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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아시아 중재 선진국의 국제중재 허브 육성전략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싱가포르와 홍콩을 중심으로 -

        이상하,하충룡 한국중재학회 2019 중재연구 Vol.29 No.4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the arbitration industry in Singapore and Hong Kong, and its purpose i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arbitration industry in South Korea. The main strategies implemented by Singapore and Hong Kong to develop the arbitration industry are as follows: first, improvement of the arbitration law system; second, active support of the government for promoting the arbitration industry; third, build up of an effective arbitration expert training system; and fourth, an arbitration-friendly attitude of the court. In order for South Korea to become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hub in Northeast Asia,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above-mentioned strategies. In addition, South Korea needs to develop marketing strategies that can differentiate itself from Singapore and Hong Kong, such as the development of an arbitration system in connection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ifferentiation of the disputes sector, use of geographical advantages and a penetration pricing strategy, and support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In terms of marketing strategy,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arbitration industry in South Korea. In this respect, this study has academic value and differentiation. 한국은 세계 5대 국제중재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제중재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과 청사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재 선진국들이 자국의 중재산업을 성장시키고 글로벌화 하기 위해 어떠한 육성전략을 추구해 왔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재제도를 이른 시기에 산업으로서 인식하고 국가차원의 지원을 통하여 아시아의 국제중재 허브로 성장한 싱가포르와 홍콩의 사례는 동북아시아의 국재중재 허브를 꿈꾸는 한국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재산업 활성화와 글로벌화를 위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중재 허브로 성장한 싱가포르와 홍콩의 중재산업 육성전략 사례를 분석하였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사례 분석 결과 한국이 국제중재 허브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체계적인 중재 전문 인력양성 제도의 구축,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재법령의 개선, 법원의 중재판정에 대한 존중과 지원 등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면요건의 간소화를 통한 신속성과 중재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도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더하여 싱가포르, 홍콩과 차별화 되는 한국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마케팅전략이 요구된다. 먼저, 우리나라의 잘 구축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인프라를 중재산업에 적용하여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중재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싱가포르와 홍콩의 중재산업이 주로 다루고 있는 분쟁 분야와 차별화 되는 분쟁 분야를 개척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경제대국과 가까이 위치한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이들 국가에 우리나라의 중재지로서의 장점을 홍보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후발자인 한국이 국제중재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침투가격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중재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과 서울국제중재센터를 통해 중재서비스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재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화와 관련된 연구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수행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마케팅전략의 관점에서 한국의 중재산업 육성전략에 관하여 연구한 논문이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 KCI등재

        Case Study of Korean-French Companies Dispute at the Arbitration Stage in the ICC Arbitral Tribunal and at the Enforcement Stage in the Korean Court

        신승남 한국중재학회 2008 중재연구 Vol.18 No.1

        한국 기업과 프랑스 기업 간에 한국기업이 프랑스기업으로부터 의약품의 임상자료 등에 관한 비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를 받아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기위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비밀유지계약 (Secrecy Agreement)의 위반행위여부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분쟁은 비밀유지계약 내의 중재조항에 의거하여 프랑스기업에 의해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중재 판정부 (ICC Court Arbitral Tribunal)에 회부되었고 한국기업이 응소하여 중재판정부에서 분쟁 사실들에 관한 양 당사자 회사들의 전문가들의 증언, 준비 서면들을 검토하여 비밀유지계약 각각의 조문의 해석을 통해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이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 에 의거하여 중재판정 집행지국인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거치게 되었다. 이때 한국법원에서는 뉴욕협약상의 집행거부 사유들에 관한 판단을 한 후 프랑스기업의 일부 승소의 집행판결을 내렸다. 본 사례연구의 시사점을 보면, 중재조항에 의거한 ICC 중재판정부의 심사절차는 각 나라 고유의 판례나 규정보다는,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중재인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를 둔 중재판정의 세부적 내용에 대하여 중재권한, 국제적 공공질서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외국중재판정을 그대로 집행함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국제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집행단계에서 중재판정 내용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중재 절차 진행단계에서 한국 기업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들을 중점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바탕을 둔 중재판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 KCI등재

        중국 투자기업의 중국 국내중재기구이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윤진기 한국중재학회 2014 중재연구 Vol.24 No.4

