun Seog Lee ) 대한마취과학회 2006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Vol.51 No.3

        Morbidity and mortality are higher in diabetics undergoing surgery, which most often reflect various cardiovascular complications. Ketoacidosis is the most serious acute metabolic complications of diabetes perioperatively. Ketoacidosis has adverse effects such as decreased myocardial contractility and peripheral vascular tone, dehydration and electrolyte imbalances. We encountered a case of a 47 year-old man who presented with ketoacidosis and severe hypotension 15 minutes after being administered epidural anesthesia for femoro-popliteal arterial bypass surgery. This case highlights the need for anesthesiologists to consider the possibility that ketoacidosis can mimic severe hypotension due to epidural anesthesia or cardiogenic shock. (Korean J Anesthesiol 2006; 51: 391~4)

      • SCOPUSKCI등재
      • 국정과제 평가수행체계 개선방안: 일자리 정책에 대한 메타평가를 중심으로

        강정석 ( Kang Jeong Seok ),이도석 ( Lee Do Suk ) 한국행정연구원 2020 기본연구과제 Vol.2020 No.-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국정과제의 성과를 어떻게 설정하고 측정하며 이것이 정부업무평가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높지 않음 ○ 일자리 정책과 같은 경우 정부의 집중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 자체평가나 특정평가의 결과가 언론과 국민의 인식과는 괴리가 생기는 등 국정과제가 효과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효과적인 정부 국정과제 수행 프로세스 및 평가체계 확립을 통해 국가 성과관리의 신뢰성 확보 및 국정관리 결과에 대한 수용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정과제의 평가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평가결과가 과연 처음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메타평가 시행으로 국정과제 평가수행체계 개선방안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모색하고자 함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정과제의 부처별 추진체계와 부처 간의 연계, 그리고 특정평가를 통한 평가 및 환류 과정의 문제에 집중하고 이들 결과에 대한 메타평가를 통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모색 ○ 첫째, 국정과제에 대한 특성 및 문제점(포괄적 성격, 모호성 문제, 그리고 지표와 목표설정의 문제)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국정과제 평가틀 도출 ○ 둘째, 국정과제 평가 체계의 해외사례분석과 일자리정책에 대한 해외 사례를 통해 국정과제 평가를 위한 벤치마킹 ○ 셋째, 국정과제의 부처별 추진체계와 부처간의 연계, 그리고 특정평가를 통한 평가 및 환류 과정의 문제에 집중하고, 메타평가를 통하여 문제 해결책 모색 ○ 법률적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는 특정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있으나 국정과제와 부처 성과관리계획과의 연계성, 국정과제와 부처 자체평가와의 연계성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 - 성과관리를 통해 정부업무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국정과제 추진체계 및 평가체계 논의와 선행연구를 검토 - 국정목표별 및 부처별 일자리로드맵과 정부업무평과 결과에 대한 코퍼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키워드 분석 ○ 해외사례 조사 - 국정평가체계에서는 미국과 영국, 일자리정책에 대해서는 캐나다, 미국, 영국, 스웨덴 등 4개 국가에 대해 문헌연구를 통한 사례조사 ○ ①『국정과제 평가수행체계 평가』와 ②『국정과제별 평가』에 따른 메타평가를 실시 - 메타평가를 위한 분석틀 구성, 일자리정책 평가결과 종합, 메타평가 실시에 따른 결과 및 시사점 제시 □ 연구흐름도 2. 국정과제 평가틀 및 수행체계 분석 □ 국정과제와 정부업무평가 ○ 국정과제와 정부업무평가의 관계 파악 필요 - 국정과제의 속성과 평가대상으로서의 적합성 ○ 역대정부 국정과제 평가의 역사적 분석과 분석틀의 변화 - 정부업무평가의 틀은 외형적으로 크게 변화한 것이 없으나 국정과제 평가에 한정하여 본다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 존재 - 2017년도부터 일자리 창출이 포함되면서 실제로는 특정평가에서 국정과제 평가의 비중이 늘어남 - 성과지표 달성의 비중과 정책효과의 비중 증가 - 국민평가단의 활용은 그 이전의 정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므로 사실상 현 정부에 들어와서 가장 크게 변화 ○ 국정과제 평가틀의 개선방향에 관한 논의 - 우리나라의 국정과제 평가가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하여 살펴본 대략적인 개선 방향 - 성과측정이 가능한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만족 개념의 고도화 - 중요과제 또는 성과관리 가능한 국정과제 관리의 이원화 - 기관베이스 평가가 아닌 전정부적 관점의 도입 - 성과측정을 위한 목표시한의 차등적 설정 등 □ 국정과제 평가틀 ○ 2019년 국정과제평가제도 개요 - 평가의 목적과 기본방향은 객관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평가하고, 국민ㆍ협업ㆍ현장 중심의 국정운영원칙을 강조 -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2018: 9)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 ○ 2019년 국정과제평가 틀 □ 국정과제 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계 현황 ○ 국정과제 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계 : 통합적 성과관리의 관점 - 통합적 성과관리는 일선 부처 평가 부담 완화의 관점에서 국정과제 평가와 기관 성과관리 간 연계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 - 통합적 성과관리는 국정목표와 기관 목표체계 간 종적 연계 확보가 양자 간 간극을 최소화 - 통합적 성과관리에 따르면 국정과제 평가 결과는 정책 또는 관리(조직, 인사, 예산 등)에 관한 기관 내ㆍ외의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영향 - 통합적 성과관리는 국정과제 관리에 있어 국정과제 성과정보의 적절한 활용을 강조하는데, 국정과제 평가 결과가 국정과제 계획 단계와 국정과제 집행 단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함을 시사 ○ 통합적 성과관리 현황 - 수직적 연계: 국정관리-관리과제 간 연계로 수직적 연계 현황을 아래와 같이 분석 - 수평적 연계: 평가체계 간 연계로 국정평가와 자체평가 간 연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3. 