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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주혜영 한국국제상학회 2010 國際商學 Vol.25 No.3
For several decades, ports competitiveness has been a popular topic among many researchers. While many studies have focused on tangible resources, relatively few studies have investigatedintangible resources which are a source to sustain a competitive advant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ifferencesof intangible resources in Korean container ports and the influence of intangible resources on the port reputation. To verify the hypotheses, I addressed a questionnaire to liner ships and freight forwarders which are major customers of container ports. For this study, there were 135 responses among the 400 participants. We derived statistics by means of SPSS/PC version 12.0 statistics packag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ort intangible resources among Korean container ports. Second, port reputation is influenced by dynamic capabilities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sources. 국제물류의 거점으로서 항만은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항만이 국가경제에서 담당하는 다양한 역할과 그에 따른 지위는 급변하는 항만환경의 변화로 인해 항만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항만 스스로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동북아 물류허브를 지향하는 인근 북중국 항만의 대대적인 개발과 그 놀라운 성장세는 일본 항만들의 전략적 개발 및 정비와 함께 우리나라 항만에게 많은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항만은 개발 기간이 길고 거대한 장비가 필요한 장치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항만의 역량을 늘리는데 있어 항만의 규모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비슷한 규모 및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경쟁항만의 경우에는 그 외의 다른 경쟁자에게는 없는 핵심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항만에게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지속적 우위를 담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항만의 경쟁우위 달성과 지속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 자원기반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이론에서는 조직의 지속적 경쟁우위의 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형자원의 축적으로 간주한다. 무형자원은 그 특성상 시장에서 획득하기가 쉽지 않고 복제하거나 이동시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가 이러한 강점을 모방하려 하여도 그것이 쉽지가 않아 해당 기업(조직)은 지속적 경쟁우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형자원의 이러한 특성이 항만의 경우에도 적용가능한지를 알아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에 따라 항만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무형자원이 우리나라의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등 3개 항만에 어느 정도 축적되고 있으며 상대적 수준은 어떠한지의 여부와 최종적이고 산출적인 자원으로서 평가받는 항만평판을 항만 경쟁력의 대리변수로 상정하여 항만의 무형자원들이 어떠한 인과적 관계를 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무형자원을 항만의 경우에 접목하여 연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유사한 연구로 이홍걸(2008)의 연구와 홍성규·주혜영(201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이홍걸의 연구는 지식경영의 측면에서 항만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실증적으로 논의한 연구로서 컨테이너 터미널 1개사를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수립하고 지식경영수준의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국내 3대 항만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항만의 직접적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해운선사와 포워더의 평가를 중심으로 항만 간 무형자원의 상대적 비교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또한 홍성규·주혜영(2010)의 연구가 자원기반관점에서 무형자원이 조직의 경쟁력에 있어서 차지하는 역할과 그 가치를 다양한 대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이론이 항만에 적용 가능할 것이라는 개연성의 도출과 적용방안을 모색한 탐색적 연구에 그친 반면,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실제적으로 국내의 대표적인 항만들에 있어서 무형자원 축적의 정도를 비교하며 또한 무형자원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항만의 전략적 포지션의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증적...
국제무역에서 식품안전규제를 위한 국제규범화와 예방원칙에 관한 연구
홍성규,황혜정 한국무역연구원 2020 무역연구 Vol.16 No.4
Purpose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process of internationalization of precautionary principles under international trade and food safety regulation, analyze the relevant dispute issues, and present the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ization of precautionary principles. Design/Methodology/Approach Most of the research on literature through prior study and the case of WTO disputes were analyzed. Findings The precautionary principles should be applied according to the objective and 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criteria as far as possible by analyzing all available scientific information. Research Implications While it is true that the globalization of the food industry has increased consumers’ appetite for consumption and the level of welfare around the world, precautionary measures for consumer protection, including safety and integrity of imported food, and food regulations should not be abused without reasonable scientific grounds. Therefore, food regulations for consumer protection should be acted on a minimum basis in accordance with precautionary measures to protect the lives and health of its citizens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o free trade, and should move forward toward self-regulation that can win consumer confidence, such as consumer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certification or clarifications of component labeling systems, rather than strict control and supervision by importing countries. In the era of borderless trade, where globalization is progressing, it is time to harmonize precautionary principles under the SPS Agreement to protect the lives and health of its citizens with the promotion of free trade.
