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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における租税条約と対外租税政策の最近の動向

        川端康之(Yasuyuki Kawabata) 한국국제조세협회 2005 조세학술논집 Vol.21 No.1

        조세조약이 경제활동에 밀접하게 관련한 조약이고 일본과의 경제 관계가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이중과세의 배제나 탈세의 방지의 필요성도 높아질 것이고, 경제관계가 희박하고 경제관계의 진전이 단기간에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나라와의 조약체결의 필요성은 낮아지는 그러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조약의 체결을 위해서 구체적 내용은 차치하고, 일본의 세목에 대응하는 것 같은 세목에서 이중과세가 생기거나 혹은 탈세방지를 위한 2국간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순수한 의미에서 이중과세 배제조치가 아니지만,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이른바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조약상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조약개정?조약교섭 할 때 일본 정책당국은 세계은행의 신규융자기준을 벤치마크로 이용해, 그것을 넘는 상대국에 대해서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한 조약상 제한세율은 일반적으로 경감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이른바 조세피난처라고 생각되는 나라와 이중과세가 실질적으로 생기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해서 조세조약 체결을 해 오지 않았고, 향후에도 전형적인 조세피난처국가는 제외하다고 해도, 조약교섭시에 반드시 조세피난처 국가와 조약은 체결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중시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국제조세 정책은 첫째, 조세조약은 다국간 조약은 아니고 2국간 조약을 향후에도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 둘째, 조세조약은 동일한 정책 아래에서 확대되어야 할 것, 셋째, 향후 일본의 조약개정 대상국은 아시아와 유럽이 될 것이라는 점, 넷째, 무역정책이나 국제통화정책과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야 나가야 할 것 등을 토대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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