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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URA, PETER 東義大學校 法政大學 1991 공공정책연구 Vol.7 No.-
自由國家의 目的은 警察下命(Polizeibefehl)과 租稅處分(Steuerbescheid)을 통해서 個人的인 自由의 영역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行政을 창출했고 그에 따라서 行政法學을 그 目的과는 무관한 政府 支配作用의 法形式에 관한 理論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서 社會的 法治國家의 行政法은 勞動을 통해서 구조지워지는 社會에서의 個人福祉(die individuelle wohlfahrt)를 달성했고, 그럼으로 해서 行政과 個人이나 集團사이에 管理·給付의 法的 關係를 형성 시켰다. 社會的 國家의 目的은 給付(Leistung)와 管理(Lenkung)를 통해서 個入의 需要를 충족시키는 社會 形成的 行政을 창출하고 그에 따라서 行政目的 관련적인 支配作用의 法形式에 관한 理論으로서의 行政法을 구성해 내는 것이다. 自由主義的 法實證主義에서는 權利를 가지고 國家의 目的을 說明할 수 있었고 그외의 다른 목적은 法政策的인 것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다. 그러나 社會形成的 福祉目的이, 自由를 限界지우는 작용을 하는 秩序目的(ordnungszweck)을 밀쳐낸 이후에는 그 福祉目的(wohlfahrtszweck)은 法的目的으로 인식 되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