일자리 국정과제 분석 및 메타분석의 기준 □ 일자리정책 평가결과 분석에 대한 현황 ○ 일자리정책 평가결과 종합 - 2019년 국정과제평가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2016년~2019년 일자리 국정과제 변화확인 - 2018년과 2019년 일자리 국정과제는 평가부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 ○ 2019년도 일자리관련 국정과제평가 결과 현황 - 국정목표별 평가와 부처별 일자리관련 국정과제평가로 구분 -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 제시하고 있는 기본방향 세부내용의 키워드를 활용하여 국정목표별로 일자리관련 국정과제에 대한 현황 분석 - 일자리 국정과제에 대한 국정목표별 평가결과로부터 일자리창출 관련 산업환경(기업포함)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한 지침이 마련 및 ‘자체 일자리 기여도’ 및 ‘간접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마련의 필요성 - 일자리 국정과제에 대한 국정목표 실행에 있어 일자리국정과제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국정목표와 세부지침의 연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일자리 국정과제에 대한 부서 과제목표별 평가결과의 시사점 - 일자리 국정과제에 대한 부처 과제목표별 평가결과로부터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측정이 포괄적이지 못하고, 부처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일자리관련 평가 또한 매우 모호한 결과를 도출 □ 메타평가를 위한 분석틀의 구성 ○ 국정과제 평가수행체계 - 국정과제 평가 프로세스는 ①평가계획의 수립, ②평가준비, ③평가실시, ④결과발표 및 후속조치 등 4개로 구분 ○ 메타평가 방법론 도출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 - 메타평가에 대한 연구를 간략히 아래와 같이 정리 □ 메타평가 방법론: 국정과제 평가수행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메타평가 분석 기준 ○ 국정과제 평가수행체계 평가를 위한 메타평가 기준 - 메타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에 대해 4가지 평가단계로 구분 - 평가환경은 ‘평가목적의 명확성’에 대해 세부항목으로 구성 - 평가투입은 ‘평가 기간의 적정성’, ‘평가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 평가과정은 ‘평가수행의 충실성’, ‘평가지원단 구성의 적절성’, ‘평가 지표의 적절성’ - 평가결과 및 활용은 ‘평가 결과 관리의 적정성’ ○ 국정과제별 평가를 위한 메타평가 기준 - 평가요소는 평가자료와 평가결과 두 가지 요소로 나누고, 평가자료는 평가자료의 적정성에 관하여 구성되며, 평가결과는 평가결과의 적절성과 결과보고서의 명확성으로 하위구성 4. 국정과제 평가수행체계 및 일자리과제에 대한 메타평가 결과 □ 메타평가 개요 - ①『국정과제 평가수행체계 평가』와 ②『국정과제별 평가』에 따른 메타평가를 실시하여 국정과제 평가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쟁점을 파악 - 『국정과제 평가수행체계 평가』에 대해 평가환경, 평가투입,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활용의 네 가지 평가요소로 메타평가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문제점 및 쟁점을 파악 □ 국정과제 평가수행체계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결과 ○ 4가지 단계에 대한 메타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평가환경 단계 - 평가목적의 구체성 기준과 관련하여 평가위원들은 평가목적과 평가 매트릭스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내용도 평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 - 국정과제 평가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최우선 개선사항임을 메타평가 결과로부터 도출 ○ 평가투입 단계 - 평가기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평가위원들은 국정과제평가 기간이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 평가조직 및 인력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평가위원들은 정부업무평가 실이 일자리ㆍ국정과제 평가지원을 담당하기에 적정한 조직 규모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 - 일자리 및 국정과제 평가지원을 담당하기 위한 실은 3개 국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당히 큰 규모이지만, 전체 450명의 평가지원단을 구성하고, 이들의 평가결과를 총괄적으로 취합하고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 - 평가인력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분야별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위원들은 판단 - 하지만 현재 정부업무평가실에서 실제로 정부업무평가의 평가실무 담당하는 인력은 5-7급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 위원들은 국정과제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는 의문 ○ 평가과정 단계 - 평가지표의 개선에 대한 노력에 대해 성과지표 수립 세부지침은 비교적 타당하지만, 매우 단순하다고 평가. 특히 갈수록 많아져 가는 각종 만족도 지표의 경우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모니터링을 하여 품질을 높일 수 있을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 -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조정 노력 관련하여 일자리ㆍ국정과제 평가를 위해 이해관계자인 중앙행정기관, 정책기획위원회 등과 협의 및 조정을 하고자 노력에 대해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평가주체(정평위원, 각종 TFT 위원, 평가지원단 등) 사이의 소통 노력은 일정 부분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판단 - 평가를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관련하여 평가의 목표설정, 방법 수립, 지표결정 및 환류에 이르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된 것은 확인이 되지만, 이러한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개입이 어느 정도 보장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 - 평가지원단 구성의 적정성 관련하여 정부업무평가의 경우 한정된 기한 내에 다양한 분야별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경력이 부족한 전문가들의 평가수행에 어려움이 있기에 평가단 구성 과정에서 기존경력이 있는 전문가집단과 새로운 전문가집단의 평가 참여비율 배정, 교육과정 등에 추가적 노력을 기울여 평가단 