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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이슈 : 미국 예금보험료율 차등화제도 변화의 특징 및 시사점

        최형선 보험연구원 2010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94 No.-

        지난 4월 13일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이사회는 대형·복합금융회사에 대한 차등보험료율 개선안을 승인하였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미국 FDIC는 1991년 세계 최초로 예금보험료율 차등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복합금융회사의 리스크 차등화를 강화하여 경기변동에 따른 이들의 예금보험제도와 기금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현재의 대형·복합금융회사에 대한 예금보험료율 차등화제도를 개선. 동 개선안은 위험 I 등급 내 부보금융회사를 총자산 100억 달러를 기준으로 대형·복합금융회사와 소형금융회사로 구분하고 대형·복합금융회사에 다른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예금보험료율을 산정 총자산이 100억 달러 이상인 대형·복합금융회사를 기존의 위험등급 체계가 아닌 스코어카드를 통해 평가. -스코어카드의 평가항목은 부보금융회사의 재무위험과 위험대응력을 평가하는 성과점수와 부보금융회사 파산 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손실률점수로 구성 우리나라도 예금보험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예금보험료율 차등화제도를 2014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동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 동 제도 시행 초기에는 예금보험료율을 소폭으로 유지하면서 평가지표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미국과 같이 차등 폭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대형·복합금융회사에 대한 평가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 우리나라의 예금보험료율 차등화제도는 미국과는 달리 은행을 비롯하여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에도 적용이 되는 만큼 금융권역의 특징을 반영하는 제도 확립에 대한 준비가 필수.

      •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

        최준규 보험연구원 2018 연구보고서 Vol.2018 No.13

        Ⅰ. 생명보험을 통한 재산승계 vs. 유증 ■ 형식적으로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슷함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해야 함(평등의 원칙) ○따라서 생명보험의 법률관계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야 함 - 해석론: ① 상속법 규정들을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는가? ② 상속법의 법리를 반영하여 보험약관이나 보험법 규정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가? - 입법론: 생명보험 관련 보험법 규정과 유증 관련 민법 규정의 비교. 양자의 차이가 정당화될만한 이유가 없다면, 가급적 규율방향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미국의 Uniform Probate Code의 입법태도) ■ 생명보험을 통한 재산승계는 다른 나라에서도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다른 나라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법 해석론 및 입법론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비교보험계약법의 필요성 Ⅱ.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 ■ 상속법의 관점에서 생명보험계약의 법률관계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해석론 및 입법론에 이르렀음 ■ 상법 보험편의 해석론 ① 수익자 변경권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보된 상태에서 수익자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 자신의 보험수익권을 처분할 수 없음. 이 경우 보험수익권에 대한 처분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있고, -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 한 개의 권리에 복수의 처분권자가 있는 것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임 ② 현행법상 보험계약자의 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지 않는 무방식(無方式)의 일방적 의사표시임 ③ 현행법 해석론으로도 유언에 의한 수익자 변경을 허용할 수 있음 ④ 보험사고 발생 전에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 보험계약자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 수익자 사망 당시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사고 발생 시점까지 생존해 있고,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자들이 새로운 수익자가 됨. 수익자의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어 수익자의 상속인의 상속인이 새로운 수익자가 됨. 이들의 보험수익권 취득비율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산정함. 수익자 확정법리를 단계별로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⑤ 보험사고 발생 후 수익자가 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수익자가 수익권을 포기한 부분은 처음부터 수익자 지정이 없는 것처럼 보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함 ⑥ 생명보험 수익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문제되는 경우, 생명보험금 상당액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함이 타당함 ⑦ 생명보험신탁에서 신탁수익자의 확정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위 ⑤에서 검토한 보험수익자 확정의 법리가 준용될 수 있음 ■ 상법 보험편의 입법론 ① 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를 보험자의 수령을 요하는 의사표시로 보되 그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점은 의사표시 발령시점으로 소급시키고(일본 보험법 참조), 그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프랑스, 캐나다 퀘벡주, 이탈리아 참조). 이러한 입법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진의 존중과 법률관계의 명확성 확보 사이에 균형을 맞출 수 있음 ② 유언에 의한 수익자 지정·변경이 가능하다고 명문의 규정을 둠이 바람직함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확정된다는 상법 제733조 제3항 제2문,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의 상속인이 새로운 수익자가 된다는 상법 제733조 제4항의 부분은 모두 삭제함이 타당함. 보험계약자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그의 상속인들이 원칙적으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함(독일, 일본 보험법 등). 또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새로운 보험수익자로 보는 상법 제733조 제4항 부분은 일본 보험법을 제외하고는 비교법적으로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규정으로서, 임의규정으로서 갖추어야 할 보편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 지정이 없는 것처럼 보아 상법 제733조 제2항을 적용하여 - 보험계약자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새로운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봄이 공평하고 간명함 Ⅲ. 생명보험 운용실무와 관련한 제언(提言) ■ 수익자 및 수익권 비율 확정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수익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를 대비하여 2차적, 보충적 수익자를 가급적 지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보험계약자가 여러 명의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지정수익자가 사망하여 그들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익자가 여러 명이 된 경우도 포함), 그들의 수익권 취득비율에 관하여 보험약관에 명시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Life insurance has a similar function to the testamentary disposition, and it is commonly used as a will-substitute around the world. Though life insurance is different from the testamentary disposition in respect of legal form, it has substantially a lot in common with the testamentary disposition. Equal things must be treated equally. So, when it comes to the legal problems about life insurance, we need to take the succession law into consideration. We may need to take account of the analogical application of the succession law, or reflect the legal doctrine about succession into the life-insurance terms or the default rules of the insurance law. From the perspective of succession law, this work examined several legal problems about life insurance, and make some suggestions about de lege lata, de lege ferenda and life-insurance practices. The specific issues addressed by this work are as follows. (1) the legal nature of beneficiary designation (2) beneficiary designation by will (3) how to determine the insurance beneficiary in various situations (4) life insurance and the forced heir’s right (5) how to determine the trust beneficiary in the life insurance trust, and how to calculate the forced heir’s right in the life insurance trust