홍성규 한국중재학회 2017 중재연구 Vol.27 No.1
When any investment dispute arises, the investor has to exhaust the local remedies available in the host state, and according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 investor is filed to the ICSID arbitral tribunal to seek arbitral awards. At this time, if the arbitral tribunal decides that the investment agreement has been violated, it normally demands the host state to provide financial compensations to the investor for economic loss.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investment agreement, the host state is supposed to fulfill the arbitral awards voluntarily. If it is unwilling to provide financial compensations according to the arbitral awards, however, the investor may ask the domestic court of the host state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addition, if the host state is unwilling to fulfill arbitral awards on account of state immunity, the investor may ask his own country (state of nationality) for diplomatic protection and urge it to demand the fulfillment of arbitral awards. Effectiveness for pecuniary damages, a means to solve problems arising in the enforcement of investment arbitral awards, is found to be rather ineffective. For such cases, this study suggests an alternative to demand either a restitution of property or a corrections of violated measures subject to arbitral awards. 투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유치국에서 이용 가능한 국내구제조치를 완료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ICSID중재판정부에 제소하여 중재판정을 구하게 된다. 이 때 중재법원은 국제투자협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유치국에 대하여 투자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을 구제하기 위한 금전보상을 하도록 판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투자협정의 규정에 따라 투자유치국은 중재판정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만, 만일 중재판정에 따른 금전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는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원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투자유치국이 국가면제를 이유로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는 자신의 본국에 외교적 보호권을 요청하여 본국으로 하여금 중재판정의 이행을 촉구하도록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투자중재판정의 집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금전적 손해배상이 실효성이 적은 경우,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위반조치의 철폐 내지는 시정을 요구하는 대체방안을 제안하였다. 한국이 체결한 국제투자협정(IIA)에서는 구제수단을 금전배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도 있고, 구제수단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것도 있지만, 비금전적 구제에 대한 가능성을 규정해 놓고, 필요한 경우 금전배상 대신에 원상회복이나 위반조치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에서 비즈니스활동을 계속하고자 할 때 합리적인 대안이 된다.
홍성규 한국중재학회 2019 중재연구 Vol.29 No.2
Since imposing Performance Requirements (PRs) on investors have been conducted as a means to protect a host state’s domestic industry in the short run, with its effect on improving the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 it has been implemented mostly in developing countries. From the viewpoint of investors, however, PRs hinder free competition and investment activities and have the effect of distorting international trade activities; therefore, they are expected to bring detrimental effects on the host state’s economic development in the long run. PRs provided by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IAs) and WTO-TRIMs, too, included many abstract regulations which are grounded on the host state’s economic efficiency in the past; however, those PRs are gradually being more concretely specified, shifting to a form of prohibition with the goals of increasing the protection on investors and realizing investment liberalization. Accordingly, when Korea freshly concludes IIAs or revises them afterwards, one should focus more on following the points regarding PRs. First, to protect Korean companies’ investment activities, it is advantageous to list the contents of prohibited PRs extensively and concretely and create a stipul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list the contents of the PRs prohibited and add the phrases for prohibiting "any other similar requirements" explicitly, as well so as to cover the PRs that can appear newly. Third, as in the cases associated with PRs, issuable matters are mostly either the range of applying PRs or the conditions of applying them (relevance or detrimental effec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ssify the cases accumulated by issues and analyze them thoroughly. In conclusion, as this study has analyzed the theoretical characteristics of PRs provided in IIAs and related cases and suggests exquisite theory regarding PRs, it not only lays fundamental grounds for follow-up research but also gives useful and practical guidelines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the arbitrators according to the ISDS procedure. 해외투자자에게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s: PRs)을 부과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실행되어 왔다. 