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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 자료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원주가압형 Disc Brake의 열-구조 연성해석
김형훈(Hyeonghoon Kim),한근조(Geunjo Han),한동섭(Dongseop Han),이성욱(Seongwook Lee) 한국자동차공학회 2007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The heat generated by the brake system of vehicles results in reduction of friction force on the brake surface and vibration when breaking. These problems play essential part in break's performance. To solve these problems, extensiv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such as drilling cooling holes on the brake pud, accommodating ventilated holes and etc. In this study, we suggest the compression of brake in circumferential direction in order to improve its cooling performance. This newly proposed concept has been verified using finite element method and Thermal-structure Coupled Field Analysis along with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existing ventilated disk.
김형훈(Hyeonghoon Kim),한근조(Geunjo Han),한동섭(Dongseop Han) 대한기계학회 2008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08 No.5
The heat generated by the brake system of vehicles results in reduction of friction force on the brake surface and vibration when breaking. These problems play essential part in break's performance. To solve these problems, extensiv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such as drilling cooling holes on the brake pud, accommodating ventilated holes and etc. In this study, we suggest the compression of brake in circumferential direction in order to improve its cooling performance. And we analyzed comparing temperature distribution which is generated accomplishing heat analysis at each disc.
김형훈(HyeongHoon Kim)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3 행정법연구 Vol.- No.36
권리침해가 있음에도 권리구제 절차가 없다는 것은 소위 법치국가에 있어서 심각한 법체계의 공백이다. 일반적으로 통고처분에 대한 법적 구제의 문제에 있어서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소위 범칙자의 행정쟁송 가능성만을 논하여 왔다. 하지만 통고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형사고소권을 침해당한 통고처분의 3자에 대한 법적 권리구제 가능성은 지금까지 특별한 논의가 이루어져 오지 않았다. 이를 다루기 위하여는 먼저 통고처분에 처분성이 인정될 것인 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대한 권리구제의 논의에서는 통고처분의 처분성이 지금까지 진지하게 검토되어 오지 못하였다. 이 경우는 통고처분에 대한 특별한 절차로서 형사재판의 존재만으로도 행정쟁송이 부인되기 때문에 처분성의 논의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형사재판절차가 주장될 수 없는 통고처분의 제3자에게 있어서는 통고처분의 처분성 유무가 행정쟁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여는 직접적인 관문이 된다. 하지만 처분성 자체의 논의는 의외로 복잡하지 않다. 우선 통고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의 미비를 지적하는 모든 기존 논의의 저변에는 이미 통고처분의 권리침해적 처분성이 깔려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통고처분은 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법적 통지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통고처분은 우선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형사처벌의 대상임을 확인하는 “확인행위”이며, 범칙금 납부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일사부재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항변권의 “형성행위”이다. 후자는 동시에 복효적 행정행위로서 제3자의 형사고소권을 침해하는 침익적 처분이 된다. 요컨대 통고처분에는 법적 효력이 수반되며 따라서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이 통지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가 아니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가 하는 전통적인 행정작용형식의 분류는 법적 구제를 논함에 있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처분성의 인정은 통고처분의 제3자에게 그의 형사고소권 침해에 대한 유일한 법적 권리구제 수단인 행정쟁송을 가능하게 한다. 다만 이러한 취소소송 청구권이 확보되려면 소송제기기간 동안, 즉 불가쟁력의 발생 시점까지 범칙금 납부에 따른 일사부재리 효력이 정지되도록 하는 입법적 장치가 별도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피통고처분자는 범칙금의 납입으로 통고처분을 실효시켜서 항고소송의 대상 자체를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