      • 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고찰

        김범 보험연구원 2019 연구보고서 Vol.2019 No.1

        Ⅰ. 서론 ■ 2007년 금융위기로 인해 시스템리스크가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됨 ○도드-프랭크법에 의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규제가 도입됨 ■ 은행업과 보험업에 동일한 규제 적용에 대한 논의가 있음 ○보험업은 은행과 달리 거시경제변수에 민감한 보험상품이나 위험관리 상품을 미취급하고 있으며, 보험의 비체계적 특성으로 인한 분산가능성과 보험인출사태 가능성 부재를 근거로 차별성을 제시함 ○시스템리스크는 기존의 보험산업과 보험업무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임 ○AIG의 파산을 계기로 금융안정위원회(FSB)도 9개의 보험회사를 글로벌 시스템 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G-SIIs)로 지정하고 규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 중임 ■ 국내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연구의 증진을 목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함 ○국내에서의 관련 연구의 미진함은 보험산업이나 보험회사에 시스템리스크가 부재한다는 일반적이지만 검증되지 않은 인식에서 기반함 ○본 연구는 이러한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국내 환경에서 점차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보험산업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을 그 목적으로 함 ■ 본 연구에서는 보험회사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선행연구의 정리, 보험회사 시스템리스크 관련 이슈의 논의 및 국내 보험회사 시스템리스크의 기초 분석을 수행함 Ⅱ. 선행연구 ■ 선행연구 고찰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일차적으로 시스템리스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측정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한 후에 보험산업에 고유한 시스템리스크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여 향후 보험산업에서의 시스템리스크 관련 연구 분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아래와 같은 10개 분야로 선행연구를 구분하고 정리함 1. 시스템리스크의 구분 ■ 네트워크의 차원에서 주체와 연결고리, 즉 금융회사와 금융업무(거래)를 고려해야 함 ○금융거래의 주체를 중심으로 리스크를 파악하는 시각은 제한적임 ■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규모, 상호연계성 및 대체가능성을 시스템리스크 파악의 기준으로 언급함 ○개별보험회사 파악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존재함 ■ 금융시스템이라는 네트워크의 연결고리인 금융거래에 주목하고 시스템리스크의 원인을 규명하려 함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도 금융거래로 인한 시스템리스크의 중요성을 인정함 ■ 금융시스템의 어느 분야에서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며 시스템리스크가 유발되는지에도 주목해야 하며 어느 분야가 금융시스템의 장애에 가장 취약한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2. 시스템리스크의 정의 ■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할 때 사건의 위험, 원인 및 결과가 시스템리스크의 3개 기본요소임 ○“위험”은 개별 위험과 관련된 사건이 존재함을 의미하고, “사건”은 금융서비스 정지, 금융기관 파산, 경제시스템에 중대한 충격 발생 등을 의미함 ○“결과”는 사건발생의 결과물로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의미함 ○“원인”은 금융서비스산업과의 관련성이 존재해야 함 ■ 모든 연구자가 동의하는 시스템리스크의 정의는 부재한 상태이나 2008년의 금융 위기가 시스템리스크였다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함 ○시스템리스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2008년의 금융위기 상황을 사용함 ○충격에 의해 영향을 받은 금융기관 자체보다는 충격에 의해 장애가 발생한 금융기관에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음(De Bandt and Hartmann 2000) ■ 시스템리스크 정의 오류사례는 다음과 같음 ○금융서비스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만을 “위험”이라고 정의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만으로 “결과”를 한정 ○하나의 충격으로 전체 금융서비스산업이 영향을 받게 되는 “원인”이 누락 3. 시스템리스크의 측정방법 ■ 경제시스템 차원에서 시스템리스크를 평가하고 측정하려는 거시건전성 측면에서의 연구와 시스템리스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이나 금융시스템의 장애에 가장 취약한 금융기관을 파악하는 미시건전성 측면에서의 연구로 양분 가능함 ■ 미시건전성 측면에서의 측정방법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있음 ○정상시기에서의 금융기관 간의 상호연계성과 금융위기 시기의 위험전이현상을 파악하는 것은 상호연계성과 전이효과에 치중하여 시스템리스크를 정의하고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음(BANKBETA, △CoVaR, LTD, Granger-Causality 등) ○상호연계성보다는 금융기관에 발생하는 리스크의 영향이나 결과에 치중하여 금융기관의 취약성을 평가하려는 시도임(LRMES, MES, SRISK 등) ■ 시스템리스크의 다면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CoVaR는 기존의 VaR로, MES는 시장베타추정방식으로, SRISK는 정상시기레버리지와 위기시기의 부채로 대체 가능하다는 의견임 4. 보험산업에서의 시스템리스크 ■ AIG에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시행된 것은 보험회사에도 시스템리스크가 있다는 반증임 ■ 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업무를 언더라이팅 업무와 투자 및 조달 업무로 양분하여 고려해야 함 ○보험업무는 보험료를 받고 담보하게 된 제3자의 위험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와 관련된 활동으로 재보험과 ART까지 포함함 ○투자 및 조달 업무는 투자수익 증대, 부채이행 등을 포함한 수익증대활동을 포함함 ■ 보험회사 업무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파악 ○전통적 보험업무와 비전통적 보험업무로 양분하여 시스템리스크의 기여도나 금융시스템 장애에 대한 취약성을 파악하고자 함 5. 전통적 보험업무와 시스템리스크 ■ 일반적인 인식은 보험회사에 시스템리스크가 없다는 주장임 ○생명보험, 손해보험 및 재보험 등의 언더라이팅과 관련된 업무로 손해보험회사 간에는 상호연계성이 낮고 손실사고도 경제주기와 무관하여 시스템리스크 기여도는 낮다는 주장임 ■ 보험회사에 시스템리스크가 있다는 주장도 존재함(Billio et al. 2012; Chen et al. 2013a)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및 은행 간의 주가수익률을 분석할 때 업권 간에 상관성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있음 ○25개 미국 대형 헷지펀드, 증권사,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Granger-Causality 분석을 통해 은행과 보험회사 간에는 상관성이 존재하며 은행의 충격으로 인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그 반대보다 크다고 결론내림 ■ 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를 직접 분석하려는 연구도 있음 ○북미지역 은행산업의 합병이 시스템리스크를 유발시킬 수 있으나 보험회사 합병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함(Weiβ and Muhlnickel 2013). 또한, 보험회사가 금융시스템 장애에 취약하다는 것을 밝힘(Cummins and Weiss 2013; Wei β and Muhlnickel 2013) ■ 재보험시장에 관한 연구가 있음 ○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의 하락이 재보험계약을 통해 연쇄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재보험계약도 철회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재보험회사의 파산은 일부 원수보험회사에만 영향을 미칠 뿐 시스템리스크로는 발전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함(Park and Xie 2014) 6. 비전통적 보험업무와 시스템리스크 ■ 생명보험 중 연금보험과 손해보험 중 신용보험, 금융보증과 파생상품의 언더라이팅은 비전통적 보험업무에 포함함 ■ 생명보험 중 연금보험과 보증옵션이 내재된 연금상품의 경우 ○연금보험의 보증옵션이 보험회사의 취약성을 증대시킨다는 지적이 있으며 보험계약 해지의 어려움을 이유로 보험인출 가능성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함(Klein 2013; Cummins and Weiss 2014; IAIS 2011. 11; Grace 2011) ○보증옵션이 내재된 연금상품의 예정이율의 경우도 시스템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Nissan Mutual Life와 Equitable Life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시스템리스크까지 진전되지는 않았음 ■ 손해보험 중 신용보험, 금융(신용)보증 및 파생상품의 경우 ○신용보험은 여타 금융산업과의 상호연계성이 크지 않아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기여도나 취약성이 높지 않다고 결론지을 수 있음 ○구조화 상품에 대한 언더라이팅이 요구되는 금융보증은 은행들의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노출규모가 크고 시장에서 시가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실인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금융시스템과의 상호연계성이 큰 편으로 알려져 있음. 결론적으로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측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때, 금융 보증은 시스템리스크를 유발시키고 금융기관의 취약성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타당할 수 있음 ○신용파산스왑(CDS) 언더라이팅 업무는 거래자의 신용악화에 의해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게 되며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신용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에 막대한 현금유출이 발생할 수 있게 됨 7. 