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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목 한국통상정보학회 2000 통상정보연구 Vol.2 No.2
전자상거래에 과세권 적용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국가주권, 납세의무 헌법 36조 등을 들어 과세형평의 원칙,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에 과세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시점에서 기술적 문제로 디지털제품에 대해서는 과세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부문에 대하여 OECD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OECD에서는 두가지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첫째, OECD 모델조세조약에서 사용되는 기존 고정사업장 개념을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기업활동에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의 발전이 고정사업장 개념 자체에 어떠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국제논의에 대한 우리의 대비도 향후 1-2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바, OECD등 국제기구의 논의에 민관이 공동으로 적극 참여하면서 관련 국내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과세관련 국제논의과정과 대응 : OECD를 중심으로
심상목 관동대학교 기업경영연구소 2004 경영논집 Vol.22 No.-
전자상거래는 비교적 최근에 그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분야이며 또한 그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 아직까지 이에 대응한 적절한 국제 규약이나 제도가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제 기구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문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들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며, 사안에 따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과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상거래 관련 수출보다는 수입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의 부과 수단,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의 거래에 대한 과세 대책,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보내 부처간 종합적인 조정 및 연계·협력 체제구축을 이뤄야 하고,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컨텐츠산업을 중심으로 무관세화 되고 거래가 활발해질 것에 대비해 컨텐츠 산업의 육성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인터넷의 하부구조를 형성하는 정보기술제품과 관련하여 ITA(정보통신협정)에서 합의된 무관세화 대상제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추가협상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이 요구된다.
심상목 관동대학교 기업경영연구소 2004 경영논집 Vol.22 No.-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위한 자동차업계의 「레이스(Race)」가 본격화됐다」 면서 여전히 위험부담이 큰 중국시장 판매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업체는 거대한 중국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이점을 얻겠지만 경쟁에서 밀리는 업체는 엄청난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을 기점으로 어느 업종보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업계로 업계관계자 뿐만 아니라 중국 내의 일반인들에게도 주관심 대상 중의 하나이다. 중국 자동차업계에서는 WTO가입이후에 닥칠 세계열강 자동차기업들과의 경쟁을 위한 대비책 마련에 고심이고 해외 유명 자동차기업들도 중국시장 공략방안에 대한 전략짜기에 분주하다.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의 WTO가입으로 인해 한국 자동차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06년까지 현행 높은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부품을 중심으로 수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중국 수출물량 예상 증가율은 20%대의 높은 수출 물량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섬유산업보다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