        중국 국내중기기구의 독립성은 부족하지만 당사자자치가 잘 보장되고 있는 중재기구의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투자기업이 국내중재기구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쟁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 국내중재기구를 이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는 섭외중재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특히 국내중재기구의 경우에는 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 국내중재기구와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 또는 한국중재학회가 MOU를 체결하여 한국인 중재인이 5명 이상 중국 국내중재기구의 중재인명부에 등록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KCI등재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한국과 중국의ODR제도 비교 및 온라인 중재 사례 연구

        문희철,장평,김성룡 한국중재학회 2014 중재연구 Vol.24 No.4

        한국과 중국의 온라인분쟁해결제도 및 온라인 중재 분쟁사례들을 살펴보았다. 한국은 ODR 분야에서 온라인 조정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온라인 중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우 이미 온라인 조정 및 온라인 중재까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그에 따른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ODR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CCPIT를 중심으로 온라인 조정을 실시하여 경제, 무역, 금용, 투자, 지식재산권 등 다방면의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중재의 경우 CIETAC과 광저우중재위원회가 도입하였는데 웹사이트를 통해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아직까지는 개인보다는 기업에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이며, 거래유형도 C2C나 B2C보다는 B2B 분쟁이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관련하여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중재를 사용할 경우 중재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집행국 중재법과의 충돌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적 형태의 증거 및 증언의 증거성 인정 여부 등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할 요소들일 것이다. 특히 전자적 증거는 명확한 규정을 규칙 등에 두어야만 불필요한 논쟁과 시간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온라인 중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ODR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중재 제도의 선진화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고 본다. 전자상거래 발전과 더불어 급증하는 전자거래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ODR 제도의 활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ODR제도 가운데 온라인 조정과 온라인 중재의 특성이 분명히 다른 만큼 제도 특성에 맞게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된 절차규칙의 필요성과 다른 법규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ODR을 활용하는 분쟁당사자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상황에 적합하게 온라인 중재를 도입한다면 중재 보편화와 대중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 KCI등재

        The Main Issues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Practice in Korea

        서정일 한국중재학회 2011 중재연구 Vol.21 No.2

        국제상사중재를 다루는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은 당사자들 간의 유효한 합의를 통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판정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중재인의 판정권에 대한 결정은 중재인 자신이 내린다. 중재인은 중재합의에 의하여 그 권한이 부여된 사건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나, 명시적으로 그 권한에 따라야 하는 사건 외에 당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모든 문제, 즉 당해 사건과 절단될 수 없는 형태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 또는 그 부차적인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중재판정부는 그 자율적안 권한범위를 규율하는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 속에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효력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중재인의 판정권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중재계약의 부존재 ·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중재판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에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판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중재법의 입장에서 국제중재판정의 판정기준에 대해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틀이 지정한 법에 따라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며,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법을 지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중재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의 관점에서 실정법을 그 판단의 규준으로 삼는다. 한국의 국제중재의 특성은 국제성 중립성, 보편성을 보장받는 점이다. 중재인 구성원은 세계 각국의 국적을 가진 전문 중재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중재절차에 있어서도 중재인은 실체법이나 절차법, 또는 법률의 상충에 관계없이 어느 특정법률을 적용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각각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 법률에 따르며 중재판정부의 진행절차는 국제중재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 KCI등재

        조선·해운산업의 효과적 분쟁해결을 위한 긴급중재인제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김성룡 한국중재학회 2017 중재연구 Vol.27 No.1

        Arbitration has grown a unique resolving method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However, it has considered a similar court process, such as interim relief, during arbitration proceedings. Further, it would be asked for urgent measures before the arbitrators are constituted in the proceedings. In this case, the disputing party has to apply in the court. This is an unattractive factor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refore, some institutions are trying to reform such an inconvenient system by adopting the emergency arbitra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ways of utilizing the emergency arbitrator for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in shipbuilding and shipping industries. The emergency arbitrator needs to solve problems such as making a decision on leaving cargos in the ship, matters involving a ship arrest, or issues regarding vessels under construction. In order to utilize the emergency arbitrator system, it needs to make a close partnership with related institutions, prepare Korean-style standard shipbuilding and shipping contracts, and provide training programs for new emergency arbitrators and staff of institutions. Next, the arbitration institution has to have a great working relationship with a court. Finally, it should try to implement a new system, such as on-line service, for the procedures of the emergency arbitrator. 최근 주요 국제중재기관들은 임시적 처분과 관련하여 긴급중재인제도를 도입하여 제도 개선을 꾀하고 있다. 2016년 대한상사중재원도 이와 같은 추세에 맞추어 긴급중재인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특정 분야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에서는 건조선박의 처분문제, 정박한 선박 가처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중재판정부 구성 전에 해결될 필요가 있다. 긴급중재인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유관기관들과 실질적인 파트너쉽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선박건조계약과 해운계약에 있어 긴급중재인을 활용할 수 있는 중재조항을 포함한 한국형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는 것이다. 또한 법원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끝으로 긴급중재인제도의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Authorities and Duties of Arbitrators Under the Korean Arbitration Act and the American Arbitration Acts

