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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 갈륨과 암모니아의 직접반응에 의한 GaN 후막성장과 특성 연구

        양승현,남기석,임기영,양영석,Yang, Seung-Hyeon,Nam, Gi-Seok,Im, Gi-Yeong,Yang, Yeong-Seok 한국재료학회 2000 한국재료학회지 Vol.10 No.3

        고온에서 증발된 금속 갈륨 (Ga)을 암모니아 ($NH_3$) 기체와 직접 반응시켜 사파이어 (${\alpha}-Al_2O_3$) 기판 위에 GaN 후막을 성장하였다. 성장된 GaN는 주로 [0002] 방향으로 성장하였으나 낮은 성장온도에서는 [1011] 방향의 성장이 관찰되었으며 V-형태를 가진 매우 거친 표면을 보였다. 그러나 성장온도가 증가하면 [1010]와 [1011] 방향으로 성장이 관찰되었으며 피라미드면을 가진 육방정 결정이 성장되었다. 성장된 GaN의 두께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나, $1270^{\circ}C$의 고온에서는 열분해를 일으켜 두께가 감소하였다. 공급된 $NH_3$의 유량이 증가할수록 GaN의 결정성과 광특성은 향상되었다. X-선 회절기 (X-ray diffraction)와 광루미네센스(photoluminescence) 분석결과로 GaN 후막이 (1010) 면으로 성장되면 황색발광이 증가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Thick GaN films were grown on (0001) sapphire substrates using the direct reaction gallium and ammonia. The GaN films grew dominantly along [0002] direction, but included the growth of GaN(1010) planeq with V-shaped facetted surfaces at low temperature. With increasing growth temperature, however, the growth of GaN (1010) and (1011) planes was appeared from the films, which gives rise to the growth of hexagonal crystal with pyramid-shaped surface. The growth rate of GaN films increased with increasing growth temperature, but decreased at $1270^{\circ}C$ because the GaN films began to decompose into Ga and N at the temperature. It seemed that the crystal and optical qualities of the GaN films improve with increasing $NH_3$ flow rate. From X-ray diffraction (XRD) and photoluminescence (PL) measurements, it was observed that the yellow luminescence (YL) appeared to be significant as the peak intensity of (1010) plane of XRD spectra increased.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논의 및 입법 현황 검토

        양승현 보험연구원 2019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68 No.-

        ■ 지난달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험회사에게 손해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됨 · ‘보험 영업행위 규제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및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실질적 손해보전’을 목적으로 함 ■ 악의적인 불법행위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실손해(實損害) 이상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본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엄격히 준별하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개념임 · 그러나 현대사회의 복잡성으로 불법행위가 다양화하고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손해배상 제도가 가진 한계를 비판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론이 제기됨 · 찬성론은 고의·중과실 등 악성이 높은 불법행위를 억지(抑止)하고, 현행 제도하에서 충분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역설함 · 반면 반대론은 (i) 민·형사책임을 엄격히 준별하는 우리 법체계와의 부조화, (ii) 우발이익 기대에 따른 남소 가능성, (iii)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결여, (iv) 비교법적 측면 등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함 ■ 전면적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별 법령상 전보배상 제도에 대한 보완이 특별히 필요한 위법행위에 한하여 징벌적 손해배상(3배 배상)을 도입하고 있음 · 2011년 하도급법을 시작으로 제조물책임법, 공정거래법, 환경보건법 등 십 수개 이상의 개별 법령에 본 제도가 도입되거나 도입을 기다리고 있음 · 도입대상 위법행위는 크게 (i) 담합, 거래상 지위남용 등 공정경제질서 교란행위, (ii) 근로관계상 차별적 처우, (iii)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유발 및 (iv)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불법행위 억제가 어렵거나, 특별히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영역임 ·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성립을 위하여 주관적 요건으로 가해행위의 악성(고의·중과실 등)을 요함 ■ 보험모집 관련 불법행위는 현재 입법 사례 중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음에도 본건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고의·중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타 입법례보다 높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행 법체계에 대한 중대한 예외임 · 도입 논의에 앞서 가해행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침해법익의 중대성, 다른 억제수단의 부존재 등 예외 적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음

      • KCI등재

        박물관의 정치성과 국제, 국가, 지역 박물관의 방향

        양승현 한국박물관학회 2016 博物館學報 Vol.- No.31

        본 연구는 박물관의 출현과 운영에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의 정치적 기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 층위별 박물관의 활동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박물관의 층 위를 국제-국가-지방으로 나누었으며, 각각의 특성을 추출해 정치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실제 운영의 기반이 되는 주체들과의 연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층위에 위치한 박물관의 실질적인 운영방향을 파악하였으며. 이것이 박물관의 정치적 특성과 어떠한 연계를 맺 는지를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일련의 박물관 경영에 있어서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판단해 박물관과 시민사회간의 연계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즉, 박물관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 를 보여주는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요구에 부응하면서 사회와 소통하는 문화공간으로도 기 능할 수 있는 것이며, 지역사회에 있어서는 교육기능을 담당해 지역의 문화적 확대까지도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박물관의 층위를 분류하고, 각 층위별 특성을 정리하고자 한다.

