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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香蘭における映画と政治

        渡辺,直紀(Watanabe Naoki)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2015 일본연구 Vol.24 No.-

        山口淑子(李香蘭、1920-2014)は、アジア太平洋戦争の戦中から戦後にかけて活躍した映画女優である。特に、日本の大陸侵攻時には、中国人女優「李香蘭」として、日本の戦争政策に協力する作品に数多く出演した。また、満洲映画協会の専属女優として、「支那の夜」(1940)、「萬世流芳」(1943)、「私の鶯」(1943/44)のような作品に、また戦後も、日本のみならず、ハリウッドや香港などで「暁の脱走」(1950)や「Japanese War Bride」(1952)のような作品に出演した。これらの作品で彼女は、民族とジェンダーの境界におかれた役割を、ときに宣伝/煽動の役割を積極的に意識して演じた。女優引退後、彼女は日本でニュースキャスターや国会議員として活動し、中東問題や慰安婦問題の解決に奔走したが、そのときの彼女の役割は、政治家としてのみならず、映画女優としてのパフォーマンスを彷彿とされる面がうかがえる。本発表では、映画作品や政治活動における彼女の女優としてのキャリアの連続性について考察したい。 Yoshiko Yamaguchi (Lee Xianglan/Ri Kōran, 1920-2014) was a transnational movie star and a famous pop singer in East Asia during and after WWII. During the time when Japan invaded China, she presented herself as ethnic Chinese, using her Chinese name Lee Xianglan. During this time, she played roles in Japanese policy films such as Shina no yoru (China Nights, 1940), Wangshiliufang (Eternity, 1943), and Watashi no uguisu (My Nightingale, 1943/4), that were produced by the Manchukuo Film Association. Her film career continued after the war, appearing in Hollywood films and Hong Kong films such as Japanese War Bride (1952) and Akatsuki no dassō (Escape at dawn, 1950) respectively. In this series of films, she performed characters, whose identity was represented at the intersections of nation and gender; and at times, her characters promoted Japanese war propaganda, instigating people to contribute to the war materialistically and spiritually. After she had retired, she became a newscaster and a congresswoman in Japan involving in the comfort women issue and Japan’s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Middle East. Interestingly, however, she often displayed her ‘actress-like’ performances even when she was a politician. In this paper, I examine Yamaguchi’s career in cinema and politics in which she performed her gender and ethnic identity in the national context.

      • KCI등재

        현행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에 관한 규정의 제정경위에 대하여 : 現行刑事訴訟法の傳聞法則に關する規定の制定經緯について

        渡辺,,,김형만(Kim, Hyungman)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논총 Vol.32 No.2

        일본의 구형사소송법(대정형소법)은 증거법에 관한 섹션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문법칙에 관한 규정도 없었다. 다만 서증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어(구법제345조 1항), 수사단계의 모든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구형사소송법의 구조는 개정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입안담당자들 사이에도 “대륙법은 영미의 증거법보다 매우 진보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2차 대전 후 일본은 포스담선언에 따라 헌법을 비롯한 주요한 법률에 대한 개정을 시도하였고, 그 가운데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형사소송법이었다. 즉 재판과 검찰의 분리, 예심제의 폐지, 수사의 민주화 등, 특히 개정안의 최종안인 9차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직전까지도 형사소송법에는 독립된 증거법 섹션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잘 알려 지지 않은 사실이다. 따라서 일본의 개정작업 중에 증거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그 과정을 고찰하는 것은, 한국의 현행 형사소송법이 일본의 현행 형사소송법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점에서, 그리고 비디오중계방식 등에 의한 증거법이 현대화 되어 가는 상황 하에서 향후 공판심리의 방향을 모색하는 점에서도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Japan’s former criminal procedure does not have a section on the law of evidence or the provisions about hearsay rule. It only contains exception provisions regarding evidentiary documents (previous Act Article 345 (1)) as being admissible evidence for every record of statement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dure. This structure of the former criminal procedure law is maintained in the amendment process, which has made most of the drafters think that ‘the Continental Law’ is making more progress than Britain and America’s law of evidence. After World War II Japan endeavored to revise its major laws, including the co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Potsdam Declaration. Of the most important was the criminal procedure law, regarding the separation between the judge and the prosecution, the abolition of the preliminaries system, and the democratization of the investigation. It is a little known fact that even until the 9th and final draft of the amendment was written up for presenta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there was no separate section for criminal evidence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How the provisions on the law of evidence were formed during drafting the law would be edifyingin terms of the fact that Korea’s current criminal procedure is based on Japan’s current criminal procedure, in order to seek the directions for future trials.

      • KCI등재

        日本における企業結合審査の現状

        와타나베 아끼나리(渡辺,昭成),한도율(번역)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叢 Vol.20 No.3

        본 논문의 목적은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 EU와의 차이를 의식하면서, 일본의 기업결합심사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일본 독점금지법은 기업결합규제에 대해 시장집중규제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주식보유(제10조), 합병(제15조) 등을 금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장집중규제에 대해 일본의 규제기관인 공정취인위원회(이하 "공취위")가 어떠한 절차 및 심사 기준에 따라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또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독점금지법 제10조 제2항은 당해 회사가 속한 기업결합집단의 국내 매출액 합계가 200억 엔을 넘는 회사가 상대방 회사 및 그 자회사의 국내 매출액 합계액이 50억 엔을 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기업결합집단이 가지고 있는 의결권의 수가 20%, 50%를 넘는 경우에는 공취위에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점금지법 제15조 제2항은 기업결합집단의 국내 매출액 합계액이 200억 엔을 넘는 회사와 기업결합집단의 국내 매출액 합계액이 50억 엔을 넘는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는 공취위에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를 받고, 직권에 따라 공취위는 해당 기업 결합이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공취위는 입법 관할권에 대해, 행위가 자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 진 경우에도 당해 행위가 일본 시장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국내법을 적용하는 효과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 기업 간의 합병도 직권으로 심사를 시작할 수 있다. 실제로 BHPB-리오틴토 간의 사업 통합 계획에 대해 공취위에 신고 되지는 않았지만 직권에 의하여 그 심사를 실시하였다. 일본 기업결합심사의 문제점은 당초의 기업결합 계획대로라면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므로 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기업결합의 금지를 해결하는 조치로서의 문제해결조치가 있는데 이러한 조치를 전제로 신고를 하거나, 심사 절차 중 또는 절차 후에 조치의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에서 이러한 문제 해결 조치는 빈번히 행해지고 있는데 이 때 심사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유효한 견제력 있는 경쟁자" 이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타사에 사업을 양도하는 등의 문제해소 조치에 의해 유효한 견제력을 가진 경쟁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신규 참가자에게 사업 양도를 실시하는 등의 문제해소조치를 통해 견제력 있는 경쟁자가 나타나는지, 경쟁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특히 과점시장에서 협조적 행동에 의한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발생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있다. 그러나 공취위는 현재에도 이 이론에 근거한 문제 해결 조치를 용인하고 있는데 그 심사의 정당성에 의문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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