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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글로벌 콤팩트 및 이슬람 기업의 샤리아 적합성에 관한 연구

        손태우(Sohn, Tae-woo),김분태(Kim, Buntae)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圓光法學 Vol.33 No.4

        비이슬람국가에서 시작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일국의 국내기업 영업활동 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 등 기업의 국제적 영업활동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오래 전부터 다국적 기업이 이해관계자의 인권, 근로관계 등 직・간접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나아가 환경보존 및 반부패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에 UN, OECD 및 ILO 등의 국제기구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는 규범이나 기준을 확립시켜 왔다. 그 중에서 글로벌 콤팩트는 개별 국가를 거치지 않고 UN과 기업 혹은 단체를 직접 파트너십으로 연결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행동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글로벌 콤팩트는 10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통해 기업이 인권, 노동기준, 환경 및 부패방지 의 4개 분야에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입 회원들은 자신의 이행사항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콤팩트, 역시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공적 문서와 같이 회원기업의 자발적인 규제를 전제로 실행하는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기존의 국제 공적 문서 예컨대 글로벌 콤팩트에 관련된 ‘이행지침’의 이행을 추구하는 서방 선진국들과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정부 간의 작업반 회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비서방 개도국의 입장으로 크게 나뉜다. 글로벌 콤팩트가 추구하는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방법은 깊게 고민할 내용이지만, 인권 등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국적 기업의 기업문화로 정착시켜 외부적 강제성없이 스스로 준수하게 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샤리아를 통해 고찰한 이슬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서구적 관점보다 휠씬 더 광범위하고 실효성이 담보되어 있다. 샤리아는 정부와 국가 혹은 법률의 개입 없이도 기업 스스로가 영리활동을 하면서 샤리아가 공동의 선과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시키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콤팩트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중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을 마련하자는 비서방 개도국의 입장은 이미 이슬람 기업에서 그 선례를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설득력과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종래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서 소외되었던 이슬람 국가도 적극적으로 국제적 협력에 참가함으로써 이슬람 기업의 샤리아 적합성을 비이슬람 국가에게 벤치마킹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샤리아의 적응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이슬람 법권역에서 서구식 기업의 활동에 관한 연구 - 기업의 자금조달 및 운용을 중심으로 -

        손태우(Sohn, Taewoo),김분태(Kim, Buntae)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66 No.-

        이슬람법 샤리아는 종래의 무슬림 종교 규범을 위시한 일상 경제생활 규범의 역할을 넘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와 영업활동의 범위까지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다. 샤리아가 미치는 경제 전반의 영향력과 강제력에 의해 이슬람법 영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설립 예정인 일반 기업은 자금조달 등 영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샤리아에 순응하고 적합하도록 해야 할 의무와 당위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서구식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샤리아가 어떻게 서구식 기업의 행동규범, 특히 자본조달과 관련한 경영활동 규범을 제공할 것인가?의 의문을 갖게 한다. 샤리아가 기업의 실체에 직접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규범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기업의 임원, 주주 및 피고용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샤리아 원칙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규율하고 있다. 이슬람 기업은 하나의 독립된 법적 실체가 아니고 단체 구성원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합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집합체를 구성한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샤리아 원칙에 따라 기업도 결과적으로 샤리아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의무로는 리바 즉 이자를 수령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 불확실한 계약인 가라르를 체결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 손익을 분담해야 하는 의무 그리고 부당한 이득을 획득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 등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은 특히 서구식 기업이 자금 조달하는 방법, 예컨대 신주 및 사채 발행 등이 위에서 본 샤리아 경제원칙에 저촉되는지, 저촉된다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서구식 사채는 리바에 해당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가 고안되었다. 이에 비해 주식은 특히 우선주나 보통주의 배당금으로서 리바에 해당될 수 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은 일련의 고정적이고 지속적인 배당금 정책을 없애고, 매 분기별 배당률을 재설정하여 주주와 투자자가 사실상 고정적인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리바 금지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서구식 기업은 기업의 자금조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체제로 내부의감사위원회 혹은 감사 부서 그리고 외부감사인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이슬람기업은 샤리아 감독위원회와 같은 샤리아 준수여부를 자체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서구식 기업이 이슬람 법권역내에서 경영활동으로 더 많은 자본과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샤리아와 합치될 수 있는 자금조달 방법 등과 같이 샤리아와 조화될 수 있는 정도의 변화가 가능한 자정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define how the western corporation can operate under Islamic law zone, especially financing the corporation, discussing interest implications of share dividends, bond owner’s rights and intra-company financing. Since Islamic law does not recognize a corporation as an entity, namely a fictitious person, the corporation has no specific rights or obligations. But Islamic corporate governance has to use Islamic legal theories that apply to individuals and superimpose that on the corporate practices and corporate officers. While a company located in Islamic legal zone has to aware all Islamic prohibitions, the most concern to company financing is the prohibition against riba (interest). Riba is implicated in preferred stock as well as some common stocks, which usually guarantee a fixed dividend payment per share which doses not fluctuate based on earnings or business performance. These dividend-as-interest concerns can be solved when a corporation never define a set dividend, especially during periods of relatively constant revenues. Since the structure of a bond violates the prohibition against riba, the number of Islamic Bonds, known as Sukuks, has been invented and used in the past years. However, a Sukuk owner has no corporate democratic rights just like a stock owner. This problem can be solved by creating basic uniform rules which address a alternative financing agreements like Sukuks. An inter-company loan, like a interest bearing loan between a parent corporation and a wholly owned subsidiary, can be a matter under Sharia viewpoint. That is, is it a loan or a legal and accounting fiction? It is the best advice for the company to get an Islamic legal opinion. To monitor whether the corporation is engaging in haram or Islamic prohibited activities, the Sharia auditing structure, for example Sharia Supervisory Board, need to be implemented as part of a management control mechanism. Through this study, a traditional western corporation can find out to what extent they will need to change in order to comport with Sharia. Such compliance will allow the western corporation to operate more effectively in countries with Islamic legal systems, to better source capital, and to enable better cross-cultural cooperation and understanding.