        박철규 韓國仲裁學會 2006 중재연구 Vol.16 No.1

        이 논문은 1999년에 전면 개정된 한국의 중재법과 1925년에 제정된 미국의 연방중재법 및 2000년에 제시된 개정통일중재법의 내용 중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들에 관한 규정들을 비교 ∙ 분석한 것이다. 우선, 미국 중재법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연방중재법은 1925년에 제정된 이래 중재 이슈에 관한 발전들을 담아내지 못한 채 진부한 과거의 법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도 중재판정과 같은 기본적인 권한 규정 외에 중재인의 임시적 처분이나 민사책임의 면제, 고지 의무등 새롭게 진전된 중재 환경의 변화나 논의들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통일주법위원전미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제시한 2000년의 개정통일중재법은 중재이론이나 케이스의 발전들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도 훨씬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아내고 있다. 개정통일 중재법은 중재인의 권한을 개정 이전보다 훨씬 강화하는 대신, 보다 엄격한 윤리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특히, 중재인의 올바른 중재판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증거 확보에 있어 보다 강한 절차적 권한을 부여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중재인으로 하여금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벌적 배상을 결정할 수 있게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의 강화는 동법이 의도한 바와는 달리 중재를 재판에 유사한 구조로 만듦과 동시에, 중재의 신속성과 최종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지적을 낳기도 한다. 한편, 한국의 중재법은 중재인의 임시적 처분권한과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의 개정통일중재법과 달리 민사적 책임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특히, 한국 중재법에서 중재인은 증거를 수지합기 위하여 당사자의 임의적 협조에 의존하지만, 미국의 개정통일중재법에서는 증거개시제도까지 채택하고, 제3자도 소환할 수 있는 등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이 훨씬 강하므로 한국 중재법에서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은 미국의 개정통일중재법에서의 그것보다는 훨씬 제한적이다. 한국의 중재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중재법에서 중재인의 절차적 권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 성공적인 중재를 위해서는 중재인의 전문성솨 함께 윤리의식이 중요하므로 상사중재원은 별도의 중재인 윤리규정을 재정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남미시장 교역 활성화를 위한 중재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안태건,김성룡 한국중재학회 2016 중재연구 Vol.26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trade between Korea and South American countries. Korea's trade with South America has decreased recently.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arbitration on trade between Korea and South America. To this end, we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gravity model of trade between Korea and South America. The gravity model is a research method that is widely used to analyze the pattern of international trade. The dependent variables of the gravity model were trade in Korea and South America.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GDP, population, and distance between Korea and South America. In addition, dummy variables were the FTA and whether to join the New York Convention or Washington Convention. Joining either Convention indicate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As a result, an arbitration system appeared to be effective in increasing trade. Depending on the results it shows the importance of utilizing the system of arbitration in South America. So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arbitration in South America. To companies doing business in South America it provided the implications for an arbitration system there. Also it proposed a method for increasing trade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institutions. 최근의 통계를 통해 살펴본 한국과 남미의 상품 교역은 한국의 타 지역 교역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남미의 무역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과 남미 간의 무역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교역 활성화를 위한 국제 중재제도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과 남미 간 무역에 대하여 패널중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관측변수로 중재관련 국제협약인 뉴욕협약과 워싱턴협약의 가입여부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중재관련 국제협약에 참여하는 것은 국제 중재 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중재협약 가입은 거래를 증가 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미에서 중재 시스템을 활용의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미의 국제 중재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남미와 거래를 하거나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에게 남미에서 국제 중재를 활용함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KCI등재

        Research Cases of the United States Concerning Arbit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Byung Youn Chang 한국중재학회 2012 중재연구 Vol.22 No.3