      • KCI등재

        시설재배 브로콜리 중 Indoxacarb 및 Pymetrozine의 잔류 소실특성

        양승현,이재인,최훈 한국환경농학회 2020 한국환경농학회지 Vol.39 No.1

        BACKGROUND: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stablish pre-harvest residue limits (PHRLs) of indoxacarb and pymetrozine in broccoli under greenhouse conditions, based on dissipation patterns and biological half-lives of pesticides during 10 days after application. METHODS AND RESULTS: The field studies were conducted in two different greenhouse, located in Chungju-si (Field 1) and Gunsan-si (Field 2). Samples were collected at 0, 1, 2, 3, 5, 7 and 10 days after spraying pesticide suspension. The analytical methods for indoxacarb and pymetrozine using HPLC-DAD were validated by recoveries ranging of 94.3-105.4% and 81.8-96.0%, respectively, and MLOQ (Method Limit of Quantification) of 0.05 mg/kg. Biological half-lives of indoxacarb and pymetrozine were 2.9 and 3.2- 3.8 days in broccoli, respectively. The lower 95% confidence intervals of dissipation rate constant of indoxacarb were determined as 0.1508 (Field 1) and 0.2017 (Field 2), whereas those of pymetrozine were calculated as 0.1489 (Field 1) and 0.1577 (Field 2). CONCLUSION: Th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not observed between the dissipation rates of indoxacarb and pymetrozine in broccoli. The major factor affecting residue dissipation was the dilution effect by fast growth. The PHRLs for 10 days prior to harvest were recommended as 30.06 (Field 1) and 18.07 (Field 2) mg/kg for indoxacarb, and 4.84 (Field 1) and 4.43 (Field 2) mg/kg for pymetrozine, respectively.

      • 제재대상자 방어권 보장 혁신방안에 대한 제언

        양승현 보험연구원 2018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38 No.-

        □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에 대심제(對審制) 전면 도입을 골자로 한 제재대상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재절차 개선방안이 포함됨 □ 효과적인 규제목적 달성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제재대상자가 제재절차에서 반론기회를 갖는 등 적법절차 확보의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ㆍ 감독기관이 금융기관 및 임직원의 위법행위 사실을 확인하여 법을 적용하는 제재처분에는 행정의 신속성·효율성을 위하여 사법부의 재판과정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엄격한 절차적 통제는 적용되지 않음 ㆍ 제재처분이 제재대상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위법·부당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법원의 사후적 통제로는 실효성이 미약할 수 있음 □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심제를 실시하면, 제재대상자는 검사부서와 동석한 자리에서 제재심의위원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 및 의견을 제출하고, 검사부서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어 방어권이 현저히 강화될 것임 ㆍ 더불어 금융감독원은 제재대상자의 실효적 변론준비를 위해 조치예정수준 및 양정기준을 포함 부의안건 전체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얻기 어려운 중소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권익보호관 제도를 실시할 예정임 □ 금번 개선방안의 구체화·규정화 과정에서 전향적이면서 균형 있고 실효적인 개선을 위해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음 ㆍ 제재대상자의 출석을 원칙적으로 제재 심의의 필수 요건으로 규정 ㆍ 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 상호 간 질문권 부여 및 제재심의위원 편면적 접촉 금지 ㆍ 부의안건 열람기간 확대 및 등사·사본교부 허용 ㆍ 심의회 의사록 기재 상세화(의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및 주된 쟁점에 대한 의견 등)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양승현 보험연구원 2018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51 No.-

        □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올해 안으로 법제화해줄 것을 요청함 ㆍ 작년 7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금융상품 및 판매업의 유형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으로 재분류·체계화하여 판매행위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빈틈없는 규제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의 도입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일관된 규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ㆍ 상품별 특성과 거래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입법이 이루어지면 취지가 보다 충실히 구현될 수 있을 것임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다수가 공감하는 가운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각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ㆍ 주요 쟁점은 ① 변액보험 이외의 보장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② 분쟁조정절차 실효성 제고를 위한 소송중지 및 소액사건 소송이탈제도, ③금융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등에 관한 것임 □ 변액보험 외의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반 보험상품에도 폭넓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와 ② 투자성 상품과 달리 다수 간의 위험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동 원칙의 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견해가 있음 ㆍ 아울러 ‘적합’·‘적정’ 여부는 추상적 개념이어서 구체적 판단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음 □ 분쟁조정절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소송중지 및 소액사건 소송이탈금지제도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긍정적 제도 개선으로 평가되나, 분쟁 현황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음 ㆍ 금융분쟁조정사건의 80% 이상이 2천만 원 이하 소액 건인 상황에서, 약관 내용 관련 분쟁 등 소액 동일 유형의 사건이 다수여서 금융회사의 경영상 부담이 큰 경우 특례의 예외 인정 등이 필요함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관련한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및 직접판매업자(금융회사)의 사용자책임 규정은 금융소비자의 사후구제 절차로서 의미가 있으나, 자력이 충분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사용자책임 적용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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