전통적 투자 및 조달 업무와 시스템리스크 ■ 보험회사의 전통적 투자 및 조달 업무는 담보하는 위험과 자산 부채 및 유동성관리 업무를 고려하여 산출된 보험료를 수취하는 업무와 더불어 재해채권과 같은 보험연계증권(ILS)에 관한 업무도 포함함 ○선행연구에서는 보험료 수취와 관련된 업무는 매우 안정적이고 유동성이 충분한 업무라고 인식하고 있어 보험인출사태과 같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함 ○최근에는 보험회사의 만기불일치의 문제도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연구결과도 존재하고(Cummins and Weiss 2014), 보험회사 자본조달과 자산부채관리는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의 높은 자본수준으로 인해 안정성이 유지된다는 주장이 있음(Harrington 2009; Cummins and Weiss 2013). ■ 금융시스템 장애에 대한 취약성의 면에서 생명보험이 손해보험보다 경제불황에 의해 높은 수준의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도 있음(Chen et al. 2013b) ○Berry-Stölzle(2014)은 서브프라임위기 동안에 생명보험회사의 외부조달능력이 문제가 되거나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구제금융이 필요해진 경우가 없었다고 밝히고 회귀분석을 통해 신주발행의 원인이 서브프라임사태 때(영업손실이나 성장기회에 대한 투자목적)와 평상시 간에 차이가 없었고 따라서 자본부족발생의 증거가 없다고 주장함 8. 비전통적 투자 및 조달 업무와 시스템리스크 ■ 보험회사의 비전통적 투자와 자금조달활동이라 함은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 등의 선취수수료 유동화, 유가증권 대주거래, 신용등급활용거래, 기업어음발행 등을 통한 단기자금조달을 의미함 ○선취수수료 유동화는 투자자를 심각한 수준의 이자율 위험에 노출시키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아 시스템리스크를 유발시키지는 않음 ○유가증권 대주거래와 신용등급활용거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유동성 위험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자산투매로 이어질 수 있음. 더군다나 조달된 단기자금이 위험한 자산에 투자되거나 담보물에 관한 조건이 불명확하여 파산에 이르렀던 AIG의 경우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임 ○재보험의 경우에는 산업의 불황을 담보하는 산업손실워런트증권(ILW)과 같은 경우에 베이시스리스크와 신용리스크를 증대시킬 수도 있음 ■ 이러한 업무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와 조사가 부족한 상황임 9. 보험그룹과 시스템리스크 ■ 유동성 문제와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금융기관의 취약성이 악화되는 경우 글로벌 보험그룹 내의 유동성 차원의 전이효과 이슈가 중요함 ○해당 자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자회사 또한 파산에 이를 수 있고, 보험그룹 내계열사 중 타국에서 영업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보증은 AIG와 같은 사태를 초래 할 수 있으며, 건전한 자보험사가 금융감독을 받지 않는 비금융회사의 부실에 대한 비용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음 ■ 재해채권을 통해 얻어지는 분산효과의 가치가 높으며 재보험을 포함한 보험산업에 존재하는 시장규율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주장도 있음 10. 보험산업과 은행산업의 시스템리스크 규제 ■ 보험산업과 은행산업의 감독제도가 동일할 수 있는가의 이슈는 아래의 3가지 차원에서 살펴봐야 함 ○동일한 방식으로 감독하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에게는 보다 높은 수준의 자본을 요구해야 한다는 관점 ○시스템리스크가 없다면 추가적인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관점 ○시장규율이 중요하다는 관점 Ⅲ. 보험회사 시스템리스크 관련 이슈 1. 보험회사가 시스템리스크의 원인인가? ■ 보험회사의 성격을 더 이상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음 ○최근에 보험회사가 분산이 불가능한 상품을 다루면서 인출사태에 취약해진 측면이 존재하고 거시경제적 사건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는 등 비전통적인 측면이 강해짐 ■ 시스템리스크는 어느 금융업권이든지 자본력이 낮은 경우에 발생함 ○2008년도에 심각한 수준의 시스템리스크가 금융기관에 발생하고 금융기관의 손실이 가계와 기업의 손실로 이어지면서 실물경제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되었음 ■ 시스템리스크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핵심 고려사항은 금융회사가 시스템의 자본제약 상황에 기여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임 ○자연재해보험시장의 급격한 보험료 상승은 자연재해와 무관한 다른 보험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 ○생명보험회사는 금융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투자자임. 생명보험회사가 부실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자본시장에 막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규제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제한이 발생하는 보험회사가 등급이 하락한 채권을 매도하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였다가 다시 가격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자본력의 약화를 보여줌 ○보험회사가 보다 엄격해진 규제와 건전성 기준으로 인해 은행이 투자하기를 기피하고 있는 유동화증권의 주된 매수자로 등장하게 됨 2. AIG 사례로 살펴본 보험회사 시스템리스크 ■ 3가지 채널을 통해 금융안정성에 위협이 발생함 ○채권자, 거래상대방, 투자자 및 다른 시장거래자의 위험이 AIG로 전이되는 경우 ○AIG의 자산매각이 자산가격의 하락을 유발시켜 주요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나 트레이딩을 방해하거나 유사한 자산을 보유한 회사에 손실이나 자금조달에 문제를 유발시키는 경우 ○AIG에 대한 서비스의존도가 높거나 시장에서 대체재를 구할 수 없는 경우 ■ AIG의 경우를 통해서 금융회사가 시스템리스크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에 대해 고찰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레버리지 수준이 높고 업권 전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경제에 발생하는 거대 충격으로 인해 금융업권 전체에 막대한 손실과 자본손실이 초래됨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시작하여 상호연계성이 높은 기업들이 부실에 이르게 되고 업권 전체로 퍼져나가는 경우에 업권 전체가 자본이 부족하게 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음 ○자산이 집중된 규모가 큰 금융회사만 시스템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주변의 다른 금융회사들도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시스템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것임 ○부실의 위험이 있는 금융기관이 단기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 인출사태가 발생하면 금융산업 전체에 자본부족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 ■ AIG의 예를 통해서 시스템리스크는 상호의존성이라는 측면이 중요하다는 주장에 주목해야 함. 집합적 자본부족을 유발하는 금융회사들은 시스템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판단해야 할 것임 3. 보험회사와 은행은 어떻게 다른가? ■ 보험회사는 시스템의 자본부족에 기여하는 바가 없으며 시스템리스크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있음 ■ 보험회사와 은행의 차이점이 없다는 주장은 아래와 같은 내용에 근거함 ○전통적 보험회사의 보험채무에 대한 언더라이팅은 은행의 대출자산과 관련된 신용위험보다 분산화 효과가 큼 ○전통적 보험회사는 사업모델로 인한 결과라기보다는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유동성 부족을 경험하게 됨 ■ 보험회사가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한다는 견해는 아래와 같은 보험회사의 변화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보험회사의 상품 중에 최소보증옵션이 내재된 보험계약 등은 집합적으로 분산이 가능하지 않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거시경제적 변수에 의존하는 보증옵션이 내재된 상품 등이 등장하면서 보험상품과 보험시장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음 ○기존의 보험상품이 아닌 미시경제적 사건에 의존하거나 분산화가 불가능한 보장을 제공하는 금융보증을 판매하는 등 전통적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고 있음 ○대주거래, 그림자보험, 연금보험 등 보험회사와 다른 금융서비스회사와의 경계가 모호해지게 됨 ■ 보험회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음 Ⅳ. 국내 보험회사 시스템리스크 기초분석 ■ 국내 보험산업의 집중도, 주성분 분석 및 선형 그랜저인과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국내 보험산업에 시스템리스크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기초분석을 실시함 1. 보험산업 집중도 분석 ■ 보험산업의 집중도를 살펴본 이유는 집중도가 단순히 경쟁도의 척도라는 기존의 시각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집중도가 보험산업 시스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판단 때문임 ■ 생명보험업은 CR3와 HHI도 감소하여 시장집중도가 감소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업도 마찬가지로 CR4와 HHI로 볼 때 시장집중도는 감소하고 있음 ■ 보험회사 수나 상위보험회사 또는 허핀달지수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집중도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별종목의 집중도는 종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별종목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인 상황임 ■ 국내 보험회사의 전문화나 규모의 경제 추구 현상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개별보험회사의 종목별 시장점유율과 보험회사별 시장점유율을 이용하여 보험 산업의 종목집중도를 측정함 ○생명보험회사들은 종목에 대한 전문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범위의 경제효과를 위해 모든 종목을 영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임 ○손해보험회사들은 종목에 대한 전문성과 범위의 경제효과를 위해 모든 종목을 취급하는 전략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2. 