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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로티우스와 리스트의 生涯와 思想

        淸州大學校 法學會 編輯部 청주대학교 법학회 1957 法學論考 Vol.3·4 No.-

        유-고 그로티우스 (Hugo Grotius) 국제법의 아버지 또는 근대 자연법의 시조라고 하는 유-고 그로티우스 (Hugo Grotius 1538-1645)는 1538년 4월10일 화란의 『델프트』 에서 가장 훌륭한 칼린 교도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그의 부친 잔 드구루우트는 각 분야에 걸친 학자였고 한때 델프트의 시장이었으며 레이든 대학의 이사였다. 소년시절의 그로티우스는 외적 환경이 순조롭기는 하였지만 대개 천재아로 알려져 있다. 일곱살 때 라틴어로 시를 지어 그의 어린 동생을 잃고 슬퍼하는 아버지를 위로한 일이 있으며 열한살 때 레이든 대학에 입학하여(당시에는 그렇게 특이한 일이 아니었다) 그리스. 로마역사, 철학, 천문학, 수학, 종교, 법률 등 여러 방면에 관한 깊은 연구를 하였다. 열네살 때 대학을 졸업하고 다음해에 5세기의 작가 말티아누스•카페라의 어려운 라틴어로 된 만화적인 시의 주해서를 출판하여 당시 구라파 학계를 놀라게 하였다. 그의 명성은 어떻게 빨리 퍼졌는지 그가 열다섯살 때 화란대사를 따라서 불란서 헨리 4세의 궁전에 갔는데 불란서왕은 그를 가르켜 『화란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특히 왕의 초상이 있는 금목걸이를 그에게 주었다. 그로티우스는 그후 1년간 파리에 우대를 받고 머물러 있었는데 그간 그는 불란서어를 습득하였으며 또 오루레앙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열여섯살때 본국에 돌아와 변호사개업을 하였지만 그는 이것보다도 더욱 고전 문학분야의 각종연구에 열중하였다. 열여덟살 때 그는『유형의 아담』이라는 비극 소설을 라틴어로 썼는데 그것은 그 후 1835년에 영어로 번역되었다. 1603년 그는 저명한 학자를 제처놓고 화란의 사료편찬위원에 임명되었다. 그로티우스가 후세에 와서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게 된 것은 이 당시 우연히 일개 법 소송사건을 통하여 국제법에 관심을 갖게된 때문인데 그 사건이란 1601년 화란이 스페인과 전쟁상태에 있을 때 화란동인도회사의 한 함대가 마라카 해근에서 당시 스페인의 지배하에 있든 포우츄걸의 한 선박을 나포한 것이다. 그 선박은 귀중한 선하물과 더부러 화란에 연행되어 그곳에서 정당한 포획물로서 매각되었다. 동회사는 이러한 행동의 권리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적대자에게 구실을 할 수 있는가를 변호사로 있는 그로티우스를 동회사의 자문으로 삼고 그의 의견을 물었다. 그는 1604년 겨울부터 1605년 봄에 걸쳐 『포획법론』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의견을 작성하였다. 이 기회에 그는 국제법에 정통하게 된 것이다. 1607년(24세) 그로티우스는 호란드와 지-란드 지방의 검찰총장에 임명되어 변호사를 그만두었다. 이때 그는 한때 후에루 시장이었든 비-데루의 딸 마리아 후앙과 결혼하였다. 그가 결혼하던 1608년에는 화란과 스페인간의 강화회의가 재개되었지만 스페인측의 요구조건의 하나인 인도방면의 무역권방기를 화란이 거절함으로서 결렬되었다.

      • 英國의 辯護士制度

        淸州大學校 法學科 硏究室 청주대학교 법학회 1963 法學論考 Vol.6 No.-

        법을 잘 지키는 국민(law abiding people) 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영국 사람들은 행정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장성보다도 변호사를 한층 존경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국에서는 군인이나 외교관이나 국회의원이 되는 길 보다는 변호사가 되는 길이 입신양명의 첩경이다. 그리고 반드시 변호사를 십년이상 경험한 사람이라야만 검사로 선임된다. 여기서 말하는 변호사는 이른바 Barrister를 가리킨다. 영국의 변호사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barrister(법정변호사)와 Solicitor(사무 변호사)로 구분되어 양자는 학력이나 직무나 사회적 지위를 달리 할 뿐 아니라 두 가지의 겸직은 법규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 Barrister라는 말은 Apprentii ad barras(변호사견습생)라는 명칭에서 나온 말이며 16세기로부터 널리 쓰이게 되었는데 13세기경(Henry조)에는 소송인이 자기의 친구에게 부탁하여 법정에서 변호연설을 받는 제도가 허용되었던바 변호연설하는 친구를 Amicus curiae라고 불렀던 이것이 변호사의 기원이되었다.

