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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순 한국아동복지학회 1995 한국아동복지학 Vol.- No.3
입양의 발전은 모든 유형의 아동들이, 신체적인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든 경우에 상관없이 입양이 가능한 아동으로 간주되며 입양가정을 발견할 수 있을 때에 가능하다. 그러나 입양을 원하는 거의 모든 韓國 입양 父母들은, 20여년前과 마찬가지로 입양의 비밀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유형의 아동들인 건강新生兒만을 원하고 있다. 韓國의 입양사업이 그동안 발전되어 오지 못한 要因은, 입양알선기관으로서 인가받지 않은 제 3者를 통한 不法的인 개인입양이 가능하다는 점과, 또한 입양의 비밀을 보장해 주는 폐쇄적인 입양실무가 입양의 主流를 이루어 왔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不法입양과 비밀입양이 가능한 限에 있어서는, 입양에 대한 국민의 의식변화는 물론 입양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입양의 長期的인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서는, 현재 不法 개인입양의 主 원인제공이 되고 있는 子女호적입적의 용이성 - 현재의 인우보증인 2人만 있으면 他人의 아동을 자신의 子女로서 입적시킬 수 있는 제도 --을 반드시 개선시키는 子女호적입적 절차의 강화가 요구되며, 이것은 子女호적입적時에 반드시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병원에서의 子女 出産時는 병원발행의 출생증명서를, 병원 外의 출산時는 각 구청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소의 직원에 의해 발행된 출생증명서를 그리고 入養에 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만이 子女의 호적입적이 가능토록 하는 子女호적입적 절차의 제도적 강화를 뜻한다 하겠다. 또한 不法개인입양을 이렇게 제도적으로 막는 한편, 입양기관을 통한 合法的 인 입양도 이제는 입양의 비밀을 고수하는 비밀입양실무를 지양하고, 입양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 개방적 입양실무로의 전환이 모색되어야 한다. 즉, 이제는 出産 外 방법으로 자녀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식적인 입양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되게끔 입양관련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 後에야 비로소 개방적 입양으로의 유도가 가능하며, 입양의 의식변화와 함께 입양의 발전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