풀을 확대시켜나갈 필요 - 평가지표의 적정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으로 정책이행 노력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 일부 평가위원들은 평가지표 적정성 기준과 관련하여 평가항목의 적절성 제고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면서 향후, 제시된 정책효과 관련 지표에 해당 정책 수행으로 발생하는 국민들의 체감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필요성 ○ 평가결과 단계 -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관련하여 결과에 대하여 우수기관에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을 하게 되어있는 것에 대체로 적절하게 평가하였고, 현재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유지하는 것도 적절하다는 긍정적인 평가 - 평가결과 관련 후속조치의 적절성에 관해 실제 평가 결과의 경우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 등 행정적 절차로서의 의무적 보완 노력 외에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피드백 과정에 대해 부처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부정으로 판단 □ 국정평가체계 메타평가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 □ 국정과제별 메타평가 결과 ○ 12개 국정과제별 메타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평가정보의 적정성으로부터 국정과제에 대한 부처의 노력과 부처의 의견수렴 노력이 필요 - 평가정보와 지표의 정합성에 대해 국정과제에 대한 기준 및 지표 등에 대한 정합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 부처에서 평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대해 평가기준 및 일자리 정책의 정보에 대해 평가정보 공유, 다른 공여기관의 활동과 비교하여 점검하는 것이 필요 - 평가정보의 명확성에 대해 부처에서는 국정평가에 대해 부처에서 평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는 일자리정책과 관련된 정량적 결과/정성적 결과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술하도록 되어있는지 모호하기에 이에 대한 개선필요 - 목표달성 평가의 명확성에 대해 평가전략에서 설정된 목표달성에 대한 전체 사업의 효과성, 사업계획 활동 같은 결과 및 성과에 대해 명확한 제시가 필요 - 정책효과 평가의 명확성에 대해 국정과제(일자리정책)의 정책효과에 대한 성과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효과 평가에 대한 표준지침 마련의 필요성과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강조 - 결과보고서의 명확성과 관련하여 평가단 구성이나 평가방법 등 평가개요에 관한 근거 제시가 미흡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을 지적 □ 메타평가에 대한 총평 ○ 메타평가의 총평은 잘된 점과 미흡한 점으로 구분 5. 국정과제 평가수행체계 개선방안 □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기본방향 ○ 5가지 국정과제의 평가 및 운용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 국정과제 평가체계 개선방안 ○ 국정과제 체계 개편 : 국정과제 설정과 수행, 평가의 다원화 - 국정과제 체계의 개편은 국정과제 설정과 수행, 그리고 평가체계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변화를 추구 - 각 부처의 기존 정책활동과의 연계성이 낮으나(새로운 정책인 경우) 명확한 목표설정과 성과지표 설정이 가능한 경우 각 부처의 자체평가 및 전략목표체계와 별도로 신규 국정과제로서 부처의 정책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적어도 2년 정도의 시간 이내에 전략목표체계에 흡수하는 일정을 제시 - 각 부처 정책활동과의 연계가 불분명하거나, 성과지표의 설정이 어려운 국정과제의 경우, 국무조정실의 독자적으로 평가필요, 그 평가는 각 부처와 관련활동과 정책을 사전에 협의지정하여 이를 토대로한 상위평가의 개념을 필요 - 국정과제를 현재와 같은 특정평가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국정과제 평가는 정부내 전략검토의 개념으로 적용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 ○ 국정과제 지표체계의 개선 - 국정과제 지표체계의 개선은 크게 두 방향을 나누어 논의 - 100대 국정과제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성과지표를 설정 - 국정과제 하부의 세부실천과제에 대하여 지표체계를 산출 위주에서 효과위주로, 서술적 지표에서 통계와 객관적 성과 위주로 지표를 구성 ○ 국정과제 평가목적의 명확화: 평가 편람 개선 - 평가편람은 평가의 지침이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평가편람이 제공될 때 평가결과의 일관성을 확보 필요 - 현재 국정과제평가를 위해 평가자에게 제공되는 지침은 평가편람의 형식이 아닌 ‘전문가 평가단 안내자료’의 형태로 배포되고 있는 실정 - 일자리ㆍ국정과제 평가를 위한 명확한 평가편람이 마련되어야하며, 그 편람에는 평가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명확한 평가목적이 제시되어야하며, 이와 함께 평가 근거, 평가추진체계, 평가대상, 평가추진계획, 평가지표, 세부평가기준, 평가 작성 방법 등도 함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술되어 평가자에게 제시 ○ 국정과제 평가를 위한 전문역량의 확보: 평가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지원체계 구축 - 정부업무평가실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① 정부업무평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전문성은 국조실 자체 인력을 우선 배치 → ② 각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들을 중심으로 정무업무평가에 관한 전문성을 기준으로 선발 → ③ 그렇지도 않다면 정부업무평가실 내 전문위원들이 그러한 전문성을 대체할 필요성이 존재 → ④ 일반직 공무원들로서는 이러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 → ⑤ 정부업무평가실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 필요 - 평가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Of the specific areas covered by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in Korea, presidential agendas account for the largest proportion. However, although the central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establish an effective evaluation system for presidential agendas, the public perception of government performance related to the presidential agendas for each ministry remains low.