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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부부재산제도

        박홍래 대한변호사협회 2004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34

        미국의 부부재산제도는 영국의 전통적인 보통법상의 제도를 이어받은 분리재산제도와 유럽의 스페인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공동재산제도로 나누인다. 분리재산제도는 미국의 다수의 주가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결혼기간 중에 양 배우자가 각자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그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생존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된 몫을 상속받는 것을 보장받게 되고 이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주가 공동재산제도에서처럼 결혼기간 동안에 취득한 모든 재산을 분리재산과 부부재산으로 나눈 다음 부부재산에 대하여 공평하게 분할한다. 공동재산제도는 미국의 9개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결혼기간 중에 취득한 모든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추정하고 양 배우자는 공동재산에 대하여 2분의 1지분을 가지며 일방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공동재산은 분배되어 생존배우자나 이혼하는 각 배우자는 본래 공동재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인 2분의 1을 분배받는다. 그러므로 분리재산제도와 공동재산제도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이나 그 결과에 있어서는 결혼기간 동안에 누가 재산을 소유하고 그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서로 다르나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생존배우자의 상속에 있어 생존배우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점에서 비슷하고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있어 분리재산은 각 소유자에게 주고 부부재산이나 공동재산을 분할하게 되어 양 제도는 상당히 근접한다. 양 제도의 차이와 일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의 상속이나 부부의 이혼에 있어 양 제도가 근접하여 가는 것은 공동재산제도는 원칙적으로 결혼을 공동체(partnership)라고 생각함에 비하여 분리재산제도는 공동체라고 보지 않는 데 있으나 분리재산제도를 취하는 주에서 점차 일방 배우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생존배우자의 상속이나 부부의 이혼에 있어 결혼을 공동체로 보고 이에 따른 입법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 SCIE

        면적조사 및 생산량조사 표본설계

        박홍래 한국통계학회 1985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Vol.14 No.2

        This paper describes an outline of the sampling design for crop area survey and product survey in Korea. The design attempts to from a double statification, to obtain an efficient allocation of the sample and to reduce the sampling error by establishign crop concentrated strata. The optimum numbers of sample field and sample plot are investigated. The design is made it possible to reduce the sampling errors as well as to reduce the sample size further than the present survey.

