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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假想空間(Cyberspace)에서의 프라이버시權 보호에 관한 연구

        박길선 延世大學校 政經大學院 2003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 사용하고 있는 프라이버시라는 단어와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Right to Privacy or Right of Privacy)의 개념을 먼저 구별하고, 假想空間(Cyberspace)에 적용·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국제적 차원(UN, OECD, EU)과 각 국가별(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프라이버시 입법 동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프라이버시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정착되었고, 법률화 되었는지 살펴보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프라이버시법이 공공영역(Public sector)과 민간영역(Private sector)의 통합된 일반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공영역을 규율하는 법률과 민간영역을 규율하는 법률을 구별하여야 한다. 현상학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을 구분하여, 이러한 침해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지는 법률적 방안, 기술적 방안, 사회적 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 법제는 아직 많은 입법적 미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기본법을 제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 합의에 이른 사항들인 국제적 기본원칙이나 지침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입법적 결합을 보완하여야 하겠다. This dissertation is mainly intended to analyze the results of the studies on the Rights to the Privacy based on the peculiar phenomena on the Cyberspace and to recompose the Rights to the Privacy. Especially a corporation can be a subject of the Privacy in some aspects, but this thesis is limited to individuals and will develope more substantial arguments. A methodology to this dissertation is to describe and compare the phenomena in accordance with the data of the documents from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Therefore this will look up and introduce all sorts of related publications, theses, judicial precedents and legislations. This dissertation consists of as follows. In chapter 2, the concept of the Right to Privacy will be distinguished from the privacy that we generally use, and then generalizations of the Right to the Privacy will be described. After that, we'll examine the concept of the Right to the Privacy in conformity with the Cyberspace. In chapter 3, we'll examine the trends of privacy law legislations in respect to international societies(UN, OECD, and EU) and other countries(the United States, Germany, France,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because the problems of Rights to the Privacy passed over domestic issues. Especially we should remember the discussions on the Rights to the Privacy by international societies have greatly affected the legislations of Privacy Law of respective countries. In chapter 4, we'll look into the law that rules respectively public and private sector because we don't have the law that rules over both sectors so far. Chapter 5 will look into the patterns in Korea that violated the Rights to the Privacy and will look up legal, technical, and social device to relieve these violations. Legal devices particularly, will be divided into direct and indirect protection of the rights. As the direct protection is a part of Privacy Legislation that we covered in chapter 4, this chapter will discuss only the indirect device. Chapter 6 concludes the dissertation pointing out unpreparedness of legislations to privacy and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the Privacy Law. Especially in establishing the Privacy Law should include the fundamental rules and indexes that established in international societies such as UN, OECD, and EU.

      • 천해에서의 저주파 잔향음 특성

        박길선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0 국내석사

        RANK : 247631

        수중 폭발성 음원(SUS)을 이용한 천해 저주파 잔향음 실험을 97년 제주 해역에서 실시하였다. 측정된 신호를 고유음선 정보를 이용하여 시간영역에서 잡음, 반사, 산란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대해서 주파수별 스펙트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영역이 갖는 확률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실험해역은 안정된 해저 형태를 갖는 천해였으므로 산란 신호는 일정한 크기를 갖고 지속적으로 수신되었다. 스펙트럼 분석 결과, 시간에 따른 안정성을 갖는 주파수 대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분된 각 영역에 대해 1/3 옥타브 밴드로 필터링하여 확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주파수 영역의 실수부와 허수부는 각각 정규 분포(normal distribution)를 보였으며 그것의 진폭(envelope)은 레일리 분포(Rayleigh distribution)를 나타냈다. 또한 산란신호의 위상은 유니폼 분포(uniform distribution) 특성을 나타내어 잔향음의 기본적인 확률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 Berberine에 의한 흑색종 피부암 세포주의 세포사멸 기전 연구

