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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연천(王延川),유위봉(번역자) 한국기업법학회 2012 企業法硏究 Vol.26 No.4
외자기업은 중국 개혁개방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외자의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많은 혜택을 제공하였고, 불합리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도측면에서 특수하게 관리한 것이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글로벌화 되면서 외자기업 및 내자기업이 통일적으로 규제하지 않았다면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학계에서는 외자기업 및 내자기업이 동일하게 규제하여야 한다고 주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외자기업법 및 회사법 등 내자기업이 통합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자기업법 및 내자기업법의 통합에 있어서 많은 장애가 존재하고 있다. 첫째, 외자기업 및 내자기업은 내부지배구조에서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외자기업은 설립 및 거래에서 심사?비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자기업의 계약효력의 인정에서는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많은 부분이 보완?개선되어 있다. 요컨대, 앞으로 “이원제”의 입법모델을 취소하여 “단일제”의 입법모델을 채택하고 외자기업법 및 내자기업 사이에서 입법적으로 상호 도입?조화하여야 내자기업 및 외자기업의 법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