        본 연구는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미국 케이스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추후 연구와 가까운 장래에 비교연구를 위해서 지적재산에 관련된 케이스들에 관하여 미국의 연구들을 논하는데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지적재산 관련 사건들의 중재에 관한 미국케이스들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연구를 성취하기 위해 그 케이스들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구성은 특히, 라이센싱분쟁의 중재, 특허분쟁의 중재, 저작권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지적재산분야와 중재 분야에 있는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재조항은 분쟁에 관해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분쟁이 중재 가능한가 아닌가에 관하여 법원에서 중재적격 문제들을 분석할때에 계약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재적격의 의문은 사법적 분야의 질문에 관한 것 입니다. 그러나, 중재조항이 분명하고, 명백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인 곳에서 법원은 연방 중재법이 중재조항과 중재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를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저런 경우에 중재인은 중재적격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법원은 어떤 케이스들은 ICC 룰로 구속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케이스들은 AAA 룰로 구속 되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룰이던지 간에 중재조항은 주의깊게 만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명백한 구문을 제공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법원에 의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점들은, 라이센싱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범위가 광범위 또는 제한적일지라도 양 당사자의 중재조항을 위해 계약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계약의 원칙이 분쟁에서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조항의 조문은 법원이나 중재인에게 논쟁 또는 오역이 없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허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대부분 법원들은 케이스들을 분석할때에 광범위한 중재조항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중재적격 결정의 테스트로서 계약에서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구절은 ADR을 위해 그리고 분쟁의 예방을 위해 중재가 광범위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데 중요합니다. 더구나, 특허 또는 특허관련 권리들 하에서, 중재는 연방중재법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계약은 특허 유효성 또는 침해 문제들이 중재를 통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나의 문구를 포함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분석은 미국의 케이스들을 비교한 결과로서, 한국중재법도 또한 모든 필요한 조문들이 그것들이 광범위하건 제한된 범위이건 간에 모호한 이슈들을 피하기 위해 분명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이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케이스에 근거하여 발견한 점들은 저작권법을 포함한 광범위한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저작권의 유효성은 법원이 독점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중재법은 법원이 청구취지가 중재가능한 클레임들에(arbitrable claims) 관하여 중재를 강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 케이스일지라도 계약에 있어서 중재조항이 법원이 중재를 강요하도록 중재가능한가 아닌가 결정하는데 분쟁에 있어 중요한 역학을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계약에서 광범위한 중재조항은 중재인이 지적재산 클레임에 대해 판정 또는 룰을 결정하게 허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계약에 있어 중재의 범위는 계약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재조항에 있어서 침해와 유효성 문제들의 결정은 계약 해석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달리 결정하지 않았다면, 양 당사자가 중재에 대해 동의했는가 아닌가의 의문점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가 중재조항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재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재조항은 명백하게 중재인에게 결정의 권한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 KCI등재

        2016년 개정 중재법의 주요내용

        이호원 한국중재학회 2020 중재연구 Vol.30 No.1

        1966년 제정된 한국 중재법은 1999년에 1985년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전면 개정되었다.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지리적 이점과 높은 경제 개방성 등의 장점을 살려 중재 허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 법무부에서 중재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재법을 중재 친화적으로 개정하려고 한다. 그 개정작업에는 현행법에 대한 비판, 중재환경의 변화와 2006년 개정된 UNCITRAL모델법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개정의 기본방향으로는 모델법 체제를 유지하고,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다. 개정의 범위는 중재법의 전 분야로서, 중재합의, 중재인, 중재절차,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및 취소 등이다. 현재로서는 개정위원회의 중재법 개정법률안이 제시된 상태로서 법무부에서 국회로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대기 중이다. 이 글은 개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중요한 쟁점을 소개하고, 중재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 및 기관에 대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보다 발전되고 선진화된 개정 중재법은 한국에서 중재를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널리 활용함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The Korean Arbitration Act (KAA) enacted in 1966 was entirely revised in 1999, adopting the 1985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Korea is trying to be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hub in the region, taking advantage of its geographical location in Asia and its highly open economy. KAA was revised in 2016 again in order to reflect the criticisms against the previous KAA, changes in the arbitration environment, and the 2006 amendment to the UNCITRAL Model Law. The basic direction of the revision was to maintain the UNCITRAL Model Law system and to deal with the national arbitration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the same framework. The scope of revision covers all fields of arbitration, including arbitration agreements, arbitrators, arbitral proceedings, interim measures of the arbitral tribunals, recognition/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and their annulment.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the important issues of the 2016 revision of KAA, to offer important information discussed in the process of revision, and thus to help those concerned in the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KAA. The 2016 revision of KAA is expected to help greatly in promoting not only the national arbitration, but also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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