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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淸州大學校 法學科 硏究室 청주대학교 법학회 1963 法學論考 Vol.6 No.-

        법을 잘 지키는 국민(law abiding people) 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영국 사람들은 행정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장성보다도 변호사를 한층 존경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국에서는 군인이나 외교관이나 국회의원이 되는 길 보다는 변호사가 되는 길이 입신양명의 첩경이다. 그리고 반드시 변호사를 십년이상 경험한 사람이라야만 검사로 선임된다. 여기서 말하는 변호사는 이른바 Barrister를 가리킨다. 영국의 변호사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barrister(법정변호사)와 Solicitor(사무 변호사)로 구분되어 양자는 학력이나 직무나 사회적 지위를 달리 할 뿐 아니라 두 가지의 겸직은 법규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 Barrister라는 말은 Apprentii ad barras(변호사견습생)라는 명칭에서 나온 말이며 16세기로부터 널리 쓰이게 되었는데 13세기경(Henry조)에는 소송인이 자기의 친구에게 부탁하여 법정에서 변호연설을 받는 제도가 허용되었던바 변호연설하는 친구를 Amicus curiae라고 불렀던 이것이 변호사의 기원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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