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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제도 개선방안

        임상빈,이진이 한국지방세학회 2021 지방세논집 Vol.8 No.1

        The acquisition tax exemption system for disabled cars aims to guarantee the mobility rights of disabled people and support economic livelihood activities. The reduction or exemption of disabled cars is granted only to the first car registered in the name of the disabled or registered in the family registration list, such as spouse, immediate blood, spouse, immediate blood, and sibling. However, in some cases, the car is used by non-disabled people or by non-disabled people, and in some cases, local taxes are expediently reduced by satisfying the reduction requirements stipulated in the Special Local Tax Restriction Act. As such, both registration under the sole name of the disabled and joint name with the disabled occur in cases where disabled people do not actually use it and family members use it, resulting in a different reduction effect than the purpose of the reduction.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this study proposed ways to strengthen the additional requirements and the reduction requirements. First, the reinforcement of the collection requirement is to form the collection requirement by extending the current mandatory period of one year to two years for ownership transfer and generation separation for sole and joint ownership. Second, the requirement to strengthen the requirement for single ownership to maintain a one-year mandatory period and to reduce the reduction of joint ownership only if the total number of households has been added on the current registration date. However, new disabled people were required to be excluded to maintain the combined state of generation on the date of registration of cars. Strengthening the requirements for additional collection and reduction propos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strengthen support for the disabled and curb abuse cases by increas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auto reduction system for the disabled.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하고 경제적 생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록되어 있으면서,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같이 공동명의로 등록된 최초의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자동차는 장애인이 아닌 동거가족이나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 등록 시에 세대를 합가하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감면요건을 주민등록법상 세대 합가라는 외형만 충족하여 지방세를 편법적으로 감면받는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 단독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모두 장애인이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가족이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감면 목적과 다른 감면 효과가 발생하여 법제도 운영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징요건 강화방안과 감면요건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추징요건 강화방안은 단독 및 공동소유에 대해 소유권 이전 및 세대 분리에 대해서 현재의 의무보유 기간 1년을 2년으로 확대하여 추징요건을 구성하는 방안이다. 둘째, 감면요건 강화방안은 단독소유에서는 현행과 같이 1년 의무보유기간을 유지하고 공동소유에 대해서는 현행 자동차등록일에 세대 합가된 상태이면 감면되는 규정을 자동차 등록일 1년 전부터 계속 세대 합가인 경우에만 감면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다만 신규 장애인의 경우는 자동차등록일에 세대 합가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제외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추징요건 강화와 감면요건 강화는 장애인 자동차 감면 제도를 합목적성을 높여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고 악용사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 맞춤형 지방복지사업 재원조달 방안 연구: 지방복지세 도입을 중심으로

        임상빈,손은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8 No.12

        □ 연구목적 ○ 우리나라는 성장 시대를 지나 고령 및 저성장 사회에 진입하고 있어 청년층의 구조적인 실업이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복지사업 및 청년 실업대책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실업 사업을 추진해 왔음. - 서울시는 청년 실업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수당정책을 도입하였고,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제도, 청년배당정책(성남시) 등을 추진한 바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독거노인 도시락 지원 등 지역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역복지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그러나 대형 복지사업이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자체복지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지역 맞춤형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지역 맞춤형 복지재원 조달방안으로 목적세인 지방복지세 도입방안을 검토해 보고자함. □ 주요내용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역할 검토 및 지방복지재정 현황을 알아보고 해외 복지재원 조달 사례를 검토해 보았음. - 복지재원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세제를 도입한 프랑스와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조세개혁을 추진한 일본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역할 배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북유럽 지방정부의 복지역할과 재원조달 사례를 검토해 보았음. ○ 우리나라도 복지재원을 조달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있어 이러한 입법 동향을 중심으로 국회에 발의된 사회복지 재원조달 법안의 특징을 검토하였음. - 복지재원 조달 입법은 청년세법안, 아동수당세법안과 같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세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복지분야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세법안이 발의된 바 있음. - 이러한 입법 추세는 개별 사업단위의 재원조달 입법에서 일반화된 사회복지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어 사회복지세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본 연구는 이러한 복지재원 조달 논의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역할 확대와 더불어 지방복지의 독자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함. - 본 연구에서는 지방복지 재원조달 방안으로 지방복지세 도입안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방복지세는 기존의 목적세를 시대변화에 맞게 새롭게 재편하는 방안으로 세입과 세출의 연계성이 높아져 제도개선의 타당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정책제언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재원조달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나 개별 사업별 재원조달 보다는 사회복지 분야 전체를 포괄하는 재원조달 입법이 필요함. -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독자적인 지방복지 재원조달 방안이 검토되어야함. - 지방복지 재원조달은 불합리한 현행 목적세 개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지방목적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이러한 지방목적세제 개편을 통해서 지방복지 재원을 조달하되, 지방재원 성격이 큰 농어촌특별세 등은 개편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방복지세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효과가 기대됨. -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농어촌특별세(지방분)를 지방복지세로 전환하게 되면 지방세 순 세입이 증가하여 지방재원이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함. - 지방복지세의 세원이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지방복지세로 타당성이 있음. - 증세에 앞서 기존제도의 불리한 문제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본 연구가 제시한 지방복지세는 지역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복지재원에 사용되어 지방 복지사업에 유용한 재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방분권 시대변화에 맞는 지방복지 재원조달 방안

        임상빈 한국지방재정학회 2018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Vol.2018 No.7

        조세체계에서 목적세를 두는 이유는 특정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특정 조세에 연계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목적세는 국세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가 있고, 지방세로서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최근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교육수요는 감소하고, 노령일자리 수요는 증가하며, 농어촌산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목적세제는 1990년이후 큰 틀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목적세제는 재원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세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기초연금 및 청년실업재원, 맞춤형 지역복지 재원조달방안으로 지방 목적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았다. 특히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지방 세원을 기반으로 국세를 위임징수하고 있어 이를 포함하여 지방목적세 개편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행 목적세는 당초 도입당시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영구 고착화되어 각 분야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도입 당시 특정사업 재원조달이라는 측면에 부합되지 못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목적세제는 사회구조 변화에 맞게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지방 목적세와 지방세원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통합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방복지 수요에 맞는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방 목적세제 개편을 지방 복지수요에 우선적으로 배분된다면, 지역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복지재원에 사용되어 될수 지방 복지사업에 유용한 재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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