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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령,이승택 한국무역상무학회 2022 貿易商務硏究 Vol.96 No.-
세계 경제 2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국제적으로 자국 안보 우선 분위기와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응하던 시기인 2020년에 수출통제법을 제정하고, 2022년 올해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조례(안)을 발표하였다. 우리의 전략물자관리법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중국은 첫째, 수출통제 대상으로 기존의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기술에 ‘데이터’를 포함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통제의 범위에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하였고, 둘째로 관련자의 각종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여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통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셋째, 행정벌 및 각종 보고의무와 이에 따른 처벌을 신설하여 유관 기관이 효과적으로 수출통제를 관리할 수 있는 실제적 방안을 마련하였고 넷째, ‘기술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대중국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과 관계된 우리의 제조 및 용역 업체들은 새로 제정된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조례(안)’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숙지를 통해 관련 법률의 제재를 받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하며 중국내로의 민감 정보 이전이나 중국에서의 민감 정보 생산을 회피하는 등 기술 유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우리 업체들이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세계 무역 강국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다져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