        박길선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는 알칼로이드 물질중 하나인 berberine을 마우스 흑색종 피부암 세포주인 B16F10 세포에 처리함으로써 유도되는 신호전달 과정과 세포사멸 기전을 이해하기위해 수행하였다 . B16F10 세포에 berberine을 처리한 후 MTT assay를 통하여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berberine 처리 농도에 의존적으로 세포 생존율이 감소되었다. Berberine에 의한 세포 생존율 감소가 necrosis에 의한 세포사멸에 기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necrosis 표시 인자 중 하나인 LDH 방출량을 측정한 결과 berberine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 대비하여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다. 이번에는 apoptosis에 의한 세포사멸에 기인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Bcl-2, Bax, cytochrome c 단백질 발현 변화를 western blot 분석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berberine 처리 농도가 증가될수록 apoptosis 유도 관련 인자인 Bax와 cytochrome c의 발현이 억제되었다. 그러나 apoptosis 억제 관련 인자인 Bcl-2 단백질의 발현은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Bcl-2/Bax 비율이 증가되었다. 이 결과는 본 연구 조건에서 berberine 처리에 의해 B16F10 세포주에서 necrosis는 유도되지 않았고 apoptosis는 감소되었음을 뜻한다. Berberine 처리로 인해 감소된 세포 생존율이 autophagy에 의한 세포사멸인지 알아보기 위해 autophagy 억제제인 3-methyladenine (3MA)을 처리하였다. 그 결과 3MA에 의해 berberine에 의한 세포 생존율 감소가 상당히 회복되었다. 투과전자현미경을 통해 세포의 미세 변화 구조를 관찰한 결과 berberine 처리에 의해 B16F10 세포질 내 autophagy의 형태학적 특징인 autophagosome과 autophagolysosome 구조물이 관찰되었다. 또한 autophagy 세포사멸 관련 단백질 변화량을 western blot을 통해 분석한 결과 Atg12-Atg5 중합 단백질과 LC3A-Ⅱ 단백질의 발현 증가가 확인되었다. 또한 berberine 처리로 인한 인산화된 Akt와 인산화된 mTOR 단백질의 발현이 억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berberine 처리에 의해 B16F10 흑색종 피부암세포에서 Bcl-2가 증가함으로써 apoptosis는 억제된 반면, autophagy에 의한 세포사멸이 유도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berberine에 의해 유도된 autophagy는 Akt/mTOR 신호 전달 경로에 의해 조절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 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이 지방교육자치에 미친 영향 분석

        박길선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7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는 어떤 하나의 정책이 종종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아 향후 그 정책의 향방을 좌우하고 나아가 다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을 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이라는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러한 비의도적인 결과가 미친 영향이 지방교육자치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평생교육법은 법치행정에 근거하여 한국 평생교육 정책과 실행의 총체적 준거로 작동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법제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2007년 이전 평생교육법 개정과는 달리 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에서는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특히 일반행정 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생교육추진체제를 변동하였다. 먼저 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에서 의도한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평생교육법 개정의 의제 분석과 속기록 분석의 입법과정 분석을 통해 평생교육법 개정의 의도적인 결과를 도출해 보았다. 첫째, 평생교육의 주체권 변동에서 나타난 지방교육자치법 제20조와의 충돌과 평생교육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평생교육재정의 확보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했다는 점은 의도했던 정책목표이다. 특히, 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교육감에서 시․도지사로 평생교육의 책무가 변화되었다. 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은 1999년 평생교육법에서 나타난 법 규정 자체의 혼란과 환경적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것으로, 특히 국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추진체제를 정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기회 균등과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수단을 체계화하는 데 개정 취지 내지는 의도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평생교육운영 주체를 획기적으로 변동하였던 것인데 즉 종전의 독점적 체제인 교육청에서만 운영하던 일원화체제에서 교육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로 변동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일련의 활동들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협의회 주체로 변동하고자 하였다는 것도 속기록 등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의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개정 이후의 영향분석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운영 실태를 통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unintended impacts)를 도출해 보았다. 첫째,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에서 허용되지 않은 기초단위 교육자치권을 허용하는 지방교육의 분권화로 인해 지방교육의 책임과 관할이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된 것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평생교육정책이 시․도교육청 중심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변동됨으로써 정책형성과 지배구조도 변동되었는데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 및 평생학습협의회 등으로 당초 정부주도의 전문가중심, 결과중심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분담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평생학습 협치 중심으로 변화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평생학습 거버넌스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평생교육의 정책형성과 지배구조의 변화는 당초 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에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셋째, 평생교육법의 법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생교육법에 명시한 조례근거 조항으로 시․군․구의회가 평생교육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상위 규범인 지방교육자치법 상 명문규정이 되어있지 않는 기초교육자치권을 하위규범인 시․군․구의회의 평생교육조례가 사실상 규정하게 되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은 인식하지 않은 결과로서 역시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처럼 종종 정책은 당초 의도했던 결과가 아닌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러한 비의도적인 결과가 정책의 향후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비의도적인 결과인 기초단위 교육자치권은 교육자치법과 평생교육법상의 충돌로 인해 혼란을 주고 있어 이를 조화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자치의 실시범위를 현재 광역단위에서 기초단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초단위 교육자치를 확대함에 있어서 접근방법으로는 급진적으로 확대하는 것 보다 우선 환경이 잘 갖춰진 기초자치단체부터 우선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물론 교육자치의 본질을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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