그러나 해외투자자의 입장에서에서 보면, PRs은 자유로운 경쟁과 투자활동을 저해하며, 국제무역활동을 왜곡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투자유치국의 경제발전에도 유해한 효과(detrimental effect)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제투자협정(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IAs)과 WTO-TRIM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PRs도 과거에는 투자유치국의 경제적 효율성에 근거한 추상적인 규정이 많았으나, 이러한 PRs은 해외투자자의 보호확대와 투자자유화를 목표로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금지하는 형태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향후 IIAs을 새롭게 체결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PRs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한국기업의 대외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지되는 PRs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명문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PRs에서 금지되는 PRs의 내용을 열거하고, 추가적으로 「기타의 유사한 요건(any other similar requirements)」도 금지한다는 문언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PRs도 커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셋째, PRs관련 사례에서와 같이 쟁점이 되는 사안은 PRs의 적용범위나 적용요건(관련성, 유해한 효과)이 대부분이므로 축적된 사례를 쟁점별로 분류하여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IIAs에서 규정하고 있는 PRs의 이론적 특성과 관련사례를 분석하여 PRs에 관한 정치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향후 후속연구를 위한 기본토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ISDS절차에 따른 당사자 및 중재인에게도 유용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무역계약의 준거법으로서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 원칙의 적용가능성
홍성규 국제무역학회 2004 국제무역연구 Vol.10 No.2
국제비즈니스관계에서 세계 공통의 최대공약수적인 규범을 찾아 국제적인 법규법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는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만든 CISG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CISG는 경성법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의 적용을 기피하게 되고, 법적흠결의 결과로 개별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자 국제사법위원회(UNIDROIT)는 국제적인 통일규칙으로 적용가능한 UNIDROIT원칙을 제정 ?공표하였다. UNIDROIT원칙의 가장 큰 특징은 CISG와 같은 협약(convention)이 아니기 때문에 각국에서 비준절차를 통하여 국내법화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즉 Lex Mercatoria로서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UNIDROIT원칙은 단순한 계약서나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지 않으며, 일체의 구속력을 갖지 않고 오로지 설득력(persuasive value)에 의해서만 실무상 적용가능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CISG의 체약국임을 감안할 때, UNIDROIT원칙은 CISG를 해석·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무역계약의 준거법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어 앞으로 활용가능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There have been efforts to find rules with the greatest common ground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to stipulate international laws, and a representative result of such efforts is CISG created by the United Nation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Because CISG had a problem in harmonizing the Continental law with common law, however, the stipulation of legal rules was delayed concerning major issues over which countries' interests clash with one another. Because of the nature of CISG as hard law, resultantly, concerned parties were reluctant to apply it as ground law and the law could not be applied to individual cases because of its legal deficiencies. Thus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 established UNIDROIT principles, which could be applicable as international unified rules. UNIDROIT principles came to function as applicable law in international disputes over business affairs and, as demonstrated by cases of application up to now, the applicability of the principles is expected to expand significantly in the future. In conclusion, UNIDROIT principles, along with CISG, are expected to play a great role as the applicable law of trade contracts and as standards for resolving trade disputes. Because the two are not in an exclusive relation but in a complementary relation with each other, it is necessary to make concurrent jurisprudential researches on them.
SPS협정과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조치(DS495)에 관한 연구
홍성규,황혜정 한국무역연구원 2022 무역연구 Vol.18 No.2
Purpose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main contents of the SPS Agreement, and analyzes the facts and legal issues of the Korea-Radionuclides(DS495) Case. Design/Methodology/Approach The Panel and Appellate Body reports were used to analyze cases related to radionuclides in Japan (DS495) in the WTO dispute. Findings In the case of the radionuclides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the Panel judged that most of the issues raised by Korea were inconsistent with the SPS Agreement, but the Appellate Body reversed most of the panel’s decision Research Implications The DS495 dispute was the first case of radionuclides dealt with in the WTO, and was also recorded as an event in which the panel’s decision was reversed by the appellate body in the SPS Agreement. In addition, the appellate body made a decision limited to the panel’s legal issues and interpretation, and did not make a fact judgment on its own. In the end, this case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member states within the SPS Agreement.