      • KCI등재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관한 연구

        손태우(Taewoo Sohn),김분태(Buntae Kim),박하영(Ha-Young Park)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41 No.-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1990년대 후반부터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해당 지역에서의 대형 프랜트(→ 플랜트) 혹은 건설사업의 재원 조달과 운영자금으로 이용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슬람 금융과 관련하여 이슬람 금융 방식을 통한 오일머니와 같은 외자유치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풍부한 이슬람권 자본을 중심으로 막대한 규모의 해외투자 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자금유치에 못지않게 이슬람권 프로젝트 사업에 진출한 우리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수익성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슬람 금융의 국내 도입이 제한된 현재 상황에서 이슬람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차선책이기도 한다.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건설단계에서의 자금 조달 및 건설 종료 후 운영단계에서의 자금조달에 유리한 금융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슬람 금융기법의 원형이 단독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스티스나와 이자라, 와칼라와 이자라가 결합된 혼합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 역시 전통적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샤리아 적합성이 요구되는 이슬람 금융을 사용하는데서 오는 특유의 위험요소가 있다. 이러한 특유의 위험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이슬람 금융기관은 사전에 샤리아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샤리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로부터 승인받는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샤리아위원회가 해당 국가별로 지위와 구성에서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통일적인 샤리아 적합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슬람 국가들은 국제적인 이슬람 금융기구를 만들어 샤리아 적합성에 관한 기준과 샤리아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을 내리고 있다. 이 논문은 국내 제조·건설업이 중동지역을 위시한 이슬람권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활용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 국내 금융기관이 고부가가치의 해외 금융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려는 점, 국내 금융기관의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 국내 금융기관이 이미 이슬람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신용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프로젝트 수주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나 수주 후 필요 자금 확보 등을 위해서도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적극 연구하고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As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consequential reduction in the use of conventional financing to fund large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s, Islamic project finance structure have been refocused its attention in worldwide. The common things in all Islamic finance structures is that no interest can be charged. The financier charges a mark-up or shares in the profits of the venture by entering into sales and purchase transactions, entering into leasing arrangements or participating in equity investments. The most common form of Islamic project finance structures is the procurement (Istisna) and forward lease (Ijarah) combination. Under the procurement agreement, a project company, as the procurer, agrees to procure assets on behalf of a special purpose company (SPC), as the purchaser, by a certain date. On delivery of the assets, their titles pass to the SPC. The project company, as lessee, and the SPC, as lessor, will also enter into a forward lease agreement to lease the assets on delivery. Under this agreement, the project company will lease the assets from the SPC in return for lease payments. Because there are different schools of Islamic jurisprudence and sharia committees in Islamic countries, even if within a country, they may construe certain precepts differently. To harmonize or solve this kind of interpretation conflict in the area of Islamic finance, the international Islamic financial bodies, such as AAOIFI, have been established and appointed their own Sharia committee for self-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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