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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에 관한 입법적 연구-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의 법적 고찰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

        최춘규 한국입법학회 2020 입법학연구 Vol.17 No.2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예산의 심의·의결 등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비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적 특성으로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나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과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특례에 따라 다른 시도의회와 달리,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일부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책보좌관’ 또는 ‘공동보좌관’으로 알려져 있는 ‘정책자문위원’ 제도를 14년째 운영 중에 있다.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추진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함께,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도입하는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모델이 된 제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선도적 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자문위원’ 제도의 법적 고찰을 통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유급보좌인력 도입 논의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주특별법」상의 특례를 활용한 ‘제주형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조직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유급보좌인력을 법적 성격에 따라 ‘조직 차원의 보좌인력’과 ‘개인 차원의 보좌인력’으로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지방의회 조직 및 인사시스템의 단계적인 체계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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