      • 美國이 본 韓國統一問題

        淸州大學 法學會 編輯部 청주대학교 법학회 1960 法學論考 Vol.5 No.-

        정일형 외무부장관은 즉각적으로 동연방안을 거부하였다. 정장관은 북한정권이 팔백만 북한인민을 진정으로 대표하는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수립된 정부가 아님을 지적하고 공산주의자들의 제안은 한국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대한민국정부와 북한괴뢰정권을 동등시 시키려는 강계에 부과하고 나아가서는 「유엔」 감시하 총선거에 대한 북한측 반대를 은폐하고 국토의 조속한 통일보다는 분단의 영구화를 획책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정외무장관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은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총선거를 통하여 국토통일을 완수함에 있음을 재강조하였다. 「한국토일 부흥위원회」 (언커크)은 196O년 9월 「유엔」 총회에 제출한 제10차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유엔 총회가 최근에 한국문제해결을 위하여 확립된 「유엔」 목적을 수락하라고 요청한데 대하여 공산측이 응답하려는 하등의 용의도 표시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하지 않을 수 없다.

      • Hans Kelsen : 그의 生涯와 學說槪觀

        淸州大學校 法學論考 編輯室 청주대학교 법학회 1963 法學論考 Vol.6 No.-

        Kelsen의 법규범 이론은 첫째로 법의 인식에는 그 입장의 순수성이 요구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주관적인 가치판단과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 순수하게 과학적 입장에 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사유경제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으면 아니되는데 이것도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지만 법의 개념에 대하여 예를 들면 자본주의국가의 법이나 사회주의국가의 법이나 다같이 적용으로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만을 전제로 하여 Kelsen은 법의 개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첫째로 법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강제의 계기가 내세워지는데 이것이야 말로 법과 국가로 하여금 특수한 사회기술로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인 것이다. Kelsen 자신은 어떠한 사회적 조건이 이와 같은 외적 강제질서로서의 성격을 갖는 사회적 기술을 필요로 하게 하는가에 대하여는 구체적 역사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나 사회적 기술로서의 법이 명백이 역사적으로 조건이 붙여진 것이라고 인식된다는 것, 그리하여 그것에 의하여 강제질서의 사회적 기술과 그 기술에 의하여 유지되는 계급지배의 사회적 현실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내적 연관이 명백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위의 법의 특질에서 도덕 종교 등 다른 사회질서와의 구별이 생긴다. 도덕종교의 규범에 대하여도 그 위반에 대하여는 전혀 강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강제력의 정도와 실효성으로 보아 법에 우선하는 경우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종교적 규범의 위반에 대한 종교적 제제, 즉 초인간적이고 초사회적인 권위에 의한 초월적인 행위가 현실적으로 극이 강하였던 단계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여기서의 법의 개념과의 구별은 강제의 유무가 강약뿐만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강제가 법규범에 의하여 규정되어 그것이 또한 사회적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있다. 다음에 법규범의 논리적 구조를 분석하여 순수법학은 다음과 같은 법규론을 구성하였다. 우선 법규의 평균적 도식은 만일에 Mh+E(또는 Mu+E)이면 Z→M 이다. (Mh=Menschliche Handlung, Mu=Medschliche Unterlassung, E=Ereignis, Z=Zwang, M=Mensch) 여기서 「만일에 ×× 이라면」 이라는 것은 제약적 요건(전제)이고 「××이다」라는 것은 피제약적 요건(후건)이다. 이 명제는 하나의 가언판단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가언판단의형식은 자연법칙 인과법칙을 나타내는 명제에도 쓰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전건과 후건과의 결부가 인과성 필연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하여 법칙의 경우에는 그것이 당위성을 나타내는데 상이한 점이 있다. 그러면 인과성과 당위성은 어떻게 구별되는 것인가? 이것이 위에서 상론한 인간의 인식에 관한 범주로서의 두 개의 형식이 분리된 까닭에 자연이 사회로부터 분리하여 우리는 2차원적인 세계에 살게 되었다고 Kelsen이 말하고 있는 것도 상술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 당위의 관계에 의하여 전건과 후건이 결부되는 경우의 법칙 중 두 개의 요건결합은 이것을 귀속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사람들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하여진다는 법규범으로 살인한 자에게 사형이 결부되는 것이 다름 아닌 귀속의 관계인 것이다. 그런데 귀속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으니 그것은 이 사형집행자의 행위가 특정한 개인의 행위가 아니고 국가의 행위로서 법률상 고려되어 행위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이다. 이 의미의 귀속은 전술한 귀속과는 상이하다. 그것은 『어느 요건의 법규범의 일체계로서의 법질서의 통일체에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Kelsen은 이들 두 개의 귀속을 구별하여 전자를 주변적 귀속이라 하고 후자는 중심적 귀속이라고 말하고 있다.

      • 法律解釋家의 立場

        朴鍾元 청주대학교 법학회 1957 法學論考 Vol.3·4 No.-

        언어는 그 언어 자분으로서도 일정한 의사를 표시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언어가 우리들 사이에 일정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우리들 사이에 그 언어에 의해서 관념을 이해할수 있을만한 일정한 준비가 있기 때문이다. 그 준비라하는 것은 일반의 사상을 칭한다. 그러한 까닭에 동일한 언어라하더라도 지방을 달리 하는데 따라서 또는 때가 바꿔지는데 의해서 그의 의의에 차별를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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