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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과의 비교를 통한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제의 특성 연구 – 보호대상과 의무주체 및 중대재해 규율을 중심으로 –

        심재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3 노동법논총 Vol.59 No.-

        이 글은 영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산업안전보건법제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제의 여러 가지 측면 중 ‘보호대상’, ‘의무주체’, ‘중대재해 규율’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 한정하여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제의 변화양상과 의미를 살펴본다.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제의 특성을 탐구하는 것은 유용하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위 세 가지 측면에서 한국과 전혀 다르게 출발하여서, 한국은 출발 시점부터 현재까지 위 측면 중 몇 가지에서는 영국과 유사하게 변화를 보였기 때문이다. 보호대상을 보면 1974년 제정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수행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을 보호대상으로 하여 가장 포괄적인 접근법을 취했다. 그래서 이 법은 사업주와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는 근로자는 물론 사내하도급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포함하여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에 영향을 받는 일반공중도 보호대상으로 한다. 1981년 제정 한국산업안전보건법은 보호대상을 사업주의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사업주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로 국한하였으나, 현재의 한국산업안전보건법은 일반공중을 제외하고는 영국과 유사하게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까지 포함하여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보호대상의 측면에서는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 시점에서는 일본이나 독일과 유사했던 점을 감안하면 보호대상의 측면에서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자체가 변모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의무주체와 관련해서는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국과 정반대의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이 변함없이 법인 등의 사업주를 안전・보건조치의무의 기본적인 의무주체로 하는 반면에, 한국은 제정 시점부터 현재까지 개인인 행위자를 이 의무의 기본적인 의무주체로 하고 있다. 이 글은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이 양벌규정에 의해서 개인인 행위자를 기본적인 의무주체로 보는 점이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의 낮은 위하력과 밀접히 관련됨을 설명한다. 특히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처벌규정의 형량을 상당히 큰 폭으로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규정의 위하력이 낮은 점에서 이러한 분석은 설득력을 갖고 있다. 중대재해 규율은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제의 특성이 변모하고 있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 주고 있다. 한국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하는 사람들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보다 더 포괄적이고, 시민재해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일반공중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로 보호대상과 관련해서는 한국 중대재해처벌법은 영국 법인과실치사법과 거의 유사하다. 의무주체와 관련해서 한국과 영국은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특정되지 않은 행위자가 아니라 최고경영진에 부과되어,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이 임원 등에게 특정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과 유사해졌다. 그렇지만 한국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서는 책임이 전혀 부과되지 않은 최고경영진을 특정하여 부과하며, 그 내용이 최고경영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무라는 점에서 영국과 비교하여 독특하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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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첨가 0.35%C-Mn 미소합금강의 연속공기냉각특성

        심재진,이상윤 ( J . J . Shim,S . Y . Lee ) 한국열처리공학회 1991 熱處理工學會誌 Vol.4 No.3

        The effects of austenitizing temperatures and times and cooling rate on the characteristics of continuous air cooling have been investigated for 0.3%C-Mn steels microalloyed with vanadium, Transformation start temperatures have been found to be measured from temperature-time curve directly obtained with continuous air cooling and to decrease with increasing austenitizing temperature, cooling rate and Mn contents. The coarsening behavior of austenite grain size has been measured to abnormally grow at 1050℃ and rapidly grow at 1200℃. It has been found that the volume fraction of pearlite was linealy proportional to the reciprocal square root of austenite grain size. The hardness has been measured to increase with increasing cooling rate up to 250℃/min, and to remain relatively unchanged in the range of 250∼400℃/min. showing that hardness valves for steel with a higher Mn content increase more than those for steel with a lower Mn content. The impact property has been found to decrease with increasing of austenite grain size but does not linealy change with the reciprocal square root of austenite grain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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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個別的労働関係法上の使用者概念

        심재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3 노동법논총 Vol.28 No.-

        이 글은 먼저 다양한 개별적 근로관계법률에서의 사용자 개념의 현황을 개괄하고, 다음으로 사용자개념의 내부적 획정을 먼저 다루고, 모자기업, 사내하도급, 근로자파견과 관련하여 사용자개념의 외부적 획정의 문제를 다룬다. 이와 같이 전개해나가면서 이 글은 먼저 판례상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러한 판례현황에 대한 학설의 견해를 다룬다. 이 글은 이 글에서 다루는 문제에 대하여 판례와 학설의 동향을 모두 망라하여 이 분야에서 한국의 상황을 설명한다. 이 글에서 확인된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의 개별적 근로관계법상 사용자 정의가 대단히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사용자의 유형을 언급할 뿐이지 실질적인 개념내용이 없어 사용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상 판례법리에 일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사용자개념의 내부적 획정의 문제는 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적으로 누구에게까지 책임을 지울 것인가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실질적 권한을 갖는 자는 물론 권한을 갖고 있으나 사실상 행사하지 않는 자까지 모두 사업의 경영담당자나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보았다. 그러나 사법상의 임금지급의무의 주체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나 재심판정취소소송 혹은 해고 등 무효확인소송의 당사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만이 사용자로 인정된다. 한편 사용자개념의 외부적 획정의 문제에 관련한 한국에서의 논의는 한국에서 만연한 사내하도급의 법적 평가와 규제를 중심에 두고 전개되었다. 판례법리는 처음에는 묵시적 근로계약법리설의 기준만으로 이루어져 사용자 기능과 책임이 분할되는 근로자공급 혹은 근로자파견관계에 대해서는 규율영역의 바깥에 방치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의 몇몇 판례를 통해 묵시적 근로관계와는 다른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과 위법한 근로자파견에 대한 고용간주규정의 적용으로 사내하도급 분야에서 그 규율력을 제고하였다. 그러나 판례를 통한 규율의 불완전성과 시간적 지체는 입법적 해결을 필요로 하는데, 한국에서의 전개는 그러한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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