분석자료 ■ 1998년 금융위기 이전인 1996년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의 코스피지수, 코스피은행지수, 코스피증권지수와 코스피보험지수 등의 코스피업종지수를 주별 종가와 수익률로 분석함 3. 주성분 분석 ■ 수익률 전체 분산의 약 72.53%가 제1요인에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은 4개 지수 모두 제1요인에 의해서 높은 수준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동일한 요인에 의해서 고려된 변수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유가증권시장과 3개의 금융업권 간에는 높은 수준의 상호연계성이 존재함을 유추 가능함 4. 선형 그랜저인과관계 분석 ■ 코스피200지수와 은행업지수, 증권업지수 및 보험업지수 간에 발생하는 인과관계를 선형 그랜저인과관계 분석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은행업은 코스피200지수와 보험업지수에게 그랜저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 은행업의 위험이 유가증권시장이나 보험산업으로 전이될 개연성이 존재함을 유추할 수 있는 결과임 ■ 보험업이 유가증권시장을 의미하는 코스피200지수에 그랜저인과관계가 존재함과 동시에 코스피200지수도 보험업지수에 그랜저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있어 유가증권 시장과 보험업권은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 받는 상황이라 판단됨 ■ 보험업권의 업무가 전통적 업무에서 비전통적 업무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본시장의 영향이 더 확대되고 있음을 유추가능함 ■ 위험의 전이가 금융기관에 머물지 않고 유가증권시장으로 전이됨과 동시에 유가증권시장의 위험이 보험회사로도 전이될 수 있어 금산분리를 해제하는 경우에 더욱 위험전이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며 시스템리스크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임 Ⅴ. 결론 ■ 시스템리스크로 인한 시장실패의 사례로 흔히 인용되고 있는 2008년에 발생한 금융위기는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제도의 근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옴. 특히 시스템리스크를 야기하거나 시스템 장애나 손실에 취약한 금융기관이나 금융거래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국내적으로는 금융기관의 규모도 성장하고 있고 금융상품의 특성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내 유수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이 잦아지고 있는 현실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에서 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시급한 상황임 ■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10가지 구분은 시스템리스크를 이해하는 기본 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자나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정책기구나 금융감독기관을 포함한 금융안전망기구에도 매우 유익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임 ■ 시스템리스크의 구분이라는 측면에서 시스템리스크를 파악할 때 금융거래의 주체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의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나 시스템리스크가 유발되는 주체나 거래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장애에 취약한 분야나 기관을 파악한다는 주장은 기존과 다른 시스템리스크의 차원을 볼 수 있게 함 ■ 시스템리스크의 측정방법에서는 시스템리스크의 특성으로 상호연계성과 전이현상에 주목하고 있는데 시스템리스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시스템리스크의 정의뿐만 아니라 전이현상이나 상호연계성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보험산업의 특성에 변화가 발생하고 비전통적 보험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스템리스크에 노출되게 됨. 특히, 보증옵션이 내재된 연금보험이나 신용보험, 신용보증 및 파생상품 등으로 대표되는 비전통적 보험업무는 보험회사도 더 이상 시스템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 ■ 선취수수료의 유동화, 유가증권 대주거래, 신용등급활용거래 및 기업어음발행 등 비전통적 투자 및 조달 업무로 인해 보험회사가 시스템리스크에 노출됨 ■ 보험그룹 내에서 위험전이 현상이 발생하고 계열사 간의 강한 상호연계성으로 인해 시스템리스크가 증대됨을 주목해야 함 The market failure from 2007 global financial crisis from systemic risk drew our attention to the regulation of systemic risk in banks and the concept of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SIFIs) was introduced from the Dodd-Frank Act in the united states. The argument of applying the same level of systemic risk regulation to insurance companies became more convincing after the financial failure of AIG made the entire financial system highly vulnerable. The conventional wisdom of the systemic risk of insurance companies indicates no systemic risk in insurance business unlike banks due to their insensitivity to macro-economic variables, less exposure to financial risks, possible diversification of unsystematic risks and no issue of insurance run. However, the decision of Financial Stability Board(FSB) to designate 9 insurance companies as Globally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GSIIs) after the AIG bailout ended any argument on the existence of systemic risk in insurance companies. This report investigates the academic findings on the definition of systemic risks, application of systemic risk approach developed in banking industry to insurance industry and discusses some relevant issues on the systemic risks of insurers.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considering and recognizing those issues guarantees the value of thorough understanding and analysing systemic risk in insurance sectors. Most research in systemic risk of insurance companies and insurance industy can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ten issues. First, both financial institutions and financial transactions must be analyzed for the systemic risk. Second, risks, causes and consequences of events are primary elements of systemic risk. Third, both micro- and macro-prudential issues are considered simultaneously. Fourth, systemic risks of insurance consist of traditional insurance function such as underwritings and other functions such as investment as well as financing activities. Fifth, most well-known findings tell traditional insurance function is associated with other financial sectors in terms of their correlations. Sixth, non-traditional insurance function such as insurance products embedded with options, financial guarantees and credit derivatives creates systemic risk and make the industry vulnerable to the risk. Eighth, non-traditional investment and financing functions such as securities lending and credit rating utilization increases the liquidity risk of insurers. Ninth, the liquidty constraint and high vulnerability of insurers may cause the systemic risk from lack of liquidity in the global insurance groups. Tenth, higher level of insurance regulation, reasons for additional capital requirements and the market discipline should be discussed for regulation of systemic risk in insurance sectors. The arguments of criticizing insurers are the cause of systemic risk has not been strongly supported until the 2007 financial crisi and the failure of AIG. Now the new approach for the systemic risk in insurance industry emphasizes the fact that there should be a systemic risk if any capital constraint by insurers or any part of financial system contributes the risk of the financial system. We know the risk of AIG became very much contagious and the asset sales of finanical distressed finanical institutions create risk in the system. This reports shows we have the evidence for the existence of the systemic risk in insurers and insurance industry and we need to expand our discussion into traditonal insurance functions as well as non-traditional investment and financing functions performed by insurers.

