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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돈 한국무역보험학회 2022 무역금융보험연구 Vol.23 No.6
몽골은 해외시장진출, 수출경쟁력 지원, 비광물제품개발과 수출품 경쟁력 향상에 정부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몽골과 일본의 경제동반자협정은 몽골의 수출품 개발의 밑거름이 되어 세계시장 진출 경험을 축적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어 한국, 중국 등 현재 진행 중인 기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그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무역협정에 대한 경험누적, 몽골 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수출제품개발, 외국인투자유치, 선진기술이전, 몽·일 경제동반자협정의 효과적 활용을 추구하는 몽골정부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이 최적이라 생각된다. 한국 역시 몽골과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몽골정부의 산업협력 수요에 맞추어 성장잠재력이 큰 자원개발, 인프라협력강화, 역내 경제현대화 및 산업다각화 정책을 고려한 제조업, 농·목축업, 식품·경공업분야 협력확대 등 중장기적 협력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몽골은 경제구조 측면에서 상호보완성이 높아 경제동반자협정이 체결되면 한국과 몽골 양국간 윈윈할 수 있는 경제협력구조가 이루어 질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몽골의 광업과 목축업제품, 유기농 농산물 등과 한국의 기계, 자동차, 전기제품 등의 교역확대를 기대한다. 둘째, 한국 기업의 몽골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증가와 기술이전이 가능하며, 셋째, 한국과 몽골간 에너지, 통신, 철도, SOC 등의 분야에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협력의 틀을 구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연인, 기업가, 전문인력, 민간인 등 민간협력차원의 인적교류확대를 통한 관광, 유학, 학술교류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간산업 관련 보조금 분쟁사례를 통한 중국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의 보조금 성립 여부 분석
박종돈 한국무역보험학회 2022 무역금융보험연구 Vol.23 No.4
Purpose : Based on the claims and rebuttals of major countries in each dispute, we will try to apply the countervailing duty and specificity, focusing on the US response to the policy plan for China's semiconductor development and Korea's response to i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nalyzes cases of countervailing duties imposed by other countries on Korean industries and cases of countervailing duties imposed by foreign countries to determine whether China is subsidizing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China's support policy is subsidy or not, we reviewed the subsidy and specificity of China's policy by understanding the contents of the subsidy agreement and taking the past international disputes as precedents. Results : Since China's semiconductor support policy is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basic industry, there is no significant impact on Korea's semiconductor industry in the short term.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monitor the status of subsidy payments in China to determine whether it is specific and to respond appropriately. Conclusions : As in the case of the Korea-US DRAM dispute, there is a possibility of winning even after receiving a losing judgment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panel judgment and the judgment of the appellate body.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간산업으로는 철강, 선박, DRAM 산업이 있다. 먼저 철강산업의 경우, 미국은 중국의 철강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WTO 패널은 미국이 조사에서 자의적 기준을 사용하였기에 이는 협정 위반이라고 결론내렸다. 선박산업의 경우, EU는 한국의 APRG와 PSL 프로그램은 보조금 지원이며 수출연계성이 인정되므로 특정성이 있는 불법 보조금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APRG와 PSL 제도는 한국산업 전체의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라는 한국의 주장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대우기업 등에게제공된 APRG 및 PSL 제도는 추정적 입증 논리에 의거해 EU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DRAM 산업의 경우 미국이 한국의 하이닉스와 삼성에 대해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있다고 주장하며상계관세를 부과하였고 한국은 이에 반박하여 WTO에 제소하였다. 패널은 보조금의 혜택성이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의 주장을 인정하였으나, 상소기구는 패널의 조사절차에 대한부당함을 이유로 패널의 주장을 번복하였다. 상기 사례들을 살펴볼 때, 최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특히 DRAM에 대한 국가적 지원정책에 대하여 해당 지원이 불법 보조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할 수 있다. 중국은 정부및 국유기업의 투자가 대부분인 펀드를 운용하여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현재는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이나, 만약 중국이 특정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펼친다면불법 보조금에 해당하여 우리나라가 상계관세를 부과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중국의 현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항시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