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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상 위해식품 방지에 관한 연구

        이재삼(Lee, JaeSam),박문선(Park, MoonSun) 한국법학회 2014 법학연구 Vol.54 No.-

        현행 식품위생법상 제기되는 문제점으로써는 위해식품과 불량식품의 용어의 혼란, 부적합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에 대한 교육의 부적절성, 식품영업자에 대한 단기간의 교육기간, 식품위생에 대한 실효성확보 미흡,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위해식품의 정확한 용어 정의 사용, 수입업자에 대한 교육 철저, 식품 영업자에 대한 교육시간의 연장, 식품 위생에 대한 실효성 확보 수단 강화 등 개선방안을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위해식품의 정확한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 식품위생 관련법상의 위해식품의 정의와 불량식품이나 부정식품의 용어 사용으로 인하여 법규상의 혼란을 제거하고 실정법상 그리고 문헌 및 판례의 설시대로 위해식품의 용어로 통일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수입식품업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수입신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입식품신고 절차 등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관련 업체들의 수입 경비 절감효과는 물론 신고 오류로 인한 업무지연 해소 및 신속?정확하고 안전한 수입식품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부적격 식품식품을 수입한 자에게는 시정조치나 일정한 제재 등을 과함으로써 수입식품의 완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식품 영업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시간의 필요하다. 식품영업자에 대한 직무교육과 신규 영업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다소 연장되어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물론이다. 즉 식품영업자에 대한 교육시간과 신규 영업자에 대한 교육도 충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식품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소비자의 위생에 대한 책임감과 상도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식품 위생에 대한 실효성 확보 수단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선, 공표의 횟수 ?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공표제도로서 공표의 횟수?기간 등이 연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식품위생 위반자에 대하여는 공표의 주관 및 횟수?기간 등을 연장하여 식품위생 위반자에 대한 위하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액수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위반에 대하여는 해당 식품의 판매량에 소매가격의 2-3배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위해식품 방지와 식품위반자에 대한 제재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과태료 액수를 인상하여야 한다. 위해식품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식품범죄행위에 대한 과태료 제재(액수 인상)를 강화하여 식품범죄에 대한 위하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포상금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신고에 따른 포상금 액수가 너무 적으므로 포상금의 액수를 늘려서 신고에 따른 식품위생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위해식품 영업소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위법, 불법행위 등을 알게된 자가 이를 시정하고자 내부책임자 및 감사부서에 보고 또는 폭로하는 내부고발자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 따라서 내부고발자제도에 대하여는 공익적 행위로 평가하여 사회에서의 일반화 및 합리화 방안을 더욱더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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