      •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판매의 영향

        김석영,손민숙 보험연구원 2018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55 No.-

        □ 최근 경증 만성질환자 또는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가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상의 유병력자 실손의료 보험이 새롭게 출시되었으나, 유병력자를 위한 정액보상의 간편심사보험이 이미 판매되고 있어 두 시장 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ㆍ 두 상품 모두 공통적으로 가입심사를 완화하고 보장 한도를 줄여 유병력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함 ㆍ 고령층은 증가하는 의료비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으며, 자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하여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 과거 실손의료보험이 도입되었던 시기에도 정액보험금을 지급하는 건강보험 상품이 활성화되어 있어, 실손의료보험 도입이 정액형 건강보험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건강보험 판매에 큰 변화는 없었음 ㆍ 당초 예상과 달리 실손의료보험 판매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판매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이 치료비용을 보전하는 목적과 함께 소득보상의 목적도 갖고 있기 때문임 □ 반면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과 간편심사보험은 실손의료보험과 정액형 건강보험의 관계와 달리 일부 질병 치료에서는 경쟁관계를, 다른 질병치료에서는 보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 ㆍ 고령층은 간편심사보험을 소득보상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과 간편심사보험을 동일한 상품으로 인식할 수 있음 ㆍ 두 상품의 경쟁, 보완관계로 판매채널은 고령층 소비자에게 두 상품을 함께 판매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ㆍ 상품의 다양화로 고령층 소비자들은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원비 및 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합리적 선택이 필요함 □ 두 상품의 동시 가입은 고령층 소비자에게 불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ㆍ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층 소비자들에게 두 상품의 보험료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해약과 소비자 불만으로 연결될 수 있음

      • KCI등재

        고지의무 위반과 사기적 보험계약

        김성완 ( Seong Wan Kim ) 보험연구원 2015 보험금융연구 Vol.26 No.1

        보험계약은 신의칙에 근거하여 체결되는 것으로 일반 민사계약에서 요구되는 선의성보다 그 정도가 높은 최대선의를 요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인수를 결정하고 손해보상금액 산정의 기초자료를 획득한다. 하지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악의의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계약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다. 보험은 태생적으로 사행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을 통하여 부당한 금액을 수령하려는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고지의무 제도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에 신뢰를 기초로 하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잘못이해하거나 오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보험제도상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위험으로 파생되는 사기적 보험계약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양심에 의존할 수만은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과 효과를 검토하고, 보험계약자에게 단순히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정도에서 나아가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사기의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러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함과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보험계약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등의 고지의무위반과 사기와의 관계를 들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기적 보험계약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정부가 추진하였으나 입법되지 못하고 좌초된 상법개정안의 내용 중 사기적 보험계약의 내용을 살펴보고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검토한 후 사기적 보험계약에 형사적 처벌 이외에 사법적인 수단에 의해서도 이를 제재하고 예방을 도모해야 함은 건전한 사회질서 내지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피력하였다. The insurance contract is concluded on the basis of good faith and required for higher utmost good faith than good faith required in ordinary civil contract. Therefore, the insurers decide to accept the insurance based on information, which was offered from the insured or policyholder, and the insurers gain a basic information for indemnity calculation amount supplied from them. However, insurance contracts are difficult to exist, if the insured and policyholder take advantage of insurance with malicious intent. There is no gainsaying that insurance contracts intrinsically stir up the passion of gambling. So the insured or policyholder are not free from temptation of gaining unjust compensation by insurance. Especially, duty of disclosure is important system between the insurer and the insured in insurance contracts; however, most of people misuse and misunderstand duty of disclosure for gaining compensation by the back door. Therefore, I think that we cannot eradicate fraudulent insurance contracts, derived from moral hazard of insurance system by depending on conscience of the insured or policyholder. For this reason, this article suggests that fraudulent insurance contracts need to be canceled, because it is no reason to protect fraudulent insurance contracts when the contracts was made by fraud intention of the insured or policyholder. Thus, this article, first of all, went into the prerequisite and effect of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secondly, kept an eye out for relationship between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of policyholder, insurance planner and insurance agent, etc., and fraudulent insurance contracts, and lastly, searched contents of fraudulent insurance contracts of Amendments of the Commercial Law that is proposed by government in 2008, but it is discarded by expiration. And then this article is intended to suggest that the need for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Law to protect sound social order and sustain of trade order.

