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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지고유 지하연구시설 관련 규제요건 개발

        우현동(Hyeon Dong Woo),심택모(Teak Mo Shim),현승규(Seung Gyu Hyun) 대한지질학회 2021 대한지질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10

        IAEA SSG-14에 따르면 고준위방사성폐기물(HLW)을 위한 지질학적 처분시설(GDF)의 개발은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지며, 부지 선정 과정은 (i) 개념화 및 계획 단계, (ii) 지역 조사 단계, (iii) 부지 조사 단계 및 (iv) 부지 특성 상세조사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중 4단계인 부지 특성 상세조사의 목적은 지하 공간의 배치 및 건설관련 상세 처분 설계, 안전성 평가 및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기술적 기반을 지원하고, 폐기물 처분이 가능한 암반의 체적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부지고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단계는 처분시설 착공에 대한 사전 작업이므로 지하 조사는 지하연구시설(URL) 또는 잠재적 처분부지 암반 특성화 시설에서의 현장실험을 포함할 수 있다. 그 예로는 핀란드 Olkiluoto의 ONKALO, 미국 네바다주 유카산의 조사연구시설(ESF) 등이 있다. 허가 이전 단계(pre-license phase)에서 부지 특성 상세조사를 위한 부지고유 URL 설계/건설 및 조사 활동은 US NRC, Finland STUK 등과 같은 규제기관의 심사, 검사, 기술 회의 등을 통해 규제감독이 이루어져 왔다. IAEA SSG-5 Requirement 2 "규제기관은 인허가 절차의 다양한 단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에 따라 HLW용 GDF와 관련된 원자력안전법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GDF의 부지 특성 상세조사를 위한 부지고유 URL의 설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규제감독이 필요하나 현재 관련 국내 요건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사항을 고려하여 부지고유 URL과 관련된 활동을 규제감독하기 위한 규제 요건 초안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 원자력안전법 제63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의 건설·운영 허가) ④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등 및 관계 시설을 건설하려는 자가 건설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부지고유 지하연구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부지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부지고유지하연구시설의 건설 및 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부지조사계획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건설품질보증계획서, 안전등급 분류 계획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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