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job policies, the self-evaluation and specific evaluation results for related ministries differ greatly from the public perception of these policies, despite the government's intensive efforts. Thus,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presidential agendas have been effectively managed.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ways to improve the evaluation system by conducting a systematic review of the evaluation results for presidential agendas and using a meta-evaluation to examine whether the evaluation results fulfill the original intention and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evaluation framework an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presidential agendas and benchmarked overseas examples of such evaluation systems. In addition, criteria based on various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were devised for an analysis of the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of presidential agendas related to the creation of jobs, and a meta-evaluation of the evaluation system for presidential agendas and job policies was then conducted. The criteria for the meta-evaluation of the evaluation system were divided into four stages: the evaluation environment, evaluation input, evaluation process, and evaluation results and utilization. The meta-evaluation criteria for job policies in particular we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evaluation data and evaluation results. The meta-evaluation identified a number of positive aspects of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for presidential agendas. First,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clear, ongoing system for evaluating presidential agendas. Second, there has been an effort to devise and apply criteria and processes for the revision of evaluation indicators and to apply established criteria and processes. Third, the size of the evaluation support group is generally sufficient. The structure of the organization in charge of evaluation support is also considered appropriate. In other words, efforts have been made to increase the stability of the system by operating a relatively consistent evaluation system. Fourth, in terms of personnel responsible for supporting the evaluation system, if the evaluation methods and operating system continue as they are, the number and expertise of the evaluation support personnel are appropriate. Fifth, the government has made continuous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evaluation system. However, a number of shortcomings of the curr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were identified in the meta-evaluation. First, detailed content for the operation of a practical evaluation system is insufficient.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are needed to ensure the validity and practicality of evaluation indicators. Second, there is a lack of accountability for the results. The ultimate purpose of a particular job policy should be clearly reflected in the evaluation targets and/or evaluation indicators so that the policy can be monitored at a level that is experienced by the public. Third, the evaluation results are not effectively utilized. In addition to efforts to improve mandatory administrative procedures such as supplementary measures, the evaluation results for the implementation of presidential agendas are not considered at the ministry level. Fourth, the weight of the evaluation index needs to be reconsidered. The current evaluation target is 60 points, and the state affairs coordination office is required to evaluate it on its own. However, the evaluation of the policy effect that experts of many sizes are invested in is 30 points. Fifth, although it cannot be specified, the overall evaluation system is too loose. The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process with stakeholders and experts related to the evaluation tends to be formally carried out as part of the procedural process of the evaluation system. This does not appear to facilitate the improvement of the actual evaluation system or the use of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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