      • 저금리 환경하에서 신상품 개발의 의미와 시사점

        조재린(연구위원),이혜은(연구원) 보험연구원 2016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376 No.-

        저금리·저성장 시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낮춘 신상품이 출시되고 있음. . 저해약환급금형과 해약환급금미보증형 종신보험이 이에 해당됨. . 저해약환급금형은 고객이 납입기간 중에 해약할 경우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을 줄인 대신 보험료를 낮춘상품임. . 해약환급금미보증 상품은 고객이 중도에 해약할 경우 최저해약환급금 보증을 없애는 대신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을 부과하지 않아 보험료를 인하한 상품임. 이러한 종신보험상품이 개발될 수 있었던 것은 규제제도 변화, 소비자 선호, 그리고 자본금 역량 등에 기인함. . 기존 표준해약환급금 규제하에서 보험계약자의 해약행위를 토대로 한 신상품 개발이 불가하였으나 보장성에 대한 표준해약환급금 규제변화로 신상품 개발이 가능해졌음. 새로운 종신보험은 저금리·저성장 환경하에서 보험료 인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에게 혜택을 제공함. . 보험회사는 보험료 인하를 통한 상품 경쟁력 확보가 가능함. . 보험계약자 측면에서도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위험보장을 받을 수 있고 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장점을 갖고 있음.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음. .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해약 시 기존 종신보험에 비해 해약환급금이 적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원발생의 여지가 높음. . 또한 지나치게 높은 투자수익률을 가정하여 해약환급금을 제시하는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음.

      • 새로운 보험회계제도하에서 선임계리사의 역할

        조재린,정성희 보험연구원 2016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387 No.-

        본고는 보험부채시가평가 도입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역할 변화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함. 국내 보험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는 보험부채시가평가에 기초한 제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도입 예정인 IFRS4 2단계의 시행으로 보험회사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해야 함. · 지급여력제도 또한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보험부채시가평가에 기초한 제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보험부채시가평가하에서 선임계리사는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임. · 선임계리사는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규정하는 항목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검증 의견서를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함. · 현행 보험부채원가평가하에서 선임계리사는 계산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업무를 수행함. · 보험부채시가평가하에서 선임계리사는 부채평가 과정에서 회사가 사용한 가정 및 방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증해야 함. 이에 따라 선임계리사의 독립성 제고와 역량 강화가 필요함. · 가정에 의해 보험부채가 결정되는 방식에서는 가정 설정 수준에 따라 부채의 수준이 크게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이 더욱 중요해짐. · 보험부채원가평가에서 보험부채시가평가로 이행함에 따라 선임계리사의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한편 시가평가하에서는 감독당국의 감독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선임계리사의 보험회사와 감독당국 간 창구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이슈 : 일본 생명보험산업의 이차역마진 손실 감소와 시사점

        전용식,조재린 보험연구원 2015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345 No.-

        2011년 이후 일본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의 이차역마진 손실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영업이익으로 보험부채 준비금을 추가 적립하여 보험부채 적립이율이 낮아졌기 때문임. 일본의 대형 생명보험회사인 니폰 생명과 메이지 야스다 생명의 경우 2011년부터, 그리고 다이이치 생명의 경우 2014년 3월부터 운용자산 이익률이 보험부채 적립이율보다 높아졌음. 그러나 준비금 추가 적립으로 인한 보험부채 적립이율 인하는 경영성과 관리(Earnings Management)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이차역마진 대응은 보험영업이익 확보와 운용자산 이익률 제고임. 준비금 추가 적립으로 보험부채 적립이율이 하락하더라도 보험계약자에게 약속한 예정이율이 낮아진 것이 아니므로 보험회사의 이자부담은 변하지 않음. 단지 미래의 이차역마진 손실을 현재에 실현시켜 경영 여건을 일시적으로 개선시킨 것임. 따라서 준비금 추가 적립으로 인한 자본 감소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이차역마진 대응 방안이 될 수 없음. 일본의 경우 지속적인 보험영업이익 확보와 보험영업이익의 내부유보를 통해 자본도 확충하고 있음. 한편 대만의 생명보험회사들은 운용자산 이익률 제고를 통해 이차역마진을 관리하고 있으나 수익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 대만 생명보험산업은 운용자산 이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증권과 부동산 투자 비중을 확대하였는데 이로인해 보험산업의 순이익은 환율변화와 해외 국채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일본과 대만의 사례는 실질적인 이차역마진 대응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보험영업이익 확보와 투자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이차역마진 손실에 대비한 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경영성과 관리가 필요함.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환경변화가 보험료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하며 이차역마진 손실 관리를 위한 장기적 경영전략 마련이 필요함. 대만의 예와 같이 운용자산 이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는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음.

      • 산재보험 비급여 의료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송윤아 보험연구원 2017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31 No.-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은 산재보험에서도 대부분 요양급여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근로자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발생함 ·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를 치유할 때까지 요양급여를 현물로 제공함 ·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규정한 사항을 급여로 인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항목을 추가로 인정함 · 근로복지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원 초기 산업재해 의료비의 비급여율은 2015년 기준 44.2%임 근로자는 산재보험 비급여 의료비를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근재보험, 개별요양급여제도, 실손의료보험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지만,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함 · 첫째,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대체하는 제도이나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의 기준인 “필요한 요양”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둘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 사용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통상 과실비율이 치료종료 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급여 의료비를 근로자가 부담하게 됨 · 셋째, 개별요양급여제도와 실손의료보험의 산재보험 비급여 의료비 지원 및 보상에 대한 홍보·안내가 미흡하여 이용이 미미함 산재근로자의 산재보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개별요양급여제도와 실손의료보험의 산업재해 비급여 의료비 지급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교육 등이 필요함 · 다음으로, 산재보험의 비급여 의료비를 사용자의 손해배상이나 근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경우 공정한 주체의 개입을 통해 과실입증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산재보험의 요양보상이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의 범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의 요양비 보장성 확대가 검토되어야 함