COVID-19에 따른 무역계약위반의 면책범위에 관한 연구
홍성규,오예은,박근식 한국국제상학회 2023 國際商學 Vol.38 No.3
Purpose : In this paper, legal implications were presented by analyzing whether the COVID-19 pandemic corresponds to force majeure, which is the reason for immunity from violating trade contracts, and analyzing the scope of immunity in practical applicati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For this study, prior studies on force majeure clause were review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unification laws such as CISG, PICC, and PECL were analyzed to examine their applicability to COVID-19. Results : In contracts on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it is common to have detailed provisions on Force majeure, and it is desirable for the contracting parties to freely modify the allocation of non-performance risks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individual contracts. Conclusions : Even if force majeure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occurs, the contract should be observed through the principles of good faith and Hardship rather than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nd the Governing law should be specified in the contract.
홍성규 한국국제상학회 2024 國際商學 Vol.39 No.1
국경을 초월한 산업활동이 확대․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EU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제품규제를 둘러싼 각종 규범제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의 표준 및 기준·인증제도는 역외국들에 대한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하여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다자간 무역기구인 WTO에 통보되고 있는 EU의 표준화 규제는 식품안전 및 표시, 자동차 안전 및 형식 승인, 생활용품의 규격 등에 관련된 것을 비롯하여 화학물질, 자동차 및 전자제품의 제조, 사용 및 폐기 등에 관련되어 환경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인증 규칙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첫째, EU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별 국제표준, 기준·인증체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규칙의 변동에도 항상 예의주시하여 EU시장의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영국의 표준화 정책변화에도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주도의 산업계 표준화제도를 활성화하고 국가표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표준에 적합한 제조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의 차세대 국제표준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Purpose : This paper aims to present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process in which the EU standardization system has been formed and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recent EU standard and certification system.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Preceding studies on the EU standardization policy and standards and certification system were analyzed. Results : The EU's standardization regulations, which have recently been notified to the WTO, a multilateral trading organization, are standards and certification rules that check whether environmental requirements are met in relation to the manufacture, use, and disposal of chemicals, automobiles, and electronic products, as well as food safety and labeling, automobile safety and formal approval, and household goods standards. Conclusions : Therefore, from Korea's perspective, first, it is necessary to clearly understand the international standards, standards, and certification system for each item for items exported to the EU, and to have an overall support system in place to respond immediately to changes in the EU market by always paying close attention to changes in related rules. Second, it is necessary to respond quickly to changes in the UK's standardization policy. Third, the government support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to revitalize the private-led industry standardization system and to harmonize with national standards. Finally, we need to develop next-generation international standards with high-tech technologies to strengthen manufacturing industries that meet global standards and preemptively respond to new trade environments.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 CISG를 중심으로 -
홍성규 한국중재학회 2014 중재연구 Vol.24 No.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은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함으로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게 된다. 따라서 인도하는 계약목적물(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Warranty liability)이 발생한다. 그러나 CISG에서는 하자담보(warranty) 대신에 계약의 적합성(conformity)이라는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CISG에 따르면, 매도인은 계약에서 요구되는 수량, 품질 및 명세에 일치하고 또한 계약에서 요구되는 방법으로 용기에 담기거나 또는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만 한다. 또한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 사용목적에의 적합성 등 일정의 적합성요건이 묵시적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물품의 하자에 관한 적합성의 기준시점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시점이 된다. 또한 매도인은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는 일정 범위 지적재산권에 따른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lack of conformity)한 경우 또는 제3자의 권리나 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되어 매수인은 CISG 제2장 제3절(제45조∼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수단은 지금까지 축적된 판례를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별사건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므로 계약당사자들은 추후 상사분쟁의 발생에 대비하여 계약서를 철저하게 작성하고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최선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