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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해행위취소의 효력과 배당

        손흥수(Heungsoo Son)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3 법학평론 Vol.4 No.-

        이글에서 필자는 민법 제406조의 상대적 무효설과 제407조의 채권자 평등주의를 집행실무에 어떻게 반영하여야 할지와 집행법원이 형식주의를 시종일관 관철하여 등기명의만을 보고 절차를 진행할지 혹은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상대적 효력의 관철을 위하여 취소판결을 집행절차에 반영할지를 통설, 판례인 상대적 무효설을 중심에 두고 살펴보았는데, 이에 관한 필자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채무자 앞으로 소유명의가 회복된 상태에서 부동산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를 예로 들면, 그 소유명의에 따라 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 파산의 부인등기와 같은 원상회복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적 무효설의 논리와도 맞지 않고(그 결과가 절대적 효력설에 의한 경우와 같다) 상대적 효력설의 의미를 대부분 퇴색케 하는 것이므로, 최소한 수익자가 경매절차에 자신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때와 같이 집행법원의 입장에서 보아도 사해행위취소판결에 기한 집행절차임이 명백한 경우, 가압류의 개별상대효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들의 만족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 이외에는 잉여금을 채무자가 아닌 수익자 앞으로 배당하되, 취소채권자가 이미 진행된 절차상의 제약에 따라 당해 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수익자가 아닌 채무자 잉여금으로 배당하여야 하고(이는 이른바 형식주의 원칙상 집행법원이 실체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과도 충돌하지 않는다), 취소채권자가 이미 진행된 절차상의 제약 때문에 추가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수익자가 아닌 채무자의 잉여금으로 배당하여야 한다. 일반론으로서는 집행법원이 실체문제에 관여할 수 없고 그러지도 않는다고들 말하지만, 소액임차인에 해당 하는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저당권이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한정근보증인지, 포괄근보증인지) 살펴보는 것도 따지고 보면 실체문제여서 정도의 차이일 뿐 집행법원도 실체문제에 관여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크게 보면 대법원은 절차가 어찌되었건 실체적으로 그 권리가 귀속되어야 할 정당한 사람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가령 배당절차에서 이의하지 않은 배당요구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허용, 혼합공탁에 따른 배당절차가 부적법하게 개시되었더라도 이후의 실체적인 문제는 배당이의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것 등)에서도 그렇다. 다만, 위와 같이 하지 않더라도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1431 판결에 의한 대상청구권 이론이 이 부분 문제를 큰 무리 없이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은 된다. 실체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오로지 등기사항증명서만을 보고 그에 따라서만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혹여 좋은 도피처가 될지는 모르지만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상대적 효력의 의미를 대부분 퇴색하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실무처리 태도는 아니다. 실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파산절차상의 부인등기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견해를 달리하여 형식주의 원칙상 집행법원은 등기명의만을 기준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복잡한 문제가 뒤에 있으니 만큼, 이해관계인에게 문제되는 상황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여 그들이 집행에 관한 이의, 배당이의 등을 통하여 집행절차 내에서 불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KCI등재후보

        설계도면의 저작물성

        손흥수(Son Heungsoo) 한국법학원 2005 저스티스 Vol.- No.84

        지하철 통신설비 중 화상전송설비에 대한 제안서도면에 관하여 기능적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저작물성을 부인한 대상판결은,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 사상을 표현하는 방법이 한 가지 이상 있더라도 사상을 표현함에 있어 그 표현방법 외에는 다른 표현방법이 없거나 달리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나 시스템의 연결관계를 표현하는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그 장치 등을 구성하는 장비 등이 달라져 그 표현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사상과 표현이 일체가 되어 표현 속에 사상이 융합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그 표현에 대하여는 저작권의 보호가 부여되어서는 안되고 이와 같은 원칙은 저작물의 창작에 상당한 노동과 자본이 투하된 경우나 도면을 그대로 복사한 경우나 그와 비슷한 정도로 예외적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취지로 기능적 저작물에 관한 창작성 인정에 있어 합체의 원칙(merger doctrine)의 적용범위를 명백히 한 것으로 설계도서 등 기능적 저작물의 저작물성 유무의 판단에 노동이론을 도입하는데 대하여 소극적이라는 점을 아울러 시사한 것으로서 저작물성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방법의 면에 있어서는 실무적인 편의 등을 위하여 사실상 창작성의 레벨을 높이는 방법에 의하여 창작성 유무 및 저작권의 보호의 범위(창작성의 정도)의 문제를 한꺼번에 묶어서 판단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이 된 합체의 원칙, 기능적 저작물, 건축저작물의 보호요건 및 설계도서의 창작성 인정기준에 관한 국내외의 학설ㆍ판례들과 함께 관련 가처분사건과 집행문 부여사건에서의 하급심 법원의 판단과 관련 대법원 판결들 이외에 그 동안 설계도서의 저작물성이 문제되었던 하급심 판결들을 사실관계 및 판단의 요지와 함께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 KCI우수등재

        채권집행절차와 제3채무자

        손흥수 ( Heungsoo Son ) 법조협회 2018 法曹 Vol.67 No.3

        제3채무자는 집행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집행당사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 제3채무자의 지위가 포괄승계 되는 경우 당사자승계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명령은 채권압류명령의 본질이고, 피압류채권의 특정여부 역시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으로서 제3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으로서 즉시항고권이 있다. 경정결정은 제3채무자 송달시 압류명령 송달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나, 피압류채권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압류명령에 의하여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지만, 그에 의하여 제3채무자의 종전의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될 이유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 당시에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수 있었던 모든 항변으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집행법원의 진술최고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진술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단순한 사실의 진술에 불과하고,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제3채무자는 공탁할 권리가 있고, 경합하는 다른 채권자의 공탁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의무를 부담한다. 제3채무자의 공탁에 따라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따라 배당가입이 차단되고 배당절차가 개시된다. 이처럼 채권집행절차에서 제3채무자는 어떤 경우에는 권리자로서, 어떤 경우에는 의무자로서, 또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절차협력의무에 기하여 행동한다. 집행채권자를 더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타의에 의하여 채권집행절차에 끌려 들어온 제3채무자를 더 보호할 것인지는, 이익형량이 필요한 문제로서 일정한 기준이나 답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규정과 판례가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의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각각의 국면에 따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민사집행법의 규정이나 판례를 보면, 과거와 달리 제3채무자를 배려하는 상당한 경향이 있는 것은 확실해보인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실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더라도, 채권집행 절차상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휘말린 제3자일뿐이어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따라서 채권집행절차는 가능하면 제3채무자에게 부담을 덜 주는 쪽으로 규율하고, 운용될 필요가 있다. 다만, 채권집행절차에 나서는 집행채권자의 입장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During a compulsory execution proceeding for a claim, a garnishee sometimes acts upon his rights, upon his obligations, or simply upon his duty to cooperate in such proceedings. Since there is no certain standard in deciding who shall be protected more between an execution creditor and a garnishee, who was dragged into the execution proceedings against his will, it is a matter of balancing conflicting interest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say conclusively which stands the law and courts will take in each particular case. However, according to recent provisions and court decisions on civil execution law, there is certainly a tendency to protect garnishees more unlike the past. Although a garnishee is in dept to his debtor, in a compulsory execution proceeding for a claim, he is only a third person who was involuntarily caught up in the legal conflict between others. This puts him in a position that it is difficult to expect him to actively speak up for himself. Therefore, compulsory execution proceedings for claims needs to be ruled and run in a way that lowers garnishees’ burden as much as possible. However, execution creditors’ position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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