      •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보험그룹을 중심으로

        이승준,민세진 보험연구원 2016 조사보고서 Vol.2016 No.2

        Ⅰ. 서론 1. 연구배경 가. 금융그룹 감독에 대한 인식의 제고 ▒ 국내 금융감독에 있어서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단위 감독의 도입 필요성과 대형금융그룹의 시스템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 FSB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지정 및 규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 이를 반영하듯 금융위원회는 2015년 업무계획에서 “금융그룹의 시스템리스크방지를 위한 「금융그룹별 감독시스템」추진방안”을 발표함. 나. 연구의 목적과 범위 ▒ 이 연구는 국내외 금융규제의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그룹의 특성을 반영한 비은행 금융그룹의 그룹단위 감독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함. ▒ 우리나라에서 복합금융그룹 그룹감독에 대한 논의는 막 시작되는 단계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과 복합금융그룹 감독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므로 본문을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누어 기술함. ○ 제1부는 「국내 비은행 금융그룹의 시스템리스크」로 제2장과 제3장에서 다루며, 제2부는 「복합금융그룹 선정 및 감독방안」으로 제4장과 제5장에서 다룸. ○ 본 연구의 논의는 금융그룹의 건전성 감독에 초점을 맞추며 금산분리 등 일반적인 기업집단의 문제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남. 2. 선행연구 ▒ 시스템리스크와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에는 Billio, Getmansky, Lo and Pelizzon(2010)와 Cummins and Weiss(2014)가 있음. ○ Cummins and Weiss(2014)는 전통적 보험사업은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하지 않으나 그룹단위감독 강화로 비전통보험의 시스템리스크 완화를 주장함. ▒ 이민환·전선애·최원(2009)은 해외 복합금융그룹의 리스크와 자기자본규제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복합금융그룹 감독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임준환·유진아·이경아(2012)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사업모형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진단함. Ⅱ. 금융그룹의 시스템리스크와 감독 1. 시스템리스크의 정의 ▒ FSB/BIS/IMF는 `(1) 금융시스템의 부분 또는 전체의 장애로 인하여, (2) 실물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금융서비스 흐름을 중단시키는 리스크`로 시스템리스크를 정의함. ○ 금융그룹의 시스템적 중요성 평가는 부실화나 파산의 확률보다는 부실화나 파산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주는 영향의 크기에 초점을 둠. 2. 시스템리스크 관련 국제기구 논의가. 시스템리스크 관련 논의 개요 ▒ 금융그룹은 영위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리스크가 달라지며 이들 금융회사의 부실화나 파산 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도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짐. ○ 은행은 자금중개와 지급결제 등 핵심 사업모형의 특성상 유동성 위기에 취약하며 다른 금융회사들과의 높은 상호연계성으로 인해 부실이나 파산 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금융업으로 인식됨. ○ 보험의 경우, 전통적인 보험영업은 그 자체로 시스템리스크를 일으키지 않으나 비전통비보험 사업을 통해 다른 금융권역에서 발생한 시스템리스크를 증폭시킬 수 있음. ○ 비은행비보험 금융업은 다양한 사업모형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 프로파일을 가짐. 나. 국제기구 발표 SIFIs 선정방안 ▒ FSB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금융회사(G-SIFIs)를 지표기반 측정방법과 이를 보완하는 감독자 판단을 통해 선정함. ○ 지표기반 측정방법은 시스템적 중요성을 글로벌 영업활동,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의 5개의 범주(category)로 분류하고, 각 범주는 지표(indicator)로 세분하여 가중치를 반영하여 점수화함. - 범주 및 지표의 선정과 가중치는 각 금융권역의 사업모형에 따른 특성을 반영함. ○ 감독자 판단(supervisory judgement)은 지표기반과 같은 정량적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정성적인 측면을 고려함. 다. 국제기구 발표 SIFIs 규제방안 ▒ SIFI 규제의 목적은 대형 금융그룹의 이른바 대마불사라 불리는 도덕적 해이를 줄여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임. ○ IAIS는 감독강화를 통해 비전통비보험 영업을 제한하는 시스템리스크 경감계획, 추가손실흡수 자본부과 및 비전통비보험활동 분리를 포함한 효과적 청산방안 등의 G-SIIs 규제방안을 2013년 제시함. 라. G-SIFIs 지정 현황 ▒ FSB는 매년 11월 G-SIFIs를 선정하여 발표하며, 2015년 11월 현재 30개 은행과 9개 보험회사가 각각 G-SIBs와 G-SIIs로 지정되어 있음. 마. D-SIFIs 선정 및 규제방안 ▒ D-SIFIs 선정 및 규제방안은 현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D-SIBs)에 관한 원칙만 2012년 BCBS에서 제시되었음. ○ 각국 감독당국은 국내 사정을 반영한 자체적인 기준에 의하여 자국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은행에 뒤이어 보험회사 등 비은행 금융권역에 대한 D-SIFIs 지정 및 감독에 대한 논의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3. 미국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그룹 규제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그룹 지정 ▒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미국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는 비은행 금융그룹의 상당한 부실이나 사업모형이 미국 금융안정성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준 이사회 감독대상 비은행 금융그룹(SIFI)으로 지정함. ○ 2015년 현재 AIG, Prudential, MetLife와 GECC 등 4개 금융그룹이 SIFI로 지정되어 있음. 나. 적용회피 방지조항 ▒ 도드-프랭크법은 조직이 복잡한 복합그룹(Conglomerates)이 SIFI 지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금융안정감시위원회에 필요한 권한을 주고 있음. ○ 복합그룹의 금융부문이 금융시스템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되는 경우, 금융부문만 중간금융지주회사 형태로 분리시켜 SIFI로 지정하고 규제함. 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그룹에 대한 강화된 규제 ▒ FSOC가 SIFI로 지정하는 비은행 금융그룹은 대형 은행지주회사와 함께 연방준비제도에 의한 강화된 감독과 건전성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됨. ○ 단, 연방준비제도는 비은행 금융그룹에는 원칙적으로 적용을 제외하고 사업모형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도드-프랭크법은 맞춤형 규제로 적용 대상 금융그룹에 대해 개별적 또는 사업모형 특성을 고려하여 강화된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함. Ⅲ. 국내 비은행 금융그룹의 시스템리스크 1. 