      • KCI등재
      • 미국 재산법상 역권

        박홍래 대한민사법학회 2003 민사법연구 Vol.11 No.1

        미국 재산법상 역권(servitudes)으로는 지역권(easements), 부동산과 함께 이전하는 특약(real covenants), 형평법상 역권(equitable servitudes)이 있다. 지역권은 작위지역권(affirmative easement)과 부작위지역권(negative easement), 부속지역권(easement appurtenant)과 대인지역권(easement in gross)으로 나눌 수 있고 명시적인 수여에 의하여 성립될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easements implied), 시효취득에 의하여(easements by prescription), 금반언의 원칙(estoppel)이나 일부 이행이론(part performance)에 의하여 성립될 수 있다. 묵시적인 지역권의 성립은 이전 사용(prior use)으로부터, 필요성(necessity)으로부터, 분할된 도면(plat)으로부터 성립하고, 시효취득에 의한 지역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실질적으로(actual), 공연하게(open and notorious), 악의적으로(adverse), 계속적으로(continuous), 배타적으로(exclusive) 사용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배타적인’ 사용의 의미는 점유취득시효(adverse possession)에서의 배타적인 점유와 구별된다. 지역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고, 지역권의 양도는 부속지역권의 경우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으며 대인지역권의 경우 상업적 목적을 위한 지역권에 관하여는 양도가 인정되나 개인적 목적을 위한 지역권의 경우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권의 소멸의 원인으로는 양당사간의 일치, 기간의 만료, 목적의 소멸, 승역지 구조의 파괴, 혼동(merge), 취득시효 등을 들 수 있다. 부동산과 함께 이전하는 특약(real covenant)과 형평법상 역권(equitable servitudes)은 특약자가 피특약자에게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법에 의하여 강제할 수 있으며 특약자와 피특약자 뿐만 아니라 특약자와 피특약자 사이에 관련된 부동산의 승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부동산과 함께 이전하는 특약은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수익과 부담이 해당부동산과 관련성(touch and concern)이 존재하여야 하고, 승계자(successors)를 구속할 의도(intent)가 있어야 하며, 수직적 상호관계(vertical privity)와 수평적 상호관계(horizontal privity)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형평법상 역권은 부동산과 함께 이전하는 특약의 요건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부동산의 승계자가 부담의 존재를 알고 있고 부담을 인정함이 정당할 경우 승계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지역권은 계속적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으나 부동산과 함께 이전하는 특약이나 형평법상 역권은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지면서 형평법상 역권으로 단일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거개발구역이나 상업개발구역에 관하여 형평법상 역권이 적용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주거구역 및 상업지역의 개발이 계속되어 오고 있으므로 형평법상 역권에 관한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KCI등재
      • 우리나라와 미국의 부부재산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박홍래 대한변호사협회 200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55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도는 부부 간에 재산계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나 부부재산계약이 없다면 법률규정에 따라 재산관계가 정하여지는 법정재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부부관계는 애정에 기초하여결합된 관계로 부부재산계약의 이용률이 매우 낮아 대부분의 부부의 재산관계는 법정재산제를 따르게 된다. 우리 민법은 법정재산제로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각 관리․사용․수익하도록 하였으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명의와는 관계없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 룩한 재산의 경우 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공동재산제가 가미되어 있다. 다만, 재산분할의 경우에 처의 가사노동의 참작 정도가 낮고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분이 낮고 유동적이어서 처나 생존배우자의 보호에 미흡한 면이 있다. 미국의 부부재산제도는 대부분의 주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9개의 주에서 공동재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가 채택하고 있는 부부별산제는 혼인 중 부부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제도와 비슷하나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 그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상당히 다르다. 즉, 이혼으로 인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처의 가사노동을 참작하나 그 참작의 정도가 낮음에 비하여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공평분할을 원칙으로 하여 처의 보호 정도가 높고 일방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다른 배우자가 상속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매우 낮고 유동적임에 비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고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부별산제는 미국의 9개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부공동재산제와는 혼인 중인 부부의 재산관계이건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부부재산관계이건 간에 매우 다르다.

      • KCI등재

        농업 기본통계 및 가축통계 조사 標本設計에 관한 연구

        박홍래 한국통계학회 1987 응용통계연구 Vol.1 No.1

        본 연구는 한 개의 표본에서 농업 基本統計와 家畜統計 조사를 다같이 실시하는 多目的 표본설계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특징은 첫째 全國 및 道別 추정오차를 작게 하는 동시에 市郡별 추정오차를 균등하게 유지하도록 시도하였고, 둘째 任意標本과 有意標本을 결합하여 표본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유의표본은 農家 유의표본과 調査區 유의표본으로 구분하였고, 이들 유의표본 선정에 있어서 추정치의 精度를 높일 수 있는 선정 기준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This paper aims at studing on a multi-purpose sampling design involving both a farm population survey and a livestock survey. Some features of this design are firstly to equalize the sampling errorsamong Shi-Gun (county) estimates, secondly, to make an efforts to increase the precision by introducing a purpose sample into the probability sample. There are two types of purpose samples according to sampling units; one is farm, the otheris enumeration district. A criterion of demarcation for selecting the farm purposesamle was investigated.

      •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을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박홍래 대한변호사협회 2005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52

        대상판결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었는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된 경우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이 판결이 나오기 이전까지 대법원은 일관하여 동일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와 지상 건물 중 토지에 대하여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단독저당), 토지와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저당권의 목적이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축․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고 이 경우 신 건물과 구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법정 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판시하여 왔다. 그런데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었는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이전 판례들을 모두 변경하였다. 대상판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데에는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는 이유, 법정 지상권의 성립요건 중 저당권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것이 요건인가와 그 의미, 법정 지상권의 성립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물권법정주의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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