금융그룹 감독원칙 ▒ 본고는 국내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한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그룹감독 원칙으로 비례성(proportionality)의 원칙과 감독부담 최소화의 원칙을 제시함. ○ 비례성(proportionality)의 원칙은 금융그룹 사업의 성격, 규모, 복잡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규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임. ○ 감독부담 최소화의 원칙은 기존 감독내용과의 중복을 배제하면서 시스템리스크 사각지대를 찾아 메우는 감독을 해야 한다는 것임. 2. 국내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한 시스템리스크 평가가. 후보 금융그룹 ▒ 보험회사를 소유한 국내 주요 금융그룹 중 금융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동부그룹을 대상으로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함. 나. 양적기준 ▒ 2015년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공시자료에 따라 자산 및 부채 규모가 양적기준을 만족하는 금융그룹은 교보, 삼성과 한화 그룹임. 다. 감독판단/질적기준 ▒ 교보, 삼성, 한화 금융그룹은 사업모형을 통한 리스크 노출, 자산유동화 및 금융기능의 대체가능성 등에서 시스템리스크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개별 금융업법상 금융규제와 공정거래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도 금융그룹의 시스템리스크를 직·간접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라. 시스템리스크 평가 ▒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그룹의 시스템리스크는 현재 상황에서 미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3. 국내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한 시스템리스크 감독 ▒ 현 상태에서 국내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한 시스템리스크 감독의 도입은 아직 그 필요성이 적으며 시기적으로 이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국내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그룹감독은 보완적인 미시건전성 감독에 보다 중점을 두어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Ⅳ. 복합금융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1. 복합금융그룹의 정의 ▒ 복합금융그룹이란 동일지배 아래 있는 둘 이상의 금융업을 일정부분 이상 영위하면서 금융을 전업하거나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을 말함. 2. 국내 복합금융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가. 개별 금융회사의 리스크와 감독 ▒ 금융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는데, 노출되는 주요 리스크는 사업모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나. 그룹 리스크와 보완적 감독 ▒ 복합금융그룹은 개별회사 단위의 리스크와 함께 그룹 형태에서 오는 그룹단위리스크도 가지므로 이에 대한 그룹단위에서의 감독이 필요함. ○ 그룹 내부의 리스크 전이 방지와 집중 리스크 완화를 위해 그룹단위에서의 리스크를 측정하여 이에 대비한 적정한 자본을 갖도록 감독해야 함. 3. EU의 복합금융그룹 보완적 감독가. 복합금융 선정 및 범위설정 ▒ EU 복합금융그룹 감독지침은 사실상 동일한 지배 하의 회사들을 `그룹`으로 정의하고 복합금융그룹에 대하여 보완적 감독을 받도록 요구함. ○ 복합금융그룹 해당 여부는 그룹 내 금융 부문의 비중 및 이업종 금융회사들 포함 여부, 각 금융업의 상대적 비중, 최소 규모 금융업종의 절대 규모 등으로 결정됨. 나. 복합금융그룹의 보완적 감독 ▒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보완적 감독의 내용은 자본적정성, 위험집중, 그룹 내 거래, 내부통제체제 및 위험관리절차 등이 포함됨. ▒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자본적정성 규제를 위한 두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음. ○ 자본의 다중계상(Multiple Gearing) 방지와 모회사 부채를 자회사 자본으로 이용하는 것(Excessive Leverage)을 막는 것임. ○ 자본적정성 평가 방법은 각 금융부문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존재하는 각 금융부문의 자본적정성 규제를 준용함. ▒ 복합금융그룹지침의 구체적인 자기자본 계산방식으로는 연결회계방식, 가감방식, 장부가/규제자본 차감방식 등이 있음. ▒ 자본적정성 외에도 그룹 리스크의 요소를 감독 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함. Ⅴ. 국내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1. 국내 복합금융그룹 현황가. 계열금융그룹 ▒ 계열금융그룹은 금융회사가 `기업집단` 안의 한 계열사로 존재하며 다른 금융계열사들과 지분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임. 나. 모·자회사 금융그룹 ▒ 보험회사가 모회사(사업지주회사로 간주)면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규제를 이미받고 있으므로 현재 진행되는 복합금융그룹의 감독 대상이 아님. 다. 외국계 금융그룹 ▒ 보험과 투자 영역을 모두 보유한 외국계금융그룹은 알리안츠와 BNP파리바이나 모두 EU 자산규모 기준으로는 복합금융그룹에 포함되지 않음. 2. 복합금융그룹의 선정 가. 국내 복합금융그룹 후보군 ▒ 국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2015년 4월 기준으로 보험회사를 포함하고 금융회사를 2개 이상 보유한 복합금융그룹 후보군은 삼성, 한화, 동부, 미래에셋, 교보생명, 태광 등임. 나. 보완적 감독 대상 복합금융그룹 선정 ▒ EU의 방식을 따를 경우 결과적으로 삼성, 한화, 동부, 미래에셋 그룹이 복합금융그룹 감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다. 복합금융그룹 범위 ▒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보완적 감독의 대상은 복합금융그룹 내의 혼합금융지주회사(금융회사가 그룹의 최상위 회사가 아닐 경우)와 금융회사로 한정해야 타당함. ○ 특히 가장 중요한 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재계산에 있어서 비금융회사는 규제상 요구자본이 없으므로 금융회사들만 대상이 되어야 함. 3. 복합금융그룹의 보완적 감독가. 자본적정성 ▒ 한국의 계열금융그룹은 그룹 내 모든 금융회사들에 대한 연결회계를 하지 않는경우가 대부분이므로 EU의 방식을 적용한다면 가감방식이 현실적임. ○ 비금융회사가 보유한 금융회사의 지분을 자본에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부록 Ⅱ> 복합금융그룹의 자기자본 계산 참조). 나.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체계 ▒ 각 금융업법과 공정거래법에 의해 그룹 차원의 구조 및 거래 상황 등은 상당 부분 공시가 되고 있으므로 특별히 추가적인 규제는 필요하지 않으리라 판단됨. Ⅵ. 결론 ▒ 본 보고서는 금융그룹 감독에 대한 국내외적 논의 속에서 우리나라 복합금융그룹 감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감독을 거시건전성 측면의 시스템리스크 감독과 미시건전성 측면의 보완적 감독으로 나누어 살펴봄. ▒ 우리나라의 비은행 금융그룹은 비교적 단순한 사업모형을 영위하고 있으며 금융업법과 공정거래법 등 사전적 행위규제를 받으므로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보완적인 그룹감독을 위한 자본적정성 규제방안으로 EU 복합금융그룹 감독지침의 가감법에 기초한 우리나라 계열금융그룹 자본적정성 규제방안을 제시하였음. ○ 그룹의 법적 구조, 지배 및 조직 구조의 상세 사항을 정기적으로 감독기관에 보고하고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이 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공정거래법의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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